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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전문임기제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10.10)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공고 제2017 - 2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는 다음과 같이 전문임기제공무원을 채용하고자 하니 참신하고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 바랍니다.

2017년  9월  21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위원장

1. 임용예정 직급, 인원, 담당예정업무

 

직무분야

임용직급
(직위)

인원

담당예정 업무

근무
예정지

임용기간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가급
(전문임기제)

3명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관련 전문적 정책개발 지원

서울
종로구

채용일
~'19년9월
(2년)

나급
(전문임기제)

5명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관련 전문적 정책개발 지원

다급
(전문임기제)

1명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관련 전문적 정책개발 지원

대외협력·홍보

가급
(전문임기제)

1명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관련 대외협력·홍보

다급
(전문임기제)

1명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관련 대외협력·홍보

    ※ 행정자치부 정원협의 결과 및 관련법령에 따라 근무기간 연장 가능
    ※ 상세내용은 [별첨] 직무분야별 응시자격요건 참조

2. 응시자격
  가. 공통요건
     □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기준으로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개정된 민법 시행(2013. 7. 1.)에 따라 기존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도 2018.6.30. 까지는 결격사유에 해당됩니다.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또는「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라 최종(면접)시험 예정일을
        기준으로 6개월 내 전역이 가능한 자
    □ 응시연령 20세 이상(1997.12.31. 이전 출생자)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외국인 또는 이중국적자가 아닌 자)
      ※ 응시자격 인정기준일은 "최종(면접)시험 예정일"이며, 우대요건 인정기준일은 "원서접수 마감일"임
  나. 세부요건 :  [별첨] 직무분야별 응시자격요건 참조

3. 시험일정

 

구  분

일  시

비 고

응시원서 접수

'17.9.21.(목) ~10.10.(화)

· 방문접수 또는 우편접수
 * 마감일 18:00시 이내 도착분에 한함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17.10.17.(화)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홈페이지, "나라일터" 공고 및 문자 통보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 단, 문자전송오류 등을 고려하여 반드시홈페이지 확인

면접시험

'17.10.19.(목) ~10.20.(금)
(예정)

· 면접시험 장소 및 상세일정은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홈페이지, "나라일터" 공고 및 문자통보
 * 단, 문자전송오류 등을 고려하여 반드시홈페이지 확인

최종 합격자
발표

2017.10.27.(금)
(예정)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홈페이지, "나라일터" 공고 및 문자 통보
   (최종합격자에 한함)

4. 시험방법
  □ 1차 시험 : 서류전형
    ○ 당해 직무수행과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 경력 등이 공고된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며, 적격 또는
        부적격 여부를 판단
    ○ 단,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9조 제4항에 의거 응시인원이 선발예정 인원의 3배수 이상인 경우에는 서류전형기준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로 합격자 제한 가능
      ※ 서류전형 평정요소
        - 채용분야와의 적합성, 근무경력, 우대요건,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논문(연구)실적 등
  □ 2차 시험 :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통해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등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면접시험 평정요소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등 5개 항목
    ○ 평정방법
      -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검증하며, 각 평정 요소마다 각각 상, 중, 하로 평정
      -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가하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경우에는 불합격
    ○ 불합격 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중 면접시험 평정성적이 가장 높은 자 순서로 선발인원의 합격자 결정
  □ 최종합격자 발표 : '17. 10. 27.(예정),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홈페이지 및 "나라일터" 게시
    ○ 최종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면접시험 평정성적 우수자 순으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5. 근거법령 
  □ 공무원임용령(대통령령 제28220호)
  □ 공무원임용시험령(대통령령 제27787호)
  □ 공무원임용규칙(인사혁신처 예규 제38호)
  □ 국가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지침(인사혁신처 예규 제44호)

6. 응시원서 접수기간 및 방법
  □ 접수기간 :
'17. 9. 21.(목) ~ 10. 10.(화)
  □ 접수방법 : 방문 또는 우편접수('17.10.10.(화),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유효)
    ○ 방문접수 : 정부서울청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사무처(804호)
      - 정부서울청사 민원안내실에서 유선연락(02-2100-1211), 출입증 교환(신분증 지참) → 접수
    ○ 우편접수(등기우편)
      -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804호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사무처
    ○ 응시표는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해 면접시험당일 배부

7. 제출서류
  □ 공통서류
    ○ 응시원서(별첨서식 1) 1부
      - 정부수입인지(가급 및 나급 10,000원 상당, 다급 7,000원 상당) 부착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의 경우 해당 증명서를 제출할 경우
           응시수수료 면제
    ○ 이력서,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별첨서식 2) 1부
       ※ 이력서, 자기소개서는 컴퓨터 파일로도 별도 제출(dukemsk@korea.kr)
    ○ 서류전형 제출서류(별첨서식 3) 1부
    ○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별첨서식 4) 1부
    ○ 개인정보제공·이용 동의서(별첨서식 5) 1부
    ○ 주민등록초본(병역사항 기재) 1부
  □ 개별서류(해당자에 한함)
    ○ 관련분야 학위·연구실적, 수상실적 관련자료 1부
      ※ 채용 응시서류에 기재한 내용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자료제출
    ○ 경력 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각 1부
      ※ 근무기간별 직위(급) 및 담당업무, 발급기관(회사)명, 직인, 발급담당자 성명 및 전화번호 등을 정확하게 기재요망
      ※ 증명서는 최근 6월 이내 발행분 제출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 결정통보서 또는 한부모가족증명서 1부

8. 보수수준
  □ 아래 범위내에서 채용예정자의 능력·자격 및 경력 등을 고려하여 결정
      (단위 : 천원)

 

연봉등급

상한액

하한액

가급
(전문임기제)

 

56,338

나급
(전문임기제)

70,041

46,670

다급
(전문임기제)

57,243

40,657

    ※ 위 연봉한계액은 공무원보수규정 제35조와 별표 33에 의함

9. 응시자 유의사항
  □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을 충족하는지를 판단하여 원서를 접수하시기 바라며, 응시원서상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응시자가 없는 경우 포함)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 부정한 목적으로 시험에 관한 제출서류의 전체 또는 일부를 위조·변조하거나 허위기재한 경우에는 당해 시험의 무효처리 및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에 따라 부정행위자로 처리하게 됩니다.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추후 허위사실이 발견될 때는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전형(서류전형, 면접전형)을 거쳐 임용예정 직위의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전문임기제공무원 응시자격요건 중 "경력"으로 지원하는 경우 시험 공고일 현재 퇴직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 학력, 경력, 자격 등의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해당 사항을 인정하지 않으며,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
      (학력, 경력증명서, 자격증 등)의 경우 반드시 한글번역본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시험일 7일 전까지 최초 공고 매체를 통해 공고할 예정
      입니다.
  □ 응시원서에 연락 가능한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 바랍니다.
  □「고용보험법」제10조제3호 및 「동법 시행령」제3조의2제2항에 따라 본인 희망 시 임용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 기타 문의사항 연락처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사무처 (☎ 02-2100-1211)




170921_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_공고문.hwp

170921_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_공고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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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서울시교육청 일반임기제공무원(6급, 7급) 경력경쟁임용 시행계획 공고(~10.18)



서울특별시교육청인사위원회 공고 제2017-13호

서울특별시교육청 일반임기제공무원[조경전문가(6급, 7급), 학교환경전문가 6급] 경력경쟁임용시험 시행계획을 공고하오니,
유능한 분들의 많은 지원바랍니다.

