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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하반기 동부그룹 대졸신입사원 모집(~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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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원 4급 신입사원 채용(보안영업직)(~8.31)



■ 회사소개     
    에스원은 시큐리티 산업의 선두주자로서 첨단 보안기술, 빌딩솔루션, 에너지, 모바일을 접목하여 세상의 모든 안전과 안심,
    편안함을 제공하는 종합 안심솔루션 기업입니다.

■ 모집부문

 구 분

내 용

주요업무

 -  최적의 시큐리티 컨설팅을 통해 에스원의 최첨단 보안솔루션을 제안, 설계, 계약

근무지

 - 서울, 경기, 경인, 강원, 대전/충남, 충북,  대구/경북, 부산/울산, 광주/전남, 전북
 * 제주지역희망자는 서울로 지원
 * 하단의 희망지역 참고

지원자격

 - 2017년 11월 입사 가능한 전문대학 졸업자
 - 병역필 또는 면제자로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분
 - 전공무관

■ 전형절차
  ① 서류접수 :
8월 24일(목) ~ 8월 31일(목) 23시 55분
  ② GSAT :
9월 24일(일)
  ③ 종합면접 : 10월중
  ④ 채용검진 : 10월중

■ 지원방법
  - 모집공고 하단의 지원서 작성하기 버튼을 선택한 후 지원서를 작성합니다.
    * 지원서를 처음 작성하는 분은 [회원가입] 완료 후 지원서를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 지원서 접수 마감은 8월 31일(목) 23시 55분까지이며, 마감일에는 홈페이지 접속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마감일 이전에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어떠한 경우에도 마감 이후 추가접수 불가

■ 기타안내
  - 국가보훈 대상자 및 장애인은 관련법 및 내부규정에 의거하여 우대합니다.
  - 각종 증빙서류(졸업증명서 / 성적증명서 / 자격증 사본 등)는 회사에서 별도 요청한 날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서 및 제출 서류상 허위로 기재할 경우 채용이 취소됩니다.
  - 전형 단계별 결과는 삼성커리어스 홈페이지(
www.samsungcareers.com/s1)에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 채용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은 지원서 작성 시 등록된 E-mail로 안내되오니,  본인의 E-mail을 정확히 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희망지역 참고
  - 서울 : 서울시, 경기 하남시, 구리시, 의정부시, 남양주시, 양주시, 제주특별자치도 전체
  - 경기 : 경기 성남시, 안양시, 과천시, 군포시, 의왕시, 수원시, 광주시, 오산시, 용인시
  - 경인 : 인천, 경기 파주시, 김포시, 고양시, 부천시, 광명시, 시흥시, 안산시
  - 강원 : 강원 전 지역, 경기 포천시, 동두천시, 가평군, 연천군, 충북 제천시, 단양군
  - 충남 : 대전, 세종, 충남 전지역
  - 충북 : 충북 전지역(제천시, 단양군 제외), 전북 무주군
  - 전남 : 광주, 전남 전지역
  - 전북 : 전북 전지역(무주군 제외)
  -  경남 : 경남 전지역(부산, 울산, 양산시 제외)
  - 부울 : 부산, 울산, 양산시
  - 경북 : 대구, 경북 전지역

■ 문의사항 
  - 메일 : yes.han@samsung.com  / tj82.kim@samsung.com
  - 전화 : 02-2131-8315, 8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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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서울시 강동구 지방임기제공무원 채용 공고(~9.13)



서울특별시강동구인사위원회 공고 제2017 - 1137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지방임기제공무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하오니 유능한 분들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17년  8월   일

                       서울특별시강동구인사위원회위원장

 

1. 임용분야 및 선발예정인원

임용분야

임용등급

인원

담당업무

근무기간

민원안내요원

시간선택제

임기제 마급

(35시간)

3명

- 방문민원 부서, 시설물, 주요행사 안내

- 민원 응대, 민원 보조

- 민원실 환경 정리·정돈 등

1년이내

당직요원

시간선택제

임기제 마급

(35시간)

3명

- 청사 순찰, 현장 출동, 전화 민원 응대

- 각종 민원처리 등 당직 업무 수행

1년이내

 ※ 근무기간은 근무실적과 업무성과에 따라 5년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

 

2. 법령 근거

   ㅇ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

   ㅇ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17조

   ㅇ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행정자치부 예규)

   ㅇ 서울특별시 강동구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3. 응시 자격 요건

   ㅇ 공통 응시자격요건 (기준일 :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에 해당되지 않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않아야 함.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거주지·성별·연령 : 제한 없음(단,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ㅇ 선발 직무분야 응시자격요건 : 다음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 (기준일 :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

임용분야

직급

응시자격요건

민원

안내요원

시간선택제임기제 마급

(35시간)

ㅇ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임용예정 직무분야 경력 인정범위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민간기관 등에서 민원 안내 등 업무 경력

당직요원

시간선택제임기제 마급

(35시간)

ㅇ 운전면허 1종 보통 소지자로 실제운전이 가능하고 1년 이상 임용 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임용예정 직무분야 경력 인정범위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민간기관 등에서 시설물관리·민원 업무 등
       관련 경력

   ※ 컴퓨터 문서편집 가능자 우대

 

4. 근무시간 및 보수수준

   ㅇ 근무시간

      - 민원안내요원 : 주 5일, 1일 7시간(09:00~17:00)

      - 당직요원 : 주35시간, 당직업무 민원처리에 따라 근무시간 변동 가능

      (예시) 주 3일 근무

       · 평일 야간(2회) 18:00 ~ 다음날 08:00

       · 토·공휴일(1회) 09:00 ~ 17:00

   ㅇ 연봉수준

       - 임기제공무원으로 신규임용되는 자의 연봉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의거 아래 연봉한계액 범위내에서 하한액을 원칙으로
          하되, 구체적인 금액은 채용예정자의 능력·자격·경력 등을 고려하여 협의 결정함

