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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서울시 강남구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채용계획 공고(~9.28)



서울특별시강남구 공고 제2017-1719호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택과에서 근무할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하오니 유능한 분들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17년 9월  일

                                                                            서울특별시 강남구 인사위원회 위원장

 

1. 임용분야 및 선발예정인원

채용분야

채용신분

채용인원

계약 기간

직무 내용

공동주택 관리

시간선택제 임기제

'라'급

1명

계약일로부터 2017.12.31까지

ㅇ 공동주택 입주자간 분쟁조정 및 현장 확인

ㅇ 임대사업자 등록 등 임대주택 관리

ㅇ 공동주택 민원상담, 신고처리 등

   ※ 근무기간은 근무 실적 우수시 총 근무기간 5년 범위 내 연장 가능함.  

 

2. 법령 근거

   ㅇ「지방공무원법」제25조의5 (근무시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공무원)

   ㅇ「지방공무원 임용령」제21조의3 (임기제공무원의 임용절차 등)

   ㅇ「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2015.02.10. 행정자치부예규 제13호)

 

3. 응시 요건 및 자격

   ㅇ 응시 요건 (기준일 :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

     -「지방공무원법」제31조에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고,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및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지방공무원법」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지역·연령·성별 : 제한 없음 (단,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ㅇ 선발직무분야 응시 자격 : 다음의 자격요건(중 하나 이상)을 갖춘 자 (기준일 :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

    -「지방공무원법」제27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자격기준 중 하나 이상을 갖춘 자

임용 기준

(직급)

응 시 자 격

시간선택제 임기제 '라'급

(임용령 제27조 제2항 제3호)

ㅇ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1년 이상 관련 분야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

ㅇ 2년 이상 관련 분야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

ㅇ 9급 또는 9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1년 이상 관련 분야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

직무분야

(우대조건)

ㅇ 변호사, 공인회계사, 건축사, 주택관리사(보) 자격 中 한개 이상 소지자

ㅇ 지방공무원법 제27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자격 기준 중 하나 이상을 갖춘 자

  - 2년 이상 임용 예정 직무 분야의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

   ※ 해당 경력의 인정 범위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대학·대학원, 연구소, 학술·연구단체, 민간기업,
     공동주택 운영·관리, 주택관리업, 공동주택관리기구, 주택관리사 협회, 공동주택 등에서
     주택관리 등 관련 직무 분야의 실무 경력이 있는 자

   ※ 컴퓨터 실무관련 자격증(워드프로세서, 컴퓨터 활용능력) 소지자 일부 우대

 

4. 보수 수준

  ㅇ 근무시간 : 주 35시간 근무 약정

  ㅇ 예상 연봉액 : 금31,344천원 (月 2,612천원, 주35시간 근무 기준)

  ㅇ 연봉 외 급여 : 가족수당, 시간외 근무수당 등의 제수당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21조의2에 의거 산정

  ㅇ 4대 보험 : 국민 연금, 국민건강(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 산업재해 보험 가입

    ※ 공무원 연금 제외

 

5. 시험일정 및 시험방법

   ㅇ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 2017.09.26.(화) ~ 2017.09.28(목)

       <3일간 (공휴일제외) 09:00~18:00, 12:00~13:00 중식시간 접수 불가>

     - 접  수  처 : 강남구 주택과 (제1별관 1층)

     - 접수방법 : 직접 방문접수 (우편, 이메일은 받지 아니함)

     - 응시수수료 : 응시원서에 강남구 수입증지(5,000원) 첨부

       ※ 응시원서 양식(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등)은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을       출력하여 사용

       ※ 강남구 수입증지를 붙이지 않은 응시원서는 무효 처리

       ※ 대리접수 등으로 미비한 서류의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음

   ㅇ 시험일정

서 류 전 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공고

면  접  시  험

최종합격

예정자 발표

일  시

장  소

2017.10.10.(월)

2017. 10. 11.(화) 예정

강남구청 3층 제2작은회의실 예정

2017. 10. 13.(금)

