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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국방부 주관 일반군무원 채용 면접시험 계획 공고



국방부공고 제2017-208호

2017년도 국방부 주관 육군·해군·공군 5급 이상 및 국방부 직할부대/기관 전 계급 일반군무원 채용 면접시험 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4일
국 방 부 장 관

 



170905_국방부_면접시험공고.hwp

170905_국방부_면접시험공고.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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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제2회 제주도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최종 합격자 공고







 


170905_제주도_신원진술서(동의서포함).hwp

170905_제주도_채용신체검사서.hwp

170905_제주도_최종합격자공고문.hwp

170905_제주도_최종합격자공고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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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제2회 충남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경쟁률(최종)




◎필기: 10.28.(토)


 

 



170905_충남(소방)_원서접수현황(최종).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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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대구교육대학교 국가공무원(공업9급) 경력경쟁채용시험 공고(~9.15)



대구교육대학교 공고 제2017 - 57호

2017년도 대구교육대학교 국가공무원(공업9급) 경력경쟁채용시험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여 시행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지원을 바랍니다.

2017년  9월  5일
대구교육대학교총장

 1. 근거법령

 

 ○ 국가공무원법 제28조(신규채용)
 ○ 공무원임용령 제16조(경력경쟁채용등의 요건)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7조(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응시자격 등)
 ○ 국가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 지침(인사혁신처 예규)

2. 임용직급 및 인원

 

채용분야

직 급

채용인원

근무예정기관

기계

공업서기보
(공업9급)

1명

대구교육대학교
(대구시 남구 중앙대로 219)

3. 담당 예정 직무
  ○ 연구실(실험·실습실) 안전관리
  ○ 시설물(건축설비 분야) 유지관리
  ○ 냉·난방시설(보일러, 냉동기 등) 운영 및 관리
  ○ 국유재산 운영 및 관리
  ○ 기타 대학행정 업무 등

4. 응시 자격 요건
  가. 공통요건 (인정기준일: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 응시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응시결격사유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기준으로 국가공무원법」제33조(결격사유) 각호의 1에 해당되는 자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형법」제303조 또는「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국가공무원법」제74조(정년)에 해당되는 자

 ① 공무원의 정년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60세로 한다.
 ④ 공무원은 그 정년에 이른 날이 1월부터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부터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된다.

■「공무원임용시험령」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된 자

    ○ 응시연령 : 18세 이상(1999. 12. 31. 이전 출생자)
    ○ 학력, 지역 : 제한 없음
    ○ 남자의 경우 병역의무를 마친 자 또는 면제자,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기준 6개월 내 전역이 가능한 자
    ○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 공무원임용령 제4조 2항 5호에 따라 복수국적자 임용 제한할 수 있음
  나. 자격요건(다음의 필수요건을 갖춘자)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산업기사 이상 소지자 또는 기능사 자격증 소지 후 2년 이상 직무관련 분야 근무 경력자
      - 기능장   : 에너지관리 자격증 소지자
      - 기  사   : 에너지관리 자격증 소지자
      - 산업기사 : 에너지관리산업기사 자격증 소지자
      - 기능사   : 에너지관리기능사 자격 취득 후 직무관련분야 2년 이상 실무 경력자
        ※ 에너지 관련하여 폐지된 자격증으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따라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유효하게 인정됨
            (열관리, 보일러 등)
        ※ 직무관련분야 : 보일러 관리·점검, 도시가스 시설 관리·점검
    ○ 최종(면접) 시험예정일 현재 유효한 자격증이 있는 자
  다. 우대사항 (서류전형 시 적용, 인정기준일 : 원서접수 마감일)
    ○ 직무 관련 자격증 소지자
      - 기능장 이상 : 에너지관리기능장, 건축기계설비기술사, 기계기술사
      - 기  사   : 에너지관리기사, 일반기계기사, 기계설계기사, 건축설비기사
      - 산업기사 : 에너지관리산업기사, 기계설계산업기사, 건축설비산업기사
        ※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은 제외
    ○ 안전관리분야 자격증 소지자
      - 기능장 이상 : 가스기술사, 소방기술사, 가스기능장
      - 기    사   : 가스기사, 소방설비기사(기계)
      - 산업기사   : 가스산업기사, 소방설비산업기사(기계)
    ○ 전산 및 사무관리분야 자격증 소지자
      ※ 컴퓨터활용능력 1급, 정보처리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관리기술사,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 컴퓨터활용능력 2급, 정보처리기능사,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워드프로세서(舊 워드프로세서 1급)
    ○ 한국사능력검정시험(국사편찬위원회 주관) 인증서 중급 이상 취득자
      ※ 원서접수마감일 기준 역산으로 3년이 되는 해 이후에 실시된 시험으로 한정
      ※ 한국사능력검정시험 고급(1급, 2급), 중급(3급, 4급) 이상으로 한정

