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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사모집

 

 

기관정보

 

기관명 꿈꾸는아이들의 파랑새 
주소 서울 강서구 화곡동 193 
전화 02-1233-4566 
팩스 02-0000-0000 
대표자 신은숙 
홈페이지 http://9112angel.blog.me  

 

구인담당

 

담당자 신은숙 
이메일 sinesook@naver.com 

 

채용정보

 

제목 평생교육사모집
형태 아르바이트(파트)
직종 기타
근무지역 서울
모집인원 1 명
자격요건 평생교육사자격증소지자 
준비서류 이력서 자기소개서 
접수기간 2017-09-05 ~ 2017-09-12
접수방법 방문접수 / 이메일접수 
근무기간 ~  
급여 면접 후 결정 
첨부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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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부평] 사회복지사 구합니다.

 

 

기관정보

 

기관명 리움노인복지센터 
주소 인천광역시 부평구 경원대로1256번길 28 
전화 032-503-2201 
팩스 032-522-2201 
대표자 양희선 
홈페이지  

 

구인담당

 

담당자 양희선 
이메일 lium2201@naver.com 

 

채용정보

 

제목 [인천/부평] 사회복지사 구합니다.
형태 정규직
직종 사회복지사
근무지역 인천
모집인원 1 명
자격요건 [자격요건]
-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
- 경력 무관

[근무시간]
9:00~18:00 (점심시간 제외)
사무실 내근 근무하실 사회복지사 선생님 구합니다.
시간 조율 가능합니다.
 
준비서류
- 사회복지사 자격증 사본

-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접수기간 2017-09-06 ~ 2017-09-30
접수방법 방문접수 / 이메일접수 
근무기간 ~  
급여 면접 후 결정 
첨부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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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형성지원사업 전담 사회복지사 채용 공고

 

 

기관정보

 

기관명 도봉지역자활센터 
주소 서울 도봉구 도봉2동 636-16, 3층 
전화 02-955-1317 
팩스 02-955-6053 
대표자 송건 
홈페이지 www.dbjahwal.or.kr  

 

구인담당

 

담당자 김예지 
이메일 dbrecruit@naver.com 

 

채용정보

 

제목 자산형성지원사업 전담 사회복지사 채용 공고
형태 계약직
직종 사회복지사
근무지역 서울
모집인원 1 명
자격요건 1. 채용내용

- 자산형성지원사업 (희망플러스 꿈나래통장 사업) 전담 사회복지사

2. 응시자격

가. 사회복지사 자격증(1급, 2급) 소지자
나. 2년제 대학교 이상 사회복지관련 전공자
다. 관련업무경력자 우대
라. 운전면허증 1종 소지자 및 실제 운전가능자 우대

3. 근무조건

가. 근무시간 : 09:00 ~ 18:00(주 5일)
나. 급여조건 : 지역자활센터 내규에 따름

4. 전형방법

가. 1차 : 서류전형(경력과 관련 자격증 등을 고려하여 우수 성적순으로 선발)
나. 2차 : 면접(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통보)

5. 전형일정

가. 모집기간 : 2017. 9. 6(수) ~ 2017. 9. 17(일) 18:00
나. 1차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17. 9. 18(월) [개별통지]
다. 면접 : 2017. 9. 19(화) [개별통지]

※ 전형일정은 기관 사정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준비서류 6. 접수 및 문의

- 채용 관련 서류는 이메일(dbrecruit@naver.com)로 접수합니다.
- 제출서류 : 붙임 양식에 의거하여 제출 :
(이력서, 개인정보 활용동의서, 자기소개서 및 경력, 범죄경력 조회 동의서 등 증빙서류 일체)
※ 경력증명서는 최종 합격자만 제출합니다.

7. 참고사항

가.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본 지역자활센터의 규정에 따릅니다.
나.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습니다.
 
접수기간 2017-09-06 ~ 2017-09-17
접수방법 이메일접수 
근무기간 2017-09-20 ~  
급여 면접 후 결정 
첨부자료 도봉자활센터 입사지원양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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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자립생활주택 야간 담당인력 채용

 

 

기관정보

 

기관명 사람사랑양천장애인자립생활센터 
주소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정로 267 양천벤처타운 603호 
전화 02-2608-2979 
팩스 02-2698-7120 
대표자 이상호 
홈페이지 www.ycil.org  

 

구인담당

 

담당자 정현지 
이메일 ycil@ycil.org 

 

채용정보

 

