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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경기도 소방공무원 승진시험 시행계획 공고(~8.30)



경기도 공고 제2017-1177호

2017년도 경기도 소방공무원 승진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8월  24일
                                                                     경  기  도  지  사

           



170825_경기도_소방승진시험공고문.hwp

170825_경기도_소방승진시험공고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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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경북 지방공무원 제3회 공개경쟁 및 제2회 경력경쟁임용 필기시험 일시 및 장소



경상북도인사위원회 공고 제2017-54호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2조(시험의 공고)에 따라, 2017년도 제3회 공개경쟁 및 제2회 경력경쟁임용 필기시험 일시 및 장소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8월 25일
경상북도인사위원회위원장

            



170825_경북_장소공고.hwp

170825_경북_장소공고.pdf

170825_경북_장애인등편의지원대상자안내.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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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제3회 대전시 지방공무원(9급 등) 임용시험 최종합격자



대전광역시인사위원회 공고 제2017-66호

2017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9급 등) 임용시험 최종합격자 발표 및 임용후보자 등록 요령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8월  25일
                     대전광역시인사위원회 위원장

            



170825_대전시_최종합격자.hwp

170825_대전시_최종합격자.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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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인사혁신처 국가공무원 5급 및 7급 민간경력자 일괄채용 필기시험 합격자 공고



2017도 국가공무원 5급 민간경력자 일괄채용 필기시험 합격자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필기시험 합격자’는 붙임파일 중
『2017년도 국가공무원 5급 및 7급 민간경력자 일괄채용 필기시험 합격자 및 서류제출 안내 공고』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1 필기시험 합격자 기본서류 제출
   ○ 제출대상 : 2017년도 국가공무원 5급 및 7급 민간경력자 일괄채용 필기시험 합격자
   ○ 제출기간 : 2017. 8.25.(금) 09:00 ~ 9. 4.(월) 21:00
      ※ 위 기간 중 시스템은 24시간 개방함
   ○ 제출방법 : 사이버국가고시센터(
www.gosi.go.kr)에서 온라인으로 제출

  <서류전형 등록 시 유의사항>
    [사이버국가고시센터(
www.gosi.go.kr) 접속→ ‘서류전형/면접시험’→ ‘서류전형등록’에서 등록]
    ① 필기합격자는 사이버국가고시센터 <시험공고/공지사항>의 ‘필기시험 합격자 및 기본서류 제출 공고’ 게시글에 첨부된
        본인이 지원한 직급의 기본서류 서식(한글, MS Word 선택)을 내려 받은 후 내용 작성(또는 서류전형 등록화면에서 서식
        다운 가능)
    ② 사이버국가고시센터의 <서류전형/면접시험→ 서류전형등록>에서 작성한 기본서류 서식을 첨부
      ※ 기본서류 작성 시 본인이 응시한 자격요건 뿐만 아니라 해당하는 모든 사항을 기재
    ③ 기본서류 서식에 기재한 경력?학위?자격증의 내용은 반드시 서류전형 등록화면에 기재
        ex) 박사학위 지원자 : 본인이 선택한 응시요건(박사학위)은 필수적으로 기재 / 관련분야 경력이 있을 경우 경력내용을,
              관련분야 자격증이 있을 경우 자격증 내용 기재할 수 있음
    ④ 서류전형 등록 화면상의 내용 작성 및 기본서류 서식 첨부가 모두 완료되어야 서류전형 등록이 완료되므로 반드시
        그 내용을 재확인 후 등록버튼 클릭(등록 및 수정시 10분이상 입력신호가 없을 시 로그아웃되므로 유의)
    ⑤ 서류전형 등록 후 <서류전형/면접시험→ 서류전형등록확인>에서 등록내용 확인 가능
    ⑥ 서류전형 등록 수정사항이 있을 시 <서류전형/면접시험→ 서류전형등록확인>에서 수정 가능
      ※ 기본서류 등록마감일시【2017.9. 4.(월) 21:00】까지만 수정 가능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에 따라 임용시험에서 소명서류(서류제출 시 기재한 경력,학위,자격증 등의 사항 포함)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동 령에 의한 시험이나, 그 밖의 국가공무원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2. 필기시험 점수 확인 기간(사이버국가고시센터→마이페이지→합격/성적조회)
  ○ 필기시험 합격자 : (5급) 2017.12.2.(토)부터 1년간/ (7급) 2017.11.15(수)부터 1년간
  ○ 필기시험 불합격자 : 2017. 8.25.(금)부터 1년간

3. 서류전형 관련 문의처 : 인사혁신처 경력채용과 044) 201-8375, 8376

2017. 8. 25.

         




170825_인사혁신처_기본서류서식(2017).docx

170825_인사혁신처_기본서류서식(2017).hwp

170825_인사혁신처_필기합격자공고(5급및7급민간경력자).pdf

170825_인사혁신처_필기합격자명단(5급).pdf

170825_인사혁신처_필기합격자명단(7급).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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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서울전파관리소 일반직9급(운전)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공고(~9.4)



【 서울전파관리소 공고 제2017 - 86호 】

서울전파관리소에서는 일반직 9급(운전) 공무원 경력경쟁채용 시험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여 시행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시를 바랍니다.

 2017년  8월 23일
서울전파관리소장

 1. 채용분야 및 선발예정인원

 

임용예정 직급

선발예정 인원

임용(근무) 예정기관

임용 예정시기

9급(운전서기보)

1명

서울전파관리소
(서울시 구로구 궁동 소재)

2017년 10월중

2. 담당예정 업무
  ○ 공용차량 운행·유지관리업무
  ○ 각종 행정업무 지원

3. 근거법령 
  ○ 국가공무원법 제28조 제2항 제2호
  ○ 공무원임용령 제16조 제1항 제2호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7조, 제29조 제1항 제1호
  ○ 국가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지침(인사혁신처 예규)

4. 응시 자격
  □ 아래 요건 모두 충족한 자(판단기준일 : 최종(면접)시험예정일)  
    ○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각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결 격 사 유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형법」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