임용분야

직급

상 한 액

하 한 액

민원안내요원

시간선택제임기제마급

38,691천원

18,000천원

당직요원

시간선택제임기제마급

38,691천원

20,000천원

   ㅇ 연봉 외 급여(수당) :「지방공무원보수규정」및「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급

 

5. 시험일정 및 시험방법

   ㅇ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 2017. 9. 11.(월) ~ 9. 13.(수), (기간 중 3일간)

     - 접수시간 : 평일근무시간 내(09:00~18:00)

     - 접수방법 : 직접방문접수(우편 및 인터넷 접수 불가)

      ※ 반드시 접수기간 내 응시원서 및 제출서류를 작성하여 제출      

     - 접 수 처 : 강동구청 총무과 인사팀(강동구청 3층)

      ※ 응시원서 양식(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등)은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을 출력하여 사용

      ※ 대리접수 등으로 미비한 서류의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음

 ㅇ 시험일정 

내  용

일   정

비   고

시험 공고

2017. 8. 28 ~ 9. 13

 

응시원서 접수

2017. 9. 11 ~9. 13

 

서류전형

2017. 9. 14 ~ 9. 18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2017. 9. 14 ~ 9. 18

 

면접시험

2017. 9. 19 ~ 9. 27

 

최종합격자 발표

2017. 9월 중

 

      ※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시험일정, 장소 등이 변경될 경우 사전에 응시자에게 개별 통지함

      ※ 임용심사 결과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가. 1차시험(서류전형) : 개별통보 및 구 홈페이지 공고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된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

      - 단, 응시인원이 채용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3배수이상으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나. 2차시험(면접시험) : 시간 및 장소 추후 개별통보

      - 1차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 실시

      ※ 면접시험 합격자는 임용예정자로서 합격자 등록 후 신원조회 등에서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가 없고,
          서울특별시 강동구 인사위원회 채용승인을 받은 자에 한하여 최종합격자로 임용자격이 부여됨.

     다. 최종합격자 발표 : 개별통보 및 구 홈페이지 공고

      ※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차순위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6. 제출서류

   ㅇ 응시원서(별지1호 서식) 1부 ☞ 본인 자필로 작성

      - 사진 :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동일원판의 탈모정면상반신 컬러사진(3.5㎝×4.5㎝)

   ㅇ 이력서(별지2호 서식) 1부  ☞ 워드로 작성

      - 이력서 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하며, 경력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직장폐업 등의 사유로
         증명하지 못한 경우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증빙자료 제출

   ㅇ 자기소개서(별지3호) 및 직무수행계획서(별지4호) 1부 ☞ 워드로 작성

   ㅇ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별지5호) ☞ 본인 자필로 작성

   ㅇ 학사학위 이상의 졸업증명서 1부(원본), 학위증서 사본 1부

      - 대학원 이상 졸업자의 경우 대학교, 대학원 졸업증명서 모두 제출

   ㅇ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원본)

      - 경력증명서의 경우 각 근무기관별 확인필에 한하여 인정

      - 근무기간,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발급 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포함)

   ㅇ 반명함판 사진 1매 ☞ 서류부착 제출사진 외

   ㅇ 기타 이력서 기재내용 관련 증빙자료(자격증 사본 등) 1부(해당자에 한함)

   ㅇ 응시수수료(5,000원) 상당 서울특별시 강동구 수입증지 부착

       ※ 서울특별시 강동구 수입증지는 응시원서에 부착하시면 됩니다(판매장소 : 강동구청 1층 민원여권과)

       ※ 모든 서류는 원본(최근 3개월이내 발급)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특히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 자료의 경우  한글 번역본
           (공증필)을 반드시 첨부

 

7. 기타(유의)사항

   ㅇ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정확히 확인한 후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ㅇ 제출된 서류 및 응시수수료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ㅇ 경력증명서 원본(근무기관별)이 첨부되지 않은 이력서의 경력은 인정되지 않음.

   ㅇ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ㅇ 응시원서에 E-mail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ㅇ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보다 같거나 적을 경우(없을 경우 포함)에는 가능한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ㅇ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실시일 7일전까지 서울특별시 강동구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

   ㅇ 원서교부 및 접수창구가 협소하여 혼잡이 예상되므로 강동구 홈페이지(www.gangdong.go.kr)에서 붙임파일(응시원서 및
       기타 제출서류 정한 서식)을 출력하여 작성하신 후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기타 상세한 내용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강동구청 총무과 인사팀 ☎ 02-3425-5115

 


170829_서울시강동구_공고문.HWP

170829_서울시강동구_공고문.pdf

170829_서울시강동구_응시원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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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대검찰청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9.7)



대검찰청 공고 제 2017 - 47 호

대검찰청 2017년도 제4차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응모 바랍니다.

 

2017년  8월  25일

 검   찰   총   장

 

1. 채용예정 직급 및 인원

직위/직급

채용분야

채용인원

담당업무

근무예정지

통계주사보

범죄통계

1명

범죄통계 분석을 통한
범죄동향 및 범죄원인 분석

대검찰청

정책기획과

 ※ 선발예정직위에 대한 직무내용 등은 <붙임>직무기술서 참조

 

2. 법률적 근거

  ㅇ 국가공무원법

  ㅇ 검찰청법

  ㅇ 공무원임용령

  ㅇ 공무원임용시험령

  ㅇ 공무원임용규칙

  ㅇ 국가공무원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지침

 

3. 응시 자격

  ㅇ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결격사유 및 검찰청법 제50조 제3항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응시 자격을 정지 당하지 아니한 자

결 격 사 유

ㅇ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ㅇ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ㅇ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ㅇ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ㅇ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ㅇ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ㅇ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ㅇ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ㅇ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ㅇ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

  ㅇ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공무원임용령 제4조 제2항)

