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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KOTRA(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청년인턴(체험형) 3기 모집 공고(~9.10)




170829_KOTRA_공고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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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한국환경공단 청년인턴(체험형) 채용공고(~9.3)



 

 


170828_한국환경공단_공고문.pdf

170828_한국환경공단_별첨양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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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한전KPS(주) 체험형인턴 모집요강(~9.6)



1. 채용인원 : 총 286명 (붙임 1 참조)

 

2. 지원자격

구    분

내   용

학    력

 ㅇ 제한 없음

연    령

 ㅇ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자 ('82. 9. 25 이후 출생하고 '98. 9. 24 이전 출생한 자)

병    역

 ㅇ 병역 기피사실이 없는 자

영    어

 ㅇ 제한없음(단, 서류심사시 영어성적을 평가요소로 활용)

기    타

 ㅇ '17. 9. 25 ~ '17. 12. 24까지 근무 가능한 자

선발대상

제 외 자

 ㅇ 인사규정 제9조의 채용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붙임 2 참조)

 ㅇ 취업자 또는 취업이 결정된 자

 ㅇ 한전KPS 인턴 근무 유경험자

 

3. 근무조건

 ㅇ 계약조건 : 기간제 근로자(계약기간 만료후 고용관계 소멸)

   * 정규직 전환혜택 없음

 ㅇ 근무기간 : 3개월('17.9.25~'17.12.24)

 ㅇ 보     수 : 월 137만원 수준(주 40시간 기준)

   * 세금 및 4대보험 본인 부담금 공제 후 지급

 ㅇ 근무시간 : 주 5일, 1일 8시간

 ㅇ 담당업무 : 사무행정, 기술행정, 정비지원

 ㅇ 근무지역 : 응시지역[사업소별 선발인원 참조(붙임 1 참조)]

    * 사업장별 중복지원은 허용되지 않음

    * 모집사업소별 출퇴근이 가능한 사람만 지원(숙식제공 불가)

 ㅇ 기    타 : 체험형 인턴기간(3개월) 수료자에 한해 수료증 발급

 

4. 전형절차

구  분

 

1차 서류전형

2차 면접전형

합격자발표

평가내용

외국어, 자격증

개별면접

홈페이지 등을 통해

개별통보

선발인원

선발예정인원의

2배수 선발(사업장별)

선발예정인원의

1배수 선발(사업장별)

  주1) 어학점수의 경우 제출시 800점 이상은 만점으로 인정
         ('15. 10월 이후 응시하고 접수마감일까지 발표한 국내 정기시험 성적만 인정)

  주2) 서류전형 세부기준(붙임 3 참조)

 

5. 일정

모집공고

지원서 접수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면접전형

최종합격자 발표

인턴기간

8.25(금)~9.6(수)

8.31(목)~9.6(수)

9.12(화)

9.19(화)

9.21(목)

9.25~12.24

  주) 일정은 회사사정에 따라 변동가능하므로 공지사항 필히 확인

 

6. 지원서접수

 ㅇ 접수기간 : 2017.8.31(목) ~ 2017.9.6(수) 17:00시

 ㅇ 접수방법 : 회사 홈페이지 온라인 접수

   * 접수마감시간에는 동시접속에 의한 시스템 장애가 우려되니 시간여유를    두고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7. 선발시 우대사항

  ㅇ 저소득층, 장애인, 보훈대상자, 지역인재 등 사회형평적 인재 우대

   ㅇ 저소득계층 : 전형 전 단계별 5점 가점

   ㅇ 장애인 : 전형 전 단계별 10점 가점

   ㅇ 보훈대상자 : 전형 전 단계별로 5점 또는 10점 가점

   ㅇ 지역인재

     - 대   상 : 최종학력('18년 2월 졸업예정 포함) 학교 소재지가 근무사업장과 동일권역인 경우   

구분

권역

학교소재지

1

강원

강원

2

부산

부산

3

경북

대구·경북

4

전남·전북

광주·전남·전북

5

제주

제주

6

경남

경남·울산

7

충남

충남·충북·세종·대전

       * 학교 및 사업장 소재지는 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 기준으로 구분

     - 우대내용 : 서류전형시 5점 가점

  ㅇ 고급 자격·면허증 보유자

   ㅇ 대   상 : 변호사, 공인노무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기술사

   ㅇ 우대내용 : 서류전형 면제 및 면접전형 10점 가점

 

8. 기타사항

 ㅇ 상기 채용계획은 회사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시에는 회사 홈페이지를 통해 별도로 공고합니다.

 ㅇ 청년인턴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예 : 취업자·취업이 결정된 자, 한전KPS 인턴 근무 유경험자)가 지원하여 합격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즉시 계약 해지가 가능합니다.

 ㅇ 지원서 허위작성 또는 증빙서 위변조 등은 불합격 처리하고, 향후 5년간 우리회사 입사지원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ㅇ 1차 서류전형은 지원자가 입력한 내용만으로 합격자 사정을 하며, 각종 증빙서류는 1차 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접수합니다.

 ㅇ 지원서 접수 시 입력착오 등으로 인한 불합격이나 손해에 대한 모든 책임은 지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ㅇ 2차 전형 시 본인의 수험표와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한정)을 지참해야 하며 학생증 등 기타 신분증으로 응시할
     수 없습니다. 단, 신분증 대신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은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응시가
     가능합니다.

 ㅇ 수험표 출력은 1차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해 입사지원 메뉴의 수험표 출력란에서 본인 여부 확인 후 출력 가능합니다.

 ㅇ 입사지원서를 성실하게 작성하지 않은 경우 회사 기준에 따라 불합격처리될 수 있습니다.

 

9. 문의처 : 한전KPS(주) 인사팀 ☎061)345-2324, 2328

 


170828_한전KPS_공고문.hwp

170828_한전KPS_공고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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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서울시 일반임기제공무원(마을공동체 추진요원) 채용시험계획 공고(~9.14



서울특별시제1인사위원회 공고 제2017-589호

서울특별시 일반임기제공무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하오니 유능한 분들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17년 8월 29일
                                                                            서울특별시제1인사위원회위원장

 

1. 임용분야 및 선발예정인원

임용분야

임용등급

임용

인원

근무

기간

근무예정

부   서

담당직무 내용

마을공동체
추진요원

임기제

지방행정

주사보

(7급)

1명

임용일

'19.3.12

서울혁신기획관

(지역공동체

담당관)

o 마을공동체 국내외 우수사례 발굴 확산

o 마을공동체 관련 교육·홍보 콘텐츠 제작 및 운영

o 주민주도 마을공동체사업에 대한 민관협력체계 구축 지원 등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 기존 근무자의 잔여기간 충원 채용으로 해당 근무기간 만료 후 기간 연장은 불가함.  

 

2. 법령 근거

   ㅇ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

   ㅇ 지방공무원 임용령

   ㅇ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

   ㅇ 서울특별시 인사규칙

 

3. 응시 자격 요건

   ㅇ 공통 응시자격요건 (기준일 :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고,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및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 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등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지역·연령·성별 : 제한 없음(단,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ㅇ 응시자격요건

     - 다음 자격요건 중 하나 이상을 갖춘 자  (기준일 :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

분 야

응시자격요건

일반

임기제

7급

 1. 학사학위를 취득한후 1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3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8급 또는 8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관련분야 : 마을활동, 시민운동, 지역복지, 주민자치, 사회적경제, 도시재생, 도시계획 등 주민참여와 관련한 분야

 

4. 보수 수준 

   ㅇ 보    수

     - 임기제공무원으로 신규 임용되는 자의 연봉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의거 아래 각 임용 등급별 하한액 책정을 원칙으로
        하되, 구체적인 금액은 채용예정자의 자격·능력·경력 등을 고려하여 협의결정함

     ※ 임기제공무원의 연봉한계액표(보수규정 제34조 관련)

(단위: 천원) 

구   분

상 한 액

하 한 액

임기제공무원 7급

57,243

40,657

     ▷ 연봉외 급여는「지방공무원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급

 

5. 시험일정 및 시험방법

   ㅇ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 2017. 9. 12(화) ~ 9. 14(목), < 3일간 09:00~18:00, 근무시간에 한함 >

     - 접 수 처 : 서울시청 지역공동체담당관 (신청사 2층)

     - 접수방법 : 방문접수 또는 우편접수 (등기)

       ㅇ 우편접수는 마감일 근무시간(18:00)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유효함  

       ㅇ 주소 : 우(04524) 서울 중구 세종대로 110 신청사 2층 지역공동체담당관(지역기획팀)

        ※ 응시원서 양식(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등)은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을 출력하여 사용

        ※ 서울특별시 수입증지를 붙이지 않은 응시원서는 무효 처리

        ※ 대리접수, 우편접수 등으로 미비한 서류의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음   

   ㅇ 시험일정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면  접  시  험

최종합격자 발표

2017. 9.21(목)

2017.9.25.(월) 예정

2017.10월 중

      ※ 부득이한 사정으로 시험일정, 장소 등이 변경될 경우 사전에 응시자에게 개별 통지함

     가. 1차 시험(서류전형) : 합격자 시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통보

      - 당해 직무수행 관련 응시자의 자격, 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 심사

       ※ 응시인원이 채용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3배수 이상으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나. 2차 시험(면접시험) : 합격자 개별통보