제목 장애인자립생활주택 야간 담당인력 채용
형태 계약직
직종 기타
근무지역 서울
모집인원 2 명
자격요건 사람사랑양천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참여 증진을 위한 장애인인권옹호단체로서 장애인동료상담, 자립생활프로그램, 활동보조서비스, 정보제공, 권익옹호, 역량강화 등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지원으로 탈시설 발달장애인의 자립준비 및 지역사회 참여를 위해 ‘장애인 자립생활주택(다형)’을 운영하고 있는바, 담당인력(야간)을 채용하오니 뜻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1. 채용분야: 자립생활주택 야간 담당인력 2명
·입주자 개별지원 및 주택 시설 관리
·기타 행정업무

2. 접수기간: 2017. 9. 6(수)~ 채용시
3. 응시자격
-연령: 무관
-성별: 여성 (여성입주자 지원)
-경력: 무관
-신입 가능. 관련 경력자 우대
-우대사항
?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 우대
? 활동보조 경력자 / 발달장애인 지원 경력자

 
준비서류 4. 전형방법
가. 1차 (서류심사) 채용분야 적합여부 심사 후 개별통보
나. 2차 (면접심사) 센터 인사위원회 면접 후 개별통보

5. 근무조건
가. 근무형태: 월15일 근무/ 1일 8시간/ 야간근무
나. 근무시간: 22:00~익일09:00 (휴게시간 3시간 포함)
다. 급여수준: 시간당 9,710원
라. 5대 사회보험가입(근무시간에 따라 조정 가능)
마. 근무시작일: 근무요일, 근무시작일 등 기관과 협의 후 조정
바. 기타 사항은 고용계약에 한함

6. 접수처 및 접수 방법
가. 접수방법: E-MAIL 접수 ycil@ycil.org
나. 제출서류
- 이력서 1부
- 자기소개서 1부
- 최종학력 증명서 사본 1부
- (해당자) 경력증명서 및 자격증 사본 1부 
접수기간 2017-09-06 ~ 2017-09-30
접수방법 이메일접수 
근무기간 ~  
급여 면접 후 결정 
첨부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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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경북 상주시 일반임기제공무원 등 채용시험 계획 공고(~9.20)



상주시인사위원회 공고 제2017 - 6호

2018년 상주시 일반임기제공무원 등 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17년  9월  6일
                                                상주시인사위원회위원장

1. 임용예정 분야 및 인원

 

채용부서

분야

채용등급

채용
인원

근무
기간

직무내용

공보감사
담당관실

옴부즈맨
지원

'다'급(주20시간)
(시간선택제임기제)

1명

2년

○상주시 옴부즈맨실 운영
○운영계획 수립 및 운영기록관리, 운영성과보고서 발간
○기타 옴부즈맨 업무지원

문화융성과

무대기계

지방공업서기
(일반임기제)

1명

○공연 및 행사진행에 따른 무대기계감독
○무대장비 시설 운영 및 관리
○무대시설 사고예방 및 안전관리 등

경제기업과

투자유치

지방행정주사보
(일반임기제)

1명

○투자유치 전략 수립 및 투자유치
○투자유치 대상기업 투자 적격성 심사 및 신용 분석
○투자유치 설명회, 기업유치 홍보

농업정책과

귀농귀촌

지방농업주사보
(일반임기제)

1명

○귀농귀촌 활성화 계획수립 및 추진
○귀농귀촌 전문상담 및 프로그램 운영
○지역토착민과의 협력지원사업 발굴
○도시민의 귀농귀촌 유치지원사업 추진

    ※ 근무기간은 업무실적에 따라 총 5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가능

2. 임용근거
  ○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 (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공무원)
  ○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1조의3 (임기제공무원의 임용절차 등)
  ○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 (?. 임기제공무원 인사관리)

3. 응시자격 요건  
  ○ 공통요건(기준일 : 면접시험 예정일)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고,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및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지방공무원법 제31조 : 결격사유 】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개정된 민법 시행('13.7.1)에 따라 기존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도 '18.6.30까지는 결격사유에 해당됩니다.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임용자격기준 : 다음 자격기준 중 하나 이상을 갖춘 자(기준일 : 면접시험 예정일)

 

임용분야

임용자격기준 (자격기준중 하나이상을 갖춘자)

옴부즈맨 지원
(시간선택제)

  ▶ 학사학위 취득후 1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3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8급 또는 8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관련분야 실무경력 :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법인, 민간 등에서 법률 · 감사 · 조사 ·
     갈등조정 · 분쟁해결 분야와 관련하여 근무한 경력
 ※ 우대사항 : 전산관련 자격증 소지자, 행정 및 법학관련 학과 전공자

무대기계

 ▶ 전문대학이상 관련학과를 졸업한 사람
 ▶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1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2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9급 또는 9급상당이상의 공무원으로 1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관련분야 실무경력 : 공연법에 의하여 등록된 공연시설에서의 무대기계 업무경력
 ※ 관련학과 : 음악, 무용, 연극, 무대제작, 기계, 전기, 전자