2017년  9월  22일
서울특별시교육청인사위원회위원장

1. 임용분야 및 인원
  □ 일반임기제공무원

 

임용분야

임용예정직급

인원

임용기간

근무부서

조경전문가

일반임기제 6급

1명

임용일로부터
2019. 8. 31.까지
(한시정원)

교육시설안전과

일반임기제 7급

1명

학교환경전문가

일반임기제 6급

1명

임용일로부터 2년

학교보건진흥원

총 임용인원

3명

일반임기제 3명

2. 근거법령
  ○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 제27조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17조제1항, 제21조의3, 제21조의4
  ○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행정자치부 예규 제89호)
  ○ 서울특별시교육청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제950호, 2017. 2. 28.)

3. 담당 업무

 

임용분야

업무내용

조경전문가
(6급 1명)
(7급 1명)

o 교육시설 조경분야 정책 수립(중·장기 계획 등)
o 교육공간 조경 계획 개선
 ­서울시교육청 조경 기본 방향 마련
 ­신·증축 학교 설계 기본 모델 및 기존 학교 조경시설 활성화 방안 제시 등
 ­대외사업 협력 및 투자 확보, 추진체계 구축
 ­주요 시설 사업 설계 참여
o 교육시설의 녹색 자원 관리 체계 구축
 ­현황파악, 관리체계구축, 세부 관리 방안 마련 등
o 조경 및 친환경 분야 관련 업무
 ­현황조사, 자료작성, 대외협력(유관기관, 각종 국회, 의회, 감사원 등) 등 각종 교육청 고유 업무 전담
o 교육시설공사 자문 및 지원 등
o 기타 부서장이 지정하는 업무

학교환경
전문가
(6급 1명)

o 서울시교육청 공기질 관리(미세먼지 등) 대응 정책 및 사업 연구 개발
o 학교 미세먼지 대응 지원 사업 추진
o 학교 교내·외 공기질 등 환경위생 관련 중장기 교육발전 전략 및 과제 분석
o 학교 교내·외 공기질 등 환경위생 실태조사, 분석, 연구
o 국내·외 주요 공기질 등 환경위생 교육정책 동향 분석 등

4. 응시자격
  □ 응시결격사유  
    ○「지방공무원법」제31조 각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 적용기준일 : 면접시험예정일

 

 ▶「지방공무원법」제31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지방공무원법 부칙 <법률 제11997호, 2013.8.6.> 제3조
     제3조 (금치산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제31조제1호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같은 개정 규정 시행 당시 이미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고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개정된 민법 시행(2013.7.1.)에 따라 기존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도 2018년 6월 30일까지는 결격사유에 해당

  □ 지역·성별·연령 : 제한 없음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사람)
  □ 자격요건  ※ 적용기준일 : 최종시험(면접시험) 예정일

 

임용 분야

임용 자격

조경전문가
(일반임기제 6급)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학사학위 취득 후 3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5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
3. 7급 또는 7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관련분야 실무경력: 국가, 지방자치단체, 연구기관, 기업체 등에서 조경계획, 조경설계,
  조경시공, 조경 관리 분야 업무와 관련성이 인정되는 경력
* 우대조건: 조경기술사 또는 조경기사 자격증 소지자(한국산업인력공단)

조경전문가
(일반임기제 7급)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학사학위 취득 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3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
3. 8급 또는 8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이상 관련 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관련분야 실무경력: 국가, 지방자치단체, 연구기관, 기업체 등에서 조경계획, 조경설계,
   조경시공, 조경 관리 분야 업무와 관련성이 인정되는 경력
* 우대조건: 조경기술사 또는 조경기사 자격증 소지자(한국산업인력공단)

학교환경전문가
(일반임기제 6급)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관련분야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 관련분야 학사학위 취득후 1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자등으로서 3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관련분야 학과: 환경교육, 환경공학, 환경보건 등 환경(환경보건)관련 학과
  -학부(학과) 명칭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단과 대학장 이상 명의로 발행한 관련
    계통의 학부(학과)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관련분야 실무경력: 국가, 지방자치단체, 연구기관 등에서 임용예정 직무 업무와 관련성이
   인정되는 경력

    ※ 관련 직무분야 실무경력 해당 여부는 신규임용 절차 중 서류전형위원회에서 판단

5. 임용기간 및 보수
  □ 임용기간

 

임용분야

임용예정직급

인원

임용기간

조경전문가

일반임기제 6급

1명

임용일로부터
2019. 8. 31.까지

일반임기제 7급

1명

학교환경전문가

일반임기제 6급

1명

임용일로부터 2년

    ※ 근무실적에 따라 총5년 범위 내에서 연장가능(학교환경전문가만 해당)
  □ 보수수준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34조 및 제35조의 [별표 13]에 규정된 연봉 하한액으로 책정하되 임용예정자의 자격·능력·경력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음
    ○ (연봉 외 급여)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예산 범위 내에서 연봉 외 수당 추가
         지급할 수 있음

【임기제공무원 연봉한계액표】

 

구 분

상한액

하한액

6급

70,041천원

46,670천원

7급

57,243천원

40,657천원

6. 응시원서 접수
  □ 일시
: 2017. 10. 16.(월) ~ 10. 18.(수), 9:00~18:00까지
    ※ 점심시간(12:00~13:00) 제외
  □ 장소 : 서울특별시교육청 3층 총무과 인사팀

 

오시는 길

대중교통

(첨부파일 참조)

o 지하철 : 5호선 서대문역 4번출구, 강북삼성병원 위쪽으로 도보 약10분 소요
o 버스 : 서울역사박물관 정류장 하차 후 강북삼성병원 뒤쪽으로 도보 약10분 소요
-(간선) 101,160,171,260,270,271,273,370,470,471,600, 601,602,702,703,704,705,710,720,721,750,752
-(지선) 7019,7024,7021
-(광역) 9701, 9703, 9709, 9710, 9900
※ 주차공간이 협소하니 가급적 대중교통 이용바람

  □ 접수방법 : 방문제출
    ※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 지참하여 대리접수 가능, 우편접수 불가
  □ 응시수수료 : 응시원서 접수 시 직접 현금납부   
    ○ 6·7급:  7,000원
  □ 유의사항
    ○ 원서접수는 하나의 임용직급만 가능하며, 중복접수 불가  
    ○ 원서접수 마감 이후에는 응시원서 수정 불가

7. 시험방법
  □ 1차 시험(서류전형) : 자격요건 등 심사
    ○ 해당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정해진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등을 서면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경우에는 임용예정직무의 적합한 기준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의
        범위 내에서 합격자 결정
  □ 2차 시험(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 (평가요소) 해당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공무원으로서의 적격성을 종합적 평가
      - ①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②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③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④ 예의·품행 및 성실성,
         ⑤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 (불합격 기준) 시험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하"로 평정하였거나, 시험위원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를"하"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
    ○ (합격자 결정)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니 아니하는 사람중에서 평정성적이 가장 우수한 사람을 최종합격자로 결정 

