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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연봉 6120만원+정년보장..공무원 공채 4만명 '큰 장' 선다(재종합)



하반기 1만명, 내년 3만명 공개 채용
내년 임금 인상 2%대↑..8년째 상승
올해 공무원 평균 연봉 6120만원
"인건비 부담돼" Vs "9급은 열악해"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올해 하반기부터 내년까지 공무원 4만명을 공개 채용한다. 내년도 공무원 임금은 2%대 인상률을 기록, 8년 연속 오른다. 평균 연봉은 6000만원(정부 추산)을 넘길 전망이다. 정년은 60세까지 보장된다. 취업 준비생들의 취업 경쟁이 치열해질 전망이다.

◇내년까지 4만명 채용…8년 연속 인건비 인상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2010년 동결된 이후 공무원 임금은 2011년부터 매년 꾸준히 오르고 있다. [자료=기획재정부]


2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하반기에 1만75명, 내년에 3만명의 공무원(국가직+지방직)을 공개 채용하는 예산(순증 인원 기준)이 편성됐다. 1만75명 채용안은 지난달 22일 처리된 추가경정 예산안에 포함돼 현재 채용 절차가 진행 중이다. 3만명 채용안은 29일 공개된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포함돼 내달 1일 국회에 제출된다.  

내년에 채용하는 국가직은 △경찰 3500명(파출소·지구대 순찰 인력) △부사관 4000명 △생활·안전 밀접분야 6800명(근로감독관·질병검역·건설·화학 안전·세관·출입국 관리) 등 대다수가 현장 공무원들이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비롯한 지자체 재원으로 신규 채용하는 인원은 교사, 사회복지직, 소방직 등이다. 3만명 신규 채용에는 8000억원 가량 인건비가 필요하다

이들이 내년에 채용되면 인상된 인건비를 적용받게 된다. 구윤철 기재부 예산실장은 예산안 사전브리핑에서 “내년도 공무원 보수는 하후상박(下厚上薄)으로 해서 국장급 이상은 2%, 이하는 2.6%로 인상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2%대 인상률을 적용하면 총인건비가 8000억원 가량 늘어난다.  

그동안 공무원 임금은 8년 연속 잇따라 올랐다.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지자 2009~2010년에 공무원 임금은 동결됐다. 이후 공무원 임금 인상률은 2011년 5.1%, 2012년 3.5%, 2013년 2.8%, 2014년 1.7%로 꾸준히 올랐다. 이어 2015년 3.8%, 2016년 3%, 2017년 3.5%로 3년 연속 3%대 인상률을 기록했다.  

다만 내년도 인상률은 2%대로 전년보다 줄었다. 이는 공무원 신규 채용에 따른 재원 부담을 감안한 것이다. 공약대로 임기 5년간 공무원 17만4000명 채용하려면 인건비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 게다가 내년부터는 공공기관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재원도 필요하다.

◇공무원 평균 연봉 6120만원..내년엔 더 올라  

평균연봉 6120만원+정년보장..공무원 공채 4만명 `큰 장` 선다(재종합)

한 취업 준비생이 지난달 9일 오후 서울 동작구 노량진 한 학원에서 열린 취업 설명회에 참석해 유인물을 살펴봤다.[사진=연합뉴스]
평균연봉 6120만원+정년보장..공무원 공채 4만명 `큰 장` 선다(재종합)

행정안전부, 인사혁신처, 지자체 추후 논의에 따라 채용 인원이 일부 변할 수 있음. [출처=국회, 기획재정부]




임금 인상률이 주춤해도 내년에 전체 공무원의 평균 연봉은 6000만원을 넘길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올해 공식적으로 밝힌 공무원 평균 연봉은 6120만원(세전)에 달한다. 인사혁신처는 지난 4월 25일 관보에 ‘2017년도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이 510만원(세전 월 평균소득)이라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1년 동안 일한 전체 공무원(휴직자 제외)의 총소득(세전)을 12개월로 나눈 뒤 올해 인상분을 더한 것이다. 말단 공무원부터 고위공무원까지, 각종 수당까지 포함해 산정한 것이다.  