투자유치

 ▶ 학사학위 취득후 1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3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8급 또는 8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관련분야 실무경력 : 국제비즈니스 · IT · BT · NT · R&D · 의료사업 · 관광레저 · 첨단문화산업
     분야에서의 투자유치업무, 투자유치 프로젝트 개발 및 투자정보 발굴.관리 분야, 외국기업
     대상 홍보 및 설명회 분야에 근무한 경력
 ※ 우대사항 : 영어 능통자 및 투자유치분야 근무경력자 우대

귀농귀촌

 ▶ 고등교육법에 의하여 설립된 4년제 정규대학 또는 대학원에서 채용예정 직무분야 관련학과를
     졸업 후 1년이상 관련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기관에서 7급이상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2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공공기관 및 법인체등에서 5년이상 채용예정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자

 ※ 관련학과 : 농업계열, 인문사회계열
 ※ 관련분야 실무경력 : 귀농귀촌지원센터, 귀농귀촌 상담사, 컨설턴트 지역기반 공동체 대표 등

    ※ 관련분야 실무경력은 경력증명서상에 근무기간과 담당업무가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함(불명확한 경우 불인정될 수
        있음에 유의)
  ○ 거주지, 성별 : 제한 없음
  ○ 나이 : 제한 없음(다만, '옴부즈맨 지원분야'의 경우 1958.1.1.부터 1997.12.31.사이 출생자)
  ○ 병역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4. 근무조건 및 보수
  ○ 연봉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별표13에 따라 연봉한계액의 하한액 책정을 원칙(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의 경우 일반
      임기제공무원의 연봉책정방법을 기준으로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책정)으로 하되, 구체적인 금액은 임용예정자의 능력·자격·
      경력 등을 고려하여 결정

구분

상한액

하한액

비고

7급(상당)

57,243천원

40,657천원

 

8급(상당)

50,220천원

35,823천원

 

    ※ 연봉 외 급여 :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등에 따라 지급

5. 시험시행 일정

 

응시원서
접수기간

시험구분

시험장소
공 고 일

시험일자

합 격 자
발 표 일

2017.9.18.
~ 9.20(3일간)

서류전형

-

-

2017.9.22(금)

면접시험

2017.9.22(금)

추후공고

추후공고

    ※ 합격자 발표는 상주시청 홈페이지(www.sangju.go.kr)에 공고

    ※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시험일자, 장소 등이 변경될 경우 사전에 응시자에게 개별 통지함

6. 시험방법
  ○ 1차시험 : 서류전형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임용자격기준 심사, 각종 증빙서류의 검증 및 확인
  ○ 2차시험 : 면접시험(서류전형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 실시)
    ※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검증
    ※ 자질 및 발전가능성, 전문성, 조직원으로서의 적합성 등 업무추진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

7.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 2017. 9. 18 ~ 9. 20 (3일간) ※접수시간 : 09:00~18:00
  ○ 접수장소 : 상주시청 총무과 인사담당(2층)
  ○ 접수방법 : 접수기간 내 응시원서를 작성하여 직접방문 접수하거나 우편접수(등기)
    ※ 우편접수 주소 : 37211 경북 상주시 상산로 223 상주시청(2층) 총무과 인사담당
        (우편접수는 접수마감일(2017.9.20) 근무시간내(18:00) 도착분까지 유효함)

 

응시원서 양식(이력서, 자기소개서 등 포함)은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을 출력하여 사용

8. 제출서류
  ① 응시원서 (별지 제1호 서식) 1부
    - 사진 :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상반신 사진(3.5×4.5㎝) 2매 부착
      ※ 최종합격할 경우 동일원판의 사진이 필요하므로 사진원판을 보관하여야 함
    - 응시수수료 : 7,000원(7급상당), 5,000원(8급상당) 상당의 상주시 수입증지 (상주시청 민원실 창구에서 수수료 납부 후 인증)
      ※ 우편접수에 따른 상주시수입증지 미첨부시 응시수수료를 우체국통상환증서(소액환)로 교환 동봉
  ② 자필이력서(별지 제2호 서식) 1부
    - 이력서에 기재된 사항은 증빙자료 첨부 (증빙자료가 없는 경우 경력으로 인정하지 않음)
  ③ 자기소개서(별지 제3호 서식) 1부
    - A4용지 2~3매 이내 경력중심으로 작성
  ④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동의서(별지 제4호 서식) 1부
  ⑤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
    - 학사·석사·박사학위 졸업증명서 : 해당자는 모두 제출
  ⑥ 학위(석사·박사)논문 요약서(별지 제5호 서식) 1부(해당자에 한함)
    - 논문 표지사본 첨부
  ⑦ 임용예정분야의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 근무기간, 직위, 직급, 담당업무 등을 정확히 기재
  ⑧ 국민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1부(경력·재직증명서 제출자)
    - 국민건강보험공단(
www.nhic.or.kr) 홈페이지에서 출력
  ⑨ 자격증 및 면허증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⑩ 주민등록 초본(남자의 경우 병적사항 기재된 것) 1부