    ※ 공무원임용령 제4조 제2항에 따라 외국국적을 보유한 상태에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므로 임용 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하여야 함

  ㅇ 20세 이상인 자(1997. 12. 31. 이전 출생자)

  ㅇ 국가공무원법 제74조의 정년에 해당하지 않는 자

  ㅇ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또는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기준 6개월 이내 전역이 가능한 자

  ㅇ 다음 중 하나 이상의 요건을 갖춘 자

채용분야

응시자격 요건

범죄통계

자격증

(경력)

ㅇ 사회조사분석사 1급 자격증을 소지한 후, 관련분야에서 3년 이상 연구 또는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관련분야 : 통계, 범죄동향통계, 사회통계 또는 관련계통  

경력

ㅇ 임용예정직위 관련분야에서, 임용예정직급과 같은 직급으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ㅇ 임용예정직위 관련분야에서, 공무원임용시험령 별표9의 구분에 따른 임용예정계급 상당경력이
    3년 이상인 자

▷ 관련분야 : 통계, 범죄동향통계, 사회통계 또는 관련계통  

학위

ㅇ 임용예정직위 관련학과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 관련학과 : 통계학, 범죄학, 사회학 또는 관련계통

[우대요건]

① 한국사능력검정시험 2등급 이상 보유자

② 어학(영어) 성적 우수자

구분

TOEFL

TOEIC

TEPS

G-TELP

FLEX

PBT

CBT

IBT

우대요건

기준점수

530점 이상

197점 이상

71점 이상

700점 이상

625점 이상

Level 2

(65점 이상)

625점 이상

③ 관련학과 박사 학위 소지자

  [응시자격 요건의 판단 등]

   ㅇ 채용분야별 각 응시자격 요건 중 1개 이상의 요건을 충족하면 응시 가능

   ㅇ '경력'으로 응시하는 경우는 시험공고일 현재, 최종경력 기준으로 퇴직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아야 함   

   ㅇ 경력의 계산, 자격증 및 학위 소지 여부는 채용분야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기준으로 판단

   ㅇ 경력은 임용예정직위와 관련된 직무·연구경력에 한하여 인정

   ㅇ 서류전형 시 경력증명서에 기재된 담당업무로 경력 충족 여부를 판단하며, 판단이 모호할 경우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본인이
       경력증명서 발급 기관에서 임용예정직위와 관련된 직무·연구 경력 여부를 직접 확인 받아 제출

   ㅇ 대학 조교경력과 학위취득에 소요되는 학위과정 경력은 경력에서 제외

   ㅇ 경력증명서에 근무기간, 직위(직급) 및 담당업무가 정확히 기재되어야 함
       (비정규직 근무의 경우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실무경력 산정)

   ㅇ이력서 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

   ㅇ 경력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직장 폐업 등의 사유로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확인 가능 자료 제출

   ㅇ 우대요건은 서류전형 단계만 적용하며, 원서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판단

 

4. 시험 방법

 가. 서류전형

  ㅇ 응시자격 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류전형위원회에서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

  ㅇ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서류전형 기준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으로 서류전형 합격자
      결정 가능

【 평정요소 】

① 잠재역량 및 발전가능성

③ 직무성과 및 담당예정업무와의 연관성

 

② 근무경력

④ 우대사항

 나. 면접시험

  ㅇ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통해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등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과
      적격성 평가

    ※ 면접 사전과제 작성(전문지식 등 평정요소 관련 분야)  

  ㅇ 면접위원이 5개 항목의 평정요소에 대하여 '상', '중', '하' 평정

【 평정요소 】

①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③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⑤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②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④ 예의·품행 및 성실성

 

  ㅇ 불합격 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중에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상'의 개수가 많은 자 1순위, '상'의
      개수가 동일한 경우 '중'의 개수가 많은 자 1순위임)

【 불합격 기준 】

1. 위원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에서 '하' 평정

2. 위원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 평정

    ※ 선발예정인원 초과하여 동순위자 발생시, 동순위자 대상으로 재시험 실시

  ㅇ 최종합격자의 임용포기 등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월 내에 추가합격자 결정

  ㅇ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중에서 차순위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

 

5. 시험 일정

채용분야

접수기간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면접전형

최종 합격자 발표

범죄통계

'17. 8. 25.(금)

~ '17. 9. 7.(목)

'17. 9. 15.(금)

'17. 9. 21.(목)

'17. 9. 29.(금)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일시·장소, 최종합격자 발표는 대검찰청 알림마당에 공고

 

6.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ㅇ 원서교부

    - 대검찰청(http://www.spo.go.kr) 알림마당(고시·공고), 인사혁신처 나라일터(http://www.gojobs.go.kr)의 '채용정보'에서
       내려 받아 사용

  ㅇ 접수기간 : 2017. 8. 25.(금) ~ 2017. 9. 7.(목)

  ㅇ 접 수 처 : 대검찰청 운영지원과

    - 우편번호(06590) 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 157 대검찰청 운영지원과 809호

  ㅇ 접수방법

    - 접수기간 내에 원서접수처에 직접 제출 또는 등기우편 제출

      ※ 인터넷 및 택배접수 불가

    - 방문접수의 경우 평일 근무시간인 09:00~18:00(12:00~13:00 제외) 내에만 접수 가능하고, 우편접수는 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

      ※ 등기우편 접수시에는 응시표를 회송하지 않음

  ㅇ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해 면접시험 당일 응시표 배부

      ※ 등기우편 접수시 봉투 겉표지에 채용예정직급 응시원서 재중 표기

          (예시) '통계주사보 응시원서 재중'

    - 응시원서는 붙임 응시원서 작성 요령에 따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함

    - 응시원서에 정부수입인지 부착

      ※ 통계주사보 7,000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응시수수료를 면제함(수입인지 대신 해당 증명서 첨부)

 

7. 제출서류

  ㅇ 응시원서(별지서식 제1호) 1부

    ※ 응시수수료(정부수입인지 부착)