    ○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않은 자
    ○ 대한민국 국적소지자(복수국적자는 임용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해야 함)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또는 최종(면접)시험예정일기준 6개월 이내 전역이 가능한 자
    ○ 18세 이상인 자(1999.12.31. 이전 출생자), 다만 국가공무원법 제74조(정년)에 해당하지 않는 자
    ○ 1종 대형 자동차 운전면허 자격증 소지자로서 최종(면접)시험예정일 현재 유효한 자격증에 한함(면허정지나 면허정지
        예정자는 응시 불가)
  □ 우대사항(판단기준일 : 원서접수 최종일)
    ○ 저소득층 응시자 및 국가유공자 등 취업지원대상자
      - 저소득층의 범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 제2호·제11호의 규정에 의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속한 자,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를 받는 한부모 가족
      - 취업지원대상자의 범위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20조 및「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
          대상자 그리고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7조에 의한 고엽제후유증환자와 그 가족
    ○ 1종 대형 자동차 운전면허 취득 후 관련분야 경력이 있는 자
      ※ 관련분야 경력이란 국가 및 공공기관, 법인사업체에서 대형차량(24인승 이상) 운전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상 운행차량 및 근무기간이 기재된 사항이 있어야 인정함
    ○ 운전경력증명서 상의 공고일 기준, 최근 10년간의 무사고 운전경력자(교통사고 및 교통법규위반 무경력자 포함)
      ※ 면허종류와 관계없이 음주운전·무면허·뺑소니 경력은 서류전형시 일정 점수가 감점 처리됨
    ○ 자동차 정비 및 검사 등 직무관련 자격증 소지자 

대상 자격증의 종류

자동차검사기사, 자동차검사산업기사, 자동차검사기능사, 자동차정비기사, 자동차정비산업기사, 자동차정비기능장,
자동차정비기능사

    ○ 전산 및 사무관리 관련 자격증 소지자 

전산 및 사무관리 인정 자격증의 종류

정보처리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컴퓨터활용능력 1급, 정보관리기술사,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
전자계산조직응용기사,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 컴퓨터활용능력 2급, 정보처리기능사,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워드프로세서(舊 워드프로세서 1급)

    ○ 봉사활동 및 헌혈 실적 보유자
      - 봉사활동 : "사회복지 자원봉사 인증관리"(
www.vms.or.kr)에서 발행한 「사회복지 봉사활동 실적 인증서」,
         "1365자원봉사"(
www.1365.go.kr)에서 발행한 「자원봉사 실적 확인서」만 인정 (기타 봉사활동 인증서는 불인정)
      - 헌혈 : "대한적십자사(
www.bloodinfo.net)"에서 발행한 「헌혈확인증명서」만 인정
        ※  공고일 기준 5년 이내 봉사활동 경력 인정, 공고이후 실적 인정하지 않음.

5. 시험방법
  가. 서류전형
    ○ 임용예정 직위별로 정하고 있는 자격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
      - 다만, 응시인원이 선발 예정인원의 5배수 이상일 경우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0조 제4항에 따라 평정요소별 기준에 따라
         고득점자 순으로 5명 선발(동점자 발생 시 전원 합격 처리)
    ○ 서류전형기준
      - 자기소개서, 봉사활동 및 헌혈실적, 교통사고 및 교통법규 위반여부, 운전 경력, 자동차 정비·검사 자격증, 전산 및
         사무관리 자격증 등
  나.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에 대하여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 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등 평정요소 5개 항목에 대하여 각각 상, 중, 하로 평정하여 해당 직무 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종합적으로 평가
    ○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으로 하며,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란"중","하"의 개수와는 상관없이"상"의 개수가 많은 자 순으로 하며,"상"의 개수가 동순위일 때에는"중"의 개수가 많은 자 순으로 한다.(공무원임용시험령 제30조 제2항 및 공무원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 지침)

6. 시험일정  

 

구     분

일  정

내  용

공고기간

 2017. 8. 23.(수)~9. 4.(월)

나라일터 및  중앙전파관리소 홈페이지, KTV, 워크TV

원서접수 기간

 2017. 8. 29.(화)~9. 4.(월)

서울전파관리소 운영지원과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2017. 9. 12.(화)

중앙전파관리소 홈페이지, 개별통보

면접시험

 2017. 9. 15.(금)

서울전파관리소 영상회의실

최종 합격자발표

 2017. 9. 27.(수)

중앙전파관리소 홈페이지, 개별통보

    ※ 사정에 따라 일정이 변경될 수 있음.
    ※ 채용공고는 중앙전파관리소,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합격자 발표는 중앙전파관리소 홈페이지에 게시
        및 개별통지

7.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처
  가. 응시원서 교부
    ○ 중앙전파관리소 홈페이지(
www.crms.go.kr) 및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홈페이지(www.gojobs.go.kr)에서 다운로드하여
        사용
  나. 접수기간
    ○ 2017. 8. 29.(화) ~ 2017. 9. 4.(월)
  다. 접수처
    ○ 서울전파관리소 운영지원과
      ※ (우) 08249  서울특별시 구로구 오리로 22다길 13-43(궁동)
  라. 접수방법
    ○ 접수기간 내에 응시원서 및 제출서류를 작성하여 접수처에 직접제출(대리접수 가능) 또는 등기우편으로 제출
    ○ 방문접수의 경우 평일 근무시간인 09:00~18:00(12:00~13:00제외)내에만 접수 가능하고, 우편접수는 마감일 18:00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함
      ※ 등기우편 접수시에는 응시표를 회송하지 않으며, 서류전형 합격자는 면접시험 당일 응시표 배부
      ※ 등기우편 접수시 봉투 겉표지에‘일반직공무원(운전서기보) 응시원서 재중' 기재

8. 제출서류  
  가. 응시원서 접수 시
    ○ 응시원서(별지) 1부(정부수입인지 5,000원 상당 부착)
      ※ 저소득층 공무원시험 응시수수료 면제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또는 한부모가족증명서 첨부
    ○ 이력서(별지2) 및 자기소개서(별지3) 각 1부
      ※ 이력서 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하며, 경력 내용이 불분명, 직장폐업 등의 사유로
          증명하지 못한 경우, 사업자 등록증, 법인등기부 등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
           
http://www.nhic.or.kr 발급) 등 확인 가능 자료 제출
    ○ 운전면허증 사본 1부
      ※ 면접시험 시 운전면허증 원본 지참
    ○ 운전경력증명서 1부(경찰서 발행)
      ※ 운전경력증명서는 공고일 이후 발급된 것으로 교통사고 경력 조회기간과 법규위반 경력 조회기간을 최근 10년간으로
          하여 발급할 것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동차 정비·검사 자격증 사본, 전산 및 사무관리  자격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각 1부.
      ※ 면접시험 시 해당자격증 원본 지참
    ○ 재직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부
      ※ 재직 및 경력증명서에는 근무기간, 직위(직급) 및 담당업무, 운행 차량 등이 정확히 기재되어야 하며, 비정규직의 경우
          근무시간을 주40시간에 비례하여 기재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별지4) 1부
    ○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별지5) 1부
    ○ 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부
  나. 최종합격자 등록시
    ○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각 2부
    ○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 1부(최근 3개월 이내)
    ○ 신원진술서 2부, 사진(반명함판 상반신 탈모) 4장
    ○ 주민등록등본 1부, 병적증명서 또는 병역사항이 포함된 주민등록초본 각 1부