     ※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시험일정, 장소 등이 변경될 경우 사전에 응시자에게 개별 통지함

     가. 1차시험(서류전형)

      - 자격 요건 등을 심사하여 적격자 선발

      - 단, 응시인원이 채용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3배수이상으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나. 2차시험(면접시험) : 개별통보

      - 1차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 실시

      - 자질 및 발전가능성, 전문성, 조직원으로서의 적합성 등 업무추진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

      ※ 면접시험 합격자는 채용예정자로서 합격자 등록 후 신원조회 등에서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 사유가 없고, 서울특별시
          강남구 인사위원회 채용승인을 받은 자에 한하여 최종합격자로 임용자격이 부여됨.

     다. 최종합격자 발표 : 개별통보 및 강남구 홈페이지 공고

      ※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 부터 3개월 이내에
          차순위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6. 제출서류

   ㅇ 응시원서 1부 (별지1호 서식)

      - 사      진 :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동일원판의 탈모정면상반신 컬러사진(3.5㎝×4.5㎝)

      - 응시수수료 : 서울특별시 강남구 수입증지 5,000원 첨부

   ㅇ 이력서1부 (별지2호 서식)

   ㅇ 자기소개서 1부 (별지3호 서식)

   ㅇ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1부 (별지4호 서식)

   ㅇ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원본)

      - 경력증명서는 유효기간 내의 원본 제출시에만 인정

      - 근무기간,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발급 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포함)하고, 사업자등록증 등 기관 성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반드시 첨부

      - 시간제 근무경력일 경우, 반드시 주단위 근무시간을 기재함.)

   ㅇ「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증 사본 1통(원서 제출 시 원본지참)  

      ※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학력, 경력증명서 등)의 경우, 한글 번역본(공증필)을 반드시 첨부

      ※ 모든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나, 공고일 이전의 서류인 경우 법에서 정한 유효기간(증명서에 유효기간이 기재된
          것만 인정) 내의 서류여야 할 것임

 

7. 기타(유의)사항

   ㅇ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정확히 확인한 후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ㅇ 제출된 서류 및 응시수수료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시험주최측의 사정으로 시험이 취소되는 등 일부 예외적인 경우 응시수수료가 반환됩니다.

   ㅇ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경력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ㅇ「지방공무원임용령」제65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에 따라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기타 증빙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함으로써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은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됩니다.

   ㅇ 응시원서에 E-mail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ㅇ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임용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소속기관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고용보험 가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ㅇ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보다 같거나 적을 경우(없을 경우 포함)에는 가능한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ㅇ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실시일 7일전까지 서울특별시강남구홈페이지 채용시험란에
       공고합니다.

   ㅇ 기타 상세한 내용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택과 채용 담당 (☎ 3423-6096)

 


170918_서울시강남구_공고문.hwp

170918_서울시강남구_공고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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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제3회 전남 지방소방공무원 채용시험 경쟁률



○ 필기시험일 : 10. 28(토)


 

 

            

 

 

170918_전남(소방)_접수현황.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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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대전시 지방소방공무원 공개채용시험(추가) 경쟁률



  ○ 접수기간 : 9. 11(월) ~ 9. 15(금) / 5일간
  ○ 접수 취소기간 : 9. 18(월) ~ 9. 20(수)
  ○ 시험장소 공고 : 10. 13(금) 대전광역시 홈페이지(시험정보)
  ○ 응시표 출력 : 10. 13(금)부터 자치단체통합 인터넷원서접수센터
  ○ 필기시험일 :
10. 28(토)
  ○ 접수현황 : 754명  

분  야

계급

성별

선발인원

출원인원

경쟁률

비고

 

 

34명

754명

 22.8:1

 

공개
경쟁

일반소방

소방사

 12

 591

 49.3:1

 

경력
경쟁

구    급

소방사

  8

  50

 6.3:1

 

  4

  57

14.3:1

 

자 동 차
운    전

소방사

10

  56

5.6:1

 

 




170918_대전시(소방)_경쟁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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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국회도서관 임기제 공무원 채용계획 공고(~9.27)