8. 시험일정 및 합격자 발표  ※ 기관사정에 따라 일정이 변경될 수 있음
  □ 응시원서 접수: 2017. 10. 16.(월) ~ 10. 18.(수) 예정
  □ 1차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공고: 2017. 10. 31.(화) 예정
  □ 2차 면접시험: 2017. 11. 3.(금) 예정
  □ 최종합격자 발표: 2017. 11. 9.(목) 예정
  □ 공고 및 합격자 발표방법
    ※ 서울특별시교육청 홈페이지(
http://www.sen.go.kr→행정정보→시험안내→지방공무원 시험안내)
      *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통지

9. 응시자 제출서류
  □ 응시자 제출서류 목록표 1부
  □ 응시원서 1부(서울특별시교육청 소정 양식)
    ○ 사진 2매 (응시원서 부착용) : 응시원서 제출 전 6개월 이내 촬영한 동일원판의 탈모상반신 사진(3.5cm × 4.5cm)
    ○ 응시 수수료(원서접수 시 현금 납부)
      - 6·7급: 7,000원
  □ 이력서 1부  * 반드시 경력증명서류 증빙 가능한 사항만 기재
  □ 자기소개서 1부(A4용지 2매 이내)
  □ 직무수행계획서 1부
  □ 주민등록표 초본 1부(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기재된 것)
  □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1부(원본)
  □ 경력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원본)
    ○ 경력증명서의 경우 근무기간,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
        (발급 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포함)
    ○ 제출된 경력증명서로 응시 관련분야로 인정되는 근무여부에 대한 판단이 모호할 경우 서류전형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경력증명서 발급 기관에서 실무경력이 해당 채용관련 분야임을 직접 확인받아 제출
    ○ 비상근 근무경력은 반드시 주당 근무시간을 명시한 경력증명서 제출
  □ 보유 자격증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원본지참 후 제시)
  □ 서류전형 확인자료 1부
  □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
  □ 동일계통 학과 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원본)

 ※ 증명서 제출 시 주의사항
▶ 외국어로 기재된 서류(학력 또는 경력증명서 등)는 반드시 공증 받은 한글번역본으로 첨부
▶ 증명서류(학력 또는 경력증명서 등)로 제출하는 것은 "원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사본은 증명서로 인정되지 않음
▶  경력증명이 첨부되지 않은 이력서의 경력은 인정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음

10. 기타 유의사항
  □ 접수된 서류와 응시수수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응시자의 착오·누락 등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응시자에게 있음
  □ 모든 서류는 공고일 이후 또는 법에서 정한 유효기간 내의 서류여야 할 것임
  □ 응시원서나 제출서류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이 취소되고 관련법령에 따라 향후 실시되는 공무원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음
  □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학위 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 발생 시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선발예정인원보다 적은 경우(응시자가 없는 경우 포함)에는 재공고 할 수 있음
  □ 이 공고문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에 따라 처리함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교육청 총무과 인사담당 문의 (☎02-3999-229)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시행 7일 전까지 서울특별시교육청 홈페이지
(
http://sen.go.kr)에 공고합니다.(홈페이지 → 행정정보 → 시험안내 → 지방공무원시험안내)

 




170922_서울시교육청_공고문.hwp

170922_서울시교육청_공고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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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공정거래위원회 일반임기제 6·7급(디지털포렌식) 경력경쟁채용계획 공고(~10.13)



공정거래위원회 공고 제2017-106호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디지털포렌식 업무를 담당할 전문인력 채용을 위한 경력경쟁채용시험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21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1. 채용분야 및 선발예정인원

 

채용직급

채용분야

인원

담당예정업무

임용기간

일반임기제
(6급)

모바일분야 디지털포렌식 조사

1명

모바일분야 디지털포렌식 조사

채용일로부터 2년

모바일분야 디지털포렌식 분석

1명

모바일분야 디지털포렌식 분석

운영서버 디지털포렌식 조사

1명

운영서버 디지털포렌식 조사

운영서버 디지털포렌식 분석

1명

운영서버 디지털포렌식 분석

하드디스크 디지털포렌식 조사

1명

하드디스크 디지털포렌식 조사

하드디스크 디지털포렌식 분석

1명

하드디스크 디지털포렌식 분석

일반임기제
(7급)

모바일분야 디지털포렌식 조사

1명

모바일분야 디지털포렌식 조사

모바일분야 디지털포렌식 분석

1명

모바일분야 디지털포렌식 분석

운영서버 디지털포렌식 조사

2명

운영서버 디지털포렌식 조사

운영서버 디지털포렌식 분석

1명

운영서버 디지털포렌식 분석

하드디스크 디지털포렌식 조사

2명

하드디스크 디지털포렌식 조사

하드디스크 디지털포렌식 분석

1명

하드디스크 디지털포렌식 분석

    ※ 근무실적 등이 우수할 경우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장 가능
    ※ 채용직급(일반임기제 6급·7급) 간 및 채용분야 간 중복응시는 불가함(중복 응시시 불합격처리)

2. 근거법령
  ○ 국가공무원법[법률 제14839호, 2017.7.26.] 제28조 제2항
  ○ 공무원임용령, 공무원임용시험령, 공무원임용규칙, 국가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지침

3. 응시 자격 
  가. 공통요건(판단기준일 : 최종시험예정일)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며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결 격 사 유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받은 사람 또는 최종시험 예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전역이 가능한 사람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외국인 또는 이중국적자가 아닌 사람)
       * 복수국적자는 임용일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하여야함
  ○ 응시연령 : 20세 이상(1997.12.31. 이전 출생자)
      ※ 임기제공무원의 경우「국가공무원법」제3조제4항에 의해 정년 미적용
  나. 응시자격 요건(판단기준일 : 최종시험예정일)
  ○ 아래의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응시 가능

 

임용예정직급

요건구분

응시자격요건(공무원임용규칙 제103조 및 [별표5])

일반임기제6급

경력요건
(3호)

○5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7급 또는 7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학사학위 취득 후 3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관련분야 : 디지털포렌식

학위요건
(10호)

○관련분야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관련분야 학사학위 취득 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자 등으로서 3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관련분야 : 컴퓨터공학, 소프트웨어공학, 정보통신공학, 정보보호학
  ※ 관련 학위는 '학위논문' 또는 '전공분야'를 기준으로 함

일반임기제7급

경력요건
(3호)

○3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8급 또는 8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학사학위 취득 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관련분야: 디지털포렌식

학위요건
(10호)

○관련분야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자 등으로서 학력소지 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관련분야 : 컴퓨터공학, 소프트웨어공학, 정보통신공학, 정보보호학
  ※ 관련 학위는 '학위논문' 또는 '전공분야'를 기준으로 함