9. 기타 유의사항
  가.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철저히 검토한 후 출원하시기 바랍니다.
  나. 응시원서 및 이력서에 기재된 사항은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인정합니다.
  다. 외국어로 기재된 서류의 경우 공증 받은 한글 번역본을 첨부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라.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서류에 허위사실이 있을 때에는 합격결정 후에도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마. 응시원서에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고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및 누락이나 연락 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일체의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바.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 결과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부적합한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합격이 취소 될 수 있습니다.
  사.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 인원과 같거나 선발예정인원 보다 적을 경우(서류전형 결과 부적격으로 선발예정
       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도 포함)에는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아.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시행 7일전까지 상주시 홈페이지(
www.sangju.go.kr)
       에 별도 공고합니다.
  자. 기타 상세한 내용은 상주시청 총무과(☎054-537-716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70906_경북상주시_공고문.hwp

170906_경북상주시_공고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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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상주교도소 일반직공무원(공업서기보,전기) 경력경쟁채용 시험 공고(~9.22)



상주교도소 공고 제2017-20호

2017년도 제2회 상주교도소 일반직공무원(공업서기보) 경력경쟁채용시험 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09월 05일
상주교도소장

1 임용예정 직급 및 인원

 

채용분야

직 급

인 원

응시자격요건

담당직무

공업직
(전기)

공업서기보
(9급)

1명

전기 관련 자격증소지자

전기시설의 유지, 보수 및 관리

2 법률적 근거
  ○ 「국가공무원법」(법률 제14183호) 제28조(신규채용) 제2항 제2호
  ○ 「공무원임용령」(대통령령 제27787호) 제16조(경력경쟁채용의 요건) 제1항 제2호
  ○ 「공무원임용시험령」(대통령령 제27787호) 제27조(경력경쟁채용시험 등의 응시자격 등), 제29조(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방법), 제30조(경력경쟁채용시험 등의 합격결정)
  ○ 「국가공무원임용시험 및 실무수습업무처리지침」(인사혁신처예규 제44호)
  ○ 「법무부소속 공무원 임용권 및 임용시험실시권 위임규칙」(법무부훈령 제972호)

3 채용자격 요건
  가. 공통 응시자격요건
    ○ 응시연령 : 18세 이상(1999. 12. 31. 이전 출생자)
    ○ 성별, 학력, 주거지 제한 없음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기준 6개월 내 전역이 가능한자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복수국적자는 임용일 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하여야 함)
    ○ 국가공무원법 제74조(정년)에 해당하지 아니한자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며,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아니한 자 

 

결 격 사 유

 제3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형법」제303조 또는「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나. 자격요건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산업기사 이상 소지자 또는 기능사 자격증 소지 후 2년 이상 관련 분야(전기) 근무 경력자
      - 기 능 장 : 전기
      - 기    사 : 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소방설비(전기분야)
      - 산업기사 : 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소방설비(전기분야)
      - 기 능 사 : 전기, 철도전기신호, 승강기 자격 취득 후 직무관련분야 2년 이상 실무경력자
        ※ 전기 관련하여 폐지된 자격증으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따라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유효하게 인정함
            (전기기기산업기사 등)

4 시험 방법
  가. 제1차 시험 : 서류전형
    ○ 응시인원이 5명 이하인 경우(소극적 서류전형)
      -「공무원임용시험령」제5조 제5항에 따라 직무 수행에 관련된 응시자 자격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여 응시자격 기준에 적합하면 모두 합격
    ○ 응시인원이 6명 이상인 경우(적극적 서류전형)
      -「공무원임용시험령」제29조 4항에 의하여 응시인원이 채용예정 인원의 3배수 이상일 경우에는 서류심사가 해당 직무
          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ㆍ경력 등이 정해진 기준에 적합한지 등을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임용예정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3배수 이상으로 합격자를 결정.
          (평정요소별 기준에 따라 고득점자 순으로 5명 선발)
  나. 제2차 시험 :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평가요소 5개 항목 :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중에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를 "하"로 평정하였을 때에는 불합격 처리

5 시험 일정

 

채용공고

원서접수

서류전형
(합격자발표)

면접시험

최종합격자
발표

'17. 9. 5.(화)
~ 17. 9. 18.(월)

