홍보배너링크 홍보배너링크

홍보배너링크 홍보배너링크

홍보배너링크 홍보배너링크



2017 경기도 성남시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9.15)



성남시인사위원회 공고 제2017-  43호

2017년 제10회 성남시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신하고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 바랍니다. 

                                                  2017년  9 월 1 일
                                        성남시인사위원회위원장

1. 채용분야 및 인원

 

채용분야
(채용부서)

채용
직급

채용
인원

근무
기간

근무
시간

직 무 내 용

비고

속기
【의회사무국】

일반임기제
지방속기
서기보

1명

2년


40시간

· 시의회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 회의록 작성

 

금연구역 지도단속
【수정구 보건소】

지방시간
선택제
임기제 마급

2명

2년


30시간

·공중이용시설 등 관리 및 지도점검
·금연구역 시설조사 및 현장계도
·단속사항(과태료부과) 징수처리 및 세외수입관리
·비송사건 처리 등 관련업무 행정처리
·단속활동보고서 작성 및 관련자료 관리
·금연구역 홍보 및 흡연 진정·민원 처리

 

2. 법령 근거
  ○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17조
  ○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
  ○ 성남시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3. 응시 자격 기준
  □ 공통 요건 (기준일 :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
    가. 지방공무원법」제31조(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고,「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않은 자
    나. 연령제한 : 18세이상
    다. 성    별 : 제한 없음
    라. 거 주 지 : 제한 없음
    마. 기    타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거나 면제된 자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
(비위면직자의 취업 제한)

 ①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경우에는 공공기관, 퇴직전 3년간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일정규모 이상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이하 "영리사기업체"라 한다) 또는
 영리 사기업체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ㆍ단체(이하 "협회"라 한다)에 퇴직일부터 5년간 취업할
 수 없다.

  □ 개별 요건 (기준일 :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
    가. 분야별 자격 기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 기준을 갖춘 사람

임용분야 및 직급

응시자격 기준

속기
(일반임기제
지방속기서기보)

 【필수요건】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한글속기 1급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1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관련분야 실무경력】
 · 각급 행정기관, 공공기관, 법인 등에서 속기업무(회의록 작성 및 발간)를 담당한 경력

금연구역 지도단속
(지방시간선택제
임기제 마급)

【필수요건】
· 조기 및 야간, 토·일요일, 공휴일 현장단속 근무수행이 가능한 신체건강한 자로서 운전면허
   2종보통이상을 소지하고 운전경력이 있는 자로
 1년이상 관련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운전경력증명서 제출 - 경찰서 발행)
【관련분야 실무경력】
· 보건분야 업무를 담당한 경력

    ※  시간제 근무자의 경력 인정은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경력을 인정함(응시자가 입증서류 제출)
         예) 4년간 주20시간 시간제 근무 : 2년으로 인정 (근무시간 8시간을 1일로 인정)

4. 시험일정 및 시험방법
  □ 응시원서 접수
    가. 접수기간 :
2017. 9.13(수)  ~ 9.15(금)
      ※ 접수시간은 평일 09:00∼18:00, 토·일요일 및 점심시간(12:00~13:00) 제외〉
    나. 접 수 처 : 성남시청 자치행정과 인사팀(동관 6층)
    다. 접수방법 : 방문제출(우편접수 불가)
  □ 시험 일정   

 

서류  전형
합격자 발표

면  접  시  험
(일시 및 장소)

최종합격자
발      표

2017. 9.20(수)
(예정)

2017.9.25(월) ~ 9.27(수)
 (예정)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공고

2017. 9.29(금)
(예정)