    ※ 응시자격요건상의 경력은 상근(常勤)으로 근무한 경력에 한함
    ※ 응시자격 충족여부 판단 기준일은 최종(면접)시험 예정일임
    ※ '경력'요건으로 응시하는 경우, 최종경력을 기준으로 시험 공고일 현재 퇴직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하여야 함
  다. 우대 요건(서류전형 단계에서만 적용되며, 판단기준일은 원서접수 마감일임)
    ○ 아래의 자격증 소지자
      - EnCE(주관: Guidance)
      - 포렌식전문가 1, 2급(주관: 한국포렌식학회)
    ○ 디지털포렌식분야 연구실적·용역실적·수상실적이 있는 자

4. 시험방법
  가. 서류전형
   ○ 임용예정 직위별로 정하고 있는 자격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
    -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서류전형 기준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를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서류전형 평가항목>
  1. 자기소개서(직무수행계획 포함)
  2. 관련분야 근무 경력(적극적 서류전형시 평가항목 중 직무경력의 경우, 자격요건 충족 후 초과 근무경력에 대해 평가)
   * 경력증명서에 의해 관련 분야 경력으로 증명 가능한 것에 한하여 인정
   * 관련분야 경력은 경력증명서상에 근무기간과 담당업무가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함(불명확할 경우 불인정될 수
      있음에 유의)
  3. 관련분야 자격증(아래의 자격증에 한함)
   * EnCE(주관: Guidance)
   * 포렌식전문가 1, 2급(주관: 한국포렌식학회)
  4. 디지털포렌식분야 연구실적·용역실적·수상실적
   * 증빙자료를 통해 증명 가능한 것에 한하여 인정(불명확할 경우 불인정될 수 있음에 유의)

  나.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등의
        적격성을 상·중·하로 종합평가

 

평정요소 :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항목 중 2개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
    ○ 불합격 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중에서 "상"의 개수가 많은 순으로 합격자 결정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 일정 및 장소 통보

5. 시험일정

 

구  분

일  정

내  용

시험 계획 공고

2017. 9. 21.(목)

o 공정위 홈페이지,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대한민국공무원되기

응시원서 접수

2017. 9. 27.(수)
~ 2017. 10. 13.(금)

o 공정위 운영지원과
  ※ 방문 및 우편접수(우편접수는 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2017. 10. 19.(목)

o 공정위 홈페이지

면접시험

2017. 10. 24.(화)
~ 2017. 10. 25.(수)

o 공정위 세종청사(추후 통보)

최종 합격자 발표

2017. 10. 31.(화)

o 공정위 홈페이지 게시 또는 개별통보

    ※ 상기 일정은 응시인원, 시험장 사정 등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 가능

6.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처
  가. 응시원서 교부
    ○ 공정위 홈페이지 및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대한민국 공무원 되기에서 다운로드하여 사용
  나. 접수기간
    ○ 2017. 9. 27.(수) ~ 2017. 10. 13.(금)
      ※ 접수시간은 09:00∼18:00이며, 토·일요일 및 공휴일에는 접수 불가
  다. 접수처
    ○ 공정거래위원회 운영지원과 6·7급 채용 담당자(044-200-4182)
      - 주소: (우)30108 세종특별자치시 다솜3로95(정부세종청사)
  라. 접수방법
    ○ 접수기간 내에 응시원서 및 제출서류를 작성하여 접수처에 직접제출(대리접수 가능) 또는 등기우편으로 제출
    ○ 우편접수는 마감일 18:00 도착분(발송시점이 아님에 유의)에 한하여 유효하며, 택배 및 퀵서비스 등을 통한 접수는 하지
        않음
      ※ 등기우편 접수시에는 응시표를 회송하지 않으며, 서류전형 합격자는 면접시험 당일 응시표 배부
      ※ 등기우편 접수시 봉투 겉표지에‘일반임기제 ( )급 응시원서 재중' 기재

7. 제출서류 
  가. 공통사항(필수 제출)
    ① 응시원서 1부
      ※ 정부수입인지(7,000원) 첨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또는 한부모가족 증명서를 첨부하면 전형료 면제
    ② 이력서 1부
      ※ 이력서 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하며, 경력 내용이 불분명, 직장폐업 등의 사유로
          증명하지 못한 경우, 사업자 등록증, 법인등기부 등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
         
 http://www.nhic.or.kr 발급) 등 확인 가능 자료 제출
    ③ 자기소개서 1부                        
      ※ A4용지 2매 이내로 연구성과 및 업무관련 전문성 중심
    ④ 직무수행계획서 1부        
    ⑤ 개인정보수집·이용 동의서
    ⑥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⑦ 주민등록 초본 1부(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기재된 것)
    ⑧ 응시자 제출서류 목록표 1부(맨 앞장에 철하여 제출)
  나. 개별사항(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이력서상의 경력일자와 동일하여야 함)
      ※ 재직기간, 인사 변동사항, 직위, 담당업무 등 기재 (증명서는 최근 6월이내 발행분 제출)
      ※ 경력기간 산정은 최종시험(면접)일 기준
    ○ 전문대학 이상의 졸업증명서 및 학위증 사본 각 1부(응시자격요건 관련)
    ○ 자격증 사본 각 1부(우대 요건 관련 자격증)
    ○ 각종 대회 수상, 상훈 등 증빙자료
    ○ 학위·연구논문 사본, 저서, 특허등록, 기타 연구개발이나 실적 증빙자료 각 1부
      ※ 연구논문 등의 경우에는 반드시 1매 이내의 요약서 첨부
      ※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학위, 경력증명서, 논문 등)의 경우에는 반드시 한글번역본을 함께 첨부

8. 보수 및 근무시간
  ○ 공무원보수규정 등에 따라 임용직급의 보수 및 수당 지급
  ○ 연봉한계액 범위 내에서 연봉액을 정하되, 구체적인 금액은 채용예정자의 자격·경력 등을 고려하여 협의 결정

 

구분

연봉상한(천원)

연봉하한(천원)

일반임기제 6급

66,274

33,390

일반임기제 7급

55,740

26,748

    * 임기제공무원은  최초 임용 시 본인 의사에 따라 고용보험 가입 가능(고용보험법시행령 제3조의2)

9. 기타사항
  ○ 시험과 관련한 사항의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 되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에 따라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응시원서에 기재한 경력·학위
        ·자격증 등의 사항 포함)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동 규정에 의한 시험이나, 그 밖의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 등의 기재 잘못으로 본인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착오없이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본 시험계획은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일 7일 전까지 공고할 예정입니다.
  ○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데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회 및 채용신체검사,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응시자가 선발인원과 같거나 없을 경우에는 재공고 할 수 있습니다.
  ○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나 원본으로 제출된 서류(예: 졸업증명서)는 본인이 희망할 경우 반환해 드립니다.
  ○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유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학력, 경력증명서 등)의 경우, 반드시 한글번역본을 첨부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이력서에 E-mail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 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 기타 상세한 내용은 아래의 연락처(044-200-418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70921_공정거래위원회_공고문.hwp

170921_공정거래위원회_공고문.pdf

170921_공정거래위원회_직무기술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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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경기도 포천시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공고(~10.12)



포천시 인사위원회 공고 제2017 - 20호

2017년도 제4회 포천시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19일

                                      포천시인사위원회위원장

 

1. 임용예정분야 및 인원 

임용분야

<근무부서>

임용직급

인원

계약기간

직무내용

비고

청소년지도사

분야

<가족여성과>

시간선택제

임기제 라급

1명

2년

(35시간)

▶ 청소년 기자단 운영

▶ 청소년어울림마당 및 청소년동아리활동 지원사업

▶ 지역연계프로그램 운영

 

천문과학관 운영 분야

<포천아트밸리

사업소>

시간선택제

임기제 라급

1명

2년

(35시간)

▶ 천문과학관 시설 관리 및 운영

▶ 천문체험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기타 과학관 운영에 관한 업무

   * 휴일 및 야간근무

 

물리치료사

분야

<건강사업과>

시간선택제

임기제 마급

1명

1년

(35시간)

▶ 근관절 구축예방 및 통증 치료

▶ 재가 장애인 가정방문을 통한 통증예방 치료

 

   ※ 청소년지도사, 천문과학관 운영 분야는 근무실적에 따라 5년의 범위 내에서 채용기간 연장 가능

   ※ 단, 물리치료사 분야는 임용기간을 임용일로부터 1년으로 한정함.