    ※ 저소득층(「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의 경우 응시수수료를
        면제(관련 증빙서류 제출)

  ㅇ 이력서(별지서식 제2호) 1부

    ※ 이력서에 기재된 사항은 증빙자료 필요(증빙자료가 없는 경력은 인정하지 않음)

  ㅇ 자기소개서(별지서식 제3호) 1부

  ㅇ 직무수행계획(별지서식 제3호) 1부

  ㅇ 관련분야 경력증명서(공고일 이후 발급, 해당자에 한함) 1부

  ㅇ 주민등록초본 1부(주민번호 앞자리만 기재된 것, 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기재된 것)

  ㅇ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별지서식 4호)

  ㅇ 대학 및 대학원 졸업증명서, 석사 학위수여증명서(해당자에 한함) 각 1부

  ㅇ 사회조사분석사 1급 자격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1부

  ㅇ 어학 및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성적증명서(해당자에 한함) 각 1부

  ㅇ 기타(별첨 응시자 제출서류 참조)

 

8. 응시자 유의사항

  ㅇ 응시자는 자격요건과 담당예정업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제출해야 하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ㅇ 응시원서 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합격자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 되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ㅇ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에는 원서접수일·시험일정 등을 다시 정하여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ㅇ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에 따라 임용시험에 있어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당해 시험을 정지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5년간 동 령에 의한 시험, 그 밖의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합니다.

  ㅇ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데 적격자가 없는 경우 전형을 거쳐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ㅇ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회, 신원조사, 비위면직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ㅇ 본 시험계획은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일 7일 전까지 공고할 예정입니다.

  ㅇ 기타 문의사항은 대검찰청 운영지원과(☎ 02-3480-2037, 채용담당)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70829_대검찰청_공고문.hwp

170829_대검찰청_공고문.pdf

170829_대검찰청_응시원서및제출서류.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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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하반기 울산시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9.13)



울산광역시 공고 제2017-1085호

 

2017년 하반기 울산광역시 소방공무원 신규채용 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8월  18일

울산광역시장

 

Ⅰ. 채용예정인원 및 시험일정

 □ 채용예정인원 : 26명

구  분

채용분야

채용계급

채용인원

비  고

26

26

0

 

경력경쟁

구    급

지방소방사

26

26

0

① 필기시험

② 체력시험

③ 신체검사

④ 면접시험

 □ 시험일정

시 험 구 분

장소공고

시험일자

합격자 발표

원서접수

2017. 9. 11.(월) ~ 13.(수) 09:00 ~ 21:00

(취소 : 9. 11.(월) ~ 18.(월) 21:00까지)

필기시험

10. 18.(수)

10. 28.(토)

11. 14.(화)

체력시험

11. 14.(화)

11. 21.(화)

11. 24.(금)

신체.적성검사

11. 24.(금)

11. 29.(수) ~ 30.(목)

12. 7.(목)

면접시험

12. 7.(목)

12. 13.(수)

12. 22.(금)

   ※ 시험일정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에는 시험실시 7일 전까지 울산광역시 소방본부 홈페이지에 변경 내용을
       공고합니다.

 

Ⅱ. 응시자격

 □ 응시 결격사유 ※ 최종시험일까지 유효하여야 함

   ㅇ「지방공무원법」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거나,「소방공무원임용령」제51조 및「지방공무원임용령」제65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된 자가 아닐 것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에 의하여 공무원이 될 수 없는 사람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개정된 민법 시행(2013.07.01.)에 따라 기존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도 2018.06.30.까지는 결격사유에 해당.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소방공무원임용령』 제51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에 의한 응시자격 정지

 1. 소방공무원의 채용시험 또는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응시자에 대하여는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고, 그로부터 5년간 이 영에 의한 시험에 응시할 수 없게 한다.

 2. 다른 법령에 의한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의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여 당해 시험에의 응시자격이 정지 중에
     있는 자는 그 기간 중 이 영에 의한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의한 응시자격 정지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경우에는 공공기관, 퇴직전 3년간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일정규모 이상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이하 "영리사기업체"라 한다) 또는
     영리사기업체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단체(이하 "협회"라 한다)에 퇴직일로부터 5년간
     취업할 수 없다.

   ㅇ 경력경쟁채용의 경우「소방공무원임용령」제15조에 의하여 종전의 재직 기관에서 감봉 이상 징계처분을 받은 자가 아닐 것.
       다만, 관계 법령에 따라 징계처분의 기록이 말소된 사람(해당 법령에 따라 징계처분 기록의 말소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 포함)
       은 응시 가능

 □ 응시연령

채용방법

계 급

응시연령

해당 생년월일

경력경쟁

지방소방사

20세 이상 40세 이하

1976. 1. 1. ~ 1997. 12. 31.

   ※ 응시상한 연령의 연장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의한 제대군인,「병역법」제26조 제1항에 의한 사회복무요원, 제34조에 의한
     공중보건의사 ·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제34조의6에 의한 공익법무관, 제34조의7에 의한 공중방역수의사, 제37조에 의한
     전문연구요원, 제38조에 의한 산업기능요원이 복무기간이 만료되어 시험에 응시할 경우(면접시험 최종일 기준으로 전역예정일
     또는 복무만료 예정일 전 6월 이내에 있는 자 포함) 응시상한 연령을 다음과 같이 연장함.
       ☞  (1년 미만 : 1세,  1년 이상 ~ 2년 미만 : 2세,  2년 이상 : 3세 연장)

 □ 거주지 제한

채용구분

거주지 요건 ※ ①, ②번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여야 함.