9. 기타사항  
  ○ 최종합격자에 대해서는 신원조회, 신원조사, 비위면직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등을 마친 후 임용 예정입니다.
  ○ 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의 합격기준에 미달되는 경우 임용될 수 없습니다.
  ○ 응시원서와 제출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미비한 경우 불합격 처리되고,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응시원서 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합격자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 되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응시자는 응시표와 신분증을 지참하고 면접시험 30분전까지 지정된 시험 장소에 도착 · 대기하여야 합니다.
  ○ 최종합격자의 임용포기, 임용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내에
      면접시험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차순위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예정입니다.
  ○ 응시인원이 채용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응시자 없을 경우 포함)에는 재 공고후 시험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 본 시험계획은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일 7일전까지 나라일터 및
      중앙전파관리소 홈페이지, KTV 등을 통하여 공고할 예정입니다.
  ○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데 적격자가 없는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이 공고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공무원임용시험령, 국가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 지침 등에 의함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전파관리소 운영지원과(02-2680-171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70823_서울전파관리소_공고문(운전).hwp

170823_서울전파관리소_공고문(운전).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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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충남 지방공무원 제2회 공임 및 제2회 경임 최종합격자



2017년도 제2회 충청남도 지방공무원 공개경쟁임용 및 제2회 경력경쟁임용 시험 최종합격자를 결정하고 임용후보자 등록요령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8월 25일
                                                                     충청남도인사위원회위원장

             




170825_충남_제출서식.zip

170825_충남_최종합격자.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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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세종시교육청 일반임기제공무원(기록연구사) 경력경쟁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9.6)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인사위원회 공고 제2017-12호

2017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일반임기제공무원(기록연구사) 경력경쟁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8월  24일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인사위원회위원장

1. 임용예정직급 및 채용인원

 

임용예정
직    급

채용
분야

채용
인원

근무예정
기    관

직무 내용

일반임기제
7급(상당)

기록
연구사

1명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총무과)

▶기록물 수집, 정리 및 이관
▶기록물 평가, 폐기 및 기록물평가심의회 운영
▶기록물 보유현황 관리 및 문서고 운영
▶기록물관리 지도·점검
▶행정자료실 운영 및 기록관운영
▶행정박물, 간행물 관리 자료 대출
▶기타 부서장이 지정하는 업무

2. 전형 방법
  가. 제1차 시험 : 서류전형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여 공고된 자격 요건에 적합한 경우 합격
    -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 인원의 3배수 이상인 경우에는 임용예정 직위의 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선발예정 인원의 3배수 이상의 범위에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함
    - 최종 원서접수 마감 후 응시현황 및 경력사항 등을 고려하여 서류전형 합격자 범위 결정
  나. 제2차 시험 : 면접시험 (1차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실시)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심층 면접시험(개별면접)을 통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과 적격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며 아래의 평정요소에 따라 각각 상·중·하로 평가(점수)하여 평정성적이 가장 우수한 사람을 합격자로 결정     

* 평정요소(5가지)
 ▶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 예의·품행 및 성실성
 ▶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3. 응시 자격
  가. (공통요건)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
    - 응시 연령 : 20세 이상(1997.12.31. 이전 출생자)인 자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사람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외국인 또는 이중국적자가 아닌 자)
    - 학력, 성별, 거주지 : 제한 없음
    - 「지방공무원법」제31조(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당한 자는 응시할 수 없음
         (판단기준일 : 면접시험 최종예정일)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제66조(정년) ① 공무원의 정년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60세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년을 적용할 때 공무원은 그 정년에 이른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한다.

  나.  (자격 요건) 다음의 자격요건① 중 하나 이상과 자격요건② 중 하나 이상을 동시에 갖춘 자

 

구분

채용 자격

자격요건

1. 기록관리학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자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기록관리학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행정자치부장관이 시행하는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시험에 합격한 사람
   가. 기록관리학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나. 역사학 또는 문헌정보학 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

자격요건

1. 학사학위* 취득후 1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기록관리학, 역사학, 문헌정보학
2. 3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8급 또는 8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관련분야】기록물 관리

4. 채용기간 및 보수 수준
  가. 채용(계약) 기간 : 계약일로부터 2년
    - 계약기간 경과 후 업무실적에 따라 연장계약 가능
       (단, 최초 계약일로부터 5년 이내)
  나. 보수 수준 : 약 4,100만원 내외
    - 임기제공무원의 연봉한계액표(지방공무원보수규정 제34조 관련)에 따라 각 채용 등급별 하한액 책정을 원칙으로 하되,
       구체적인 금액은 채용예정자의 자격·능력·경력 등을 고려하여 연봉 상한액 범위 내에서 결정
      ※ 연봉 외 급여는 「지방공무원보수규정」및「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급

5. 원서접수 기간 및 시험일정

 

원서접수 기간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공고

면접시험 일자

최종합격자 발표

2017. 9. 4.(월) ~ 9. 6.(수)

2017. 9. 8.(금)

2017. 9. 12.(화)

2017. 9. 13.(수)