'17. 9. 19.(화)
~ 17. 9. 22.(금)

'17. 9. 25.(월)
'17. 9. 26.(화)

'17. 9. 28.(목)

'17.10.16.(월)
예정

    ※ 서류전형 합격자(면접시험 일정 포함) 및 최종합격자는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홈페이지(http://gojobs.go,kr),
        법무부 홈페이지(
www.moj.go.kr)에 게시 및 개별통보

6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가. 응시원서 교부방법
    ○ 대한민국공무원되기(
injae.go.kr), 법무부 홈페이지(www.moj.go.kr), 인사혁신처 나라일터(http://gojobs.go,kr)
         홈페이지 채용공고란에 게시 된 응시원서 서식을 내려받아 작성하여 제출
  나. 응시원서 접수기간 및 시간
    ○ 접수기간 :
'17. 9. 19.(화) ~ 9. 22.(금)
    ○ 접수시간 : 09:00~18:00(12:00~13:00 제외) 내에만 접수
  다. 응시원서 접수처  

기 관 명

주        소

전화번호

담당자

상주교도소
(총무과)

(우37123)
경북 상주시 사벌면 목가2길 130

054-537-1524

인사
담당자

  라. 응시원서 접수방법
    ○ 방문 또는 등기우편 접수
      - 평일 근무시간인 09:00 ~ 18:00 (12:00 ~ 13:00 제외) 내에만 접수
      - 우편접수는 접수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 함
      - 겉봉투에 "응시원서 재중"이라고 표기
        ※ 제출 서류의 미비 등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습니다.
        ※ 우편접수자는 응시표를 회송하는데 필요한 반신용 소 봉투(등기우표 부착, 수신주소, 성명을 정확히 기재)를 동봉할 것

7 제출서류
  ○ 응시원서 1부(소정양식)
    ※ 응시원서에 5,000원 상당의 정부(전자)수입인지(1매) 첨부(우체국 등 금융기관 구입)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에 대하여 응시수수료를
           면제하므로, 위 해당자는 수입인지 첨부 대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또는 한부모가족 증명서 등을 첨부
  ○ 이력서 1부(소정양식)
    ※ 이메일주소 및 휴대전화번호는 반드시 기재
    ※ 관련 직무분야 경력은 가능한 상세하게 기재
  ○ 자기소개서 1부(소정양식)
  ○ 직무수행 계획서 1부(소정양식)
  ○ 주민등록초본 1부(남자는 병역사항이 반드시 기재되어야 함)
  ○ 경력(재직)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 이력서 상의 경력일자와 동일하여야 함
    ※ 경력(재직)증명서의 경우 근무기간,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반드시 발급 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포함)
    ※ 경력증명서는 근무기간, 담당업무 등이 정확히 기재된 것만 접수하며, 해당 경력을 명확히 확인 할 수 없을 때에는
        경력으로 인정 불가
    ※ 시간제 근무자의 경우 주당 근무시간이 기재된 경력(재직)증명서 제출
  ○ 수급자 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 직무관련 자격증 사본 1부(필수 요건)   

< 관련자격증 >

 취득기준일:최종면접시험 예정일
  - 기 능 장 : 전기
  - 기    사 : 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소방설비(전기분야)
  - 산업기사 : 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소방설비(전기분야)
  - 기 능 사 : 전기, 철도전기신호, 승강기 자격 취득 후 직무관련분야 2년 이상 실무경력자
 ※ 전기와 관련하여 폐지된 자격증으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따라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유효하게
     인정함(열관리, 보일러 등)

  ○ 기타 관련 자격증 사본 1부(우대 점수 부여)

< 관련자격증 >

취득기준일 : 원서접수마감일
 - 기 술 사 : 전자응용, 정보통신
 - 기 능 장 : 전자기기, 통신설비
 - 기    사 : 전자, 정보통신,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 산업기사 : 전자, 정보통신, 통신선로, 무선설비, 방송통신
 - 기 능 사 : 전자기기, 통신기기, 통신선로,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 통신ㆍ정보처리 및 사무관리 분야 자격증 사본 각 1부(우대 점수 부여) 

< 관련자격증 >

정보관리기술사, 전자계산조직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
컴퓨터활용능력1급,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정보처리기능사, 워드프로세서1급컴퓨터활용능력2급