경력

경쟁

구   급

① 2017.01.01. 이전부터 최종시험일까지 계속해서 울산.부산.대구광역시 또는
    경상남도(창원 포함).경상북도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갖고 있는 자로서
    동 기간 중 주민등록 말소 및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거나,

② 2017.01.01. 이전까지 울산.부산.대구광역시 또는 경상남도(창원 포함).경상북도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었던 기간이 모두 합산하여 3년 이상인 자

   ※ 행정구역의 통·폐합 등으로 주민등록상 시도의 변경이 있는 경우 현재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하며, 과거 거주 사실의 합산은
       연속하지 않더라도 총 거주한 기간을 월(月) 단위로 계산하여 36개월 이상이면 충족합니다.

   ※ 거주지 요건의 확인은 "개인별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 합니다.

     - 재외국민(해외영주권자)의 경우 주민등록 또는 국내거소 신고사실 증명으로 거주한 사실을 증명함

 □ 면허(자격) 및 경력제한

   ㅇ 공통사항 :「도로교통법」제80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제1종 운전면허 중 대형면허 또는 보통면허 소지자

      ※ 기준일 : 응시원서 접수일(면접시험 최종일까지 유효하여야 함)

   ㅇ 경력경쟁채용분야

분  야

(계 급)

응시자격 및 경력 제한

구  급

(지방소방사)

간호사 또는 응급구조사 1급 자격증을 취득하고 다음 기관에서 2년 이상 응급의료업무 또는
간호업무 경력이 있는 자

ㅇ 응급의료업무 경력이라 함은 응급환자에 대한 상담.구조.응급처치 및 이송업무에 종사한 경력이나
    응급의료 교육을 강의한 경력

ㅇ 간호업무 경력이라 함은 상병자나 해산부의 요양상의 간호 또는 진료의 보조목적으로 근무한 경력

①「의료법」 제3조에서 규정한 의료기관에 근무한 경력

 ※ 의료법 제3조의 의료기관 :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원

②「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7조에서 규정한 응급의료지원센터에서 근무한 경력

③「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와 제51조에 의한 이송업체 근무 경력

④「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제2조 제3호의 공공보건의료기관에서 근무한 경력

⑤「지역보건법」제10조에서 규정한 보건소에서 근무한 경력

⑥「학교보건법」제15조에서 규정한 보건교사로 근무한 경력

⑦ 군 의무병으로 복무한 경력(병적증명서 및 담당업무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된 군복무확인서 필요)

⑧ 소방관련 교육기관(응급구조학과)에서 조교·교수로 근무한 경력

⑨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사업체 응급의료 관련부서에서 근무  경력

 ㅇ 각종 증명사항 기준일

   1) 자동차운전면허증 : 응시원서 접수일(면접시험 최종시험일까지 유효하여야 함)

   2) 경력경쟁채용분야 자격(면허) 및 경력기간 산정 기준일 : 면접시험 최종일

  ※ 자격(면허) 및 경력증명서 제출 시 유의사항

1) 자격.면허증은 최종시험일(면접시험 최종일) 현재 유효하여야 하며, 경력은 최종시험일(면접시험 최종일)을 기준으로
    함.

2) 경력증명서는 당해분야의 근무부서, 근무기간, 직책, 담당업무, 징계사항 등의 경력을 구체적으로 확인.증명할 수 있는
    서류이어야 하며, 국민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등 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공적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3) 모든 증명서는 발행기관의 직인이 있어야 하며, 외국어로 작성된 경력증명서를 제출할 경우 공증 받은 한글번역본을
    원본과 함께 제출하여야 함.

   ※ 제출서류 확인결과 허위 사실로 판명될 경우 당해 시험 무효 및 취소 처리됨.

 □ 신체조건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별표5

부분별

합 격 기 준

체격

양팔과 양다리가 완전하며, 가슴ㆍ배ㆍ입ㆍ구강 및 내장의 질환이 없어야 한다.

시력

두 눈의 맨눈 시력이 각각 0.3 이상이어야 한다.

색각(色覺)

색맹 또는 적색약(赤色弱)(약도를 제외한다)이 아니어야 한다.

청력

청력이 완전하여야 한다.

혈압

고혈압(수축기혈압이 145㎜Hg을 초과하거나 확장기 혈압이 90㎜Hg을 초과하는 것) 또는
저혈압(수축기혈압이 90㎜Hg 미만이거나 확장기혈압이 60㎜Hg 미만인 것)이 아니어야 한다.

운동신경

운동신경이 발달하고 신경 및 신체에 각종 질환의 후유증으로 인한 기능상 장애가 없어야 한다.

 

Ⅲ. 시험방법 및 합격자 결정

 □ 필기시험

   ㅇ 시험시간 : 경력경쟁 60분(10:00∼11:00)

   ㅇ 시험과목 : 경력경쟁 3과목 ※ 과목당 20문제(4지선택형)

구  분

채용분야

시   험   과   목

경력경쟁

구급

국어, 영어, 소방학개론

영  어

 지방소방사로 경력경쟁채용을 하는 경우 구조.구급 등 소방활동에 필요한 생활영어

합격자 결정

 ☞ 매 과목 40%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0% 이상 득점자 중 선발예정인원의 2배수 범위에서 시험성적 점수가 높은 순으로
     합격자 결정

 □ 체력시험

   ㅇ 시험종목(6종목) : 악력, 배근력, 앉아윗몸앞으로굽히기, 제자리멀리뛰기, 윗몸일으키기, 왕복오래달리기

   ㅇ 종목별 평가기준 및 측정방법 : 【붙임 2】 및 【붙임 3】 참조

합격자 결정

 ☞ 6개 종목에 대한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총점(60점)의 50%(30점) 이상 득점자를 합격자로 함

◀ 소방공무원 채용 체력시험 도핑테스트 실시 ▶

 1. 관련근거

  -「인사혁신처 고시」제2014-7호(2014.12.31.)