5. 직무기술서
    (첨부파일참조)

6. 시험방법
  가. 1차시험 : 서류전형
    ○ 응시자격 요건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 심사하여 공고된 채용자격 요건에 적합할 경우 합격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미만인 때에는 응시자격에 적합한 자 전원을 합격 결정하고, 3배수 이상인 때에는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및 경력, 우대사항 등을 평가하여 선발예정 인원의 7배수로 서류전형 합격자를 선발할 수
있음.

  나. 2차시험: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채용분야 전문지식 및 발전가능성 등 평가
    ○ 평가방법: 면접위원이 면접항목별로 평정
    ○ 면접항목 ①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②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③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④예의·품행 및 성실성
                     ⑤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 합격자 결정
      - 면접시험의 불합격 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중에서 면접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 '상'의 개수가 많은 경우 1순위
        · '상'의 개수가 동일한 경우, '중'의 개수가 많은 경우 1순위임

 【 불합격 기준 】
  ①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에서 '하' 평정
  ②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 평정

      -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 순위자 발생 시에는 동 순위자를 대상으로 다시 면접시험을 실시함

 7. 원서접수
  가. 응시원서 교부방법
    ○ 대한민국공무원되기(
http://www.injae.go.kr/),
        대구교육대학교홈페이지(
www.dnue.ac.kr),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홈페이지(
http://gojobs.go.kr)에서 서식 내려 받아 작성·제출
  나. 응시원서 접수기간 및 시간
    ○ 접수기간 : 2017. 9. 13.(수) ~ 2017. 9. 15.(금) 3일간
    ○ 접수시간 : 09:00 ~ 18:00
  다. 응시원서 접수처

 

기 관 명

주        소

전화번호

대구교육대학교

42411 대구광역시 남구 중앙대로 219번지

053-620-1202

  라. 응시원서 접수방법
    ○ 접수기간 내에 응시원서 및 제출서류를 작성하여 대구교육대학교에 직접제출 (대리접수 가능) 하거나 등기우편으로 제출,
        인터넷 접수는 하지 않음
    ○ 방문접수는 평일 근무시간인 09:00 ~ 18:00 내에만 접수가 가능하며, 등기우편접수는 마감일 18:00까지 도착한 우편물에
         한하여 접수
      ※ 등기우편 접수 시 봉투 겉표지에"공업직 응시원서 재중"표기