 

2. 근거법령

  ㅇ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공무원)

  ㅇ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공무원)

  ㅇ 지방공무원법 제27조제2항

  ㅇ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2, 제17조, 제21조의3

  ㅇ 지방공무원 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행정차지부 예규)

  ㅇ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및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ㅇ 포천시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제16조, 별표6의2

 

3. 임용요건(응시자격)

  가. 공통 응시자격 요건기준(기준일 : 면접시험 시행예정일)

   -「지방공무원법」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사람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 및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공고일 현재)이 정지되지 아니한 사람

   - 응시연령(공고일 현재 기준)

임용직급

응시연령

시간선택제 임기제 라급·마급

만 18세 이상

   ※ 지역·성별 : 제한 없음(단,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받은 자)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나. 선발예정분야 응시자격 요건(기준일 : 면접시험 시행예정일)

   - 다음 임용예정 분야 및 직급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 기준을 갖춘 자

임용분야

(임용직급)

임용자격요건(지방공무원법 제27조제2항 제3호)

청소년지도사

(시간선택제 임기제 라급)

○ 2급 청소년지도사 자격증 소지자로서

○ 다음 각 호의 자격요건 중 하나 이상을 갖춘 자

   1. 2년 이상 청소년육성업무에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9급 또는 9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1년이상 청소년육성업무에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청소년육성업무 종사경력 인정기준】 : 「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규칙」제7조

   1. 청소년 수련시설에서 청소년지도업무에 종사한 경력

    ☞ 법 제10조 :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 특화시설,
                        청소년야영장, 유스호스텔

   2. 청소년단체에서 청소년지도·연구업무에 종사한 경력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육성관련부서에서 근무한 경력

    ☞ 청소년육성 관련부서의 범위 :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법규에 따라 청소년 관련 업무에 대한
        사무분장이 되어 있는 부서[읍·면·동 근무경력 및 관리자(동장, 부구청장, 구청장 등)는
        경력 인정 미포함]

   4.「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각급 학교에서 청소년단체활동

     지도교사로 종사한 경력

천문과학관 운영

(시간선택제 임기제 라급)

○ 다음 각 호의 자격요건 중 하나 이상을 갖춘 자

  1.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1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9급 또는 9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1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관련분야】

   - 천문우주 관련기관(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연구소, 기업체 등)에서의 천체 관련 업무
      또는 실무 업무

      ※ 관련분야 경력은 경력증명서상에 근무기간과 담당업무가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함

물리치료사

(시간선택제 임기제 마급)

○ 물리치료사 면허증 취득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관련분야】

   - 관공서 및 의료기관 등에서 임상병리 등 해당분야 업무담당 경력

  ※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 및 포천시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에 따라 일반(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의 상위 계급에 규정된
      응시요건을 충족한 사람은 하위 계급의 응시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봄.

  ※ 상기학과와 전공학과의 명칭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동일계통의 학과임을 증명하는 서류(첨부양식)를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의 내용에「우리 대학(원)의 ○○학과는 공고문에 게재된 ○○학과와 동일 계통의 학과임을 증명함」이라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

  ※ 관련분야 경력은 경력증명서상에 근무기간과 담당업무가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함
      (불명확할 경우 불인정될 수 있음에 유의)

 

4. 시험방법

  가. 1차 시험 : 서류전형(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자격 및 경력 등 심사)

  나. 2차 시험 : 면접시험(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검정)

 

5. 응시원서 접수 및 시행일정

 가. 응시원서 접수

   1) 접수기간 : 2017. 10. 10.(화) ~ 10. 12.(목)

      ※ 근무시간 내 (09:00~18:00) 접수 (중식 12:00 ~ 13:00)

   2) 접수장소 : 포천시청 자치행정과 인사팀(포천시청 본관 2층)

   3) 접수방법 : 방문제출 (대리접수는 가능, 우편 또는 단체접수는 불가)

      ※ 접수마감일 18:00 이후에는 원서접수가 불가하며, 원서 접수 당일 응시를 취소할 경우 응시수수료 반환

 나. 시험일정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공고

면  접  시  험

최종합격자

발      표

2017. 10. 13.(금)

전·후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공고

추후 공지

      ※ 부득이한 사정으로 시험일정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포천시 홈페이지(www.pocheon.go.kr) 게시 또는
          개별통보를 통해 알려드립니다.

 

6.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가. 응시원서(별지1호 서식) 1부.

   1) 사진 :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동일원판 반명함판 사진 2매

   2) 응시수수료 : 포천시수입증지 첨부

     ※ 5급,가급 : 1만원  /  6·7급,나·다급 : 7천원  /  8·9급,라·마급 : 5천원

     ☞ 응시원서 제출 전 시청 민원토지과에서 해당 수수료 납부 후 응시원서에 확인 날인

  나. 이력서(별지2호 서식) 1부. (* 응시원서 사진과 동일사진 부착)

  다. 자기소개서(별지3호 서식) 1부.

  라. 최종학력 졸업(재학)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각 1부.

     ※ 원본 지참 후 확인된 사항에 대하여는 사본 제출 가능

  마. 당해분야 근무 관련 경력증명서 각 1부.

   1) 경력증명서는 발행기관 직인 및 발급담당자 날인과 연락처가 기재되어야 함.

   2) 제출된 경력증명서로 당해 분야 인정 근무여부 판단이 모호할 경우 서류전형 시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본인이 경력증명서
       발급 부서에서 당해 분야임을 직접 확인받아 제출하여야 함. (근무기간, 주당근무시간, 직위(급), 담당업무 기재)

        ※ 이력서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하여 증명 가능한 것만 인정하며, 회사의 폐업 등 개별적인 사유로 경력을 증명하지
            못할 경우 경력 인정하지 않음.

   3) 비정규직 또는 비상근 경력은 반드시 주단위 근무시간, 근무기간을 명시한 경력증명을 제출. 프리랜서·시민단체 활동(비상임)
       등 근무기간과 시간이 불분명한 경우 보수내역 및 주당근무시간 등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불인정될 수 있음.
       (원본 지참 후 확인된 사항에 대하여는 사본 제출 가능)

  바. 관련분야 자격증 사본 각 1부. (해당자만 제출-원본)

     ※  원본 지참 후 확인된 사항에 대하여는 사본 제출 가능

  사. 직무수행계획서(별지4호 서식) 1부. (* 의무 제출사항은 아님.)