     "공무원 임용을 위한 체력시험 금지약물 및 금지방법"【붙임 3-1】 참조

  -「소방공무원임용령」 제51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2. 목    적 : 채용시험의 공정성과 신뢰성 확보 및 응시생 건강보호

 3. 금지약물 : 총 24종 (동화작용제 7종, 이뇨제 3종, 흥분제 3종, 마약류 11종)

 4. 실시절차 : 체력시험 응시자 중 10% 이내 무작위 선정하여 소변 채취 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 분석 의뢰

 □ 서류전형

   ㅇ 심사방법 : 응시자격요건, 경력 및 가산특전 적합여부를 서면으로 심사

     ※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시 안내하는 기간에 별도 제출

합격자 결정

 ☞ 응시자격 및 근무경력 요건, 필기시험 가산점 등이 적합한 자를 합격자로 결정

 □ 신체검사 및 인 · 적성검사

   ㅇ 신체검사 : 체력시험 합격자 발표 시 지정하는 종합병원에서 신체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험실시기관에 제출
                      (수수료 응시자 개별 납부)

     ※ 신체검사 일정은 지정 종합병원 사정에 따라 변경 가능함.

합격자 결정

 ☞「소방공무원임용령」 제43조제3항에 따른 신체조건 및 건강상태가 적합한 자로 하며, 불합격 판정기준은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규칙」제6조의【별표3】에 의함  【붙임 4】 참조

   ㅇ 인·적성검사 : 직무수행에 필요한 적성과 자질, 능력·발전성 및 적격성검사 실시 ⇒ 면접시험 자료로 활용

 □ 면접시험

   ㅇ 인성 및 직무검사, 정밀신원 조회 등에 의하여 직무수행에 필요한 적성과 자질, 능력 · 발전성 및 적격성 등을 검정

   ㅇ 1단계(집단면접)와 2단계(개별면접)로 구분 실시

단 계

평 가 요 소

평가점수

1단계

집단면접

(30점)

 1. 전문지식.기술과 그 응용능력

10점

 2. 창의력.의지력, 그 밖의 발전가능성

10점

 3.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10점

2단계

개별면접

(30점)

 4. 소방공무원으로서의 적성

20점

 5. 예의.품행.성실성 및 봉사정신

10점

합격자 결정

 ☞ 1단계(집단면접)와 2단계(개별면접)의 평정요소에 대한 시험위원의 점수를 합산하여 총점의 50% 이상(30점 이상)을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결정.

     단, 시험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평정요소에 대하여 40% 미만의 점수를 평정한 경우 불합격.

 □ 최종합격자 결정

   ㅇ 면접시험 합격자 중 필기시험 성적 75%, 체력시험 성적 15% 및 면접시험 성적 10%의 비율로 합산한 성적의 고득점자
       (소수점 둘째자리까지 계산) 순으로 선발예정인원의 범위 안에서 합격자 결정

   ㅇ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방공무원임용령」제47조(동점자의 합격결정)에 의거 모두 합격자로
       처리

   ㅇ 최종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최종합격자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최종합산 성적이 높은 사람 순으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Ⅳ. 원서접수 (인터넷접수만 가능)

 □ 접수방법 및 기간 등

   ㅇ 인터넷 응시원서 접수사이트(http://local.gosi.go.kr)로 직접 접속하여 접수하고, 접수기간 중에 응시원서 접수사이트에서
       처리단계별로 상세하게 안내합니다.

   ㅇ 접수기간 : 2017. 9. 11.(월) ~ 9. 13.(수) 09:00 ~ 21:00

      ※ 취소기간 : 2017. 9. 11.(월) ~ 9. 18.(월) 09:00 ~ 21:00(단, 토·일요일 제외)

   ㅇ 응시수수료 : 5,000원

      - 응시수수료 이외에 소정의 처리비용(결제비용 등)이 소요됨

      ※「국민기초생활보장법」,「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수급자(보호대상자)는 응시수수료가 면제됩니다.
           (단, 원서접수 마감 후 확인절차를 거쳐 환불)

   ㅇ 응시원서 등록용 사진파일(JPG) 규격은 해상도 100DPI이상에 3.5㎝×4.5㎝ 기준으로 식별이 용이하여야 하며 배경이 있거나
       모자, 선글라스 등을 착용한 사진은 등록할 수 없습니다.

   ㅇ 응시원서 등록용 사진은 시험당일 본인 확인을 위한 것이므로 등록 시 본인사진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합격 후
       동일원판 사진을 제출하여야 하므로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 원서접수 시 유의사항

   ㅇ 원서접수 기간 중에는 기재사항(선택과목) 등을 수정할 수 있으나, 접수기간 마감 이후에는 변경이 불가합니다.

   ㅇ 응시자가 처리단계별 절차에 의하여 입력한 후 최종확인을 하여야 하며, 접수 부주의로 인하여 시험에 응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응시자에게 모든 책임이 있습니다.

   ㅇ 원서접수 취소기간 내 응시의사를 철회하는 경우, 「소방공무원 임용령」제4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납부한 응시수수료
       (단, 결제수수료 등 일부는 본인 부담)를 환불해 드립니다.

   ㅇ 응시표는 원서접수 · 취소기간 만료 후 별도의 안내 기간 내에 자치단체 통합 인터넷원서접수센터(http://local.gosi.go.kr)
       에서 본인이 출력하여 시험당일 신분증과 함께 지참하여야 합니다.

   ㅇ 시험에 필요한 자격요건(거주지, 응시연령, 자격증 등)과 가산특전 관련 증빙서류는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추후
       지정기간 내 제출하여야 합니다.

 

Ⅴ. 시험에 있어서의 가산특전

 □ 취업지원 대상자

   ㅇ「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 및「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20조 및「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9조,「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에
       의한 취업지원 대상자, 그리고「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와 그 가족은 매 과목 40%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단계)별 시험의 취득점수에 만점의 일정비율(5% 또는 10%)
       의 점수를 가산합니다.