8. 제출서류
  가. 응시원서 (별지 서식 1호) 1부
    ○ 5,000원 상당의 정부수입인지(1매) 부착(우체국에서 구입)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는 응시수수료 면제
      - 위 해당자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또는 한부모가족 증명서 등을 첨부
  나. 이력서(별지서식 2호) 1부
    ※ 이메일 주소 및 휴대전화번호는 반드시 기재
  다. 근무경력서(별지서식 3호) 1부
    ※ 직책 및 담당업무는 가능한 상세하게 기재
  라. 자기소개서(별지 서식 4호) 및 직무수행계획서(별지서식 5호) 각 1부
  마. 경력(재직)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 이력서 상의 경력일자와 동일하여야 함
    ※ 경력(재직)증명서의 경우 근무기간,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반드시 발급 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포함)
    ※ 경력증명서는 근무기간, 담당업무 등이 정확히 기재된 것만 접수하며, 해당 경력을 명확히 확인 할 수 없을 때에는
        경력으로 인정 불가
    ※ 시간제 근무자의 경우 주당 근무시간이 기재된 경력(재직)증명서 제출
    ※ 공공기관 및 사업자등록업체 근무경력에 한함
    ※ 경력기간 산정은"최종(면접)시험 예정일"기준
  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국민건강보험공단 발행)
  사. 개인정보 수집·활용 동의서(자필 기재, 별지서식6호) 1부
  아. 자격요건검증을 위한 동의서(별지 서식 7호) 1부
  자. 자격요건(필수요건) 자격증 사본 각 1부(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차. 직무관련 및 안전관리분야 자격증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 직무관련 자격증 소지자 중 서류전형 합격자는 면접시험 당일 반드시 자격증 원본을 지참하여야 함  
  카. 통신ㆍ정보처리 및 사무관리 분야 자격증 사본 각 1부(해당자에 한함)
  타. 한국사능력검정시험(국사편찬위원회 주관) 인증서 중급(4급 이상)이상  1부
        (해당자에 한함)
  파. 자격요건검증을 위한 동의서(별지 서식 7호) 1부

 9. 시험일정

구분

일자

비고

원서 접수

'17. 9. 13.(수) ~ 9. 15.(금)

대구교육대학교 총무과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17. 9. 22.(금)

본교 홈페이지

면접시험

'17. 9. 27.(수)

본교 대학본부 회의실

최종합격자 발표

'17. 10. 13.(금) 17:00

본교 홈페이지

임용(예정)

'17. 10월 말경

 

    ※ 일정 및 장소는 사정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공고 또는 별도 통보 예정임

10. 유의사항
  ○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사항 착오 및 누락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으로 함
  ○ 합격자 통지 후 신원조회 및 채용신체검사서에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와 응시원서 등에 기재된 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함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에 따라 임용시험에 있어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당해 시험을 정지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5년간 동령에 의한 시험, 그 밖의 국가공무원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 자격을 정지함
  ○ 응시표를 분실한 자는 면접시험 실시 30분 전까지 총무과에서 응시표를 재교부 받아야 응시할 수 있음
  ○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응시자가 없을 경우 포함)에는 원서접수일, 시험실시일 등을
      다시 정하여 재공고함
  ○ 본 시험 계획은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 실시일 7일전까지 변경 공고함
  ○ 최종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월 이내에
      면접시험 평정성적 우수자 순으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 기타 문의사항은 대구교육대학교 총무과로 문의 바람(☎053-620-1202)




170905_대구교육대학교_공고문(공업서기보).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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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일반직(운전직)공무원 경력경쟁 시험계획 공고(~9.15)




대전지방국토관리청 공고 제2017-124호

대전지방국토관리청 2017년도 제1회 일반직(운전직)공무원 경력경쟁채용 시험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채용예정 직급 및 인원 

 

시험실시
기    관

채용예정
직    급

채용예정
인    원

담당업무

근무예정지

비고

대전지방
국토관리청

운전서기보

5명

공용차량 운행 및 유지·관리

논산국토사무소 1명,
충주국토사무소 1명,
보은국토사무소 2명,
예산국토사무소 1명

 

    ※ 채용예정직위에 대한 직무내용, 필요역량 등은 <붙임> 직무기술서 참조

2. 근거 법령
  가. 국가공무원법 제28조제2항제2호
  나. 공무원임용령 제16조제1항제2호
  다. 공무원임용시험령 제15조~제19조(응시 결격사유 등), 제27조(경력경쟁채용시험 등의 응시자격 등), 제29조(경력경쟁
        채용시험 등의 방법)
  라. 국가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지침(인사혁신처 예규 제44호)