  아.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별지5호 서식) 1부.

  자. 서류전형 자격요건 본인 의건서(별지6호 서식) 1부

  차. 주민등록 초본 1통.(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포함)

  카. 관련분야 연구실적 목록, 외국어능력·정보화 자격증 등. (해당자만 원본제출)

   1) 어학능력성적표는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2년 이내의 것만 인정되며 원본 지참 후 확인된 사항에 대하여는 사본 제출 가능

  타. 외국어로 기재된 서류(졸업증명서, 경력증명서, 어학능력성적표 등)는 반드시 한글번역본 첨부.
       최종합격 시 대사관 및 아포스티유 공증 제출.

 

7. 보수수준

  가. (근거)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및 제수당 등에 관한 규정

  나. 연봉책정 방법

    - 최초 연봉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별표13의 연봉 한계액의 하한액을 기준으로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책정하되,
                        특별한 자격과 능력이 인정되는 경우 협의 결정

  다. 임용분야별 최초 연봉액 책정내역   

임용 직급

임용예정 분야

근무시간

최초 연봉액 (천원)

비고

시간선택제

임기제 라급

청소년지도사

주35시간

31,345

 

시간선택제

임기제 라급

천문과학관 운영

주35시간

31,345

 

시간선택제

임기제 마급

물리치료사

주35시간

19,312

 

  라. 연봉 외 기타수당 및 복무사항은 관련 규정에 따라 적용되며, 관련규정이 없을 시 일반직공무원 관련 규정 준용

 

8. 기타사항

  가. 경력 등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을 취소 하거나 임용을 무효로 합니다.

  나. 모든 증명서는 공고일 이후 발행분만 인정하며, 공고일 이전에 발행된 서류는 법에서 정한 유효기간(증명서에 유효기간이
       기개된 것에 한함)내의 서류이어야 합니다.

  다. 접수마감일 18:00 이후에는 원서접수가 불가합니다.

  라. 경력증명 원본이 첨부되지 않은 이력서 상의 경력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마. 응시서류의 기재착오 또는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바. 서류보완은 응시원서 접수 기간 내에만 가능하고, 접수기간 이후에는 일절 받지 않습니다.

  사.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선발예정인원 보다 적을 경우 재공고 할 수 있습니다.

  아.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 신원조회 및 채용신체검사,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자. 최종합격자의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등의 사유로 임용하지 못하고 결원이 발생한 경우 합격자 발표일부터 2개월
       이내에 추가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차. 채용절차 문의 : 포천시청 인사팀(031-538-2115)

    ※ 임용예정 담당업무 관련 문의

       - (청소년지도사) 가족여성과 청소년팀(031-538-3391)

       - (천문과학관 운영) 포천아트밸리사업소 아트밸리예술경영팀(031-538-3481)

       - (물리치료사) 보건소 건강사업과 진료검진팀(031-538-3653)

 


170921_경기도포천시_공고문.hwp

170921_경기도포천시_공고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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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대전지방검찰청 일반직공무원(운전서기보 시간선택제) 경력경쟁채용시험 공고(~10.13)



【대전지방검찰청 공고 제2017-8호】

대전지방검찰청 2017년도 제1회 일반직공무원(운전서기보 시간선택제) 경력경쟁채용시험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17년  9월  21일
 대전지방검찰청검사장

1. 채용예정 직급 및 인원

 

채용기관

임용예정직급

채용인원

담당직무

근무예정지

대전지방검찰청

운전서기보
(시간선택제)

1명

공용차량 운행·관리업무
민원업무, 일반사무보조업무
신병호송·관리업무
기타 기관장이 지정하는 업무

대전지방검찰청
논산지청

2. 근거 법령
  가. 국가공무원법 제28조 제2항 제2호
  나. 검찰청법 제50조 제3항
  다. 공무원임용령 제16조 제1항 제2호
  라.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7조, 제29조 제1항 제1호
  마. 국가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 지침(인사혁신처 예규 제44호)

3. 응시 자격(인정기준일 :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가.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각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나. 검찰청법 제50조 제3항(검찰청 직원의 보직) 각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다.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않은 자

 

< 결격사유 >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

  라.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 공무원임용령 제4조 제2항에 따라 외국국적을 보유한 상태에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므로 임용 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하여야 함
  마.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기준 6개월 내 전역이 가능한 자
  바. 응시연령 : 18세 이상인 자(1999. 12. 31. 이전 출생자), 다만 국가공무원법 제74조(정년)에 해당하지 않는 자
  사. 필수자격요건
    ▶ 1종 대형 운전면허 자격증 소지자
      ※ 최종면접일 현재 유효한 자격증에 한함(면허정지나 면허정지 예정자는 응시불가)
      ※ 위 각 항목(가항∼사항) 모두 충족하여야 응시가능
  아. 우대사항
    ▶ 직무 관련 분야 자격증 소지자(최대 15점)

< 직무관련 자격증 >

자동차검사기사(15점), 자동차검사산업기사(10점), 자동차검사기능사(5점), 자동차정비기사(15점),
자동차정비산업기사(10점), 자동차정비기능사(5점), 자동차정비기능장(15점)

    ▶ 전산 및 사무 분야 자격증 소지자(최대 5점)

< 전산 및 사무분야 자격증 >

정보관리기술사(5점) ,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5점), 정보처리기사(5점),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5점),
사무자동화산업기사(3점), 정보처리산업기사(3점),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3점), 컴퓨터활용능력[1급(5점),2급(3점)],
정보기기운용기능사(1점), 정보처리기능사(1점), 워드프로세서(등급구분없이 1점)

    ▶ 운전경력증명서 상 최근 10년간 음주운전·교통사고·법규위반 전력이 없는 자(최대 30점)
      ☞ 교통법규 위반 1건당 3점씩 최대 30점까지 감점처리되며, 형사처벌 전력은 이와 별개로 건별 10점
          (단, 음주운전은 20점)씩 최대 50점까지 감점
    ▶ 대형차량 2년 이상 경력자(10점 가점)
    ▶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인증을 받은 자(최대 3점 가점)
      ※ 우대사항은 서류전형에만 적용, 증빙서류는 응시원서 접수 시 제출

< 기타 유의사항 >

 ● 경력의 계산은 최종(면접)시험 예정일(2017. 10. 31.예정) 기준으로 판단함
 ● 경력증명서에 근무기간, 직위(직급) 및 담당업무, 운행차량, 근무형태 등이 정확히 기재되어야 함
 ● 서류전형시 경력증명서에 기재된 담당업무가 당해분야인지를 판단하게 되며, 판단이 모호할 경우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본인이 경력증명서 발급부서에서 당해분야임을 직접 확인 받아 제출
 ● 이력서 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하며, 경력내용이 불분명, 직장폐업 등의 사유로
     증명하지 못한 경우 인정 불가함(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반드시 제출)
 ●「직무관련 자격증」 또는 「전산 및 사무분야 자격증」의 가점은 중복 적용하되, 배점을 초과할 수 없으며,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 기준 유효한 자격증에 한함