      - 1차 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 실시

      - 자질 및 발전가능성, 전문성, 조직원으로서의 적합성 등 업무추진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

       ※ 면접시험 합격자는 채용예정자로서 합격자 등록 후 신원조회 등에서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가 없고,
           서울특별시 인사위원회 채용승인을 받은 자에 한하여 최종합격자로 임용자격이 부여됨

     다. 최종합격자 발표 : 시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통보

      ※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차순위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6. 제출서류

   ㅇ 응시원서(별지1호 서식) 1부

      - 사진 :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동일원판의 탈모정면상반신 컬러사진(3.5㎝×4.5㎝)

      - 응시수수료 : 나, 다급(서울특별시수입증지 7,000원)

       ※ 수입증지 판매장소 : 서울시청 신청사 1층 민원실

       ※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현재 기초생활수급자 및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는 응시수수료가 면제되며, 접수시 수입증지 대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및 한부모가족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

   ㅇ 이력서(별지2호 서식) 1부

      - 이력서 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하며, 경력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직장폐업 등의 사유로
         증명이 어려울 경우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
http://www.nhic.or.kr
         발급) 등 자료 제출

   ㅇ 자기소개서(별지3호 서식) 1부

   ㅇ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별지4호 서식) 1부

   ㅇ 직무수행계획서(별지5호 서식) 1부

   ㅇ 학사학위 이상의 졸업증명서 1부(원본), 학위증서 사본 1부(원본 지참)

      - 대학원 이상 졸업자의 경우 대학교, 대학원 졸업증명서 모두 제출

   ㅇ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원본)

      - 경력증명서는 공고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 발행분(원본)에 한해 인정

      - 근무기간,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발급 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포함)하고, 사업자등록증 등 기관 성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반드시 첨부

      - 시간제 근무경력일 경우, 반드시 주단위 근무시간을 명시한 경력증명 제출.

   ㅇ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증 사본 1통 (원서 제출 시 원본지참)  

   ㅇ 해당외국어(영어) 검정시험기관 어학검정서 1부(해당자에 한함)

 ※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학력, 경력증명서 등)의 경우, 한글 번역본(공증필)을 반드시 첨부

 ※ 제출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나(경력증명서 제외), 법에서 정한 유효기간이 있는 서류의 경우,
     해당 기간에 한해 인정

 ※ 상기 제출 서류 중 확인 불분명한 증빙서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으며, 추가 서류 제출을 요구 할 수 있음

 

7. 기타(유의)사항

   ㅇ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정확히 확인한 후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ㅇ 제출된 서류 및 응시수수료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시험주최측의 사정으로 시험이 취소되는 등 일부 예외적인 경우 응시수수료가 반환됩니다.

   ㅇ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ㅇ「지방공무원임용령」제65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에 따라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기타 증빙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함으로써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은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ㅇ 응시원서에 E-mail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ㅇ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임용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소속기관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고용보험 가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ㅇ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보다 같거나 적을 경우(서류전형결과 부적격으로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포함)에는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ㅇ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실시일 7일전까지 서울특별시 홈페이지 채용시험란에
       공고합니다.

   ㅇ 기타 상세한 내용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지역공동체담당관 인사담당 (☎ 02-2133-6339)      

 


170830_서울시_공고문(마을공동체추진요원).hwp

170830_서울시_공고문(마을공동체추진요원).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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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제5회 제주도 지방공무원 공개경쟁 임용 추가시험 시행계획 공고(~10.16)



제주특별자치도인사위원회 공고 제2017- 588호

2017년도 제5회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공개경쟁 임용 추가시험 시행계획을 붙임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신하고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17년 8월 30일
제주특별자치도인사위원회위원장

           



170830_제주도_(별첨1)가산대상자격증.hwp

170830_제주도_(별첨2)장애유형별편의제공안내.hwp

170830_제주도_공고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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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전북 지방공무원(수의직) 경력경쟁 임용시험 계획 공고(~9.21)



전라북도인사위원회 공고 제2017-39호

 

2017년도 제5회 전라북도 지방공무원(수의직) 경력경쟁 임용시험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8월  30일

         전라북도인사위원회위원장

 

 

1. 선발예정인원

가. 2017년도 제5회 전라북도 지방공무원(수의직) 경력경쟁 임용시험

직급

직렬

직류

선발

인원

임용기관

44

 

7급

수의

수의

43

  도  15, 전주 1, 군산 2, 익산 2, 정읍 3, 남원 2, 김제 3, 완주 1, 진안 2,
  무주 1, 장수 1, 임실 2, 순창 2, 고창 3, 부안 3

연구사

수의연구

수의

1

 도   1

 

2. 시험방법

가. 제1차 시험 : 서류전형(응시자격 요건 등 서면심사)

  ㅇ 당해 직무 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정해진 기준에 적합한지 등을 서면으로 심사.

  ㅇ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경우에는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의 범위에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나. 제2차 시험 : 면접시험

  ㅇ 제1차 시험(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실시하며,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검정.

 

3. 응시자격

가. 자격요건 : 수의사 면허증 소지자로서 면접시험 최종일 현재 유효해야 함.

나. 응시연령 : 20세 이상(1997. 12. 31. 이전 출생자)

다. 성    별 : 제한 없음(단,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또는 면접시험 최종일 기준 6개월 이내 전역이 가능한 자)

라. 거 주 지 : 제한 없음

마. 응시결격사유 :「지방공무원법」제31조(결격사유), 제66조(정년),「지방공무원 임용령」및「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응시 자격이 정지되거나 응시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사람은
                           응시할 수 없습니다. (적용기준일 : 당해 면접시험 최종일)

 「지방공무원법」제31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개정된「민법」시행(2013. 7. 1.)에 따라 기존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도 2018.6.30.까지는 결격사유에 해당됨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형법」제303조 또는「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지방공무원법」제66조(정년)

   ① 공무원의 정년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60세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년을 적용할 때 공무원은 그 정년에 이른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한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①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

   ② 비위면직자 등은 당연퇴직, 파면,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일, 벌금 300만원 이상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1. 공공기관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3.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

    4. 영리사기업체 등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단체

 

4. 응시원서 접수 및 시험일정

가. 응시원서 접수(서류제출)

  ㅇ 접수기간 : 2017. 9. 19.(화) ~ 9. 21.(목) 18:00까지 / 3일간

  ㅇ 접수방법 : 방문접수

  ㅇ 접수장소 : 전라북도청 총무과 고시팀(2층)

      - 평일 근무시간인 09:00~18:00내에만 접수가능(점심시간 12:00∼13:00 제외)

나. 제1차 시험(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17. 9. 26.(화) / 도 홈페이지

다. 제2차 시험(면접시험) : 2017. 9. 28.(목) 예정

  ㅇ 면접시험 세부계획은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확정 공고함.

라. 최종합격자 발표 : 2017. 9. 29.(금) 예정

  ㅇ 시험장소 공고, 합격자 발표, 기타 시험과 관련된 공지사항은 전라북도 홈페이지(http://www.jeonbuk.go.kr) 시험·채용
      게시판에 공고합니다.

  * 상기 일정은 응시인원, 서류검증, 면접시험장 사정 등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5. 응시자 제출서류

가. 응시원서(붙임서식1, 자필기재) 1부

  ㅇ 응시원서에는 임용예정기관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하며 중복접수 할 수 없습니다.

  ㅇ 응시수수료 : 7,000원

      - 응시수수료는 전라북도수입증지를 전북도청 1층 민원실에서 구입하여 서류와 함께 제출.

      -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현재「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또는「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는
         응시수수료가 면제됩니다.

         *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 증명서 첨부

나. 이력서(붙임서식2, 워드작성 및 자필서명) 1부

다. 자기소개서(붙임서식3, 워드작성 및 자필서명) 1부

라.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붙임서식4, 자필기재 및 서명) 1부

마. 수의사 면허증 사본 1부(원본지참)

 

6. 응시자 유의사항

가.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에는 해당 시험 실시일 7일 전까지 전라북도 홈페이지
     (
www.jeonbuk.go.kr)의 시험·채용 게시판에 공고합니다.

나. 응시원서 등에 기재착오 및 누락, 구비서류 미비 또는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다. 응시원서에 집 전화번호, 휴대폰 번호 등 정확한 연락처를 기재하여야 하며, 연락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라.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관계법령에 의하여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향후 5년간 각종 공무원 임용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됩니다.

마. 본 경력경쟁임용시험을 통해 임용된 자는 임용된 날로부터 4년 이내에 최초 임용된 지역 외의 지역으로 전출 및 최초 임용된
     기관외의 기관으로 전보가 제한됩니다.

바. 경력경쟁 임용시험 최종 합격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임용후보자 등록을 해야 하며, 임용후보자 명부의 유효기간은 1년입니다.