    ※ 성남시청 홈페이지(www.seongnam.go.kr) "채용/시험"란에 공고
    ※ 부득이한 사정으로 시험일정이 변경 될 수 있으며, 면접시험 등 일정은 성남시청 홈페이지에서 반드시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시험 방법
    가. 제1차 : 서류전형
      ·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자격 및 경력 심사
    나. 제2차 :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실시하며,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심사
      · 면접시험 평정하여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중에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를 합격자로 결정
        - 면접위원이 '상(3점), 중(2점), 하(1점)'에 해당하는 점수로 평정
        - 각 위원의 평정점수를 합산하여 최고점수 순으로 합격자로 결정
        -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1점)'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1점)'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으로 처리함.
      · 다만,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평정성적이 동일한 자가 있으면 취업지원 대상자를 우선하여 합격자로 결정

5. 가 산 특 전
  □ 취업지원대상자(적용기준일 : 면접시험 시행 전일까지 지정된 경우에 한함)
    가.「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 16조,「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0조,「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및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에 의한 취업지원
           대상자는 면접점수의 4할 이상 득점자에 한하여 10% 또는 5%를 가산함
      ※ 취업지원대상자 등록 여부, 가산비율은 응시자 본인이 사전에 국가보훈처 등에 확인

6. 보수 및 복무
  □ 보 수  
    가. 신규 채용된 자의 연봉은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제35조제3항 규정에 의거 연봉 한계액의 하한액을 원칙으로 함(능력, 자격,
         경력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음)

 

구    분

연봉액

비  고

속기

 31,528천원

 

금연구역 지도 단속

 15,842천원

 

    ※ 연봉 외 제수당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지급
  □ 복 무  
    가. 근무기간  
      ※ 근무실적이 우수한 경우 총 5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
    나. 근무실적 평가 : 근무상황과 업무추진 실적을 정기(매년 1회) 또는 수시 평가하여 임용 연장 등에 반영

7. 제출 서류
  가. 응시원서 1부
    ·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상반신 반명함판(3×4cm) 사진(2매) 부착
    · 응시수수료 : 5,000원 성남시수입증지 부착(성남시청 1층 종합민원실에서 판매)
  나. 이력서 1부(반명함판 사진 부착)
  다. 자기소개서 1부(A4용지 2장 내외)
  라. 직무수행계획서 1부
  마. 응시 분야 근무 관련 경력증명서 각 1부.
  바. 채용분야 자격증 및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증(해당자에 한함)
  사. 경력확인용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 발급) 1부
  아. 병적증명서(남자에 한함)
  자.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카. 자격 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
    ※ 모든 서류는 원본을 원칙으로 하되 사본 제출 서류의 경우 반드시 원본 지참
    ※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의 경우 반드시 한글번역본(공증필) 첨부하여 제출
      · 경력증명서는 구체적인 업무내역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 제출된 경력증명서로 당해 분야 인정 근무여부 판단이 모호할 경우 서류전형 시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본인이 경력증명서
        발급 부서에서 당해 분야임을 직접 확인받아 제출하여야 함.(근무기간, 직위(급), 담당업무 필히 기재)
      · 비정규직 또는 비상근 경력은 반드시 주단위 근무시간을 명시한 경력 증명을 제출하여야 하며, 프리랜서, 자원봉사,
        시민단체 활동 등 근무기간과 시간이 불분명한 경우 반드시 보수내역 및 주당근무시간 등 입증자료 반드시 제출, 미제출시
        불인정.  
    ※ 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등은 공고문에 첨부된 서식 출력 사용 

8. 기타 유의사항
  가. 성남시 인사위원회에서 동일날짜로 시행하는 채용시험에는 복수로 원서를 접수 할 수 없습니다.
  나. 응시희망자께서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철저히 검토한 후 출원하기 바랍니다.
  다.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을 취소하거나 임용을 무효로 합니다.
  라. 응시원서 등 서류의 기재착오 또는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마. 응시인원(서류전형 결과 부적격으로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포함)이 선발 예정 인원 이하일 경우 재공고를 할
       수 있습니다.
  바. 응시인원이 선발 예정 인원의 3배를 초과한 경우에는 선발 예정 인원의 3배수 이상을 서류전형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사. 응시자 중 적격자가 없을 경우 합격자를 선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 통지 후 신원조회 및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지방공무원으로 임용하기 부적합한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을 취소하거나 무효로 합니다.
  아. 최종합격자 발표일 이후 3개월 이내에 임용포기 등의 사유로 결원이 발생한 경우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한 사람 중
       차 순위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 할 수 있습니다.
  자. 경력증명서 원본이 첨부되지 않은 이력서 상의 경력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차. 서류보완은 응시원서 접수기간 내에만 가능하고, 접수기간 이후에는 일절 받지 않습니다.
  카. 면접시험 및 최종합격자 발표 일정은 추후 시험위원 구성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파. 본 공고내용은 시행기관의 사정에 따라 추후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성남시청 자치행정과 인사팀
       (☎031-729-2294)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직무 관련 문의  