4. 시험방법
  ○ 제1차 시험 : 서류전형
    ▶ 응시자가 제출한 관련서류를 토대로 공무원 임용결격사유, 경력경쟁채용요건 등 심사하여 제2차 시험 응시적격자 선발
    ▶ 서류전형 평정 항목별 채점 후 위원들의 점수를 합산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채용인원의 3배수 이상 선발 예정
      ※ 서류전형기준 : 기본 응시자격 적격여부, 해당분야 경력, 교통법규 준수 및 위반사항, 무사고 운전경력, 관련 자격증 등
           우대사항, 자기소개서 및 직무수행계획서 등 심사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9조 제4항에 의거, 응시 인원이 선발 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일 경우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한
          임용예정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합격자는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으로 결정
        ☞ 응시인원이 선발 예정인원의 10배수를 초과하는 경우 10배수로 결정(단, 응시인원이 10배수 이하인 경우 결격사유가
            없으면 모두 합격처리)  
  ○ 제2차 시험 :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에 대하여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 표시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등 평정요소 5개 항목에 대하여 각 요소별로 "상(우수)", "중(보통)", "하(미흡)"로
        평정
    ▶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이상을 "하(미흡)"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미흡)"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으로 하며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

불합격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자 중에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상'의 개수가 많은 경우 1순위,
'상'의 개수가 동일한 경우 '중'의 개수가 많은 경우 1순위임)

【 불합격 기준 】
① 위원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에서 '하' 평정
②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 평정

    ▶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순위자 발생시에는 동순위자를 대상으로 재시험 실시
    ▶ 최종합격자의 임용포기 등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월 내에 추가합격자 결정
    ▶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중에서 차순위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

5. 시험일정

 

구분

일자

내용

시험계획공고

'17. 9. 21.(목)
∼'17. 10. 12.(목)

- 대전지방검찰청, 나라일터 홈페이지, 대한민국 공무원 되기

응시원서 접수

'17. 10. 10.(화)
∼'17. 10. 13.(금)

- 방문접수 장소 : 대전지방검찰청 3층 총무과
※ 방문 및 우편 접수
    (방문접수는 근무시간 중에 실시, 등기우편접수는 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공고

'17. 10. 24.(화)

-  대전지방검찰청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통보

면접시험

'17. 10. 31.(화)

-  장소 : 대전지방검찰청 3층 소회의실

최종합격자발표

'17. 11. 10.(금)

-  대전지방검찰청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통보

6.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가. 원서교부
    ▶ 대전지방검찰청 홈페이지(
www.spo.go.kr/daejeon), '알림마당 〉고시/공고',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
http://www.gojobs.go.kr),'채용정보', 대한민국공무원되기(http://www.injae.go.kr) 홈페이지 '채용정보'에서
        다운로드하여 사용
  나. 접수기간
    ▶ 2017. 10. 10.(화) ~ 10. 13.(금)
  다. 접 수 처
    ▶ 대전지방검찰청 3층 총무과 총무팀

 

※ 주소 :  대전 서구 둔산중로 78번길 15 대전지방검찰청 총무과 총무팀
               [우: 35237]

  라. 접수방법
    ▶ 접수기간 내에 원서접수처에 직접 제출 또는 등기우편 제출
      ※ 인터넷 및 택배접수 불가
    ▶ 방문접수의 경우 평일 근무시간인 09:00~18:00(12:00~13:00 제외) 내에만 접수 가능하고, 우편접수는 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
      ※ 등기우편 접수시에는 응시표를 회송하지 않으며, 서류전형 합격자는 면접시험 당일 응시표 배부
      ※ 등기우편 접수시 봉투 겉표지에 채용 응시원서 재중 표기(예시) '일반직공무원(운전서기보) 응시원서 재중'  
    ▶ 응시원서는 붙임 응시원서 작성 요령에 따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함

7. 제출서류
  ○ 응시원서 접수시
    가. 응시원서 1부(정부수입인지 5,000원 상당 부착)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는 응시수수료를 면제함(수입인지
             대신 해당 증명서 첨부)
    나.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1부
    다. 직무수행계획서 1부
    라.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1부
    마.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
    바. 주민등록등본, 병적증명서 또는 병역사항이 포함된 주민등록초본 각 1부(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함)
    사. 1종 대형 운전면허증 사본 1부
    아. 운전경력증명서 1부
      ※ 공고일 이후 발급된 것으로 교통사고 경력 조회기간과 법규위반 경력 조회기간을 반드시 '최근 10년'으로 할 것)
    자. 재직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부
      ※ 경력증명서는 근무기간 및 담당업무가 정확히 기재되고, 발급 확인자 날인 및 연락처 포함되어야 함(경력증명서가
          첨부되지 않은 경력은 불인정)
    차. 기타 우대사항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해당자에 한함) 1부
      ※ 제출서류는 위 순서대로 첨부 및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는 반드시 자필 기재
  ○ 최종합격자 등록시
    가.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각 2부
    나. 신원진술서 2부
    다. 사진(반명함판 상반신 탈모, 3.5cm×4.5cm) 3장
    라.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최근 3개월 이내) 1부

8. 보수수준
  ○ 「공무원보수규정」등에 따름

9. 기타 사항
  가. 최종합격자에 대해서는 신원조회를 필한 후 채용 예정입니다.
    ※ 최종합격자로 결정되더라도 신원조회, 공무원채용신체검사 등에서 부적격으로 판단될 시 합격이 취소됩니다.
  나. 응시원서와 제출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미비한 경우 불합격 처리됩니다.
  다. 면접시험 응시자는 응시표와 신분증을 지참하고 면접시험 30분전까지 지정된 시험장소에 도착·대기하여야 합니다.
  라. 최종합격자의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임용 당일 퇴직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내에 면접시험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차순위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예정입니다.
  마. 이 공고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공무원임용시험령, 국가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 지침 등에 의합니다
  바. 불가피한 사유로 공고 내용을 변경할 경우에는 시험기일 7일 전까지 그 변경내용을 공고할 예정입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전지방검찰청 총무과(042-470-454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70921_대전지방검찰청_공고문.hwp

170921_대전지방검찰청_공고문.pdf

170921_대전지방검찰청_제출서류(양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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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서울시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정비사업전문요원) 채용시험계획 공고(~10.17)



서울특별시제1인사위원회 공고 제2017-644호

서울특별시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하오니 역량있는 전문인력 여러분들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17년 9월 21일

                                                                         서울특별시제1인사위원회위원장

 

1. 임용분야 및 선발예정인원

임용분야

임용등급

임용

인원

근무기간

(주당      근무시간)

근무예정

부    서

담당직무 내용

정비사업

전문요원

시간

선택제

임기제

"나급"

1명

2년

(주당 35시간)

도시재생본부

(재생협력과)

o 정비구역 현장조사 계획 수립 및 운영

o 이주철거 단계 현장 모니터링(강제철거 예방) 계획 수립 및
   운영

o 정비사업 아카데미 기획 및 운영

o 찾아가는 현장 상담부스(현장 사랑방등) 계획 수립 및 운영

정비사업

전문요원

시간

선택제

임기제

"다급"