사. 임용예정기관별로 적격자가 없을 경우 최종합격자를 결정하지 않을 수 있으며, 최종합격자로 결정되어도 임용결격 사유에
     해당하거나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에 의한 불합격 판정을 받을 경우 임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북도청 총무과 고시팀(☏063-280-221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70830_전북_공고문.hwp

170830_전북_공고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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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국군대전병원 주관 기능직 군무원 경력경쟁채용 공고(~9.15)



국군의무사령부 공고 제 2017-5호

2017년 국군대전병원 주관 기능직 군무원 경력경쟁채용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지원바랍니다.

 

2017년 8월 22일

국 군 대 전 병 원 장

 

1. 채용예정인원

  [기능직 군무원 : 1명]

계급

직렬

근무부대

(직  책)

인원

응 시  자 격

근  무

지  역

임용예정일

기능

9급

조리

국군

대전병원

(조리담당)

1

 · 조리기능사 자격증 취득 후 \

   해당분야 1년 이상 근무경력자

대전

유성구

자운동

'17.11.1부

   * 경력은 면접시험(최종시험) 예정일을 기준으로 산정함.

 

2. 직 무 내 용  

직 책

직  무  내  용

조리담당

 · 환자식 조리 담당(일반식, 고단백식, 경식, 저염식, 당뇨식, 기타)

 · 담당 식이의 배식 및 확인

 · 냉장 / 냉동실 식품 보관 및 위생 상태 확인

 · 취사장 청결 및 정리

 · 하절기 석식 배식, 교대 근무 및 휴일 교대 근무

 · 취사장비, 기계, 기구, 비품 등의 관리 등

 

3. 시 험 방 법

시 험 구 분

시 험 방 법

경력경쟁채용시험

서류전형(1차) →  면접시험(2차)

  가. 서류전형 : 응시자격요건 및 제출서류 구비여부(조건 부합여부 등) 심사

      * 지정된 서류제출(원서접수) 기간에 응시자격요건 증명서류 제출

  나. 면접시험(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1) 평가요소 : ① 군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②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③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④ 창의력·의지력·발전가능성

                        ⑤ 예의·품행·성실성

  다. 면접합격자 결정 : 면접시험 성적순으로 결정

      * 최종합격자는 신원조사와 공무원채용신체검사 등을 거쳐 확정

 

4. 응 시 자 격

  가. 공통필수자격

     채용시험의 최종시험 시행예정일 현재를 기준으로 「군무원인사법」 제10조의 결격사유 및 제31조의 정년에 해당하거나,
    「군무원인사법시행령」 제24조 또는「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응시자격이 정지된 자는 응시할 수 없음.

 ○ 군무원인사법 제10조(결격사유)

  ·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

  · 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지고 있는 사람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개정된 민법 시행(2013.7.1.)에 따라 기존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신자도 2018.6.30.까지는 결격사유에 해당됩니다.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군무원인사법 제31조(정년)

  · 군무원의 정년은 60세로 한다. 다만, 전시·사변 등의 국가비상 시에는 예외로 한다.

  나. 응시연령 : 18세 이상 (1999. 12. 31. 이전 출생자)

  다. 응시연령에 해당하고, 직위별 응시자격을 충족해야 함.

  라. 남성 응시자는 병역의무를 필한 자 또는 면제된 자

       (현역 군인 및 군(공)무원은 임용예정일 前日까지 전역 / 퇴직 가능자)

 

5. 시 험 일 정

원서접수

서류전형 합격자발표

면접시험

면접합격자 발표

임 용 예 정

'17. 8. 22.(화) ~ 9. 15.(금)

'17. 9. 18.(월)

* 면접시험 동시 안내

'17. 9. 22.(금)

'17. 9. 25.(월)

'17. 11. 1부

  * 임용예정일은 채용절차 진행경과에 따라 순연 가능(매월 1일 부)

  * 시험일정은 부대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사전에 개별 통보 예정

  * 서류전형 및 면접합격자발표는 의무사령부 홈페이지 인터넷 / 인트라넷 공지

 

6. 응시원서 접수

  가. 접수기간 : '17. 8. 22.(화) ~ '17. 9. 15.(금) (24일)

  나. 접수방법 : 본인 또는 대리인 직접 방문 및 등기우편 접수

     1) 직접 방문접수 장소 : 국군대전병원 인사과

         * 접수시간 : 위 접수기간 중 09:00 ㅇ 17:30

        · 국군대전병원 인사과 (34059) 대전광역시 유성구 추목동 사서함 78-504

          - 회덕 분기점 → 호남고속도로 → 북대전I.C → 사거리에서 좌회전 → 화암사거리(우회전) → 자운사거리(우회전) →
             국군대전병원 본청2층

     2) 등기우편 접수

        · 보낼 곳 :  (34059) 대전광역시 유성구 자운로 90 (자운동) 국군대전병원 인행과 인사행정계획장교

        · '17. 9. 15.(금) 국군대전병원 도착 분까지만 유효함.

  다. 원서접수 시 유의사항

     1) 서류전형을 위한 각종 제출서류를 제출(접수) 마감일까지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서류전형에서 불합격 처리됩니다.

     2) 원서접수 기간이 종료된 후 원서수정 및 변경, 재 접수가 불가합니다.

     3) 지망병원 및 직위 등을 중복 또는 복수로 원서접수가 불가합니다.

  라. 찾아오시는길 : 첨부 파일 참고

 

8. 제 출 서 류

 * 서류는 아래 순서대로 제출할 것.(3개월 이내 서류에 한함.)

구    분

수량

내  용 (유 의 사 항)

 ①응시원서

원본

1부

ㅇ 붙임#1 양식 : 워드 또는 자필 작성 후 반드시 날인하여 원본 제출

ㅇ 사진은 반드시 칼라 원본사진 부착(2매 / JPG파일 등 삽입 불가)

ㅇ 정부수입인지 부착(5,000원 / 우체국 등에서 구입)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5조에 따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에 대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응시수수료를 면제합니다.(해당자는 수입인지 첨부 대신 증명서 제출)

 ②자격(면허)증

사본

1부

ㅇ 응시자격요건을 증명할 수 있는 자격(면허)증 사본 제출

  * 방문접수 시 원본 지참(우편접수 사본 제출 시는 차후 확인 예정)

  * 위 자격증(면허증) 외 기타 보유한 자격증(면허증) 제출 가능

ㅇ 외국어 증명서의 경우 한글 번역본 반드시 첨부(반드시 법률사무소 공증)

 ③경력증명서

원본

1부

ㅇ 경력증명서는 실제 업무수행 내용을 알 수 있도록 근무했던 부서명과 직위명,
    근무기간(월일까지), 연락처, 근무기관장 직인 등이 반드시 명시되어 있어야 함.

  * 직위명에는 해당 직무내용이 명확히 확인될 수 있도록 제출

    (예 : 조경사, 간호조무사 등 / 사원, 팀원 등 확인이 불명확한 사항 제출 지양)

  *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고용보험 가입이력서 등 제출불가
     (수행업무 확인불가)

ㅇ 현역 / 예비역 군인, 군무원 : 참모총장 명의 또는 장관급 이상 부대의 관인이 날인된
    경력증명서만 인정(인사담당자 확인 필)

ㅇ 외국어 증명서의 경우 한글 번역본 반드시 첨부(반드시 법률사무소 공증)

 ④이력서

원본

1부

ㅇ 붙임#2 양식 : 워드 또는 자필 작성 후 반드시 자필 서명 또는 날인하여 원본 제출

 ⑤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원본

1부

ㅇ 붙임#3 양식 : 워드 또는 자필 작성 후 반드시 자필 서명 또는 날인하여 원본 제출

 ⑥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서

원본

1부

ㅇ 붙임#4 양식 : 워드 또는 자필 작성 후 반드시 자필 서명 또는 날인하여 원본 제출

 ⑦최종학력증명서

   (졸업증명서)

원본

1부

ㅇ 전공학과 명시(반드시 전공분야를 알 수 있어야 함.)

ㅇ 재학 중일 경우는 재학증명서와 이전 학위증명서(졸업증명서) 동시 제출

ㅇ 외국 학위의 경우 한글 번역본 반드시 첨부(반드시 법률사무소 공증)하고

    추가로 학력검증 기관의 학위조회 결과 서류 반드시 첨부

  * 학력검증 기관 : 한국연구재단, 공자아카데미, 국제학력검증센터

 ⑧전역(퇴직)예정

   확인서

원본

1부

ㅇ 현역 군인 및 군(공)무원에 한해 원본 제출

 ⑨신원진술서

원본

1부

/

사본

3부

ㅇ 붙임#5 양식 : 워드 또는 자필 작성 후 반드시 자필 서명 또는 날인하여 원본 제출

ㅇ 사진은 반드시 칼라 원본사진 부착(JPG파일 등 삽입 불가)

ㅇ 사본 3부는 원본(사진이 부착된 완성본)을 복사하여 제출

    (사본에는 칼라 원본사진 미부착)

 ⑩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원본

3부

ㅇ 붙임#6 양식 : 양식을 출력한 다음 반드시 자필로 작성하여 서명 후 원본 제출

  * 자필 미작성 및 본인 서명 누락 시 무효임.