이에 대해 인사처 관계자는 “고위직, 임금이 높은 직군(교육공무원, 법원, 검찰)까지 포함했기 때문에 그런 연봉(6000여만원)이 나왔을 뿐 대다수 공무원들의 실제 월급은 그렇지 않다”고 말했다. 국가공무원노동조합 관계자는 “올해 9급 1호봉의 월급은 139만5000원으로 최저임금 월 환산액인 135만2000원과 비교해 고작 4만원 정도 많은 수준”이라고 밝혔다.

다만 이 같은 9급 월급에 각종 수당 등은 포함되지 않았다. 공무원들은 정근수당, 정근가산금, 관리업무수당, 명절휴가비, 직급보조비, 정액급식비, 초과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연가보상비, 복지포인트 등을 받고 있다.  

김선택 납세자연맹 회장은 “수당을 포함한 공무원 전체의 월 평균 소득을 집계하면서 직종·직급·호봉별 소득을 비공개하는 것은 직무유기”라며 “고용주인 국민이 고용인인 공무원의 연봉을 알아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인사처 관계자는 “초과근무수당 등은 개인별로 수령하는 금액이 다르기 때문에 따로 집계하지 않고 있다”며 직급별 실제 연봉에 대해 비공개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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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울산시설공단 일반직 직원모집 공고(~9.4)




울산시설공단 공고 제 2017 - 235 호

우리 공단은 울산광역시에서 설립한 지방공기업으로 울산광역시의 공공시설물 운영·관리에 필요한 역량있는 인재를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1. 모집분야 · 채용인원

 

채용방법

직종

직렬

직급

인 원

비 고

6명

 

공개경쟁

일반직

(6명)

건축

7급

2명

※ 울산시설공단의 일반직 직급 : 2급 ~ 7급

전기

7급

1명

기계

7급

1명

장례

7급

2명

2. 시험방법  
  가. 서류심사 : 응시자격 적격여부 심사
  나. 필기시험 :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하여 실시
    1) 필기시험과목

 

직 종

직 렬

공통과목

전공과목(출제범위)

비고

일반직

장례

상식

 장례 : 장례삼당, 장사시설관리, 위생관리, 공중보건, 장례학개론, 장사법규, 장사행정 등

 

기술

 영어, 상식

 건축 : 건축계획·시공·구조·설비·관계법규 등
 전기 : 전기자기학, 전력공학, 전기기기, 회로이론, 전기설비기술기준 등
 기계 : 연소공학, 열역학, 계측방법, 열설비, 공기조화, 냉동공학, 배관일반,
          전기제어공학 등

 

    2) 시험유형 및 합격기준
      가) 시험유형 : 객관식 4지 택일형, 과목별 20문항, 과목별 100점 만점
      나) 합격기준 : 매과목 40점 이상, 평균 60점 이상 득점자 중 가산점을 적용한 고득점자 순
  다. 면접시험 : 직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기타 발전가능성에 대하여 면접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실시)
  라. 신체검사 : 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 제4조의 불합격 판정기준 해당여부 및 임용결격여부 판단(면접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실시)

3. 모집일정
  가. 원서접수 :
2017. 8. 29.(화) ~ 9. 4.(월) (5일간) ※토, 일 제외
  나. 서류심사 합격자 발표 : 2017. 9. 8.(금)
  다. 필기시험 :
2017. 9. 16.(토)
  라.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 2017. 9. 20.(수)
  마. 면접시험 : 2017. 9. 22.(금)
  바. 최종합격자 발표 : 2017. 9 28.(목)
  사. 임용예정일 : 2017. 10. 16.(월) 경
    ※ 상기일정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되는 경우에는 시행예정일의 1일전에 변경공고합니다.