국회도서관공고 제2017 - 44호

국회도서관 임기제 공무원 채용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15일

국 회 도 서 관 장

 

1. 채용예정직급.분야.인원.담당업무.근무부서

채용예정직급

채용예정분야

인원

담당업무

근무부서

전문임기제 다급

독일어

정보검색

1명

 - 의회정보회답 작성(독일어)

 - 팩트북 관련 독일어 검색·작성 등

의회정보실

경제사회정보과

안내서기보

(시간제일반임기제)

출입안내

(주28시간)

1명

 - 도서관 이용 안내

 - 열람증 발급 및 출입관리 등

기획관리관

총무담당관실

 

2. 응시자격 요건 (면접시험일 기준)

ㅇ 공통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응시자격 요건 중 한 가지 이상에 해당하는 사람

가. 공통요건

  - 다음 응시연령에 해당되는 사람

    · 전문임기제 다급: 20세 이상(1997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 안내서기보(시간제일반임기제): 18세 이상(1999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국가공무원법」제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국회공무원임용시험규정」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사람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사람(면접시험 전일까지 전역예정자 포함)

나. 응시자격 요건: 아래 요건 중 한 가지 이상에 해당하는 사람

채용예정직급

응시자격 요건

전문임기제 다급

 ㅇ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4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ㅇ 7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ㅇ 7급 이상 또는 7급 이상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2년 이상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안내서기보

(시간제일반임기제)

  ㅇ 임용예정직급과 동일한 직급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ㅇ 임용예정직과 관련있는 직무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시험공고일 현재 퇴직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아야 함

 

3. 근무시간.보수수준 및 근무기간 등

직급

전문임기제 다급

안내서기보(시간제일반임기제)

근무시간

(주40시간)

월~금 09:00~18:00

(주28시간)

월·화·목·금 16:00~22:00

수 13:00~22:00

연봉상한액

57,243,000원

27,488,300원

연봉하한액

40,657,000원

-

근무기간

채용일로부터 2년

근무기간 연장

관련법령에 따라

총 5년의 범위에서 연장 가능

관련법령에 따라

총 7년의 범위에서 연장 가능

(성과가 탁월한 경우 추가로

5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

임용예정일

2017년 11월 중

1. 연봉은 연봉한계액의 범위에서 인사혁신처가 고시한 기준에 의하여 채용대상자의 경력 등을 고려하여 결정

2. 안내서기보(시간제일반임기제)의 연봉상한액은 인사혁신처가 고시한 일반임기제 9호 공무원의 연봉상한액을 기준으로
    하여 해당 근무시간에 비례하도록 산정한 금액임

3. 안내서기보(시간제일반임기제)의 요일별 근무시간은 기관 사정에 따라 본인의 동의를 얻어 변경할 수 있음

  * 기본연봉에 포함되지 않는 수당(직급보조비, 입법수당 등) 및 성과연봉은 별도 지급함

 

4. 시험방법

채용예정직급

시험구분

시험방법

공통

서류전형

(1차)

ㅇ 응시자의 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 여부를 판단함

  * 응시 인원이 선발예정 인원의 5배수 이상일 경우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한 임용예정
     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선발예정 인원의 3배수 이상을 서류전형 합격자로 결정함

전문임기제 다급

실기시험

(2차)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ㅇ 독일 관련 정보의 조사 및 회답서 작성 능력을 검정함

  * 구체적인 시험방식은 서류전형 합격자에게 개별 통보함

면접시험

(3차)

<실기시험 합격자에 한함>

ㅇ 인품과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등을 검정하며, 합격기준에 해당 되지
    아니하면 채용예정 인원을 선발하지 아니할 수 있음

안내서기보

(시간제일반임기제)

면접시험

(2차)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ㅇ 인품과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등을 검정하며, 합격기준에 해당 되지
    아니하면 채용예정 인원을 선발하지 아니할 수 있음

  * 최종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거나, 결격사유 등으로 임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5. 시험일정

채용예정직급

구분

일자

비고

공통

원서접수

2017. 9. 21.(목)