 

분 야

부 서

연락처

속기

의회사무국

☎ 031-729-2532

금연구역 지도단속

수정구 보건소

☎ 031-729-3852

 



170904_경기도성남시_공고문.hwp

170904_경기도성남시_공고문.pdf

 





홍보배너링크 홍보배너링크

홍보배너링크 홍보배너링크

홍보배너링크

Posted by beststand
,

2017 서울시 강남구의회 전문위원(일반임기제 지방행정주사) 채용 공고(~9.13)



서울특별시강남구의회 공고 제2017 - 17 호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전문위원(일반임기제 지방행정주사)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 합니다.

 

                                           2017.  9.  4.

서울특별시 강남구 인사위원회 위원장

 

1. 임용예정 직급 및 인원 / 근무상한 연령

채용분야

근무예정부서

임용직급

임용인원

임용기간

 전문위원

강남구의회

전문위원실

지방행정주사

(일반임기제)

1명

5년 범위 이내

(1년 단위 계약)

  ※ 근무성적 우수시 총 5년 범위내에서 연장 가능

 

2. 관련근거

 □ 지방자치법 제91조 제2항(사무직원의 정원과 임명)

 □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공무원), 제27조(신규임용)

 □ 지방공무원임용령 제3조의2(임기제공무원의종류), 제44조(임용시험의 방법), 제55조(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방법)

 □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무원 인사규칙

 □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행자부 예규 제89호. 2017.5.19.)

 

3. 임용분야 직무내용 

임용분야

직무내용

전문위원

 ㅇ 소관 상임위원회 입법 보좌

 ㅇ 소관 상임위원회 의정활동 관련 자료수집·조사·제공

 ㅇ 소관 상임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진행 보좌 등

 

4. 응시 자격

가. 공통요건(결격사유 등)

  ㅇ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

  ㅇ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 및 기타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ㅇ 만 18세이상 대한민국 국민(단,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나. 분야별 자격요건

임용분야

임용직급

자   격   요   건

전문위원

지방행정

주사

(일반임기제)

※ 다음 요건 중 하나 이상을 갖춘 사람

 1. 관련분야 석사학위 소지자

 2. 관련분야 학사학위 취득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3. 학사학위 취득후 3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4. 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 이상의 학력소지 후 3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5. 5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6. 7급 또는 7급 상당이상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관련학위 해당학과 : 행정학과, 법학전문대학원(법학과 포함) 등 일반 행정 분야 주요업무와
                                관련성이 인정되는 학과

▶ 경력인정 범위

 1. 전임 근무의 경우에는 경력의 전부를 인정

 2. 시간선택제의 경우에는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경력의 일부를 인정

 

5. 보수 수준

  ㅇ『지방공무원 보수 규정』및『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등 관련 법령에 지급

 

6. 시험일정 및 시험방법

 가. 시험 일정

시험공고

응시원서 접수기간

시험구분

시험일시

시험장소

합격자발표

'17. 9.4.(월)

~ 9.13.(수)

'17. 9.11.(월)

  ~ 9.13.(수)

서류전형

'17. 9.15.(금)

구의회 6층

열린회의실

'17. 9.15.(금)

면접시험

'17. 9.19.(화)

구의회 6층

열린회의실

'17. 9.20.(수)

  ※ 서류전형 합격자 및 합격자, 최종합격자 발표는 강남구청 고시·공고(채용) 및 강남구의회 홈페이지
      (
http://www.gncouncil.go.kr/) 공지사항에 공고하고, 최종합격자는 개별적으로 통지합니다.

