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인천세관 공업주사보(원자력) 경력경쟁채용시험 공고(~8.25)
인천세관 공고 제2017 - 83 호
인천세관에서는 우수 인재의 공직유치를 위하여 국가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여 시행하오니 많은 응시
바랍니다.
2017. 8. 14.
인 천 세 관 장
1. 채용예정 직급 및 인원
채용예정직급(직류) |
근무예정지 |
인원 |
담당업무 |
공업주사보(원자력) |
인천세관(인천) |
1명 |
방사선 안전관리
(컨테이너 검색기 등) |
※ 인천세관 소재지 : 인천광역시 중구 서해대로 339
2. 근거법령
ㅇ『국가공무원법』제28조(신규채용) 제2항 제2호(해당분야 자격증 소지자 채용)
ㅇ『공무원임용령』제16조(경력경쟁채용등의 요건) 제1항 제2호
ㅇ『공무원임용시험령』(대통령령 제27787호)
ㅇ『국가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지침』(인사혁신처예규 제26호)
3. 응시자격 요건
□ 아래 요건 모두 충족한 자(판단기준일:최종시험(면접) 예정일)
ㅇ『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은 자
〈국가공무원 제33조의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ㅇ『국가공무원법』제74조 정년(60세)에 해당하지 않은 자
ㅇ『국가공무원법』등 관계법령에서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않은 자
ㅇ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단, 공무원임용령 제4조제2항에 따라 복수국적자는 임용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해야 함.
ㅇ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기준 6개월 내 전역이 가능한자
ㅇ 응시연령 : 20세 이상(1997.12.31 이전 출생자)
ㅇ 자격요건
- 방사선동위원소취급자(일반) 면허 소지자
□ 우대사항(판단기준일:원서접수 최종일)
ㅇ 방사선취급감독자 면허 소지자
ㅇ 방사선동위원소취급자(일반) 면허 이상을 소지한 후 관련 분야에서 연구 또는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관련분야 : X-RAY 검색기 방사선 안전관리
- 국가·지방단체·공공기관·민간기업체 발행 경력증명서 제출자에 한함
ㅇ 전산 및 사무관리 자격증 소지자
-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워드프로세서(`12. 1. 1. 통합 이전 1급 포함), 컴퓨터활용능력(1급, 2급),
정보처리기사(산업기사, 기능사)
ㅇ 한국사능력검정시험 등급을 보유한 자
ㅇ 저소득층(접수마감일 현재 유효하게 등록된 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로서 주민등록상의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장이 발행하는 수급자 증명서(수급기간
명시)등 증빙서류를 응시원서와 함께 제출
ㅇ 국가유공자 등 취업보호·지원대상자
- 취업지원대상자(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증빙서류를 응시원서와 함께 제출
4. 시험방법
가. 1차시험 : 서류전형
ㅇ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경력, 자격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며, 적격 또는 부적격
여부를 판단
ㅇ 단,『공무원임용시험령』제29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임용예정 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3배수 이상으로 합격자를 결정
※ 서류전형 요소 : 직무관련 자격증, 직무관련 근무경력, 자기소개서 등
나. 2차시험 : 면접시험
ㅇ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통해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등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종합 평가
ㅇ 면접위원이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5개 항목에 대하여 '상', '중', '하' 평정
①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②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③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④ 예의·품행 및 성실성
⑤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 가능성 |
ㅇ 불합격 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중에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상'의 개수가 많은 경우 1순위, '상'의
개수가 동일한 경우 '중'의 개수가 많은 경우 1순위임)
※ 선발 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순위자 발생시에는 동순위자를 대상으로 하여 다시 면접시험 실시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2조 제3항)
【불합격 기준】
①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에서 '하'평정
②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평정 |
다. 최종 합격자 결정
ㅇ 2차시험(면접시험) 합격자 중에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최종합격자 결정
5. 응시원서 접수
가. 접수기간 : 2017. 8. 22(화) ~ 2017. 8. 25(금)
나. 접수처 및 방법
ㅇ 접수처
- (우) 22382 인천광역시 중구 서해대로 339 인천세관 3층 세관운영과 채용담당(문의사항 : 032-452-3125)
ㅇ 접수방법 : 방문접수 또는 등기우편 접수
- 방문접수는 평일 근무시간(09:00∼18:00) 내에만 가능(12:00∼13:00 제외)
- 우편접수는 접수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하며, 겉봉투에 "공업주사보 응시원서 재중"이라고 표기
- 응시원서에 정부수입인지 부착(7,000원)
※ 수입인지를 부착하지 않은 응시원서는 접수 불가하며, 제출서류 미비 등으로 인한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는 응시수수료를 면제함
(수입인지 대신 해당 증명서 첨부)
다. 제출서류
ㅇ 응시원서(별지서식 1호) 1부(7,000원 상당의 수입인지 및 사진부착)
ㅇ 이력서(별지서식 2호) 1부
ㅇ 관련분야 경력증명서(별지서식 3호) 1부(해당자에 한함)
※ 재직기간, 직위 또는 직급, 담당업무, 전임 또는 비전임 여부를 반드시 기재
ㅇ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서(별지서식 4호) 1부
ㅇ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별지서식 5호) 1부
ㅇ 자기소개서(별지서식 6호) 1부
ㅇ 직무수행계획(별지서식 7호) 1부
ㅇ 관련분야 자격증 사본 1부
ㅇ 주민등록초본(병역사항이 기재된 것, 해당자에 한함) 1부
ㅇ 기타(수급자 증명서, 국가유공자, 기타자격증 : 해당자에 한함)
6. 시험일정(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모집공고 |
원서접수 |
서류전형
합격자발표 |
면접시험 |
최종합격자발표 |
'17.8.14(월)~
8.25(금) |
'17.8.22(화)~
8.25(금) |
'17.9.7(목) |
'17.9.13(수) |
'17.9.21(목) |
※ 서류전형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일시·장소, 최종합격자 발표 등 각종 공고사항은 관세청, 인천세관,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대한민국공무원되기 홈페이지에 게시
7. 유의사항
ㅇ 부정한 목적으로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를 위·변조하거나 허위기재한 경우에는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에 의거
당해시험을 무효처리하고, 향후 5년간 각종 공무원채용시험 응시자격이 정지됩니다.
ㅇ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제출하시기 바라며, 응시원서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이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합니다.
ㅇ 공무원채용신체검사 규정의 합격규정에 미달되는 경우 임용될 수 없습니다.
ㅇ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없거나 채용예정인원과 같을 경우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시행할 수 있으며,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ㅇ 합격자 발표 후라도 신원조회 · 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자격 · 경력조회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ㅇ 최종합격자의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 사유, 임용 당일 퇴직 등으로 결원이 계속 발생한 경우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 차 순위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ㅇ 자격증 등에 대하여는 추후 원본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ㅇ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변경된 사항은 해당일 7일전까지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gojobs.go.kr), 대한민국 공무원되기(www.injae.go.kr) 관세청(www.customs.go.kr), 인천세관
(www.customs.go.kr/incheon), 홈페이지에 공고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인천세관 세관운영과 채용담당(☎ 032-452-3125, FAX 032-891-913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170814_인천세관_공고문.hwp
170814_인천세관_공고문.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