 ~ 2017. 9. 27.(수)

국회채용시스템

(관련서류 등기제출)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2017. 10. 13.(금)

국회채용시스템,

국회도서관 홈페이지

전문임기제 다급

실기시험

2017. 10. 18.(수)

 

실기시험 합격자 발표

2017. 10. 20.(금)

국회채용시스템,

국회도서관 홈페이지

면접시험

2017. 10. 24.(화)

 

최종 합격자 발표

2017. 10. 25.(수)

국회채용시스템,

국회도서관 홈페이지

안내서기보

(시간제일반임기제)

면접시험

2017. 10. 17.(화)

 

최종 합격자 발표

2017. 10. 18.(수)

국회채용시스템,

국회도서관 홈페이지

  * 시험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6. 응시원서 접수안내(인터넷으로 접수)

 ㅇ 접수기간: 2017. 9. 21.(목) 09:30 ~ 2017. 9. 27.(수) 17:00

 ㅇ 접수방법: 국회채용시스템(http://gosi.assembly.go.kr)에서 회원가입 후 원서접수

                   (방문접수 또는 우편접수는 실시하지 않음)

 ㅇ 응시료(국회채용시스템에서 계좌이체·카드결제·휴대폰 결제 중 선택)

   - 전문임기제 다급: 7,000원 

   - 안내서기보(시간제일반임기제): 5,000원 

 ㅇ 기타: 응시료 외에 소정의 처리비용(계좌이체·카드결제·휴대폰결제 비용)이 소요되며, 응시원서 접수 시 사진등록용
             전자파일(JPG)이 필요함

 ㅇ 접수취소 및 환불: 원서접수기간 내에만 가능

 ㅇ 응시번호 확인: 국회채용시스템-원서접수-접수증/응시표출력(9. 27.(수) 17:30 이후)

 ㅇ 접수인원 및 경쟁률 확인: 국회채용시스템-시험정보-시험통계정보

 ㅇ 응시원서 접수 후 반드시 관련서류를 우체국 "등기우편"으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7. 관련서류 제출안내(등기우편으로 제출)

 ㅇ 제출 서류(모든 서류에 스테이플러 사용 금지)

연번

제출 서류

1

o자기소개서 1부

 - A4 1~2장 분량, [별첨1] 참조

2

o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

 - [별첨2] 참조

3

o 관련분야 재직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

 - 근무처별로 근무기간, 주당근무시간, 직위(급) 및 담당업무가 재직 또는경력증명서상에 구체적으로 기재된
    경우에 한하여 해당 경력으로 인정함

4

o 학력증명서 1부

 - 전문대학교 이상 학력에 대한 모든 증명서 제출

  예) 박사학위자: 전문대학교 졸업증명서, 대학교 졸업증명서, 석사학위수여 증명서 및 박사학위수여증명서 제출

    ㅇ 외국 박사학위 소지자는 한국연구재단 학위신고필증 첨부

       외국 석사학위 소지자는 학위기(증서) 사본과 공증 번역된 요약본 첨부

5

o 연구논문(석사학위 이상) 및 저술 등 연구실적물 목록 1부(해당자에 한함)

 - [별첨3] 참조

6

o 주민등록초본 1통(병적사항기재, 남자만 제출)

7

o 외국어능력검정시험 성적표 사본 1부(소지자에 한함)

 - 2015년 1월 1일 이후 실시된 시험의 성적만 인정

o 관련분야 자격증 사본 또는 자격 증빙서류 1부(소지자에 한함)

   * 원서접수 시 증명서 상의 경력기간 및 취득일 기준으로 이력서를 작성하고 증명서가첨부되지 않은 경력 및 자격의 경우는
      내용 기재와 관계없이 평가에 반영되지 않음.