  가.  시험일시 및 장소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홈페이지(http://www.sje.go.kr) 게시함
  나. 합격자 명단은 합격자 발표일에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홈페이지 고시/공고에 공고
  다. 원서접수 일정
    - 접수기간 : 2017. 9. 4.(월) ~ 9. 6.(수) [3일간] 09:00 ~ 18:00
    - 접수장소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총무과 인사담당(3층)
      ※ 주 소 : (우편번호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54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총무과 채용담당자 앞
                                            <봉투에 일반임기제공무원 채용서류 재중 명기>
    - 접수방법 : 방문 또는 등기우편 접수
      · 접수기간 중 근무시간 내(09:00~18:00)에 응시원서 및 제출서류를 작성·구비하여 접수 장소에 제출(대리접수 가능
          단, 대리자 신분증 지참할 것)
      · 등기우편 접수는 접수 마감일(9.6.), 마감시간(18:00)까지 우리교육청 도착분까지만 유효(우체국 당해마감일 소인분은
         유효하지 않음)
         (등기우편 접수 시 도착여부를 ☎044-320-3123로 반드시 확인요망)
      · 응시원서를 별도로 교부하지 아니하므로 공고문과 함께 첨부된 양식을 내려 받아 작성
    - 응시수수료 : 7,000원(고지서 또는 계좌 납부)
      · 직접 방문자는 응시수수료 납부고지서 수령 후 청사 내 은행에 납부
      · 우편 접수자는 응시수수료를 아래 계좌에 입금 후 입금증 등을 원서뒷면 부착 제출
         [계좌번호] 농협 301-0109-6077-91(예금주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입금자명 본인성명)
      · 저소득층 응시수수료 납부면제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로서 응시수수료를 면제받고자 할 경우 응시수수료 대신 해당 증명서를 제출서류와 함께 첨부하여 제출

6. 제출 서류
  가. 응시원서 1부 (별지 1 서식)
    - 공고문에 첨부된 응시원서를 출력하여 자필 작성 후 접수
  나. 이력서 1부 (별지 2 서식)
    - 반드시 경력증명서로 증빙할 수 있는 사항만 기재
  다. 자기소개서 1부 (별지 3 서식)
  라. 직무수행계획서 1부(별지 4 서식)
    - 임용예정직에 임용되었을 경우를 가정하여 직무수행계획을 자유롭게 기술(A4 3매 이상)
  마. 관련분야 자격증 사본 1부(소지자에 한함)
  바. 관련분야 자격증 이외 기타 자격증 사본 1부(소지자에 한함)
  사. 최종 학위증명서 1부
    - 석사학위 이상 취득자는 대학교 졸업증명서와 석·박사 학위증명서 함께 제출
    - 학위 취득은 학위증명서 또는 졸업증명서 상에 기재된 학위수여일자 또는 졸업일자를 기준으로 함
  아. 채용예정 직무분야 경력증명서 1부
    - 경력증명서에 근무기간, 직위(직급), 담당업무, 상근 또는 비상근직을 정확히 기재
    - 비정규직 또는 비상근직(프리랜서 등) 경력은 일정기간 근무하여 주당 근무시간 산출이 가능한 경우에 인정 가능하고,
       주당 근무시간을 불규칙적으로 근무하여 주당 근무시간 산출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근무일 또는 기간동안 1일 근무시간과
       기간을 경력증명서에 명시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불분명할 경우 경력을 인정하지 않음
    - 경력증명서 발급기관의 직인 날인 및 발급자 성명 및 연락처 표기된 원본 제출이 원칙이며, 사업자 폐업 등 부득이할
       경우에 한해 사본 제출 가능
    - 서류전형 시 경력증명서에 기재된 담당업무가 관련분야인지를 판단하게 되며, 판단이 모호할 경우 및 서류미비로
       경력인정이 불분명할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경력증명서 발급기관에서 당해 분야 경력사항임을 직접 확인받아
       제출
    - 이력서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 원본에 의하여 증명 가능한 것만 인정하며, 폐업 등 개별적 사유로 경력을 증명하지 못할
       경우 경력 인정하지 않음
      ※ 스캔, 이메일 칼라 출력, 팩스 수신본 등 사본 제출 불가(부득이할 경우 기관의 직인날인 후 발급자의 성명, 연락처
          기재 후 제출 가능)
  자.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
    - 경력증명서 제출자의 경력 일치여부 확인용(국민건강보험공단 발급)
    - 프리랜서, 시민단체 활동 등 근무기간과 시간이 불분명하여 건강보험자격 득실 확인서 제출이 어려운 경우, 보수내역 및
       주당 근무시간 등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불인정될 수 있음
  차. 주민등록초본(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포함) 1부
  카.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1부 (별지 5 서식)
  타.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 (별지 6 서식)

 

※ 서류제출시 유의사항
 ▶ 모든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나, 공고일 이전의 서류인 경우 법에서 정한 유효기간(증명서에 유효기간이
     개재된 것만 인정) 내의 서류이어야 하며, 증명서에는 발행기관의 직인이 있어야 하고,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의
     경우 한글 번역본을 첨부하여 제출
 ▶ 제출서류는 위 순서대로 편철하여 접수(스테플러X)

7. 기타 사항
  가.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시험시행 7일전까지 우리교육청 홈페이지
       (
http://www.sje.go.kr)에 공고합니다.
  나. 응시희망자는 경력사항의 자격요건이 적합한 지를 먼저 판단한 후 응시원서를 접수하여야 합니다.
  다.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재착오·누락, 자격미비자의 응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각종 구비서류는 반드시 원서접수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함)
  라. 임용 후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으며, 아울러 접수된 응시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특히 경력증명이 첨부(확인)되지 않는 이력서의 경력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마. 응시자는 응시표, 면접시간 및 장소공고 등에서 정한 주의사항에 유의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인의
       불이익이 됩니다.
  바.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선발예정인원보다 적을 경우(서류전형결과 부적격으로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도 포함)에는 원서접수일, 시험 실시일 등을 다시 정하여 재공고하오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 시험실시결과 임용예정 적격자가 없는 경우 합격자를 선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에도 최종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거나, 최종합격자로 결정된 후 신원조사(회), 공무원채용신체검사 등에서 부적격으로 판명될 경우 임용되지 않으며,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면접시험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않은 자 중에서 차 순위자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아. 시험과 관련한 면접출제 문제 등은 비공개로 하며, 제출서류에 대한 심사기준과 해석은 우리교육청 판단을 적용합니다.
  자. 기타 상세한 내용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총무과(044-320-3123)



170824_세종시교육청_공고문(기록연구사).hwp

170824_세종시교육청_공고문(기록연구사).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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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제5회 충북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필기시험 일시·장소 및 응시자 준수사항 공고



충청북도인사위원회공고 제2017-34호

2017. 9. 23.(토) 시행하는 2017년도 제5회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의 필기시험 일시?장소 및 응시자 준수사항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8월 24일
충청북도인사위원회위원장

            