4. 응시자격
  가. 기본사항
    1) 주소지 : 직원채용 공고일 전일(8.24.)부터 면접시험 최종일까지 계속하여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울산광역시로 되어
        있어야 하며, 이 기간 중 말소 또는 거주 불명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는 자
      ※ 다만, 장례직의 경우 거주지 제한 없음
    2) 신체 및 정신이 건강한 자 (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 제4조의 불합격 판정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자)
    3) 우리공단 인사규정에 규정되어 있는 다음 임용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그 선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징계에 의하여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7.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8. 병역의무자로서 징병검사 또는 징집·소집을 기피하고 있거나 군복무 및 사회복무요원 복무를 이탈하고 있는 자
   9. 지방공기업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고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10.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 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공직자

    4)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의한 취업제한대상자에 해당되지 않는 자
    5) 공단 정년(60세)에 해당되지 않는 자(적용기준일 : 면접시험 최종일)
  나. 응시 연령 : 18세 이상 (1999.10.16. 이전 출생자)
  다. 세부 자격기준

 

직급별

자      격    기      준

일반직

장례

○장례관련 전문학사이상의 학위 취득자 또는 장례지도사 자격증 소지자

건축
전기
기계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해당분야 산업기사이상 자격증을 취득한 자
   ※ 해당분야는 아래 인정자격증 참고

    ○ 직렬별 해당분야 인정자격증

 

직종

직렬 및 직급

해당분야 인정자격증

일반직

기술7급
(건축, 전기, 기계)

○건축분야 자격증
   - 건축기술사
   - 건축기사
   - 건축산업기사
○전기분야 자격증
  - 전기분야 기술사/ 전기기능장/ 전기기사/ 전기산업기사
○기계분야 자격증
   - 기계기술사, 가스기술사, 공조냉동기계기술사, 대기관리기술사
   - 대기환경기사, 가스기사, 소방설비(기계분야)기사, 에너지관리기사,
     공조냉동기계기사
   - 대기환경산업기사, 가스산업기사, 소방설비(기계분야)산업기사, 에너지관리산업기사,
     배관산업기사, 공조냉동기계산업기사, 보일러산업기사

5. 응시원서 접수
  가. 접수기간 :
2017. 8. 29.(화) ~ 9. 4.(월) (5일간) ※토, 일 제외
  나. 원서교부 : 인터넷(
www.uimc.or.kr)을 이용하여 공단 소정서식(응시원서, 지원서, 자기소개서 등) 다운로드
  다. 접수시간 : 접수기간 중 매일 09:00 ~ 18:00
                   ※ 점심시간인 12:00~13:00는 제외
  라. 접수방법 : 방문접수 또는 우편접수
  마. 접 수 처 : 우리 공단 운영지원실 (종합운동장 소재)
    ○ 주  소 : 우편번호(44497)
                   울산광역시 중구 염포로 55 (남외동 865)
                   울산시설공단 운영지원실 인사담당자 앞
  바. 응시원서는 반드시 자필로 기재하여 접수처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사. 우편으로 원서를 접수할 경우에는 반드시 등기우편으로 접수하시기 바라며, 우편 접수자의 응시표는 필기시험 당일 배부할
       예정입니다.
    ○ 접수 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합니다.
    ○ 우편접수 확인 여부는 접수기간 내 매일 18:00 이후에 개별로 알려드립니다.  

6. 응시자 제출서류
  가. 응시원서 1부 (공단 소정양식)
  나. 지원서 1부 (공단 소정양식)
  다. 자기소개서 1부 (공단 소정양식)
  라. 개인정보이용 동의서 1부 (공단 소정양식)
  마. 취업보호대상자 증명서 1부 (해당자에 한합니다.)

7. 시험에 있어서의 가산특전
  가. 가산범위 및 가산비율  ※ 증빙서류가 제출가능한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직무
분야

가  산  범  위(자격증)   및   등  급

가산
비율

비  고

공통분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및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취업보호대상자 및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고엽제 후유의증 등 환자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는 각 개별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가산

5%
~10%

 공통분야 자격증 1개,
 분야별(행정·기술) 자격증 1개를
 각각 합산 인정함
 (다만, 각 분야별 자격증이 2개
 이상인 경우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1개만 인정)

정보관리기술사, 전자계산조직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3%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산업기사
정보기술산업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컴퓨터활용능력 1급

2%

워드프로세스 1급, 컴퓨터활용능력 2급

1.5%

워드프로세스 2급, 컴퓨터활용능력 3급

1%

기술
분야

 기술사

5%

 기  사

3%

  나. 취업보호대상자 등록여부는 본인이 국가보훈처(지청)에 사전 확인을 받야야 합니다.
  다. 필기시험 만점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매과목 4할 이상, 평균 6할 이상 득점자에 한해 가산점 부여)