   ㅇ 단, 가점을 받아 시험에 합격하는 취업지원대상자는 분야별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취업지원대상자 여부와 가점비율은 사전에 본인이 직접 국가보훈처에 확인하여야 함

 □ 의사상자 등 대상자(의사자 유족, 의상자 본인 및 가족)

   ㅇ「지방공무원법」제34조의2, 「지방공무원 임용령」제56조 및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3조에 의한 가점
       대상자는 매 과목 40%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3% 또는 5%)의 점수를 가산합니다.

   ㅇ 단, 가점을 받아 시험에 합격하는 의사상자 등 대상자는 분야별 선발예정인원의 1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의사상자 등록여부와 가점비율은 사전에 본인이 직접 보건복지부 등에 확인하여야 함

 □ 가산특전과 관련한 유의사항

   ㅇ 가산특전을 받고자  하는 사람(취업지원대상자 등)은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해당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반드시 응시원서
       접수일 부터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자치단체 통합 인터넷원서접수센터(
http://local.gosi.go.kr)에 자격증의 종류 및
       자격번호를 입력하여야 합니다.

       ※ OMR 답안지에는 별도의 가산점 표기란이 없습니다.

   ㅇ 취업지원대상자 및 의사상자 대상자의 경우에는 가산비율과 보훈번호, 의사상자 증서번호를 입력하여야 합니다.

   ㅇ 자격증 종류, 자격번호, 가산비율 및 보훈(증서)번호를 잘못 기재하여 생기는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임을
       알려드립니다.

   ㅇ 취업지원대상자 · 의사상자 등 대상자 모두 해당될 경우 유리한 것 하나만 선택.

 

Ⅵ. 응시자 유의사항

 □ 공통사항

   ㅇ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시행 7일전까지 울산광역시 소방본부 홈페이지에 별도
       공고합니다.

   ㅇ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달라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시험감독관 지시 불응 · 대리응시 등
       부정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는 당해 시험의 정지.무효 및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관련법령에 의거 처벌될 수 있습니다.

   ㅇ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중복접수, 자격미비자의 응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ㅇ 응시자는 시험(필기·체력·면접시험)단계별로 별도 안내되는 시간까지 시험장에 입장하여야 하며, 해당 시간까지 시험장에
       입장하지 않거나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시험응시 포기로 간주됩니다.

   ㅇ 응시자는 시험일시, 장소 · 교통편 및 이동소요시간 등을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여야 하며 공지사항 미열람 및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ㅇ 신분증은 주민등록증, 주민등록 발급신청 확인서, 운전면허증, 기간만료전 여권만 인정되고 학생증, 자격수첩, 공무원증 등은
       신분증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신분증 미 지참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ㅇ 시험 중 본인의 소지품은 본인이 관리하여야 하며 울산소방본부에서는 소지품 분실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필기시험 유의사항

   ㅇ 응시자는 시험시간 중에는 일체의 통신장비(휴대전화, 스마트워치, 디지털 카메라, MP3플레이어, 전자사전, 라디오,
       휴대용 미디어플레이어, 이어폰, PDA 등)를 절대휴대해서는 안 되며, 발견된 경우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부정행위자로

       처리됩니다.

   ㅇ 답안은 반드시 문제책 표지에 표시된 과목순서에 맞추어 표기하여야 하며 순서를 바꾸어 표기한 경우에도 기재된 순서대로
       채점됩니다.

   ㅇ 필기시험 답안지는 반드시 컴퓨터용 흑색 싸인펜만을 사용하여 표기해야 하며, 수정액 · 수정테이프 등을 사용하여 답안을
       수정할 수 없으며 사용에 따른 모든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ㅇ 시험 종료 후에는 일체의 답안작성을 할 수 없으며, 감독관의 답안지 제출지시에 불응할 경우 당해 시험을 무효처리하고
       부정행위자로 처리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체력시험 유의사항

   ㅇ 금지약물 복용, 금지방법 사용 등으로 인한 부정합격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체력시험 응시자를 대상으로 도핑테스트를
       실시합니다.

   ㅇ 응시자 이외에는 시험장 출입이 절대 불가하며 휴대폰,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시험과 관련된 장면을 촬영할 수 없습니다.

   ㅇ 체력시험 중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충분한 연습 및 준비 운동을 하여 주시기 바라며, 체력시험으로 인한 각종
       사고에 대해서는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ㅇ 체력시험은 실내에서 진행될 예정으로 미끄럼 등에 주의하시고, 시험 실시기관에서 공통적으로 제공하는 소모품(파우더 등)
       등은 응시자 본인의 선택으로 사용가능하며, 체력시험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보조기구는 착용할 수 없습니다.

   ㅇ 체력시험 전후 본인 부주의로 인한 부상 등이나 체력시험 중 무단이석 등에 따라 시험에 응시하지 못해서 불합격한 경우
       체력시험 연기 또는 추가 시험은 실시하지 않습니다.

 □ 신체검사 유의사항

   ㅇ 신체검사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응시자 본인이 부담합니다.

   ㅇ 색각자의 경우 사전에 아노말로스코프(색각경) 검사를 받아 지원 가능 여부를 확인 후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 최종합격자 유의사항

   ㅇ 최종합격자로 결정되었다 하더라도 추후 응시자격 제한 및 임용결격자로 확인될 경우에는 합격취소 또는 무효처리 합니다.