3명

2년

(주당 35시간)

도시재생본부

(재생협력과)

o 정비사업 갈등관리 계획 수립 및 운영

o 갈등조정 코디네이터 운영 계획 수립 및 지원, 실적관리

o 정비사업 갈등해소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 연구

o 정비사업 주민소통(간담회) 기획 및 운영

o 이주철거 단계 현장 모니터링(강제철거 예방) 운영

o 정비구역 현장조사 운영

o 정비사업 아카데미 교육과정(일반교육과정, 전문화과정)
   기획 및 운영

o 정비사업 관계자(공무원) 교육과정 기획 및 운영

o 찾아가는 현장 맞춤형 정비사업 교육과정 기획 및 운영

o『e-재개발·재건축』 실무 심화과정 콘텐츠 개발

o『정비사업 관련분야』 전문인 양성교육 기획 및 운영

 ※ 근무기간 : 임용일로부터 2년

 

2. 법령 근거

   ㅇ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

   ㅇ 지방공무원 임용령

   ㅇ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

   ㅇ 서울특별시 인사규칙

 

3. 응시 자격 요건

   ㅇ 공통 응시자격요건 (기준일 :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고,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및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등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형법」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지역, 연령, 성별 : 제한 없음(단,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ㅇ 선발직무분야 응시자격요건 : 다음의 자격요건(중 하나 이상)을 갖춘 자 (기준일 :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

구 분(등급)

응시자격요건

시간선택제

임기제 나급

1.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5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7급 또는 7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시간선택제

임기제 다급

1.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3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8급 또는 8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채용분야 경력 인정범위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서 도시행정, 도시계획, 건축, 부동산, 도시공학, 갈등관리,
         부동산, 도시정비 등 관련분야에서 근무 또는 연구한 경력

 

4. 보수 수준

  ㅇ 임기제공무원으로 신규임용되는 자의 연봉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의거 아래 각 임용 등급별 하한액 책정을 원칙으로 하되,
      구체적인 금액은 채용예정자의 자격·능력·경력 등을 고려하여 협의결정하며

    - 위 규정에 따라 결정된 연봉을 약정한 주당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책정함

    [임기제공무원의 연봉한계액표(보수규정 제34조 관련)]

(단위: 천원)

구   분

상 한 액

하 한 액

6급(상당)

70,041

46,670

7급(상당)

57,243

40,657

   ※ 연봉외 급여는「지방공무원보수규정」및「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급

  ㅇ 주당 근무시간 : 주35시간 근무 약정

 

5. 시험일정 및 시험방법

   ㅇ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 2017.10.13(금) ~ 10.17(화), < 3일간 09:00~18:00, 근무시간에 한함 >

     - 접 수 처 : 서울시청 재생협력과[신청사(본관) 11층]

      ※ 주소 : 우(04524) 서울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본관11층 재생협력과 인사담당

     - 접수방법 : 방문접수 또는 우편접수 (등기)

      ※ 마감일 근무시간(18:00)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유효함  

      ※ 응시원서 양식(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등)은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을 출력하여 사용

      ※ 서울특별시 수입증지를 붙이지 않은 응시원서는 무효 처리

      ※ 대리접수, 우편접수 등으로 미비한 서류의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음

    ㅇ 시험일정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면  접  시  험

최종합격자 발표

2017.10.24(화) 예정

2017.10.31(화) 예정

※ 면접장소 추후 공지

2017.12월 예정

      ※ 부득이한 사정으로 시험일정, 장소 등이 변경될 경우 사전에 응시자에게 개별통지 예정

     가. 1차 시험(서류전형) : 합격자 시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통보

      - 당해 직무수행 관련 응시자의 자격, 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 심사

       ※ 단, 응시인원이 채용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3배수이상으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나. 2차 시험(면접시험) : 합격자 개별통보

        - 1차 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 실시

        - 자질 및 발전가능성, 전문성, 조직원으로서의 적합성 등 업무추진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

       ※ 면접시험 합격자는 채용예정자로서 합격자 등록 후 신원조회 등에서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가 없고, 서울특별시
           인사위원회 채용승인을 받은 자에 한하여 최종합격자로 임용자격이 부여됨

     다. 최종합격자 발표 : 시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통보

       ※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차순위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6. 제출서류

   ㅇ 응시원서(별지1호 서식) 1부

      - 사진 :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동일원판의 탈모정면상반신 컬러사진(3.5㎝×4.5㎝)

      - 응시수수료 : 서울특별시 수입증지 7,000원

      ※ 수입증지 판매장소 : 서울시청 신청사 1층 열린민원실

      ※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현재 기초생활수급자 및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는 응시수수료가 면제되며, 접수시 수입증지 대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및 한부모가족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

   ㅇ 이력서(별지2호 서식) 1부

      - 이력서 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하며, 경력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직장폐업 등의 사유로
         증명이 어려울 경우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
http://www.nhic.or.kr
         발급) 등 자료 제출

   ㅇ 자기소개서(별지3호 서식) 1부

   ㅇ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별지4호 서식) 1부

   ㅇ 직무수행계획서(별지5호 서식) 1부

   ㅇ 학사학위 이상의 졸업증명서 1부(원본 지참)

      - 대학원 이상 졸업자의 경우 대학교, 대학원 졸업증명서 모두 제출

   ㅇ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원본)

      - 경력(재직)증명서는 공고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 발행본(원본)에 한해 인정

      - 근무기간,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발급 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포함)하고, 사업자등록증 등 기관 성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반드시 첨부

      - 시간제 근무경력일 경우, 반드시 주 단위 근무시간을 명시한 경력증명 제출

   ㅇ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증 사본 1통 (원서 제출 시 원본지참)

      ※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학력, 경력증명서 등)의 경우, 한글 번역본(공증필)을 반드시 첨부

      ※ 모든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나, 공고일 이전의 서류인 경우 법에서 정한 유효기간(증명서에 유효기간이 기재된
          것만 인정) 내의 서류여야함.

   ㅇ 외국어(영어) 검정시험기관 어학검정서 1부(해당자에 한함)

      ※ 상기 제출서류중확인 불분명한 증빙서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으며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7. 기타(유의)사항

   ㅇ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정확히 확인한 후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ㅇ 제출된 서류 및 응시수수료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시험주최측의 사정으로 시험이 취소되는 등 일부 예외적인 경우 응시수수료가 반환됩니다.

   ㅇ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ㅇ「지방공무원임용령」제65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에 따라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기타 증빙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함으로써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은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ㅇ 응시원서에 E-mail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ㅇ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임용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소속기관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고용보험 가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ㅇ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서류전형결과 부적격으로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포함)에는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ㅇ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실시일 7일전까지 서울특별시 홈페이지 채용시험란에
       공고합니다.

   ㅇ 기타 상세한 내용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재생협력과 인사담당 (☎ 02-2133-7209)

 

 ※ 별지 서식은 "인재개발원 공동채용용 공고문" 참조

 



170921_서울시_공고문(정비사업전문요원).hwp

170921_서울시_공고문(정비사업전문요원).pdf

170921_서울시_별지서식(정비사업전문요원).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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