170824_충북_답안지견본.hwp

170824_충북_필기장소공고.hwp

170824_충북_필기장소준수사항.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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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제3회 충남 지방공무원 공개경쟁 및 제3,4회 경력경쟁 필기시험 장소 공고



충청남도인사위원회 공고 제2017-51호

2017. 9. 23.(토) 시행하는 2017년도 제3회 충청남도 지방공무원 공개경쟁임용 및 제3,4회 경력경쟁임용 필기시험 장소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8월  24일
                                                                    충청남도인사위원회위원장

              



170824_충남_필기장소공고.hwp

170824_충남_필기장소공고.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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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제4회 광주시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10.27)



 광주광역시인사위원회 공고 제2017 - 58호

2017년도 제4회 광주광역시 지방공무원 임용시험(8·9급·연구사)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8월 24일
                                                                                         광주광역시인사위원회위원장

1 선발예정인원 : 94명
    ※ 시험과목 중 파란 글씨체는 자체출제과목(비공개/문제책 회수)

 

시 험 명

직  렬
(직류)

구   분

직급

선    발
예정인원

필기시험과목(1·2차 병합실시)

제4회
임 용
시 험
(12.16.)

공개
경쟁
임용
시험

행    정
(일반행정)

일반

9급

27

필수(3) : 국어, 영어, 한국사
선택(2) : 행정법총론, 행정학개론(지방행정포함), 사회,
             과학, 수학 중 2과목

장애인

9급

6

전    산
(전  산)

일반

9급

2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컴퓨터일반, 정보보호론

사회복지
(사회복지)

일반

9급

32

필수(3) : 국어, 영어, 한국사
선택(2) : 사회복지학개론, 행정법총론, 사회, 과학,
             수학, 행정학개론(지방행정 포함) 중  2과목
             선택

저소득층

9급

6

속    기
(속  기)

일반

9급

1

필수(3) : 국어, 영어, 한국사
선택(2) : 행정법총론, 행정학개론(지방행정포함), 사회,
             과학, 수학 중 2과목

사    서
(사  서)

일반

9급

1

필수(3) : 국어, 영어, 한국사
선택(2) : 자료조직개론, 정보봉사개론, 사회, 과학,
             수학, 행정학개론 중 2과목

공    업
(일반기계)

일반

9급

3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기계일반, 기계설계

공    업
(일반전기)

일반

9급

2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전기이론, 전기기기

간    호
(간   호)

일반

8급

5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간호관리, 지역사회간호

환    경
(일반환경)

일반

9급

1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화학, 환경공학개론

시    설
(일반토목)

일반

9급

4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응용역학개론, 토목설계

시    설
(건   축)

일반

9급

2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건축계획, 건축구조

경력
경쟁
임용
시험

행    정
(일반행정)

북한이탈주민

9급

1

필수(2) : 사회, 행정학개론(지방행정 포함)

수의연구
(수   의)

일반

연구사

1

필수(2) : 수의미생물학, 수의보건학
선택(1) : 수의전염병학

  [시험과목 및 출제범위]
    1) 9급 공개경쟁임용시험 중 행정, 사회복지, 속기, 사서 직렬의 선택과목에 대하여는「지방공무원 임용령 제50조의2」 및
       「별표10」에 따른 선택과목 조정점수가 적용됩니다.
    2) 9급 선택과목 중 '사회', '과학', '수학'의 출제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  회 : 법과 정치, 경제, 사회·문화
      - 과  학 : 물리Ⅰ, 화학Ⅰ, 생명과학Ⅰ, 지구과학Ⅰ
      - 수  학 : 수학Ⅰ, 수학 Ⅱ, 확률과 통계, 미적분 Ⅰ
    3) '행정학개론' 과목에는 지방행정이 포함됩니다.

2 시험 방법
  가. 제1·2차 시험(병합실시) : 선택형 필기시험(매과목 100점 만점, 4지택1형 20문항)
    - 서류전형은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해 응시자격, 가산점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합니다.
  나. 제3차 시험 : 면접시험
    ※ 前 단계의 시험에 합격하지 않은 사람은 다음 단계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3 필기시험시간 및 합격자 결정방법
  가. 필기시험시간

 

시  험  명

직 급(구분)

시험과목

시험시간

비 고

제4회 임용시험

공개경쟁

8~9급

5과목

10:00 ~ 11:40 (100분)

 

경력경쟁

9급(북한이탈주민)

2과목

10:00 ~ 10:40 ( 40분)

 

수의연구사

3과목

10:00 ~ 11:00 ( 60분)

 

  나. 합격자 결정방법

 

시  험  명

결  정  방  법

공개경쟁임용시험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자 중 총득점이 높은 순

경력경쟁임용시험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하고, 총점의 60% 이상 득점한 자 중 총득점이 높은 순

    ※ 구체적인 합격자 결정 방법 등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등 관계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응시 자격
 가. 응시 결격사유 등(기준일 : 당해 시험의 최종(면접)시험 시행예정일 기준)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제66조(정년),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등에 대한 조치)에 해당되지 않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않아야 함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개정된 민법 시행(2013. 7. 1.)에 따라 기존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도 2018. 6. 30.까지는 결격사유 해당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횡령, 배임) 및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형법」제303조 또는「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지방공무원법 제66조(정년)
  1. 공무원의 정년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60세로 한다.
  2. 공무원은 그 정년에 이른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으면12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한다.

  나. 거주지 제한(*다음 ①과 ②의 요건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면 응시가능)
    ① 2017년 1월 1일 이전부터 최종시험(면접시험)일까지 계속하여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국내거소신고(재외국민에 한함)가
        광주광역시로 되어 있는 자
      ※ 同기간 중 주민등록의 말소 및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어야 함
    ② 2017년 1월 1일 이전까지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국내거소신고(재외국민에 한함)가 광주광역시로 되어 있었던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총 3년 이상인 자
      ※ 주민등록의 말소 및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기간은 제외함
      - 행정구역의 통·폐합 등으로 주민등록상 시·군·구의 변경이 있는 경우 현재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하며, 과거 거주사실의
         합산은 연속하지 않더라도 총 거주한 기간을 월(月) 단위로 계산하여 36개월 이상이면 충족함
      - 거주지 요건의 확인은 "개인별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 함
  다. 성    별 : 제한 없음
  라. 응시연령

 

시  험  명

직  급

응시연령(생년월일)

비고

제4회 임용시험(공개·경력)

8~9급

 18세 이상(2000. 12. 31. 이전 출생자)