    ※ 자격증은 최종(면접)시험일 전까지 취득하여야 하며, 소지 자격증은 방문접수 시 원본 반드시 지참, 우편접수자 중
        서류전형 합격자는 면접시험 당일 반드시 자격증 원본을 지참하여야 함
  ○ 봉사활동 및 헌혈증명 서류 각 1부(해당자에 한함)
    ※ 봉사활동 : '사회복지자원봉사인증관리'(
www.vms.or.kr)에서 발행한 「사회복지 봉사활동 실적 인증서」,
         '1365자원봉사'(
www.1365.go.kr)에서 발행한「자원봉사 실적 확인서」만 인정(기타 봉사활동 인증서는 불인정)
    ※ 헌   혈 : '대한적십자사'(
www.bloodinfo.net)에서 발행한 「헌혈확인증명서」1부
    ※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기준 최근 3년 실적만 인정, 이후 실적 인정하지 않음
  ○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 기타 소지 자격증 제출 가능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자필기재)

8 기타사항
  가. 응시원서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합격자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 되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 부정한 목적으로 응시원서 및 시험에 관한 제출 서류의 전체 또는 일부를 위ㆍ변조하거나 허위로 기재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에는 당해 시험의 무효처리 또는 임용이 취소될 수 있으며,「공무원임용시험령」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정행위자로
       처리하게 됩니다.
  다.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라.「공무원 채용신체검사 규정」에 의한 신체검사 불합격 판정을 받은 경우 및 신원조사 결과 임용이 부적합한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합격이 취소됩니다.
  마.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실시일 7일전까지 법무부 홈페이지에 변경 공고할
       예정입니다.
  바.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수와 같거나 적을 경우(없는 경우 포함) 원서접수일, 시험실시일 등을 다시
       정하여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사. 최종합격자가 임용되는 것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아.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데 적격자가 없는 경우 전형을 거쳐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 최종합격자에 대하여는「공무원임용령」의 규정에 따른 '학업의 계속' 등을 이유로 임용유예가 불가능합니다.
  차.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응시원서 접수기간 중에 또는 마감일 다음날부터 3일 이내에 응시의사를
         철회한 경우, 응시원서를 제출한 기관에 응시자 본인이 출석하여 "응시표" 및〔별지 서식 4〕"응시의사 철회 / 응시수수료
         반환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응시수수료를 반환하여 드립니다.
  카. 기타 자세한 사항은 상주교도소(총무과) ☎ 054-537-152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170906_상주교도소_공고문(전기).hwp

170906_상주교도소_공고문(전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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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운전직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공고(~9.15)



익산지방국토관리청 공고 제2017-142호

『국가공무원법』 제28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2017년도 운전직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5일

1 근거 법령
  가. 「국가공무원법」제28조(신규채용) 제2항 제2호
  나. 「공무원임용령」」제16조(경력경쟁채용등의 요건)
  다.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6조~제30조
  라. 「국가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 지침」

2 선발예정 직급 및 인원

 

채용
직렬

임용예정
직급

선발예정
인원

주요 담당업무

모집단위
(근무예정기관)

운전

9급

4명

■일반국도의 유지·보수에 동원되는 차량(일반차량 포함) 및
   장비의 운전·유지관리
■기타 국도 유지·보수업무 및 행정지원업무

광주국토관리사무소 1명
남원국토관리사무소 1명
순천국토관리사무소 1명
전주국토관리사무소 1명

3 응시자격(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기준 : '17.10.19. 예정)
  가.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응시 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결격 사유(국가공무원법 제33조)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나. 18세 이상('99. 12. 31. 이전 출생자)인 자로, 「국가공무원법」 제74조(정년)에 해당하지 않는 자
    ※ 남자의 경우 병역의무를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기준 6개월 내 전역이 가능한 자
  다. 학력제한 : 없음
  라.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
    ※ 복수국적자는 당해 직무분야 임용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해야 함
  마. 자격 요건 : 제1종 대형 운전면허
    ※ 최종면접일 기준 유효한 자격(면허)증에 한함(면허정지나 면허정지 예정자는 응시 불가)
  바. 우대사항 : 직무관련 자격(면허)증 소지자
    ㅇ 특수(트레일러) 면허증 소지자
    ㅇ 자동차 정비 자격증 소지자(구 자동차 검사 자격증 포함)
      - 기능장·기사·산업기사·기능사 등 등급 구분 없음
    ㅇ 중장비면허(굴삭기·지게차·로더·기중기), 동 조종사면허증 소지자
      ※ 단, 소형건설기계조종면허(3톤 미만의 굴삭기·지게차, 5톤 미만의 로우더)는 제외
    ㅇ 음주운전 전력이 없는 자
      - 경찰서에서 발급된 운전경력증명서로 확인(채용공고기준일 기준 5년 이내 조회)
    ㅇ 무사고 운전경력자
      - 경찰서에서 발급된 운전경력증명서로 확인(채용공고기준일 기준 5년 이내 조회)
    ㅇ 국가유공자 등 개별법에서 보장하는 취업지원대상자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20조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9조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의9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18조
    ㅇ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에서 보장하는 저소득층
      - (저소득층의 범위)「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 제2호·제11호에 따른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속한 자,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를 받는 한 부모 가족 세대주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에 해당하는 기간(이 기간의 시작은
    급여 또는 보호를 신청한 날로 봄)이 응시원서 마감일까지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사람
  * 응시자가 군복무로 인하여 그 기간에 급여(보호)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에도 가구주가 그 기간에 계속하여 수급자
    (보호대상자)로 있었다면 응시자도 수급자(보호대상자)에 해당