 ㅇ 제출 방법

  - 접수기간 내에 등기우편으로 송부하며 우편 봉투에 채용예정직급을 반드시 표기할 것

  - 2017. 9. 27.(수)의 우체국 소인이 찍힌 것까지 유효

  - 주소: (0723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국회도서관 총무담당관실 인사계

 

8. 기타사항

 ㅇ 이 계획 이외의 사항은 「국가공무원법」, 「국회인사규칙」, 「국회공무원 임용시험규정」, 「국회임기제공무원규정」 등
     관련 규정에 의함

 ㅇ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작성된 경우에는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으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ㅇ 채용시험 실시를 위하여 응시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수집된 개인정보는 응시자격 판단 및 합격결정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 한하여 이용할 수 있음

   * 자세한 사항은 국회도서관 총무담당관실 인사계(02-788-4359)로 문의 바람

 



170918_국회도서관_공고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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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부산구치소 일반직공무원(운전서기보) 경력경쟁채용시험 공고(~9.29)



【부산구치소 공고 제2017-01호】

2017년도 제1회 부산구치소 일반직공무원(운전서기보) 경력경쟁채용시험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역량 있는 분들의 많은 응모
바랍니다.

 

                                             2017년 9월 18일

부산구치소장

 

1. 채용분야 및 선발예정인원  

임용예정 직급

선발예정 인원

근무 예정지

임용예정시기

운전서기보

1 명

부산구치소

(부산시 사상구 학장로 268)

2017년. 11월 (예정)

 

2. 담당예정 업무         

  ㅇ 공용차량(대형버스 포함)운행 및 유지·관리업무

  ㅇ 기타 행정업무 등

     * 직무기술서 : "붙임"참조

 

3. 근거법령  

  ㅇ 국가공무원법 제28조 제2항 제2호

  ㅇ 공무원임용령 제16조 제1항 제2호

  ㅇ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7조, 제29조, 제30조

  ㅇ 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 지침(인사혁신처 예규)

 

4. 응시 자격

□ 아래 요건 모두 충족한 자

  ㅇ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각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결 격 사 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ㅇ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않은 자

  ㅇ 대한민국 국적소지자(복수국적자는 임용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해야 함)

  ㅇ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또는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기준 6개월 내 전역이 가능한 자  

  ㅇ 학력: 제한 없음

  ㅇ 거주요건: 지역제한 없음

  ㅇ 응시연령: 18세 이상인 자(1999. 12. 31. 이전 출생자), 다만 국가공무원법 제74조(정년)에 해당하지 않는 자

  ㅇ 운전분야: 1종 대형 운전면허 자격증 소지자

   -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현재 유효한 자격증에 한함(면허정지나 면허정지 예정자는 응시 불가)

     * 응시요건 기준일 :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기준

 

5. 우대 사항

  ㅇ 최근 10년간의 무사고 운전경력자(교통사고 및 교통법규위반 경력 무경력자 포함) : 사고 건당 2점 감점, 위반 건당 1점 감점

  ㅇ 응시자격 충족 후 운전직(공공기관 및 사업자등록업체) 3년 이상 근무경력이 있는 자 : 3년 이상부터 초과 1년마다 1점씩 가산
       (기본 12점)

    * 대형차량(24인승 이상) 운전경력이 있는 경우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상 운행차량 및 기간 기재 요망

  ㅇ 관련분야 직무 관련 자격증 등 소지자 : 기사이상 9점, 산업기사 7점, 기능사 5점 가산    

자동차정비기능사, 자동차정비 산업기사, 자동차정비기사, 자동차정비기능장(구 자동차검사기능사, 자동차검사산업기사,
자동차검사기사 포함), 자동차차체수리기능사

  ㅇ 정보화 자격증 소지자 : 1점 가산   

정보관리기술사,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워드프로세서(2012.1.1. 통합 이전 1급 포함), 컴퓨터활용능력(1급·2급),
정보처리기사·산업기사·기능사

  ㅇ 한국사 능력검정 3급 이상 보유자 : 1급 5점, 2급 4점, 3급 3점 가산

    * 우대사항 요건은 서류전형 단계에서만 적용되며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으로 판단 점수화하여 서류전형에 반영

 

6. 신분 및 보수 수준     

  ㅇ 국가공무원법 및 그 하위법령에 규정된 국가공무원으로서의 신분유지

  ㅇ 보수는 공무원 보수규정,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관련 규정에 따름

 