 ⑪자기소개서

원본

2부

ㅇ 붙임#7 양식 : 워드 또는 자필 작성 후 반드시 자필 서명 또는 날인하여 원본 제출

  * 양식에 맞춰 1장 이내로 작성

 ⑫기본증명서

원본

1부

ㅇ 주민센터 직접 방문 또는 인터넷(민원 24) 통해 발급 후 원본 제출

 ⑬가족관계증명서

원본

1부

ㅇ 주민센터 직접 방문 또는 인터넷(민원 24) 통해 발급 후 원본 제출

 ⑭주민등록등본

원본

1부

ㅇ 주민센터 직접 방문 또는 인터넷(민원 24) 통해 발급 후 원본 제출

 ⑮고교생활지도

   기록부

원본

1부

ㅇ (무료) 민원 24 : www.minwon.go.kr

ㅇ (유료) 학교기관 : 전국 중ㆍ고교 행정실

ㅇ (유료) 지자체 : 주민센터               * 3가지 중 택일

 [16]병적증명서

원본

1부

ㅇ 병무청 직접 방문 발급 : 반드시 군 복무 간 "징계내역" 포함 발급(유료)

  * 민원 24 등 인터넷 발급자료 제출 불가

ㅇ 군 미필자 제외

 [17]개인신용정보서

원본

1부

ㅇ (무료) 한국신용정보원 : www.credit4u.or.kr

ㅇ (유로) 나이스신용평가정보 : www.niceinfo.co.kr

ㅇ (유료) 코리아크레딧뷰로 : www.koreacb.com   * 3가지 중 택일

 

9. 기 타 사 항

  가. 합격자 결정방법 등 시험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군무원 인사법 시행령 및 관계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 공고모집 결과,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선발예정인원보다 적은 경우(응시자가 없는 경우를 포함)에는 채용시험
       일정을 다시 정하여 재공고 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면접시험 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 합격자를 선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면접 합격자 공고 후라도 신원조사 및 신체검사 결과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임용이 취소됩니다.

  라.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자격요건 미해당자의 응시 및 관련 증빙서류 미제출,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마. 응시자격을 증빙하는 책임은 응시자 본인에게 있으며, 증빙이 충분하지 않을 경우 응시자 본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

  바. 응시자격 증빙에 필요한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위·변조한 경우, 「공무원 임용시험령」 제51조에 따라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향후 5년간 각종 공무원 채용시험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음.

  사. 시험관련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국군대전병원 인사과 군무원채용   담당(042-878-4231)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0. 추가 합격제도 안내

  가. 최종 합격자가 채용후보자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임용을 포기 하는 등의 사정으로 임용예정인원에 결원이 발생하였을 경우
       면접시험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중에서 면접시험 점수가 최종 합격자의 차순위인 사람을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추가 합격자로 결정

 

11. 군무원인사법 개정 안내

  가. 군무원인사법 개정('16.12.20.)에 따라 '17년 12월 21일부터 별정직·기능직이 폐지될 예정인 바, 금년 시험합격자가 추후
       군무원인사법시행령 개정내용에 따라 직종 및 직렬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70830_국군대전병원_공고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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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춘천보호관찰소 운전직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공고(~9.8)



(춘천보호관찰소 공고 제2017-7호)

춘천보호관찰소에서는 운전직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오니, 역량 있는 분들의 많은 응모 바랍니다.

 

2017년 8월 29일

   춘 천 보 호 관 찰 소 장

 

1. 채용예정 직급 및 인원

채용분야

임용예정직급

인 원

근무예정지

비 고

운 전

운전직 9급

1명

춘천보호관찰소 속초지소

 

 

2. 담당예정 직무

 ㅇ 차량운행 및 유지관리에 관한 업무

 ㅇ 사회봉사 직접집행 및 현장감독 등

 

3. 법률적 근거

 ㅇ 국가공무원법 제28조

 ㅇ 공무원임용령 제16조

 ㅇ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7조 및 제29조

 ㅇ 국가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지침(인사혁신처예규 제26호)

 

4. 채용 자격 요건

 ㅇ 응시결격사유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서, 공무원임용시험령 제15조 등 관계법령에서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않은 자

  - 적용기준일 : 최종(면접)시험 예정일(2017. 9. 21.)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형법」제303조 또는「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ㅇ 제1종 운전면허(보통) 이상 소지자

   -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기준에 의한 자격증에 한함(면허정지나 면허정지  예정자는 응시불가)

 ㅇ 남자의 경우 병역필 또는 면제자, 최종(면접) 시험 예정일 기준 6개월 내 전역이 가능한 자

 ㅇ 응시연령 : 18세 이상(1999. 12. 31. 이전 출생자)

 ㅇ 우대사항

  - 인정기준일 : 원서접수 마감일

  - 제1종 운전면허(대형), 자동차 정비 및 검사 분야 자격증 소지자, 경력자, 운전경력증명서 상의 공고일 기준, 최근 10년 간
     무사고 운전경력자, 최근 3년간 교통법규 위반경력이 없는 자, 정보화 자격증 소지자 우대

 

5. 신분 및 보수 수준

 ㅇ 국가공무원법 및 그 하위법령에 규정된 국가공무원으로서의 신분 유지

 ㅇ 보수는 공무원보수규정,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등 관련규정에 따름

 

6. 시험방법

 ㅇ 1차 시험 : 서류전형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 심사하여 공고된 채용 자격 요건에
      적합할 경우 합격

   -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임용예정 직무에 적합한 기준(서류전형기준)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10배수를 합격자로 결정(선발예정배수를 초과하는 동 순위자 발생 시 동 순위자 합격자로 결정)

  ◆ 서류전형기준     

- 교통법규 준수사항(30점) : 공고일 기준 최근 10년간 교통사고 건수 및 최근 3년간 교통법규 위반건수를 비교하여
                                       교통법규 준수여부를 평가에 반영

- 업무수행 능력(30점) : 동일 직장의 근속기간 및 직장내 주업무로 운전을 한 기간을 경력으로 평가하여 직장에 임하는
                                 태도 및 성실성, 경험을 업무수행 능력에 반영

- 업무관련 자격증(10점) : 제1종 운전면허(대형), 자동차 정비 및 검사 분야 자격증, 정보화 컴퓨터 관련 자격증 취득사항
                                    평가

- 자기소개서(15점) 및 직무수행계획서(15점) : 자기소개 및 직무계획의 논리성, 표현력, 지원동기, 열정, 긍정적인 사고
                                                                등을 종합심사하여 운전직공무원 적정여부 평가

 ㅇ 2차 시험 : 면접시험 (1차 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실시)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통해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등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종합적으로 평가

   - 불합격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중에서 평정 성적이 가장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 평가요소 :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 최종합격자 결정 :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 한 때에는 불합격, '상'의 개수 많은 순으로 선발예정인원에 해당하는
                               합격자를 결정함

 

7. 시험일정

모집공고

원서접수

서류전형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면접시험

최종

합격자 발표

2017. 8. 29.

∼ 9. 8.

2017. 9. 6.

∼ 9. 8.

2017. 9. 13.

2017. 9. 18.

2017. 9. 21.

2017. 10. 2.

예정

  * 채용공고는 법무부 홈페이지(www.moj.go.kr), 인사혁신처 나라일터(www.gojobs.go.kr),
     대한민국 공무원 되기(
www.injae.go.kr)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합격자 발표는 법무부 홈페이지에 게시함

 

8.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ㅇ 원서교부 : 법무부,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대한민국 공무원 되기 홈페이지 공고서식 사용

 ㅇ 접수기간 : 2017. 9. 6. ∼ 9. 8. (도착일 기준)

 ㅇ 접수처 : 춘천보호관찰소 관찰과

   - 우(24233) 강원도 춘천시 후석로 440번길 64 춘천지방합동청사 1층 춘천보호관찰소

 ㅇ 접수방법

   - 접수기간 내에 응시원서 및 제출서류를 접수처에 직접 또는 등기우편 제출

   - 방문접수의 경우 평일 근무시간인 09:00∼18:00내에만 접수 가능하고, 우편접수는 마감일 18:00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함

   - 등기우편 접수 시에는 응시표를 회송하지 않으며, 서류전형 합격자는 면접시험 당일 응시표 배부

   - 등기우편 접수 시 봉투 겉표지에 '일반직공무원(운전서기보) 응시원서 재중'기재

   

9. 제출서류

 가. 응시원서(별지서식 제1호) 1부

   * 5,000원 상당의 정부수입인지 부착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는 응시수수료가 면제되며,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또는「한부모가족 증명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나. 이력서(별지서식 제2호) 1부

 다. 자기소개서(별지서식 제3호) 1부

 라. 직무수행계획서(별지서식 제4호) 1부

 마. 주민등록초본(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기재된 것) 1부

 바. 운전면허증 사본 1부

 사.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별지서식 제5호) 1부

 아. 자격검증을 위한 동의서(별지서식 제6호) 1부

 자. 운전경력증명서(정부민원포털 민원24(www.minwon.go.kr) 또는 경찰서에서 발행) 1부

   * 운전경력증명서는 공고일 이후 발행된 것으로, 교통사고 경력 조회기간은 최근 10년간, 교통법규위반 경력 조회기간은
      최근 3년간으로 발급할 것

 차. 워드프로세서, 컴퓨터 활용능력 등 정보화 자격증, 자동차 정비 및 검사 분야 자격증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 인정자격의 범위

정보관리기술사,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컴퓨터활용능력 1급,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 컴퓨터활용능력 2급,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정보처리기능사, 워드프로세서(舊 워드프로세서 1급)

자동차 정비 및 검사 분야 자격증(자동차검사기사, 자동차검사산업기사, 자동차검사기능사, 자동차정비기사,
자동차정비산업기사, 자동차정비기능장, 자동차정비기능사 등)

 카. 재직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 재직 및 경력증명서에는 근무기간, 직위(직급) 및 담당업무, 운행 차량 등을 정확히 기재(발급 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포함)된
      것만 접수하며, 해당경력을 명확히 확인할 수 없을 때에는 경력으로 인정 불가

   * 비정규직의 경우 주당 근무시간이 기재된 경력증명서 제출

 

10. 유의사항

 ㅇ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ㅇ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ㅇ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회 및 채용신체검사, 면허조회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ㅇ 공고된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실시일 7일전까지 변경 공고합니다.