8. 근무조건
  가. 정년 : 만 60세 ※ 수습 근무(입사후 3개월) 평가에 합격한 경우에 한함
  나. 근무시간 : 주 40시간(주 5일, 1일 8시간 근무)
  다. 보수 등  : 공단 사규(취업규정, 보수규정, 복리후생규정 등)에 따름
    ※ 울산시설공단 홈페이지(열린경영-공단사규)에 상시 공개
    ※ 본인의 채용직급, 경력 등에 따라 보수수준 결정

9. 유의사항
  가. 응시원서는 반드시 응시자 본인이 작성하여야 하며,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가·중복지원·자격미비자의 응시 등으로
       인하여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시험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자는 시험을 무효로 하고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됩니다.
    ※ 경력사항, 자격사항은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해 제출받을 예정이오며,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으니, 반드시 서류로 증빙이 가능한 내용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다. 이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시험일정의 각 시행일 1일전까지 우리 공단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
  라.「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14일 이내에 제출된 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경우 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본인 확인 후 반환합니다.
  마. 우리공단의 임용 기준에 부합되는 적격자가 없을 경우에는 채용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바. 최종합격자는 임용일부터 3개월간의 수습기간 후, 평가를 거쳐 정규임용합니다.
  사. 이 공고문 내용에 대하여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공단 인사담당자(☏052-290-7341)에게 직접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 8. 24.
울산시설공단이사장




170825_울산시설공단_공고.hwp

170825_울산시설공단_공고.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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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한국수력원자력 마이스터고 재학생 인턴사원 선발 모집공고(정규직전환)(~9.7)





170825_한국수력원자력_공고문(마이스터고선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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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서울시 영등포구 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채용시험계획 공고(~9.15)



영등포구 공고 제2017-   호

영등포구 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하오니 유능한 분들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17년   8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인사위원회위원장

   

1. 임용분야 및 선발예정인원

임용분야

임용등급

임용

인원

근무

기간

근무예정

부    서

담당직무 주요내용

불법주정차 현장단속

지방시간선택제

임기제"마"급

11명

1년

주  차

문화과

o 불법주정차 현장단속을 주업무로 함

   단, 필요시 주정차관련 민원상담 및

   처리도 병행 수행

   ※ 근무기간은 근무실적 우수시 총 근무기간 5년 범위 내 연장 가능함.  

업 무 내 용

업 무 특 성

 □ 불법주정차 단속업무

   ㅇ 불법주정차 현장단속

     - 순찰 및 단속스티커 발부

     - 증거사진촬영 및 단속대장 작성

     - 이동식 단속카메라 운용

   ㅇ 단속자료 전산입력 및 사후관리 등

 □ CCTV 상황실 운영업무

   ㅇ 무인단속카메라 운영

   ㅇ 단속자료 대사 등

 □ 민원업무

   ㅇ 민원응대 및 접수, 민원내용  현장단속원 전송

   ㅇ 의견진술방법 및 단속이유 설명,
       피단속운전자에 대한 안내 등

   ㅇ 주·야간, 주말·공휴일 응답소 등 민원처리

 □ 관련법령의 숙지와 종합적인 상황

     판단능력 및 책임감이 필요함

 □ 현장 단속업무수행에 따른 주민과의

     마찰, 민원대응에 어려움이 있으며

     차량출동에 따른 운전 숙달이 필요

 □ 민원에 대한 친절한 안내와 단속항의 등의

     민원대응능력이 요구됨

 □ 단속자료의 전산관리 및 운영에 따라

     기본적인 컴퓨터 운영 및 스마트폰 작동

     능력이 필요함

 

2. 법령 근거

 ㅇ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3(근무시간의 단축임용), 제25조의5 (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공무원)

 ㅇ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2(임기제공무원의 종류)

 ㅇ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행정자치부예규제83호, 2017.3.8.)