7. 시험방법

 가. 1차시험: 서류전형

  ㅇ 임용예정 직위별로 정하고 있는 자격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

    - 다만, 응시인원이 선발 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일 경우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한 임용예정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합격자는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 를 합격자로 결정(공무원임용시험령 제29조제4항)

    * 서류전형기준

      - 자기소개서 평가 등 일반전형요소 / 관련분야 근무 경력, 무사고 운전경력, 법규 준수, 직무관련 및 정보화 자격증,
         한국사 능력검정 등 전문분야전형요소

 나. 2차시험: 면접시험

   ㅇ 서류전형 합격자에 대하여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 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등 평정요소 5개 항목에 대하여 각각 상, 중, 하로 평정하여 해당 직무 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종합적으로 평가

   ㅇ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으로 하며,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란"중","하"의 개수와는 상관없이"상"의 개수가 많은 자 순으로 하며,"상"의 개수가 동순위일
때에는"중"의 개수가 많은 자 순으로 한다.(공무원임용시험령 제30조 제2항 및 공무원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 지침)

 

8. 시험일정

모집공고

원서접수

서류전형 합격자발표

면접시험

최종합격자발표

17. 9. 18.(월)

  ~ 9. 29.(금)

17. 9. 26.(화)

   ~ 9. 29.(금)

17. 10. 23.(월)

17. 10. 26.(목)

17. 10. 31.(화)

   ㅇ 채용공고는 법무부(www.moj.go.kr), 인사혁신처 나라일터(www.gojobs.go.kr), 대한민국공무원되기(www.injae.go.kr)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면접일정 및 합격자 발표는 법무부 홈페이지에 게시

   ㅇ 상기 일정은 응시인원, 시험장 사정, 서류검증 소요기간 등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 가능

 

9.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처

  가. 원서교부 : 법무부,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대한민국공무원되기 홈페이지에서 내려 받아 사용

  나. 접수기간 : 2017. 9. 26.(화) ~ 9. 29.(금) 09:00~18:00

  다. 접수처 : 부산구치소 총무과 (☎ 051-309-8533, 8541)

      - 주소 : 부산시 사상구 학장로 268(우편번호 47016)

  라. 접수방법

   ㅇ 접수기간 내에 응시원서 및 제출서류를 작성하여 접수처에 직접제출(대리접수 가능) 또는 등기우편으로 제출
       : 택배, 퀵서비스 접수 불가

   ㅇ 방문접수의 경우 평일 근무시간인 09:00~18:00(12:00~13:00제외)내에만 접수 가능하고, 우편접수는 마감일 18:00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함

     * 등기우편 접수시에는 응시표를 회송하지 않으며, 서류전형 합격자는 면접시험 당일 응시표 배부

     * 등기우편 접수시 봉투 겉표지에‘일반직공무원(운전서기보) 응시원서 재중' 기재

 

10. 제출서류

  가. 응시원서 접수시  

   ① 응시원서 1부(첨부 양식 사용, 임의 변형금지)

     - 소정의 서식에 5,000원 상당의 정부수입인지 1매 부착(전자수입인지 용도 : 행정수수료)

     * 전자수입인지는 원서접수기관에서 소인 처리할 예정임.

     - 저소득층 공무원시험 응시수수료 면제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또는 한부모가족증명서 첨부

    ② 이력서 1부(첨부 양식 사용)

     - 이력서 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하며, 경력 내용이 불분명, 직장폐업 등의 사유로 증명하지
        못한 경우 사업자 등록증, 법인등기부 등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
http://www.nhic.or.kr 발급)) 등
        확인 가능 자료 제출

    ③ 자기소개서 1부(첨부 양식 사용)

    ④ 직무수행 계획서 1부(첨부 양식 사용)

    ⑤ 주민등록초본 1부(남자는 병역사항이 기재되도록 발급)

    ⑥ 개인정보 수집·활용 동의서 1부(자필기재)

    ⑦ 운전면허증 사본 1부(면접시험 시 운전면허증 원본 지참)