      (면접시험일, 시험장소, 합격자발표일 등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임용시기 : 2017. 9. 29.(예정)

 나. 시험 방법

  ㅇ 1차 시험 : 서류전형(형식요건 심사)

    ▷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임용요건에 적합한지 여부 등을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 판단

    ▷ 응시인원이 선발 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경우 서류전형 기준에 따라 선발 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으로 선발할 수 있음

  ㅇ 2차 시험 : 면접시험(적격성 심사)

    ▷ 1차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 실시

    ▷ 공무원으로서의 5대 평정요소에 의거 해당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종합적으로 평가

 

7. 응시원서 교부·접수

 가. 접수기간 : 2017. 9.11.(월) ~ 9.13.(수) 09:00~18:00

   ※ 방문 접수시 중식시간(12~13시)제외, 마감일 근무시간(18:00)까지 접수분에 한함.

 나. 접 수 처 :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사무국 의정팀(강남구민회관/강남구의회 3층)

 다. 접수방법 : 방문제출 (우편 및 인터넷, 대리, 단체 접수는 받지 않음)

 라. 원서교부 : 강남구 및 강남구의회 홈페이지(http://www.gncouncil.go.kr/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을 출력하여 사용

 

8. 제출 서류

 가. 공통사항(필수 제출)

   ① 응시자 제출서류 목록표 <별첨 1호>

   ② 응시원서 1부 <별첨 2호>

      ▷ 응시수수료 : 7,000원

        - 서울특별시 강남구 수입증지(강남구청 1층 민원실에서 구입)부착        

   ③ 이력서 1부 <별첨 3호>

      ▷ 이력서에 기재된 사항은 증빙자료 반드시 첨부(증빙자료가 없는 경우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

      ▷ 자격증 및 면허증 사본(원본지참, 해당자에 한함)

   ④ 자기소개서 1부 <별첨 4호>

   ⑤ 직무수행계획서 1부 <별첨 5호>

   ⑥ 최종학교 졸업증명서(학위증), 성적증명서 사본 각 1부

      ▷ 대학교(전문학사) 이상은 모두 제출하며, 최종 학력이 고교 이하인 경우 최종 졸업장 사본 제출

      ▷ 학과(학위) 명칭이 공고문과 상이한 경우 관련학과(학위) 증명서 제출<별첨 제8호 서식>

   ⑦ 임용예정분야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

      ▷ 발행기관(단체)의 관인이 날인된 원본으로 발급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기재

      ▷ 발행기관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기관성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첨부

      ▷ 근무부서, 직책, 담당업무, 재직기간 등이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경력 인정(불명확할 경우 불인정될 수 있음에 유의)되며
          경력기간 산정은 서류전형일 기준

      ▷ 비정규직 또는 비상근직으로 근무한 경우 반드시 주당 근무시간을 명시하여야 하며  해당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가
          임용자격요건에 해당하는 경력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음

   ⑧ 국민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원본) 1부

      ▷ 국민건강보험공단(www.nhic.or.kr) 홈페이지에서 출력 또는 공단 방문 발급

      ▷ 경력증명서 경력을 검토할 수 있도록 "보험가입 전체기간" 발급

   ⑨ 개인정보 제공 및 고유식별 정보 처리 동의서 1부 <별첨 6호>

   ⑩ 증명사진 1매 : 3.5×4.5cm, 응시원서·이력서 부착사진과 동일한 사진

   ⑪ 주민등록초본(남자의 경우 병적사항이 기재된  것) 1부

 나. 개별사항(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① 외국어, 정보화능력 등 업무관련 자격증 또는 시험성적표 사본

      ▷ 당해 검정시험기관의 정규(정기)시험 성적만을 인정하고, 정부기관·민간회사·학교 등에서 승진·연수·입사·입학(졸업)등의
          특정 목적으로 실시하는 수시·특별시험 등은 인정하지 않음.