 ㅇ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3. 응시 자격 요건

 ㅁ 공통 응시자격요건 (기준일 :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

   ㅇ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고,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및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ㅇ 2017. 10. 31일자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자는 금번 응시 제외

   ㅇ 현장단속업무(심야당직 포함) 및 전화안내 업무수행이 가능하며 컴퓨터 및 스마트폰을 기본적으로 다룰 수 있고 신체 건강한
       자

   ㅇ 채용공고일 기준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ㅇ 24시간 중 어느 시간대나 근무가 가능한자(자의적 근무시간 조정 불가)

   ㅇ 응시연령 제한없음(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ㅁ 선발직무분야응시자격요건

   ㅇ 현장 단속직원(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마"급)

      - 자동차 운전 2종 보통 이상 면허 소지자로서 실제 차량운전이 가능한 자

       ※ 운전경력증명서 제출 및 2차 전형시 도로주행가능 여부 확인

  ㅁ 우대사항

   ㅇ 영등포구 거주자(계속 거주자)

   ㅇ 문서 작성·편집 등 컴퓨터 활용 우수자

   ㅇ 근무경력(공직관련), 표창(포상)수상, 자원봉사참여자(자원봉사확인서)

 

4. 근무시간 및 보수수준

 ㅇ 근무시간 : 주 29시간

   ※ 근무내용에 따라 주·야간, 휴일 등 근무하며 근무방법 및 시간은 근무명령에 의거 조정될 수 있음

 ㅇ 채용기간 : 계약일로부터 1년 (근무성적에 따라 5년 범위 내 연장 가능)

 ㅇ 보수수준 (2017년 기준 연봉액)

   ㅇ 현장단속직원(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마"급) : 연봉 13,357천원

    ※ 기본연봉 외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각종수당지급

    ※ 1년 근무 후 재계약시 성과연봉 추가 지급

 

5. 시험일정 및 시험방법

 ㅁ 응시원서 접수

   ㅇ 접수기간 : 2017. 9. 11(월) ~ 9. 15(금) 18:00한

   ㅇ 접수방법 : 방문접수(우편접수, 대리접수 불가)

   ㅇ 접 수 처 : 영등포구 주차문화과 사무실(영등포구 양산로 111 영등포구청 별관 주차문화과)

      ※ 응시원서 양식(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등)은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을 출력하여 사용하거나 주차문화과 방문하여
          수령

      ※ 수입증지를 붙이지 않은 응시원서는 무효 처리

 ㅁ 제출서류

   ㅇ 응시원서, 자필이력서 및 자기소개서(소정양식) 각 1부

   ㅇ 운전면허증 사본 1부

   ㅇ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부

   ㅇ 사진 2매

       ※ 응시원서 제출일 현재 6월 이내에 촬영한 동일원판 탈모상반신 반명함판 3.5㎝×4.5㎝

   ㅇ 기타 필요한 증빙서류(표창, 자원봉사확인서, PC능력자격증 등 해당자에 한함)

   ㅇ 운전경력증명서(경찰서 발급)

   ㅇ 응시수수료: 5,000원(영등포구 수입증지)

       ※ 수입증지는 영등포구청 본관 1층 민원실 구매

 ㅁ 채용일정

내  용

일   정

장   소

 채용 공고

 8. 28(월) ~ 9. 7(목)

 구 홈페이지 등

 응시원서 접수

 9. 11(월) ~ 9.15(금) 18:00한

 주차문화과 방문접수

 1차 서류전형

 9. 18(월) ~ 9.20(수)

 

 1차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9. 22(금)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통지

 2차 면접시험

 9. 26(화) 14:00

 장학재단사무실(구청별관2층)

 2차 면접시험 합격자 발표

 9.  29(금)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통지

   ※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시험일정, 장소 등이 변경될 경우 사전에 응시자에게 개별 통지함

   ㅇ 1차 : 서류전형(임용예정 직위의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자격요건 심사)

   ㅇ 2차 : 면접시험(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운전실기 포함) 및 적격성 심사)

 

6. 기타(유의)사항

 ㅇ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정확히 확인한 후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ㅇ 제출된 서류 및 응시수수료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시험 주최 측의 사정으로 시험이 취소되는 등 일부 예외적인 경우 응시수수료가 반환됩니다.

 ㅇ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ㅇ「지방공무원임용령」제65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에 따라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기타 증빙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함으로써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은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됩니다.