    ⑧ 운전경력증명서 1부(경찰서 발행)

     - 운전경력증명서는 공고일 이후 발급된 것으로 교통사고 경력 조회  기간과 법규위반 경력 조회기간을 반드시 최근
        10년간으로 하여   발급할 것

    ⑨ 직무 관련 우대 분야 자격증 사본 각 1부(해당자에 한함)

< 관련자격증 >

자동차정비기능사, 자동차정비 산업기사, 자동차정비기사, 자동차정비기능장(구, 자동차검사기능사, 자동차검사산업기사,
자동차검사기사 포함) 자동차차체수리기능사

     - 운전면허증 및 직무관련 자격증 소지자는 방문접수 시 해당 자격증 원본을, 우편접수자 중 서류전형 합격자는 면접시험
        당일 반드시 자격증 원본을 지참하여야 함

    ⑩ 정보화 등 자격증 1부(해당자에 한함)

< 관련자격증 >

정보관리기술사,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워드프로세서(2012.1.1. 통합 이전 1급 포함), 컴퓨터활용능력(1급·2급),
정보처리기사·산업기사·기능사

    ⑪ 한국사검정능력 자격증 사본 1부(3급이상, 해당자에 한함)       

    ⑫ 경력증명서 1부(채용예정 직무분야에서 근무한 경력 증명)

    - 경력(재직)증명서의 경우 재직기간, 직위(직급), 담당업무, 운행 차량 등이 정확히 기재되어야 하며, 비정규직의 경우
       근무시간을 주40시간에 비례하여 기재(별지#5)

 나. 최종합격자 등록시

    ① 가족관계 증명서 및 기본증명서 각 2부

    ② 주민등록등본 3부(최근 1개월 이내 발급)

    ③ 공무원 채용신체검사서 1부(우측 상단 사진부착 및 병원 직인 또는 압인)

    ④ 최종학력증명서 1부  

    ⑤ 신원진술서 2부

    ⑥ 사진 5×7(2매), 3×4(4매)

 

11. 기타사항

  ㅇ 응시자는 부산구치소 총무과에 응시원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최종합격자는 부산구치소에 임용될 예정입니다.

  ㅇ 부정한 목적으로 시험 제출 서류의 전체 또는 일부를 위조·변조하거나 허위로 기재한 경우에는 당해 시험의 무효처리 또는
      임용이 취소될 수 있으며, 「공무원임용시험령」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정행위자로 처리하게 됩니다.

  ㅇ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제출하기 바라며,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이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ㅇ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에는 원서접수일·시험일정 등을 다시 정하여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ㅇ 합격자 통보 후 신원조사(조회) 결과가 부적합하거나 공무원채용신체검사 규정의 합격기준에 미달되는 경우는 임용될 수
      없습니다.

  ㅇ 결격사유 등으로 최종합격자가 채용예정인원에 미달할 경우「공무원임용시험령」제3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ㅇ 최종합격자의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임용 당일 퇴직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내에 면접시험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차순위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예정입니다.

  ㅇ 최종합격자에 대하여는「공무원임용령」규정에 따라"학업의 계속"등을 이유로 임용추천유예가 불가능합니다.

  ㅇ 각종 증명서는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된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객관적인 증명이 가능한 자료에 대하여만 자격, 경력 등을
      인정합니다.

  ㅇ 응시철회의 경우 응시자 본인이 응시원서 접수기관에 직접 방문하여 "응시표" 및 "응시의사 철회/ 응시수수료 반환 신청서"
      (별지#7)를 제출하여야 하며 응시의사를 철회하더라도 응시원서 및 응시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ㅇ 응시원서에 E-Mail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ㅇ 본 시험계획은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실시일 7일 전까지 법무부,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대한민국공무원되기 홈폐이지를 통하여 공고할 예정입니다.  

  ㅇ 이 공고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공무원임용시험령,국가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 지침등에 의함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총무과(☎ 051-309-8533, 854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70918_부산구치소_공고문.hwp

170918_부산구치소_공고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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