   ㅇ 기타 사항은 울산광역시 소방본부 소방행정과(☎ 052-229-452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소방공무원 채용시험의 필기시험과목 중 소방학개론의 범위

              2. 소방공무원 체력시험 및 평가점수

              3. 소방공무원 체력시험 측정방법

              3-1. 소방공무원 채용 체력시험 도핑테스트 안내

              4. 소방공무원 신체검사의 불합격 판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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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경북 지방소방장.교 승진시험 시행 계획 공고(~8.30)



경상북도 공고 제2017- 1185호

 

2017년도 경상북도 소방공무원 승진시험(지방소방장·교) 시행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8월 23일

                                                                         경 상 북 도 지 사

 

 

1. 시험일시 : 2017.09.30(토) 11:00 ~ 12:15

   응시생 입실완료 시간 : 10:20분까지

 

2. 시험장소 : 안동 경안여자중학교

 

3. 승진임용인원 : 102명

  가. 지방소방장 : 32명

  나. 지방소방교 : 70명

 

4. 원서접수(인터넷접수만 가능)

 가. 접수기간 : 2017.8.28.(월)~8.30.(수)

 나. 접수방법 : 인터넷(http://local.gosi.go.kr)만 가능

 다. 유의사항 : 사진파일(3.5cm×4.5cm), 해상도 100DPI이상 본인임을 알 수 있는 사진 등록

 라. 응시표 출력 : 2017.9.18.(월) 09:00 ~ 9.30.(토) 10:00

 

5. 시험과목 및 시간                                  

  ㅇ 시험과목 : 3과목 75문항(과목당 25문항)

선발계급

구  분

시험과목

시험시간

지  방

소방장

· 4지 1선택형

· 75문항

 · 소방법령Ⅱ

 · 소방법령Ⅲ

 · 소방전술

11:00 ~ 12:15

(75분)

지  방

소방교

· 4지 1선택형

· 75문항

 · 소방법령Ⅰ

 · 소방법령Ⅱ

 · 소방전술

11:00 ~ 12:15

(75분)

 ※ 비 고

   1. 소방법령Ⅰ : 소방공무원법(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2. 소방법령Ⅱ : 소방기본법,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3. 소방법령Ⅲ : 위험물안전관리법,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4. 소방전술 : 화재진압ㆍ구조ㆍ구급 관련 업무수행을 위한 지식ㆍ기술 및 기법 등

 

6. 응시자격 : 소방공무원승진임용규정 제30조의 요건을 갖춘 자

 

7. 시험방법

  가. 제1차 시험은 선택형 필기시험으로 실시한다.

  나. 제2차 면접시험은 실시하지 아니한다.

 

8. 합격결정

  가. 제1차 필기시험 합격자는 매과목 만점의 40%이상, 전과목 만점의 60%이상 득점한 자

  나. 최종합격자는 제1차 시험 성적의 60%, 당해 계급에서의 최근에 작성된 승진대상자명부의 총평정점의 40%를 합산한 성적의
       고득점 순위에 의해 결정

  다. 동점자 결정 :「소방공무원승진임용규정시행규칙」제31조 규정에 의한다

 

9. 합격자 발표  

    가. 일 시 : 2017.10.20. (금) 14:00

    나. 장 소 : 경북소방본부 인트라넷

  

10. 응시자 유의사항

  가. 원서접수 후에는 기재사항 변경이 불가하므로 착오나 누락 등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나. 응시자는 응시표, 주민등록증(또는 공무원증), 컴퓨터용 검정색 수성싸인펜을 반드시 지참하여야 한다.

  다. 승진시험  응시자는 시험당일 10:20까지 해당 시험실의 지정된 좌석에 앉아 시험 안내에 따라야 한다.

  라. 기타 사항은 소방본부 소방행정과(☎880-6152)로 문의

 



170829_경북_승진시험공고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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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전북 지방소방공무원 승진시험 시행계획 공고(~9.1)





170829_전북_승진시험계획알림.hwp

170829_전북_승진시험계획알림.pdf

170829_전북_승진시험공고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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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기상청 기상직 7급 공개경쟁채용 필기시험 문제 및 정답가안 공개



2017년 8월 26일 시행된 기상직 7급 공개경쟁채용 필기시험의 응시율은 64.0%이며, 금번 시험의 문제 및 정답가안을 공개하고
수험생 여러분의 이의제기를 접수합니다.

이의제기를 통해 접수된 내용에 대해서는 주장정답의 근거와 타당성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과목별 출제위원과
전문가들로 구성되는 정답확정검토회의를 거쳐 최종 정답을 확정하게 되며, 확정된 정답은 기상청 홈페이지에 2017년 9월 13일
16:00(예정)에 공개될 예정입니다.

이의제기는 내용이 정확히 전달되도록 주어진 작성 항목에 따라 명확하게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답 이의제기 기간 : 2017. 8. 28.(월) 14:00 ~ 8. 30.(수) 18:00

○ 이의제기 작성 항목
  - 책형/과목/문항
  - 주장정답 및 근거
  - 작성자 : 수험번호 및 성명

○ 이의제기 방법 : ‘기상청 채용관리시스템’ 내「이의제기」란에 작성
  - 기상청 홈페이지 공지사항 하단에 ‘기상청 채용관리시스템’ 링크

○ 주의사항
  - 근거 없는 주장이나 비방만 하는 내용은 금지하시기 바랍니다.
  - 시험문제를 상업적으로 복사.비축.활용.출판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저작권법에 따라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A형]2017년도 기상직 7급 공채 필기시험 문제책.pdf

[B형]2017년도 기상직 7급 공채 필기시험 문제책.pdf

정답표 가안_2017년 기상직 7급 공채 필기시험.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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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제3회 강원도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최종 합격자 발표 및 임용후보자 등록 공고



강원도인사위원회 공고 제2017 - 54호

2017년도 제3회 강원도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최종합격자를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최종합격자는 등록서류를 갖추어 해당기관
(부서)에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2017년 8월 29일
                                        강원도인사위원회위원장

           



170829_강원도_임용후보자,신원진술서,신체검사서서식(신규).hwp

170829_강원도_최종합격자공고.hwp

170829_강원도_최종합격자명단.x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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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제4회 전남 지방공무원 임용 제1.2차 필기시험 합격자 및 제3차 면접시험 공고



전라남도인사위원회 공고 제2017-39호

2017년도 제4회 전라남도 지방공무원 임용 제1.2차 필기시험 합격자 및 제3차 면접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8월  29일
전라남도인사위원회위원장

          




170829_전남_필기합격자.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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