    ☞ 우대사항 요건은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판단하며, 서류전형에서만 사용

4 가산특전(최대 5% 이내)
  가.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인증서 소지자(3~5%)
    ※ 공고일 기준으로 역산하여 2년이 되는 해 이후에 실시된 시험으로 한정
  ☞ 가산점은 2017.9.15(금), 18:00까지 접수처에 증빙서류가 제출된 것에 한하여 인정

5 시험방법
  가. 1차 서류전형
    ㅇ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응시자의 자격요건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를 서면으로 심사하여 응시자격 기준에 적합할
        경우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
    ㅇ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서류전형 기준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로 서류전형 합격자
        결정(공무원임용시험령 제29조 제4항)
      ※ 선발예정 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 발생 시 모두 합격 처리
  나. 2차 면접전형
    ㅇ 서류전형 합격자에 대하여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검증하며, 각 평정요소마다 각각 상(우수), 중(보통),
         하(미흡)로 평정

 

평정요소

세부 평가기준

가.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 공익에 대한 봉사와 헌신
■ 윤리·준법의식

나.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 임용예정직급 관련 전문성
■ 전문분야의 정보분석 능력

다.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 논리적 의사소통 능력
■ 협상과 조정·조율 능력

라. 예의·품행 및 성실성

■ 건전하고 성숙한 시민정신
■ 목표관리

마.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 창의적 기획·문제해결 능력
■ 비전(목표)제시 및 리더십

    ㅇ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공무원임용시험령 제30조 제2항)
      ※ (불합격기준)
        -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한 경우
        -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해 '하'로 평정한 경우
  다. 최종합격자 결정
    ㅇ 면접시험 합격자 중 선발 예정인원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최종합격자를 결정
      ※  최종합격자의 임용포기, 결격사유 발생 등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면접시험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추가 합격자 결정

6 시험일정
  가.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17. 10. 11.(수) 예정
  나. 면접시험 : '17. 10. 19.(목) 예정
  다. 최종합격자 발표 : '17. 11. 15.(수) 예정
    ☞ 서류전형 합격자 명단, 면접시험 일정 및 장소 등, 최종면접 합격자 명단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홈페이지
        (
http://irocm.molit.go.kr/intro.do, 알림마당>인사·채용>직원채용정보), 나라일터홈페이지(http://gojobs.go.kr,
        채용공고
), 대한민국공무원되기(injae.go.kr, 채용안내>채용정보) 게시

7 응시원서 접수
  가. 접수기간 :
'17. 9. 13.(수) ~ '17. 9. 15.(금)
    ㅇ 응시원서는 별도 교부 없이 익산국토청 홈페이지(
http://irocm.molit.go.kr/intro.do, 알림마당>인사·채용>직원채용정보),
        나라일터홈페이지(
http://gojobs.go.kr, 채용공고), 대한민국공무원되기(injae.go.kr, 채용안내>채용정보)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 응시접수는 접수기간내 근무시간(09:00~18:00)에만 가능(점심시간12:00~13:00까지는 제외)
        ※ 응시번호는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전까지 휴대폰 SMS로 통보 예정이며, "응시표"는 면접시험일 당일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해 직접 배부
  나. 접 수 처 :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운영지원과(☏063-850-9123)
    ㅇ (54619) 전라북도 익산시 익산대로 52길 27(남중동 352)
  다. 접수방법 : 방문 또는 우편접수(마감 당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해 유효)
    ※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찾아오시는 길
         (첨부파일참조)
    ▷ 교통안내

 

기차 이용시

 ■ 버스 100번 → 북부시장 정류장 하차 → 도보 3분 거리
 ■ 버스 104번 → 이리공고 후문 정류장 하차 → 도보 3분 거리

시외버스 이용시

8 응시자 제출서류

구       분

내       용

비고

 1. 응시원서 1부
    [서식 1]

 ㅇ 소정 양식에 사진 및 정부수입인지(5,000원 상당) 부착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에 대하여 응시수수료를 면제
  * 해당자는 수입인지 첩부 대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또는
     한부모가족 증명서 등을 첨부

필수

 2. 이력서 1부
     [서식 2]