3. 응시자격 :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기준(2017.10월)
  가.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기준으로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가 없으며,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형법」제303조 또는「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나. 연  령 : 18세 이상(1999.12.31. 이전 출생자)인 자로 국가공무원법 제74조(정년)에 해당하지 않는 자
    * 남자의 경우 병역의무를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기준 6개월 내 전역이 가능한 자
  다. 자격(면허) : 1종 보통 운전면허를 소지한 자
    ※ 자동차운전면허증은 당해 시험의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현재 유효하여야 함

4. 우대요건(서류전형에만 반영) :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가. 직무관련 자격(면허)증 소지자
    ㅇ 특수면허(트레일러), 굴삭기·기중기·로우더·지게차 운전기능사 자격증(소형건설기계 조종사면허증은 제외함)
    ㅇ 자동차정비·검사 자격증(등급구분 없음)
    ㅇ 1종 대형 운전면허
  나. 운전경력증명서 상 음주운전·교통사고 전력이 없는 자(최근 10년간)
    * 채용공고일 이후 경찰서에서 발급한 운전경력증명서로 확인
  다. 한국사능력검정시험 3급 이상 인증을 받은 자
  라. 저소득층, 국가유공자 등 취업보호·지원대상자

 

  · 저소득층(응시원서 접수마감일 기준 수급자로 유효하게 등록된 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속한 자와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 한부모가족 세대주(또는 사실상 세대원을 부양하는 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에 해당하는 기간(이 기간의
      시작은 급여 또는 보호를 신청한 날로 봄)이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기준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사람
  * 응시자가 군복무로 인하여 그 기간에 급여(보호)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에도 가구주가 그 기간에 계속하여 수급자
     (보호대상자)로 있었다면 응시자도 수급자(보호대상자)에 해당하고 있었다고 봄. 다만, 군 복무를 마친 후 2개월 내에
     다시 수급자로 결정된 경우에 한하여 기간의 계속성을 인정함

  · 국가유공자 등 취업보호·지원대상자(관련 법률)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제2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20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의9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9조

5. 합격자 결정
  가. 서류전형
    ㅇ 응시자의 결격사유, 연령, 자격(면허) 등 소정의 기준에 따라 서면 심사를 통해 다음과 같이 합격자를 결정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미만인 경우 공고된 응시자격을 갖춘 자에 대하여 전원 합격자로 결정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경우에는 응시자격을 갖춘 자 중에서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한 서류전형
         평가기준에 따라 합계점수가 높은 자 순으로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를 합격자로 결정(단, 동점자는 전원 합격처리)
  나. 면접시험
    ㅇ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에 대해 각각 상, 중, 하로 평정
    ㅇ 면접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하’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으로 함
    ㅇ 위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다음과 같이 합격자를 결정함
      - 면접위원의 전체 평정성적('상', '중', '하'의 개수)을 집계하여, '중', '하'의 개수와 관계없이 '상'의 개수가 많은 자
      - '상'의 개수가 동일한 경우 '중'의 개수가 많은 자
  다. 추가합격자 결정
    ㅇ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등의 사정
*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월 내에 추가합격자를
        결정
      *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등
    ㅇ 위의 면접시험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차순위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  
      ※ 위의 면접시험 합격자 결정 및 추가합격자 결정 시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순위자가 있는 경우 동순위자를 대상으로
          재면접 실시

6. 시험시행 일정  

 

응시원서 접수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면접시험

최종합격자 발표

'17.9.13.(수) ~ 9.15.(금)

'17.10.19.(목)

'17.10.26.(목)

'17.11.22.(수)

  ㅇ 위 일정은 응시인원, 서류검증 소요기간 등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가능하며, 일정 변경 시 우리 청 홈페이지, 나라일터 및
      대한민국공무원 되기에 게시
  ㅇ 서류전형 및 최종합격자 발표는 대전지방국토관리청 홈페이지(
http: //dcmo.molit.go.kr 알림마당→인사/채용
       →직원채용정보)에 게시
  ㅇ 서류전형 및 최종합격자에 한하여 문자 또는 유선통보 예정
  ㅇ 면접일시 및 장소 등은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공고