 ㅇ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면접시험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차순위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ㅇ 응시인원이 채용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응시자 없을 경우 포함)에는 재 공고후 시험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ㅇ 이력서에 E-mail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모두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ㅇ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전화번호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채용 관련 문의사항 : 춘천보호관찰소 관찰과 인사담당(033-258-3533)

 


170830_춘천보호관찰소_공고문.hwp

170830_춘천보호관찰소_공고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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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중앙전파관리소 일반직 9급(운전)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공고(~9.11)



【 중앙전파관리소 공고 제2017 - 11호 】

중앙전파관리소에서는 일반직 9급(운전서기보) 공무원 경력경쟁채용 시험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여 시행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시를 바랍니다.

 

 2017년  8월 30일
중앙전파관리소장

 

1. 채용분야 및 선발예정인원  

임용예정 직급

선발예정 인원

임용(근무) 예정기관

임용 예정시기

운전서기보(9급)

1명

중앙전파관리소

(서울시 송파구 가락동 소재)

2017년 10월중

 

2. 담당예정 업무   

  ㅇ 공용차량 운행·유지관리업무

  ㅇ 각종 행정업무 지원

    * 직무기술서 : 첨부 참조

 

3. 근거법령        

  ㅇ 국가공무원법 제28조 제2항 제2호

  ㅇ 공무원임용령 제16조 제1항 제2호

  ㅇ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7조, 제29조 제1항 제1호

  ㅇ 국가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지침(인사혁신처 예규 제44호)

 

4. 응시 자격           

□ 아래 요건 모두 충족한 자 (판단기준일 :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ㅇ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각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결 격 사 유

ㅇ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ㅇ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ㅇ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ㅇ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ㅇ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ㅇ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ㅇ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ㅇ「형법」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ㅇ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ㅇ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ㅇ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

  ㅇ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않은 자

  ㅇ 대한민국 국적소지자(복수국적자는 임용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해야 함)

  ㅇ 남자의 경우 면접시험 최종일 기준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또는 면접시험 최종일 기준 6개월 이내 전역이 가능한 자

  ㅇ 18세 이상인 자(1999.12.31. 이전 출생자), 다만 국가공무원법 제74조(정년)에 해당하지 않는 자

  ㅇ 1종 대형 자동차운전면허 자격증 소지자로서 최종시험예정일 현재 유효한 자격증에 한함
      (면허정지나 면허정지 예정자는 응시 불가)

□ 우대사항 (판단기준일 : 원서접수 마감일)

  ㅇ 저소득층 응시자 및 국가유공자 등 취업지원대상자

    - 저소득층의 범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 제2호·제11호의 규정에 의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속한 자,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를 받는 한부모 가족

    - 취업지원대상자의 범위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20조 및「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 대상자 그리고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7조에 의한
                                          고엽제후유증환자와 그 가족

  ㅇ 1종 대형 자동차운전면허 취득 후 관련분야 경력이 있는 자

    * 관련분야 경력 : 국가 및 공공기관, 법인사업체에서의 대형차량(24인승 이상) 운전경력으로서 재직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상에 운행차량 및 근무기간이 기재되어 있어야 인정

  ㅇ 공고일 기준의 운전경력증명서 상, 최근 10년간의 무사고 운전경력자(교통사고 및 교통법규위반 무경력자 포함)

    * 면허증 종류에 관계없이 음주운전·무면허·뺑소니 경력은 일정점수 감점

  ㅇ 자동차 정비 및 검사 등 직무관련 자격증 소지자

    - 대상 자격증 : 자동차검사기사, 자동차검사산업기사, 자동차검사기능사, 자동차정비기사, 자동차정비산업기사,
                          자동차정비기능장, 자동차정비기능사

  ㅇ 전산 및 사무관리 관련 자격증 소지자

    - 대상 자격증 : 정보처리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컴퓨터활용능력 1급, 정보관리기술사,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 컴퓨터활용능력 2급,
                          정보처리기능사,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워드프로세서(舊 워드프로세서 1급)

  ㅇ 봉사활동 및 헌혈 실적 보유자

    - 봉사활동 : "사회복지 자원봉사 인증관리"(www.vms.or.kr)에서 발행한 「사회복지 봉사활동 실적 인증서」,
                      "1365자원봉사"(
www.1365.go.kr)에서 발행한「자원봉사 실적 확인서」만 인정 (기타 봉사활동 인증서는 불인정)

    - 헌혈 : "대한적십자사(www.bloodinfo.net)"에서 발행한「헌혈확인증명서」만 인정

    * 공고일 전일 기준 5년 이내 봉사활동·헌혈 실적 인정 (공고일부터 이후 실적 인정하지 않음)

 

5. 시험방법           

  가. 1차 시험(서류전형)

   ㅇ 임용예정 직위별로 정하고 있는 자격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

    - 다만, 응시인원이 선발 예정인원의 5배수 이상일 경우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0조 제4항에 따라 평정요소별 기준에 따라
       고득점자 순으로 5명 선발(동점자 발생 시 전원 합격 처리)

     * 서류전형기준

       - 자기소개서, 운전 경력, 교통사고 및 교통법규 준수, 직무관련 자격증, 전산 및 사무관리 자격증, 봉사활동 및 헌혈실적 등

       - 면허증 종류에 관계없이 음주운전·무면허·뺑소니 경력은 일정점수 감점

  나. 2차 시험(면접시험)

   ㅇ 서류전형 합격자에 대하여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 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등 평정요소 5개 항목에 대하여 각각 상, 중, 하로 평정하여 해당 직무 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종합적으로 평가

   ㅇ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으로 하며,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란"중","하"의 개수와는 상관없이"상"의 개수가 많은 자 순으로 하며,"상"의 개수가 동순위일
때에는"중"의 개수가 많은 자 순으로 한다.(공무원임용시험령 제30조 제2항 및 공무원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 지침)

 

6. 시험일정      

구     분

일  정

내  용

공고 기간

 2017. 8. 30.(수)~9. 11.(월)

'나라일터' 및 중앙전파관리소 홈페이지

원서접수 기간

 2017. 9. 6.(수)~9. 11.(월)

중앙전파관리소 지원과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2017. 9. 20.(수)

중앙전파관리소 홈페이지, 개별통보

면접시험

2017. 9. 27.(수)

중앙전파관리소 회의실

최종 합격자 발표

2017. 10. 16.(월)

중앙전파관리소 홈페이지, 개별통보

  * 면접일시 및 장소는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개별통지

 

7.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처

  가. 응시원서 교부

   ㅇ 중앙전파관리소 홈페이지(www.crms.go.kr) 및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홈페이지(www.gojobs.go.kr)에서 내려 받아 사용

  나. 접수기간

   ㅇ 2017. 9. 6.(수) ~ 2017. 9. 11.(월)

  다. 접수처

   ㅇ 중앙전파관리소 지원과

     * (우) 05830,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234(가락동)

  라. 접수방법

   ㅇ 접수기간 내에 응시원서 및 제출서류를 작성하여 접수처에 직접제출(대리제출 가능) 또는 등기우편으로 제출

   ㅇ 방문접수의 경우 평일 근무시간인 09:00~18:00(12:00~13:00제외)내에만 접수 가능하고, 우편접수는 마감일 18:00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함

     * 등기우편 접수시에는 응시표를 회송하지 않으며, 서류전형 합격자는 면접시험 당일 응시표 배부

     * 등기우편 접수시 봉투 겉표지에‘일반직공무원(운전서기보) 응시원서 재중' 기재

 

8. 제출서류

  ㅇ 응시원서(별지1) 1부(정부수입인지 5,000원 상당 부착)

     * 저소득층 공무원시험 응시수수료 면제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또는 한부모가족증명서 첨부

  ㅇ 이력서(별지2) 및 자기소개서(별지3) 각 1부

     * 이력서 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하며, 경력 내용이 불분명, 직장폐업 등의 사유로 증명하지
        못한 경우, 사업자 등록증, 법인등기부 등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
http://www.nhic.or.kr 발급) 등
        확인 가능 자료 제출

  ㅇ 운전면허증 사본 1부

     * 면접시험 시 운전면허증 원본 지참

  ㅇ 운전경력증명서 1부(경찰서 발행)

     * 운전경력증명서는 공고일 이후 발급된 것으로 교통사고 경력 조회기간과 법규위반 경력 조회기간을 최근 10년간으로 하여
        발급할 것

  ㅇ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동차 정비·검사 자격증 사본, 전산 및 사무관리  자격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각 1부.