 

연구사

 20세 이상(1998. 12. 31. 이전 출생자)

 

  마. 자격요건(학력·경력 및 자격·면허증은 당해 면접시험최종일 현재 유효해야 함)

 

구 분

직급

직  렬

직  류

응시자격 요건

공개
경쟁
임용

8급

간    호

간호

 조산사, 간호사

9급

전산

전산

 기술사(컴퓨터시스템응용, 정보통신, 정보관리)
 기사(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정보처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정보보안)
 산업기사(전자계산기제어, 정보통신, 사무자동화, 정보처리, 정보보안)
 멀티미디어콘텐츠제작전문가

사회복지

사회복지

 사회복지사 3급 이상

속    기

속기

 한글속기 3급 이상

사    서

사서

 1·2급 정사서, 준사서

경력
경쟁
임용

9급

행    정

일반행정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북한이탈 주민으로서 가족관계 등록 창설 후 응시원서 접수일 또는
   접수마감일까지 3년 이상 경과한 자

연구사

수의연구

수의

 수의학을 전공한 자로 수의사 면허증을 취득한 자

    ○ 연구사 응시자격 요건 중 "전공한 자"라 함은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전문대학 제외)에서 해당 학 및 관련계통의 학을
        전공하고 졸업한 자(이와
1)동등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 포함)로 해당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 이어야 합니다.
      ※ 
1)동등이상의 학력은 대학원에서 해당 학 및 관련계통 학의 석·박사 학위를 취득한 사람도 포함(대학에서 비전공자라도
             대학원에서 해당 학 및 관련계통의 학의 석·박사 학위를 취득한 사람이면 응시가 가능)
    ○ 연구직의 경우『동일계통학과 증명서』를【붙임1】서식에 따라 소속 학교장(단과대학장 이상) 명의로 발급받아,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동일학과인 경우에도 반드시 학교장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장애인 구분모집
    ①「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및「국가 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기준에 해당하는 자만 응시할 수 있습니다.
    ② 장애인 구분모집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원서접수 마감일 현재까지 장애인 또는 상이등급이 유효하게 등록되거나 결정
        되어 있어야 하며, 증빙서류(장애인복지카드 또는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별도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장애인은 장애인 구분모집 직렬(직류) 외의 다른 직렬(직류)에도 비장애인과 동일한 조건으로 응시할 수 있습니다.
         (단, 중복접수는  불가함)
      ※ 장애인 편의지원을 원하는 수험생은 『장애인 응시자 편의제공 지원안내 【붙임 2】』 를 참고하여 반드시 원서접수시
          신청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비서류 제출 대상자는 원서접수 취소마감일까지 반드시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 저소득층 구분모집
    ①「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에 해당되는 기간(이 기간의 시작은
          급여 또는 보호를 신청한 날)이 응시원서 접수일 또는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자 이어야 합니다.
    ② 응시자가 군복무(현역, 대체복무) 또는 교환학생으로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 이로 인하여 그 기간에 급여(보호)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에도 가구주가 그 기간에 계속하여 수급자(보호대상자)로 있었다면 응시자도 수급자(보호대상자)에 해당하고
        있다고 봅니다.(다만, 군복무 또는 교환학생으로 해외에 체류한 기간 종료 후 2개월 내에 다시 수급자로 결정된 자에 한함)
      ※  군복무 또는 교환학생으로 해외에 체류한 전·후 기간에 1인 가구 수급자(보호대상자)였다면 군복무 또는 교환학생으로
           해외에 체류한 기간 동안 수급자 또는 보호대상자 자격을 계속 유지하고 있었다고 봄(이 경우에도 군복무 또는
           교환학생 체류 기간 종료 후 2개월 내에 다시 수급자로 결정된 자에 한함)
      ※  단, 교환학생의 경우는 소속 학교에서 교환학생으로서 해외에 체류한 기간(교환학생 시작시점 및 종료시점)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함
    ③ 수급(보호대상)자는 저소득층 구분모집 직렬(직류) 외의 다른 직렬(직류)에도 일반모집 응시자와 동일한 조건으로 응시할
        수 있습니다.(단, 중복접수는 불가함)
    ④ 필기시험 합격자는 주민등록상의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장이 발행하는 수급자증명서(수급기간 명시), 한부모가족증명서
         (보호기간 명시) 등 증빙서류를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시 별도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 북한이탈주민 구분모집
    ①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 주민으로서 가족관계 등록 창설 후
           응시원서 접수일 또는 접수마감일까지 3년 이상 경과한 자

5 시험문제 출제방법 및 공개여부
  가.  인사혁신처에 위탁 출제하는 시험과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위탁출제 기관 : 인사혁신처
▲ 위탁출제 과목 : 총 25과목

 

직급

과목수

대상 과목

8·9급

25과목

국어, 영어, 한국사, 자료조직개론, 정보봉사개론, 사회, 과학, 수학, 행정법총론,
행정학개론(지방행정 포함), 사회복지학개론, 컴퓨터일반, 정보보호론, 응용역학개론, 토목설계,
건축계획, 건축구조, 기계일반, 기계설계, 전기이론, 전기기기, 화학, 환경공학개론, 간호관리,
지역사회간호

  나. 위탁출제 과목은 시험종료 후 시험문제를 공개하며, 해당 문제책은 시험종료 후 회수하지 않습니다.
  다. 위탁출제하지 않은 시험과목은 광주광역시에서 자체출제하고, 시험문제는 '비공개'로 시험종료 후 문제책은 '회수'합니다.

6 응시원서 접수기간 및 시험일정

 

시 험 명

접수 및 취소기간
(시간 : 09:00~21:00)

구  분

시험장소
공 고 일

시험일

합격자
발표일

제4회
임용시험

10. 23.(월)~10. 27.(금)
※ 취소기간 : 10.23.~10.30.