   ② 각종 대회 수상, 상훈 등 증빙자료

   ③ 학위·연구논문 사본, 저서, 특허등록, 기타 연구개발이나 실적 증빙자료(성과물) 각 1부

      ▷ 학위논문 등의 경우에는 반드시 1매 이내의 요약서 첨부<별첨 8호>

      ▷ 성과물은 경력인정 범위 내 작성되어야 하고 2점 이내로 한정

   ④ 지원분야 근무실적 및 특이사항 1부(A4 3매 이내)

   ⑤ 동일계통 학위(학과) 증명서 1부<별첨 7호>

      ▷ 취득한 학위가 응시자격의 관련분야 학위(학과) 명칭과 상이한 경우 제출

 다. 유의사항

  ㅇ 응시원서 등의 기재 잘못으로 응시자 본인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착오 없이 작성

  ㅇ 이력서에 기재한 내용이라도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

  ㅇ 모든 증명서는 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단, 법에서 정한 유효기간이 기재된 공고일 이전 발행 서류는 가능) 원본으로
      제출 하고, 제출서류 중 불명확한 부분에 대하여는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ㅇ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학위, 경력증명서, 논문 등)는 반드시 한글 번역본을 공증하여 함께 제출하여야 함

  ㅇ 사본으로 제출하는 자료는 서류접수 시 원본을 지참

 

9. 기타 사항

 ㅇ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철저히 확인한 후 출원하시기 바랍니다.  

 ㅇ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서류에 허위사실이 있을 때에는 합격결정 후에도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ㅇ 합격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부적합한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ㅇ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서류전형결과 합격자가 선발 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 포함)추가 접수를 위해
     재공고 할 예정입니다.

 ㅇ 응시서류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ㅇ 2차 시험 응시자는 응시당일 응시표를 지참하고 면접시험 시작 30분 전까지 지정된 시험 장소에 참석하여야 합니다.

 ㅇ 본 임용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시험시행  7일전에 강남구의회 홈페이지에 별도 공고 합니다.

 ㅇ 서류전형 합격자, 면접시험 합격자, 최종합격자는 강남구 홈페이지 및 강남구의회 홈페이지(http://www.gncouncil.go.kr/)
     공지사항에 공고합니다.

 ㅇ 최종합격자가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월내에 임용포기, 임용결격사유 등 사유로 결원을 보충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합격기준에
     적합한 자 중 차순위자를 추가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ㅇ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강남구의회사무국 의정팀(☎02-3423-8102)로 문의바랍니다.

 


170904_서울시강남구_공고문.hwp

170904_서울시강남구_공고문.pdf

 





홍보배너링크 홍보배너링크

홍보배너링크 홍보배너링크

홍보배너링크

Posted by beststand
,

2017 제2회 서울시 지방공무원 공개경쟁 임용 인성검사 시행안내



 

 


170904_서울시_인성검사시행안내.hwp

170904_서울시_인성검사시행안내.pdf





홍보배너링크 홍보배너링크

홍보배너링크 홍보배너링크

홍보배너링크

Posted by beststand
,

2017 제2회 충남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경쟁률(잠정)



 




170904_충남(소방)_원서접수현황(잠정).pdf





홍보배너링크 홍보배너링크

홍보배너링크 홍보배너링크

홍보배너링크

Posted by beststand
,

2017 제4회 대전시 지방공무원(7급 등) 임용 필기시험 시간 및 장소 공고




대전광역시인사위원회 공고 제2017 ? 70호

2017년 9월 23일(토) 시행하는 2017년도 대전광역시 제4회 지방공무원(7급 등) 임용 필기시험 시간 및 장소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4일
                              대전광역시인사위원회 위원장

            



170904_대전시_필기장소공고(7급등).hwp

170904_대전시_필기장소공고(7급등).pdf





홍보배너링크 홍보배너링크

홍보배너링크 홍보배너링크

홍보배너링크

Posted by beststan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