     * 면접시험 시 해당자격증 원본 지참

  ㅇ 재직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부

     * 재직 및 경력증명서에는 근무기간, 직위(직급) 및 담당업무, 운행 차량 등이 정확히 기재되어야 하며, 비정규직의 경우
        근무시간을 주40시간에 비례하여 기재

  ㅇ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별지4) 1부

  ㅇ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별지5) 1부

  ㅇ 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부

  ㅇ 병적증명서 또는 주민등록초본(남자에 한함) 1부.

 

9. 기타사항  

  ㅇ 응시원서와 제출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미비한 경우 불합격 처리되고,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ㅇ 응시원서 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합격자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 되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ㅇ 응시자는 응시표와 신분증을 지참하고 면접시험 30분전까지 지정된 시험 장소에 도착 · 대기하여야 합니다.

  ㅇ 본 시험계획은 불가피한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일 7일전까지 나라일터 및 중앙전파관리소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고할 예정입니다.

  ㅇ 응시인원이 채용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응시자 없을 경우 포함) 재공고하여 시험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ㅇ 최종합격자의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임용 당일 퇴직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내에 면접시험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ㅇ 최종합격자에 대해서는 신원조회, 신원조사, 비위면직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등을 마친 후 이상이 없을 경우 임용 예정입니다.

  ㅇ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데 적격자가 없는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ㅇ 공고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공무원임용시험령, 국가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
      지침 등에 따릅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중앙전파관리소 지원과(02-3400-2111∼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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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제4회 인천시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10.27)




인천광역시인사위원회 공고 제2017 - 212호

 

2017년도 제4회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공개경쟁 및 경력경쟁 임용시험 시행계획을「지방공무원법」제35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8월 29일
      인천광역시인사위원회위원장

 

 

1. 선발예정인원

  ㅇ 구분모집 직렬

 

시험방법

 

선발

인원

임용예정기관

직급

직렬

직류

중구

동구

남구

연수

남동

부평

계양

서구

강화

옹진

226

17

7

40

14

20

64

12

28

8

16

공개

경쟁

9급

행정

일반

행정

일반

110

7

3

30

3

 

32

5

14

2

14

장애

7

1

 

2

 

 

1

 

1

 

2

저소득

3

1

 

 

 

 

1

 

1

 

 

세무

지 방 세

일반

4

4

 

 

 

 

 

 

 

 

 

사서

사서

일반

2

 

 

 

 

 

 

 

 

2

 

사회

복지 

사회

복지 

일반

92

4

4

7

10

18

28

6

11

4

 

장애

4

 

 

 

1

1

1

 

1

 

 

저소득

4

 

 

1

 

1

1

1

 

 

 

 ㅇ 통합모집 직렬(※ 강화·옹진 제외)

 

시험방법

 

선발인원

임용예정기관

직급

직렬

직류

인천시 및

8개 구(區)

강화

옹진

70

54

4

12

공개
경쟁

8급

간호

간 호

일반

4

3

 

1

보건진료

보건진료

일반

1

 

 

1

9급

공업

일반기계

일반

9

9

 

 

저소득

1

1

 

 

농업기계

일반

1

 

 

1

일반전기

일반

7

5

 

2

일반화공

일반

2

2

 

 

농업

일반농업

일반

3

 

2

1

녹지

산림자원

일반

3

3

 

 

해양수산

일반수산

일반

1

 

 

1

보건

보    건

일반

5

5

 

 

환경

일반환경

일반

8

7

 

1

시 설

일반토목

일반

12

10

 

2

건    축

일반

6

5

 

1

지    적

일반

2

 

2

 

방재안전

방재안전

일반

1

1

 

 

경력

경쟁

연구사

수의연구

수    의

일반

1

1

 

 

9급

해양수산

선박항해

일반

1

1

 

 

의료기술

의료기술

임상병리

1

1

 

 

물리치료

1

 

 

1

 (※ 통합모집 직렬 : 인천시 또는 8개 구(區)로 배치 후 향후 승진 등 인사요인 발생시 인천시 ※ 구(區)간 상호 교류)

 

2. 시험과목 및 시험시간

 

구분

직급

직렬

직류

시   험   과   목

공개

경쟁

8급

간호

간    호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간호관리, 지역사회간호

보건진료

보건진료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지역사회간호학, 공중보건

9급

행정

일반행정

필수(3) : 국어, 영어, 한국사

선택(2) : 행정법총론, 행정학개론(지방행정 포함), 사회, 과학, 수학

세무

지방세

필수(3) : 국어, 영어, 한국사

선택(2) : 지방세법, 회계학(회계원리, 원가회계 및 정부회계는 반드시 포함),
             행정학개론(지방행정 포함), 사회, 과학, 수학

사서

사    서

필수(3) : 국어, 영어, 한국사

선택(2) : 자료조직개론, 정보봉사개론, 사회, 과학, 수학, 행정학개론(지방행정 포함)

사회복지

사회복지

필수(3) : 국어, 영어, 한국사

선택(2) : 사회복지학개론, 행정법총론, 사회, 과학, 수학, 행정학개론(지방행정 포함)

공업

일반기계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기계일반, 기계설계

농업기계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농업동역학개론, 농작업기계학개론

일반전기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전기이론, 전기기기

일반화공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화학공학일반, 공업화학

농업

일반농업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재배학개론, 식용작물

녹지

산림자원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조림, 임업경영

해양수산

일반수산

필수(3) : 국어, 영어, 한국사, 수산일반, 수산경영

보건

보    건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공중보건, 보건행정

환경

일반환경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화학, 환경공학개론

시설

일반토목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응용역학개론, 토목설계

건    축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건축계획, 건축구조

지적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지적측량, 지적전산학개론

방재안전

방재안전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재난관리론, 안전관리론

경력

경쟁

연구사

수의

수의연구

필수(3) : 수의보건학, 수의전염병학, 수의미생물학

9급

해양수산

선박항해

필수(3) : 물리, 선박일반, 항해

의료기술

의료기술

필수(3) : 생물, 공중보건, 의료관계법규

  ※ 사회는 법과 정치, 경제, 사회·문화에서, 과학은 물리Ⅰ, 화학Ⅰ, 생명과학Ⅰ, 지구과학Ⅰ에서, 수학은 수학Ⅰ, 수학Ⅱ,
      확률과 통계, 미적분Ⅰ에서 출제됩니다

  ※ 선택과목 중 행정학개론은 지방행정이 포함됩니다.

  ※ 9급 공개경쟁 임용시험은 선택과목간 난이도 차이로 인한 점수 편차 해소를 위해 조정(표준)점수를 적용됩니다.

      (지방공무원임용령 제50조의2 참조)

  ㅇ 시험시간

    - 공개경쟁 임용시험  : 100분(10:00 ~ 11:40)

    - 경력경쟁 임용시험  :  60분(10:00 ~ 11:00)

  ㅇ 아래 시험과목은 인사혁신처에 위탁하여 출제(문제공개, 시험종료 후 문제책 비회수)

 

과목수

대  상   과  목

36과목

국어, 영어, 한국사, 행정법총론, 행정학개론(지방행정 포함), 사회, 과학, 수학, 간호관리, 지역사회간호,
지역사회간호학, 지방세법, 회계학(회계원리, 원가회계 및 정부회계는 반드시 포함), 사회복지학개론,
자료조직개론, 정보봉사개론, 기계일반, 기계설계, 전기이론, 전기기기, 화학공학일반, 공업화학, 재배학개론,
식용작물, 조림, 임업경영, 화학, 환경공학개론, 응용역학개론, 토목설계, 건축계획, 건축구조, 지적측량,
지적전산학개론, 재난관리론, 안전관리론

  ㅇ 제4회 임용시험 중 인천광역시에서 출제하는 시험문제는 비공개로 문제책을 가져갈 수 없음

 

3. 시험방법

  ㅇ 제1차·제2차 시험(병합실시) : 선택형 필기시험(매 과목당 20문제, 4지 택1형)

  ㅇ 제3차 시험 :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

    - 일부임용기관의 경우 면접시험 시 인성검사 및 집단면접을 시행할 수 있음.

      (※ 자세한 사항은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시 안내)

 

4. 응시자격

 가. 응시 결격사유 :「지방공무원법」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 되거나「지방공무원법」제66조(정년)에 해당하는 자 또는
                           「지방공무원임용령」제65조 및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 등
                             기타 관계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된 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 (적용기준일 : 면접시험 최종일)

 

 ※「지방공무원법」제31조(결격사유)에 의하여 공무원이 될 수 없는 사람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개정된 민법 시행(2013.7.1.)에 따라 기존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도 2018.6.30.까지 결격사유에 해당함.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형법」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지방공무원법」제66조(정년)에 의한 공무원의 정년

   · 공무원의 정년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60세로 한다.