필기시험

11.28.(화)

12.16.(토)

'18.2.1.(목)

면접시험

'18. 2. 1.(목)

'18.2.20.(화)

'18. 3. 2.(금)

    ※  상기 일정은 응시인원, 시험장 사정, 서류검증 소요기간 등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될 수 있으며, 시험 단계별 합격자 및
         서류전형, 시험장소 공고 등 시험시행과 관련된 사항은 광주광역시 홈페이지(
http://www.gwangju.go.kr)「시험정보」에
         별도 공고할 예정입니다.
    ※  필기시험 성적은 자치단체통합 인터넷원서접수센터(
http://local.gosi.go.kr)에서 본인에 한하여 확인할 수 있음
         (전화 확인불가)
      - 필기시험 불합격자 성적 안내 :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개월간
      - 필기시험 합격자 성적 안내   :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2주간

7 응시원서 접수(인터넷 접수만 가능)
  가. 접수방법
    ○ 자치단체 통합 인터넷원서접수센터(
http://local.gosi.go.kr)를 통하여만 접수합니다.
      ※ 응시원서 접수와 관련된 문의 : 인터넷원서접수센터(☎ 1522-0660)
  나. 접수시간
    ○ 응시원서 접수·취소 시간은 해당시험 접수·취소 기간 중 09:00~21:00까지입니다.
  다. 응시수수료 등
    ① 응시수수료 : 연구사 7천원, 8·9급 5천원
    ② 응시수수료 외에 소정의 처리비용(휴대폰·카드결제, 계좌이체비용 등)이 소요됩니다.
    ③ 원서접수 취소기간 내에 취소한 경우에 한해 응시수수료를 환불해 드립니다.
         (별도 처리비용 제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와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는 응시수수료를 면제합니다. 
           (응시원서 접수시 사전결제 및 수수료 면제 신청, 원서접수 종료 후 관계기관에 자격여부 확인 및 환불예정)
  라. 사진등록
    ① 응시원서 접수 시 등록용 사진파일(JPG)이 필요하며 접수완료 후 변경이 불가합니다.
    ② 응시원서 등록용 사진파일 규격은 3.5㎝×4.5㎝(해상도는 100dpi 이상), 얼굴 전면이 사진 정면에 나타나고 식별이 용이한
        사진으로 등록하여야 합니다.
         (특히 모자 또는 선글라스 착용, 배경사진, 측면사진 등은 불가)
    ③ 응시원서에 등록한 사진은 합격 후 동일원판 사진이 추가로 소요되므로 가급적 원판보유 사진을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마. 원서접수 유의사항
    ① 원서접수 기간 내 기재사항의 수정은 가능하지만, 응시직렬(직류/구분)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취소 후 다시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② 응시표는 원서접수·취소기간 만료 후 별도 안내하는 기간에 자치단체통합인터넷원서접수센터(
http://local.gosi.go.kr)
        에서 본인이 출력하여 시험당일 지참하여야 합니다.(원서접수증으로는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
    ③ 광주광역시인사위원회 및 광주광역시에서 동일 날짜에 시행하는 임용시험에는 중복 또는 복수로 원서를 접수할 수 없으며,
        중복접수로 인한 불이익은 본인의 책임입니다.
    ④ 응시자격 제한, 시험응시에 필요한 자격요건 등 증빙서류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시 별도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⑤ 응시원서 접수시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및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시기 바라며, 누락·착오 입력시 연락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본인 책임입니다.

8 양성평등 임용목표제(공개경쟁임용시험에 한함)
  가. 적용시험 : 직급·직렬(직류/구분)별 선발예정인원이 5명 이상인 시험
    ※  단, 시간선택제 구분모집은 선발예정인원이 10명 이상인 경우 적용
  나. 임용목표 : 30%
    ○ 시험실시 단계별로 합격예정인원에 대한 채용목표 비율이며, 인원수 계산시 선발예정인원이 5명 이상 10명 미만일
        경우에는 소수점 이하는 적용하지 않으며, 10명 이상인 경우에는 소수점 이하를 반올림합니다.
  다. 실시방법
    ○ 어느 한 성(性)의 합격자가 임용목표 비율에 미달할 경우 하한성적 이상인 해당 성(性)의 응시자 중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목표미달 인원만큼 당초의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추가 합격 처리합니다. [하한성적 : (합격선 -3점)×과목수]
      ※  임용목표 인원에 미달하는 인원만큼 당초의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하여 해당 성(性)의 응시자를 추가 합격시키는
           것이므로 합격선에 든 다른 성(性)의 합격자가 탈락되는 것은 아님

9 장애인 및 저소득층 초과 합격제
  가. 대    상 : 장애인 및 저소득층 구분모집 시험
  나. 적용방법
    ○ 필기시험(제1·2차)에서 일반모집 동일 직렬·직류·구분 시험단위의 합격선 이상 점수를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당초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모두 합격처리 할 수 있습니다.

10 추가합격자 결정
  ○ 최종합격자가 임용되는 것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면접시험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필기시험 성적이 높은 순서로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11 시험에 있어서 가산 특전(적용 기준일 : 당해 필기시험일 전일까지 유효한 경우)
  가. 가산점적용 대상자 및 가산비율

 

구     분

가 산 비 율

비    고

취업지원대상자
(모집단위 4명 이상시 적용)

 과목별 만점의 5% 또는 10%

· 취업지원대상자와 의사상자 등 대상자 가산점이 모두
  해당할 경우, 본인에게 유리한 하나만 선택
· 취업지원대상자 또는 의사상자 대상자 가점과 자격증
  소지자 가산점은 각각 적용
· 자격증 가점은 공통적용 가산점과 직렬별 가산점을
  각각 적용
· 가산 특전은 매과목 40%이상 득점시 적용
·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의「나※마」참고

의사상자 등 대상자
(모집단위 10명 이상시 적용)

 과목별 만점의 3% 또는 5%

자격증
소지자

공통적용 가산점
(전산직 제외)

 과목별 만점의 0.5% 또는 1%
 (1개의 자격증만 인정)

직렬별 가산점

 과목별 만점의 3% 또는 5%
 (1개의 자격증만 인정)