7.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가. 응시원서 교부
    ㅇ 교부기간 : 2017.9.5.(화)~9.15.(금) 09:00~18:00
    ㅇ 교 부 처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운영지원과 또는 인터넷 출력 사용
      * 응시원서는 우리 청 홈페이지(
http://dcmo.molit.go.kr), 나라일터(http://www.gojobs.go.kr) 및
         대한민국공무원되기(
http://injae.go.kr)에서 출력
  나. 응시원서 접수 
    ㅇ 접수기간 : 2017.9.13.(수)~9.15.(금) 09:00~18:00
    ㅇ 접 수 처 : (34546) 대전광역시 동구 계족로 447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운영지원과 채용담당자
    ㅇ 접수방법
      - 접수기간 내 접수처에 직접 제출 또는 등기우편 제출
      - 방문접수의 경우 평일 근무시간인 09:00~18:00에만 가능하며, 우편접수의 경우 접수 마감일 18:00까지 반드시 도착하여야
         함
        ※ 응시번호는 서류전형 합격 발표 시 합격자에 한하여 문자로 통보 예정이며, 응시표는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 당일 배부 예정
        ※ 등기우편 접수 시 봉투 겉표지에 "운전서기보 응시원서 재중" 표기
      - 응시원서는 붙임 작성요령에 따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함

8. 제출서류  
  가. 응시원서 1부<서식 1>
    ※ 원서 소정란에 5,000원 상당의 정부수입인지 부착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에 대하여 응시수수료를 면제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또는 한부모가족 증명서 등을 첨부
  나. 이력서 1부<서식 2>
  다. 자기소개서 1부<서식 3>
  라. 자격(면허)증 사본 1부
    ㅇ 1종 보통 운전면허
    ㅇ 우대요건 관련 자격(면허)증 등(해당자에 한함)
  마. 운전경력증명서 1부
    ※ 운전경력증명서는 공고일 이후 발급된 것에 한함
    ※ 교통사고 및 법규위반 전력 조회기간은 최근 10년으로 하며, 운전면허경력 조회기간은 반드시 "전체기간"으로 하여
        발급할 것
  바. 주민등록초본 1부
    ※ 남자의 경우 병적내용 반드시 포함, 공고일 이후 발급분만 인정
  사.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서식 4>
  아. 저소득층 및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자.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인증서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9. 유의사항
  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시험일정과 동일한 기간 중에 실시하는 익산·부산지방국토관리청 채용시험에 중복으로 응시원서를
       접수하여서는 아니되며, 중복 접수한 경우 1개 기관 외의 나머지 기관에 대한 응시지원을 철회하여야 합니다.
  나. 응시자는 자격요건과 담당예정업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전형 및 면접심사 등 관련 자료는 일체 공개하지 않습니다.
  라. 응시원서 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합격자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 되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마.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에 따라 임용시험에 있어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당해 시험을 정지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5년간 동 법령에 의한 시험, 그 밖의 국가공무원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 자격을 정지합니다.
  바. 본 시험계획은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일 7일전 까지 공고할 예정입니다.
  사. 최종합격자로 결정되더라도 신원조회, 공무원채용신체검사 등에서 부적격으로 판단될 시 합격이 취소됩니다.
  아.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운영지원과(042-670-322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0905_대전지방국토관리청 _공고문(운전직).hwp

170905_대전지방국토관리청 _공고문(운전직).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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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제3회 광주시 지방공무원임용(7급 등) 필기시험 일시·장소 공고



 

광주광역시인사위원회 공고 제2017-59호

2017년9월 23일 시행하는 광주광역시 지방공무원 임용(7급 등) 필기시험 일시?장소 및 응시자 준수사항 등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7년 9월 5일
                              광주광역시인사위원회위원장

          





170905_광주시_필기장소공고.hwp

170905_광주시_필기장소공고.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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