   · 공무원은 그 정년에 이른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한다.

 ※「지방공무원 임용령」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 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1.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2.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3. 통신기기,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 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을 하는 행위

     4.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5. 병역, 가점, 영어능력시험의 성적에 관한 사항 등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ㆍ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5-2. 체력시험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행정자치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지약물을 복용하거나 금지방법을
            사용하는 행위

     6.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

   · 비위면직자 등은 당연퇴직, 파면,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일,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1. 공공기관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3.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

     4. 영리사기업체 등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단체

 나. 응시연령

 

직    급

응시연령

해당 생년월일

연구사

20세 이상

1998. 12. 31 이전 출생자

8·9급

18세 이상

2000. 12. 31 이전 출생자

 다. 거주지 제한

 

가. 아래 1번과 2번의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자는 응시 가능

  ㅇ 2017년 1월 1일 이전부터 최종 시험일(면접시험)까지 계속하여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갖고 있는 자로서
      동 기간 중 주민등록의 말소 및 거주 불명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어야 함

  ㅇ 2017년 1월 1일 이전까지, 인천광역시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었던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총 3년 이상인 사람

나. 단, 아래의 경우 다음 응시요건을 따름

  ㅇ 금번 시험의 경우, 연구사는 거주지 제한이 없음.

  ㅇ 강화군·옹진군 응시자는 해당 郡의 주소지 요건을 충족 하여야 함.

    - 강화군(아래 1,2번의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자는 응시 가능)

   1. 2017년 1월 1일 이전부터 최종 시험일(면접시험)까지 계속하여 강화군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갖고 있는 자로서
       동 기간 중 주민등록의 말소 및 거주 불명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어야 함

    2. 2017년 1월 1일 이전까지, 강화군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었던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총 3년 이상인 사람

   - 옹진군(아래 1,2번의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자는 응시 가능)

   1. 2017년 1월 1일 이전부터 최종 시험일(면접시험)까지 계속하여 옹진군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갖고 있는 자로서
       동 기간 중 주민등록의 말소 및 거주 불명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어야 함

    2. 2017년 1월 1일 이전까지, 옹진군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었던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총 3년 이상인 사람

다. 참고사항

  ㅇ 행정구역의 통·폐합 등으로 주민등록상 시·도의 변경이 있는 경우 현재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하며, 과거 거주 사실의
      합산은 연속하지 않더라도 총 거주한 기간을 월(月) 단위로 계산하여 36개월 이상이면 충족함

  ㅇ 거주지 요건의 확인은 "개인별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 함

    ※ 재외국민(해외영주권자)의 경우 위 요건과 같고 주민등록 또는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으로 거주한 사실을 증명함

 라. 장애인 구분모집 응시대상자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장애인 및「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 제3항에 따른 상이등급기준에 해당하는 자

     ㅇ 장애인 구분모집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현재까지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거나, 상이등급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유효하게 등록·결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ㅇ 장애인은 장애인 구분모집 직렬(직류) 외에 다른 직렬(직류)에도 비장애인과 동일한 조건으로 응시할 수 있습니다.

     ㅇ 장애인 응시자는 행정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어야 합니다.

 마. 저소득층 구분모집 응시대상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에
                                                   해당하는 기간(이 기간의 시작은 급여 또는 보호를 신청한 날)이 응시원서 접수일 또는
                                                   접수마감일까지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사람

    ㅇ 응시자가 군복무(현역, 대체복무) 또는 교환학생으로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 이로 인하여 그 기간에 급여(보호)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에도 가구주가 그 기간에 계속하여 수급자(보호대상자)로 있었다면 응시자도 수급자(보호대상자)에 해당하고
        있었다고 봄. 다만, 군복무 또는 교환학생으로 해외에 체류한 기간 종료 후 2개월 내에 다시 수급자로 결정된 경우에 한하여
        기간의 계속성을 인정합니다..

      ※ 군복무 또는 교환학생으로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 전·후 기간에 1인 가구 수급자(보호대상자)였다면 군복무기간 동안
          수급자 또는 보호대상자 자격을 계속 유지하고 있었다고 봄(이 경우에도 군복무 또는 교환학생으로 해외에 체류한 기간
          종료 후 2개월 내에 다시 수급자로 결정된 경우에 한하여 기간의 계속성을 인정

    ㅇ 저소득층 구분모집 필기시험 합격자는 수급자 증명서(수급기간 명시), 한부모가족증명서(보호기간 명시) 등 증빙서류를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일에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단, 교환학생의 경우는 소속학교에서 교환학생으로서 해외에 체류한 기간(교환학생 시작시점 및 종료시점)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바. 자격 및 학력(경력) 제한

 

시험명

직급

직렬(직류)

자격 및 학력(경력)제한

비고

제4회

시험

임용

시험

8급

간호

(간  호)

간호사, 조산사

 

보건진료

(보건진료)

간호사, 조산사

 

9급

사  서

(사  서)

1ㆍ2급 정사서, 준사서

 

사회복지

(사회복지)

사회복지사 3급 이상

 

지적

(지  적)

 기술사(지적), 기사(지적), 산업기사(지적)

 

해양수산

(선박항해)

항해사 1급 내지 6급

 

의료기술

(의료기술)

임상병리(임상병리사), 물리치료(물리치료사)

 

연구사

수의연구사

(수  의)

축산학, 수의학, 동물학, 분자생물학, 생화학, 의학, 한의학, 미생물학 또는
생물학을 전공한 자로서 해당 분야 석사학위 이상 취득한 자

 

  ㅇ 자격을 필요로 하는 직렬은 해당 자격(면허)증을 소지한 자만 응시할 수 있습니다.
      (기준일 : 당해 시험의 면접시험 최종일까지)

  ㅇ 위 표에서 "전공한 자"라 함은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전문대학을 제외한다)에서 해당학 및 관련계통의 학을 전공하고
      졸업한 자(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를 포함)로 해당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를 의미합니다.

  ㅇ "해당학 및 관련계통의 학"의 해당 여부는 해당 학교장(단과대학장 이상)명의의 '관련학과(분야) 증명 및 학교장 추천서'
      (별첨 서식)로 판단하며,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추천서의 내용에 의문이 있을 경우 해당 학교에 질의한 후 결과에 따라 처리합니다.

     ※ 석사학위 이상의 자격을 요구하는 직렬은 대학(학부) 및 대학원용 졸업증명서와 추천서를 각각 제출하여야 합니다.

 

5. 응시원서 접수기간 및 시험일정

 

접수기간

시험구분

시험장소

공 고 일

시험일

합격자

발표일

10.25(수) ~ 27(금)

기간중 09:00 ~ 21:00

〔취소 마감일 : 10. 31(화) 21:00〕

필기시험

12. 5

12. 16

2018. 1. 22(월)

면접시험

2018. 1. 22(월)

2018. 2. 5(월) ~ 9(금)

2018. 2. 14(수)

   ※ 시험장소 공고, 합격자 발표 등 시험과 관련된 사항은 인천광역시 시험정보홈페이지(http://gosi.incheon.go.kr)에 별도로
       공고합니다.

 

6. 응시원서 접수(인터넷 접수만 가능)

 가. 접수방법 및 시간

    (1) 접수방법 : 지방자치단체 인터넷원서접수센터(http://local.gosi.go.kr)에 직접 접속하거나 인천광역시 시험정보 홈페이지
                        (
http://gosi.incheon.go.kr)에서 링크하여 접수할 수 있습니다.

      ※ 구체적인 방법은 응시원서 접수사이트에서 처리 단계별로 상세하게 안내합니다.

    (2) 접수시간 : 접수기간 중 09:00 ~ 21:00까지 가능

    (3) 기     타 : 응시수수료(8·9급 5,000원 7급·연구·지도직 7,000원) 이외에 소정의 처리비용(휴대폰 결제, 카드결제, 계좌이체
                       비용)이 소요됩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와「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는 응시수수료가 면제됩니다.
          (※ 인터넷원서접수센터 사정으로 납부 후 개별 환급)

      ※ 응시원서 접수 시 등록용 사진파일(JPG)이 필요하며, 접수 완료 후 변경이 불가합니다.

       - 사진파일은 최근 3개월 이내이며, 해상도 100dpi이상, 3.5㎝×4.5㎝의 JPG포맷, 용량은 100KB미만으로 하여야 합니다.

       - 사진배경, 선글라스 착용, 측면사진 등록으로 본인식별이 곤란한 사진 등록 불가합니다.

 나. 원서접수 시 유의사항

    (1) 사회복지직의 경우 원서접수 시 사회복지사 자격증 번호를 입력해야 하며, 자격증 취득예정자의 경우 취득 예정일자를
         입력하고 원서접수 기간 내에 취득예정임을 증명할 수 있는 사회복지학과 졸업예정증명서, 학점이수증명서, 성적증명서
         등을 스캔하여 등록하여야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 인터넷원서접수센터(https://local.gosi.go.kr) 로그인 → 마이페이지 →
            필수자격증등록에 '자격증취득예정증명'스캔파일 등록

       ※ 자격 여부 등을 조회한 결과 허위로 등록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원서접수를 무효로 합니다.