  나. 취업지원대상자(필기시험일 전일까지 유효하여야 함) ※ 연구직 제외
    ①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0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9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그리고『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에 의한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와 그 가족은 필기시험 매 과목 40%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10% 또는 5%)
           을 가산합니다.
    ② 단, 가산점을 받아 필기시험에 합격하는 취업지원대상자는 직렬(직류/구분)별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임용예정 기관별·직급별·직렬(직류/구분)별로 선발예정 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 가점이 적용되지 않고, 모집단위별로 4명
         이상 선발하는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 응시자의 수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으며, 가점에 의한 선발인원 산정시 소수점
         이하는 버림
      ※ 본인의 취업지원대상자 여부와 가산비율은 사전에 국가보훈처 및 지방보훈청에서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보훈상담센터 ☎1577-0606)
  다. 의사상자 대상(필기시험일 전일까지 유효하여야 함)
    ①「지방공무원법」제34조의 2에 따라 의사상자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 4할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5% 또는 3%)을 가산합니다.
    ②「지방공무원법」제34조의 2 및 「지방공무원임용령」제56조에 따라 의사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한 자는 선발예정인원의
          1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선발예정인원이 10명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가산점을 적용
        ※ 본인의 의사상자 여부와 가산비율은 사전에 보건복지부(☎044-202-3258) 등에 직접 확인
  라. 자격증 소지자(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유효한 자격증에 한함)
    (1) 공통적용 가산점(전산직 제외)
      ○「국가기술자격법령」또는「기타법령」에 의한 통신·정보처리 분야 및 사무관리 분야 자격증을 소지한 응시자에게는
            각 과목 만점의 40%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그 시험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아래
            표에서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구 분

계  급

자격증 등급별 가산비율

통신·정보
처리 분야

일반직 6·7급
연구사, 지도사

정보관리기술사,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정보보안기사

1%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
정보보안산업기사

0.5%

일반직 8·9급

정보관리기술사,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정보보안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
정보보안산업기사

1%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정보처리기능사

0.5%

사무관리
분    야

일반직 6급 이하,
연구사, 지도사

컴퓨터활용능력 1급

1%

워드프로세서(舊 1급)
컴퓨터활용능력 2급

0.5%

    ※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따라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가산대상 자격으로 인정됨
    ※ 통신·정보처리 및 사무관리분야 자격증이 중복하여 2개 이상이 있을 경우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 적용함
  (2) 직군(직렬)별로 적용되는 가산점
      ○ 행정직군

 

직   렬(직  류)

대 상 자 격 증

가산비율

행    정(일반행정)

변호사, 변리사

5%

사회복지(사회복지)

변호사

      ○ 기술직군 (해당 분야의 자격·면허증 소지자로 응시자격을 제한하는 직렬 제외)
        - 국가기술자격법령 또는 그 밖의 법령에서 정한 자격증 소지자가 당해 분야 시험에 응시할 경우 각 과목 40% 이상
           득점자에 대하여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아래 표에서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붙임 3】 참조)

 

구  분

9급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가산비율

5%

3%

    ※ 직렬(직류)별 가산대상 자격증의 종류는 광주광역시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별표 7의4에 의하고, 2개 이상의 자격증이 있을
        경우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함
    ※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의하여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가산대상 자격으로 인정됨
  마. 가산특전과 관련한 유의사항
    ① 취업지원대상자(또는 의사상자) 가산점, 공통적용 가산점, 직군(직렬)별 적용 가산점은 각각 하나씩 합산하여 적용합니다.
    ② 자격증 가산점은 '공통적용 가산자격증' 1개와 '직군(직렬)별로 적용되는 가산자격증' 1개에 대하여 각각 인정되며
        (최대 2개 인정), 하나의 자격증이 공통적용 가산분야와 직렬별 적용 가산분야에 중복되는 경우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하나의 분야에만 가산점이 적용됩니다.
    ③ 가산특전을 받고자 하는 모든 응시자는 해당요건을 갖추어 필기시험 시행일을 포함한 5일 이내(2017. 12. 16. ~ 12. 20.)
        지방자치단체 통합 인터넷원서접수센터(
http://local.gosi.go.kr)에 자격증(가산점)의 종류 및 자격(보호)번호를 입력
        하여야 합니다.(필기시험 OMR 답안지에는 '가산점 표기란'이 없음)
      ※ 자격증(가산점) 종류, 자격번호, 보호번호 등을 잘못 입력하여 발생되는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귀책사유임을
          알려드립니다.

12 응시자 유의사항
  가. 응시자는 시험당일 응시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유효한 여권,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장애인등록증 중 1개),
       컴퓨터용 흑색 수성사인펜을 지참하고 시험시작 40분전(09:20)까지 지정된 좌석에 앉아서 시험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나. 응시자는 응시표 및 답안지 작성요령, 시험시간 및 장소 공고 등에서 정한 주의사항에 유의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인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다.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및 누락이나 중복지원, 거주지제한 미확인, 자격미비자의 응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라. 시험시작 전에 시험문제를 열람하는 행위, 시험시작 전 또는 종료 후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 시험시간 중에 일체의 통신장비
       (휴대폰, PMP, MP3, 무선호출기 등) 및 전자기기(전자계산기, 전자수첩 등)를 휴대하거나 사용하는 행위도 부정행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마. 답안지 작성은 OMR카드를 사용하므로 반드시『컴퓨터용 흑색수성사인펜』만을 사용하여야 합니다.(답안카드에 수정액,
       수정테이프 등을 사용할 수 없으며, 사용할 경우 해당문항은 무효 처리될 수 있음)
  바. 필기시험 합격자는 시험응시에 필요한 자격요건 등 관련 증빙서류를 별도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접수
       제출된 일체의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최종합격자로 결정되었다 하더라도 추후 응시자격제한 및 임용결격자로 확인될
       경우에는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사. 부정행위자 등에 대하여는「지방공무원임용령」제65조에 따라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지방공무원임용령」에 따른 시험과 그 밖의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
       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아.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 실시일 7일전까지 광주광역시 홈페이지
       (
http://www.gwangju.go.kr)에 공고합니다.
  자. 기타 시험과 관련된 사항은 광주광역시 행정지원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주광역시 행정지원과 교육고시팀 ☎ 062-613-2871~4)

본 공고문의 내용은 광주광역시 홈페이지(http://www.gwangju.go.kr) 및 모바일 광주 앱을 통해서도 열람 할 수 있습니다.
【PC : 광주광역시 홈페이지 → 시정소식 → 시험정보 → 지방공무원】
【모바일 : 안드로이드 플레이스토어 또는 iOS 앱스토어에서 ‘모바일광주’ 검색 후 설치】

붙임 1. 동일계통학과 증명서(연구직) 1부.
       2. 장애인 응시자 편의제공 지원안내 1부.
       3. 신규임용시험 가산대상 자격증 일람표 1부.  끝.
  

 




170824_광주시_공고문.hwp

170824_광주시_공고문.pdf

170824_광주시_동일계통학과 증명서(연구직).hwp

170824_광주시_신규임용시험가산대상자격증일람표.hwp

170824_광주시_장애인응시자편의지원제공안내.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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