 ㅇ 이메일주소 및 휴대전화번호는 반드시 기재

필수

 3. 자기소개서 1부
     [서식 3]

 ㅇ A4용지 2매 이내로 작성

필수

 4. 운전면허증 사본 1부

 ㅇ 1종 대형 운전면허(면접시험 당일에는 원본 지참)

필수

 5. 주민등록초본 1부

 ㅇ 남성의 경우 병역 관련 사항이 기재되도록 발급
     (공고일 이후 발급분만 인정)

필수

 6. 운전경력증명서 1부

 ㅇ 교통사고이력 조회기간과 법규위반 경력 조회기간을 반드시
     채용공고일 기준 5년 이내로 하여야 하며, 공고일 이후
     경찰서에서 발급된 것만 인정

필수

 7.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서식 4]

 ㅇ 자필기재

필수

 8. 자격증 사본 각 1부

 ㅇ 응시자격 지정자격 및 우대사항에 해당하는 직무 관련
     자격(면허)증 사본 각 1부
  * 제1종 대형면허, 트레일러, 굴삭기·기중기·로더·지게차 운전은
    면허증 사본을 제출할 것(그 외에는 자격증 사본)

필수/
해당자

 9. 우대사항 및 가산점 적용 항목  증명서
    사본 1부

 ㅇ 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 한국사능력검정시험(국사편찬위원회
     주관) 인증서 사본 각 1부

해당자

9 유의사항
  가. 응시원서 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응시자에게 있습니다.
       응시원서 및 제출서류를 착오 없이 작성·제출하여 주시고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 응시 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접수하시기 바라며,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다. 동일기간 중에 실시하는 대전·부산지방국토관리청 채용시험에 중복으로 응시원서를 접수하여서는 아니되며, 중복 접수한
       경우 1개 기관 외의 나머지 기관에 대한 응시지원을 철회하여야 합니다.
  라.「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에 따라 임용시험에 있어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당해 시험을 정지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5년간 동 령에 의한 시험, 그 밖의 국가공무원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 자격을 정지합니다.
  마. 임용예정 직위에 대하여 지원자가 없거나, 신청자 중 적격자가 없을 경우 임용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추후 재공고 후
       절차에 따라 선발)
  바. 최종합격자로 결정되더라도 신원조회, 공무원채용신체검사 등에서 부적격으로 판명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사. 각종 자격증 등에 대하여는 추후 원본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아. 본 시험 공고는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시험일 7일전까지 공고할 예정입니다.
  자. 공무원임용령 제45조제6항제2호에 따라 경력경쟁채용시험을 통하여 채용된 경우 최초로 임용된 직위에서의 필수보직
       기간은 소속 장관이 다른 기관으로의 전보는 5년, 소속 장관이 같은 기관 내에서는 4년입니다.
  차. 기타 추가 문의사항은 국토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운영지원과(☏063-850-912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0905_익산지방국토관리청_공고문(운전).hwp

170905_익산지방국토관리청_공고문(운전).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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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제67기 경찰간부후보생 필기시험 각 응시지구별 필기시험 장소 공지

 

 

 

 

2018년도 제67기 경찰간부후보생 필기시험 관련, 각 응시지구별 필기시험 장소를 붙임 문서와 같이 공지합니다.

아울러, 수험생 유의사항도 함께 공지하니, 모든 수험생 여러분께서는 내용 숙지하여 필기시험 시 불이익이 없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안내사항>
  1. 수험생은 차량이용을 지양하여주시고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입실장소로 이동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 경기남부 응시생의 경우 해당 응시 고사장은 차량주차가 전면금지됨, 학교주변 불법주정차 시 견인조치 될 수 있으니
       필히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2. 필기시험 성적공개기간이 9. 29.(금) ~ 12. 29.(금)으로 변경되었으니 수험생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모든 수험생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 문의 : 경찰교육원 교무과 교무계(041-536-2452 / 2454)

            

 

 

 

 

 

170906_경찰간부후보생_필기장소공고.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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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인사혁신처 생활안전분야 국가공무원 공채 필기시험 편의지원 신청 검증결과 안내



2017년도 생활안전분야 국가공무원 공채 필기시험 장애 등 편의지원 신청자에 대한 검증결과 및 대상자를 첨부와 같이 안내해
드립니다.

대상자께서는 접수번호(로그인 후 접수증으로 확인가능)로 본인이 신청한 내용과 맞는지 반드시 확인하시고,
의문사항은 인사혁신처 채용관리과(044-201-825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70906_인사혁신처_편의지원대상자명단(엑셀)(생활안전분야).xlsx

170906_인사혁신처_편의지원대상자명단(한글)(생활안전분야).hwp

170906_인사혁신처_필기시험편의지원검증결과안내문(생활안전분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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