       ※ 자격증 취득예정자 증빙서류 제출시 성명, 생년월일을 제외한 개인정보(주민번호 뒷자리 등)는 삭제하시기 바랍니다.

    (2) 원서접수 기간 중에는 기재사항을 수정하거나 취소할 수 있으며, 원서접수 기간 및 취소기간 내에 원서접수 취소 자에
         한해 응시 수수료를 환불해 드립니다.

       ※ 응시직렬 및 임용예정기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접수기간 내 취소 후 다시 접수하여야 합니다.

    (3) 응시표는 접수기간 만료 후 별도의 안내하는 기간 내에 원서접수 사이트에서 출력 가능합니다.

    (4) 장애인 응시자는 응시원서 접수 시 본인의 장애유형에 맞는 편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지정기한 내에 「의료법」제3조에
         의한 종합병원에서 발급한 의사소견서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원서접수 시 장애유형별 편의제공 기준 및 절차, 구비서류 등은 붙임「장애인 편의제공 내용 안내」에서 반드시 확인하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5)  시험에 필요한 자격과 가산특전 관련 증빙서류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6) 인천광역시에서 동일 날짜에 시행하는 임용시험에는 중복 또는 복수로 원서를 접수할 수 없습니다.

    (7) 응시원서에 연락이 가능한 전화번호 및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야 합니다.

 

7. 양성평등채용목표제

 가. 대상시험 : 선발예정인원이 5명 이상인 공개경쟁임용시험

 나. 채용목표 : 30%

     ※ 시험실시 단계별로 합격예정인원에 대한 목표 비율이며, 인원수 계산 시 선발예정인원이 10명 이상인 경우에는 소수점
         이하를 반올림하고, 5명 이상 10명 미만의 경우에는 소수점 이하는 버림

 다. 실시방법 : 어느 한 성(性)의 합격자가 채용목표비율에 미달할 경우 하한성적 이상인 해당 성(性)의 응시자 중에서 성적순에
                     의하여 당초의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추가 합격 처리.(하한성적 : 합격선 -3점)

 

8. 장애인 및 저소득층 초과합격제

 가. 대    상 : 장애인 및 저소득층 구분모집

 나. 실시방법 : 일반모집 동일 직류 합격선 이상 점수를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당초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필기시험에 합격
                     시킬 수 있음

 

9. 가산특전

 가. 가산특전대상자 및 가산점 비율표

 

구    분

가산비율

비고

취업지원대상자

과목별 만점의 5% 또는 10%

 

의사상자

과목별 만점의 3% 또는 5%

 

자격증

소지자

공통적용 가산점

 통신·정보처리분야

 사무관리분야

과목별 만점의 0.5% ~ 1%

자격증 1개 인정

직렬별 가산점

 행정직분야

과목별 만점의 3% ~ 5%

자격증 1개 인정

   ※ 가산점 합산방법 : [취업지원대상자 또는 의사상자] + [공통적용 가산점 1개] + [직렬별 가산점 1개]

 나. 취업지원대상자 가산특전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20조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와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와 그 가족,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는 각 과목별 득점에 위 표에서 정한 가점비율을 가산합니다.

   ㅇ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은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10%
       또는 5%)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함

   ㅇ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은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음.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음.

    ※ 취업지원대상자 여부와 가점비율은 본인이 사전에 직접 국가보훈처 또는 지방보훈지청 등(보훈상담센터 ☏ 1577-0606)에
        확인

    ※ 선발예정인원이 4명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가산점을 적용

 다. 의사상자 가산특전 :「지방공무원법」제34조의2에 의거 의사상자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 40%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5% 또는 3%)을 가산

   ㅇ「지방공무원법」제34조의2 및 「지방공무원임용령」제56조에 따라 의사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은 선발예정인원의
       10%를 초과할 수 없음.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음.

    ※ 의사상자 등록여부, 가산비율은 응시자 본인이 사전에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 자원과(☎044-202-3258) 또는 주민등록지
        관할 시·군·구청 사회복지담당부서 둥에 확인

    ※ 선발예정인원이 10명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가산점을 적용

 라. '나'항과 '다'항이 모두 해당할 경우, 본인에게 유리한 하나만 선택

 마. 자격증 소지자 가산점

    (1) 공통적용 가산점(전산직 제외) : 국가기술자격법령에 의한 통신·정보처리 또는 사무관리 분야 자격증을 소지한
         응시자에게는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
         (아래 표에서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구  분

임용계급

자  격  증

가산비율

통  신

·

정  보

처  리

분  야

7급

연구사

지도사

정보관리기술사,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정보보안기사

1%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 정보보안산업기사

0.5%

8ㆍ9급

정보관리기술사,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정보보안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 정보보안산업기사

1%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정보처리기능사

0.5%

사  무

관  리

분  야

연구사

지도사

7ㆍ8ㆍ9급

컴퓨터활용능력 1급

1%

워드프로세서(구 1급), 컴퓨터활용능력 2급

0.5%

     ※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의하여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가산대상 자격으로 인정됩니다.

    (2) 직렬별로 적용되는 가산점 : 국가기술자격법령 또는 그 밖의 법령에서 정한 자격증 소지자가 해당분야에 응시할 경우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아래 표에서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 합니다.(단, 해당분야 자격증 소지자로 응시자격을 제한하는 직렬은 제외)

 

구  분

임용계급

자  격  증

가산비율

행정직군

보건직렬

6급이하

행정직(일반행정) : 변호사, 변리사

세무직(지방세) :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사회복지(사회복지) : 변호사

보건직(보건직) : 임상심리사 1급, 임상심리사 2급

5%

기술직군

7급

연구사

지도사

기술사, 기능장, 기사

5%

산업기사

3%

8·9급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5%

기능사

3%

     ※ 채용분야별 가산대상 자격증의 종류는「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별표6 참조

 바. 가산특전과 관련한 유의사항

    (1) 가산특전(취업지원대상자 가산점, 자격증 가산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필기시험 전일까지 해당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필기시험 시행전일까지 『지방자치단체 인터넷원서접수센터(
http://local.gosi.go.kr)』에 자격증의 종류 및 자격번호를
         입력하여야 합니다.(※ OMR답안지에는 가산점 표기란 없음)

     - 취업지원대상자의 경우는 가산비율(10% 또는 5%)과 보훈번호 입력

     - 의사상자의 경우는 가산비율(5% 또는 3%)과 의사상자 증서번호 입력

     - 자격증 종류(가산비율) 및 번호(보훈번호) 등을 잘못 기재하여 생기는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함

    (2) 자격증 가산점은 공통적용 가산자격증 1개와 직렬별 가산자격증 1개를 각각 인정합니다. (최대 2개 인정)

 

10. 응시자 주의사항

 가. 본 시험의 공고내용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시험실시 7일 전까지 별도 공고합니다.

 나. 공개경쟁임용시험 필기시험에서 과락(각 과목 만점의 40% 미만)이 있을 경우 불합격 처리되며, 경력경쟁임용시험
      필기시험에서 과락(각 과목 만점의 40% 미만으로 득점하거나, 총점의 60% 미만 득점)이 있을 경우 불합격 처리됩니다.
      그 밖의 합격자 결정방법 등 시험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지방공무원 임용령」및 관계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응시자는 응시표, 답안지, 시험시간 및 장소 공고 등에서 정한 응시자 주의사항에 유의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인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라. 응시원서 및 답안지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자격 미비, 거주지 제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하며 최종합격자로 결정되었다 하더라도 추후 응시자격 제한 및 임용결격자로 확인될 경우에는 합격을 취소하고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마. 적격자가 없는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구분모집에 따라 임용예정기관별로 공개경쟁임용시험에 합격하여 임용된 자는
      임용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하여야 타 지역 또는 타 기관으로 전출(전보)될 수 있습니다.

   - 단, 강화군, 옹진군의 경우 5년이 경과하여야 타 지역 또는 타 기관으로 전출(전보)될 수 있음.

 바. 경력경쟁임용시험의 합격의 효력은 1년으로, 「병역법」에 따른 잔여 의무복무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신규임용후보자 자격을
      상실할 수 있습니다.

 사.「지방공무원임용령」제13조의2 제1항의 임용유예 사유 중'학업의 계속'을 사유로 한 임용유예는 임용기관별 인력운영 사정상
      허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청 인사과(인재채용팀 ☏ 032-440-2533~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1. 기타사항

 가. 시, 군·구 구분모집은 임용기관별 면접 실시

    - 구분모집 직렬은 임용예정 기관별(시, 군·구) 합격자를 결정하며, 최종합격자는 응시기관으로부터 임용

 

※ 인터넷 시험정보 제공 : 인천광역시 시험정보 홈페이지(http://gosi.incheon.go.kr)





170830_인천시_(붙임1)장애인편의지원제공안내(0).hwp

170830_인천시_(붙임2)관련학과(분야)증명및학교장추천서(서식)(0).hwp

170830_인천시_(붙임3)신규임용시험가산대상자격증(0).hwp

170830_인천시_공고문(0).hwp

170830_인천시_공고문(0).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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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bestst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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