 ㅇ 응시원서에 E-mail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ㅇ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 인원보다 같거나 적을 경우(없을 경우 포함)에는 가능한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ㅇ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실시일 7일전까지 영등포구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

 ㅇ 기타 상세한 내용은 주차문화과 채용담당 김명미 주무관(☎02-2670-3924)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0829_서울시영등포구_공고문(주차단속원).hwp

170829_서울시영등포구_공고문(주차단속원).pdf

170829_서울시영등포구_응시원서,이력서,자기소개서(주차단속원).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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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서울시 강서구 임기제공무원 채용계획 공고(안)(~9.7)



서울특별시 강서구 인사위원회 공고 제 2017 - 1148호

서울특별시 강서구 임기제공무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 하오니 유능한 인재들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17년  8월   일

서울특별시강서구인사위원회위원장

 

1. 채용분야 및 인원

구   분

채용분야

채용계급

인원

근무기간

(근무시간)

직  무   내  용

일반임기제

민원접수

처    리

9급

O명

1년

 - 방문민원 상담, 안내 및 접수

 - 제증명 등 증명발급 처리

시간선택제

임 기 제

민원접수

처    리

마급

O명

1년

(주35시간)

 ※ 근무기간은 근무실적이 우수할 경우, 총 5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함.

 

2. 법령근거

  ㅇ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 5

  ㅇ 지방공무원 임용령(대통령령 제26640호, 2016.01.01)

  ㅇ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행정자치부 예규 제57호)

  ㅇ 서울특별시 강서구 인사규칙

 

3. 응시자격

  ㅇ 공통 응시자격 요건(기준일 :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

    -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규정의 결격사유가 없고,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및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 당하지 않은 자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형법」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ㅇ 연령, 성별 및 거주지 제한 없음(※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ㅇ『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워드 또는 컴퓨터 활용관련 자격증 소지자

 

4. 시험일정 및 시험방법

  가. 응시원서 접수기간 및 방법

    ㅇ 접수기간 : 2017. 9. 4.(월) ~ 9. 7.(목)

       ※ 4일간, 접수시간은 근무시간(09:00∼18:00) 내에 한함

    ㅇ 접 수 처 : 강서구청 행정지원과 (본관 3층)

    ㅇ 접수방법 : 본인이 직접 방문접수 (우편접수는 하지 않음)

  나. 시험일정

서류전형 합격자발표

면접시험

최종 합격자발표

임용예정일

2017. 9. 11.(월)

2017. 9. 14.(목)

2017. 9월 중

(개별통보)

2017. 10월 중

※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통보

   ※ 1차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하여 2차 면접시험을 실시하며, 2차 시험 일정 및 장소는 개별 통보

  다. 시험방법

    ㅇ 1차시험(서류전형)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된 응시자의 자격 등이 정해진 기준에 적합한지 등을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 판단

        ※ 응시인원이 채용예정인원의 10배수 이상인 때에는 5배수 이상으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ㅇ 2차시험(면접시험)

      - 1차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시험 실시

      - 인성, 공직자의 자세, 자질 및 발전가능성, 전문성, 조직원으로서의 적합성 등 업무추진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

        ※ 면접시험 합격자는 채용예정자로서 합격자 등록 후 결격사유 조회 등에서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가 없고,
            서울특별시 강서구 인사위원회 채용승인을 받은 자에 한하여 최종합격자로 임용자격이 부여됨.

    ㅇ 최종합격자 발표 : 개별통보

        ※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차순위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5. 보수수준

  ㅇ 일반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등에 따라 연봉 하한액 책정을 원칙으로 하되 구체적인 금액은 채용예정자의 자격, 능력, 경력
               등을 고려하여 책정

  ㅇ 시간선택제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등에 따라 연봉 하한액 책정을 원칙으로 하고, 일반임기제공무원 9급 연봉을 기준으로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결정

      ※ 연봉 외 급여는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급

 

6. 제출서류

  가. 응시원서 1부(별지1호 서식, 일반 / 시간선택제 구분하여 작성)

    - 사진 :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동일원판의 탈모 정면 상반신 컬러사진 2매(3.5cm×4.5cm) (스캔 및 컴퓨터 출력사진 불가)

    - 응시수수료 : 5,000원(응시원서에 부착, 강서구청본관 1층 민원여권과 판매)

  나. 이력서 1부(별지2호 서식)

    - 동일원판의 반명함판 사진 부착

    - 이력서 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하며, 경력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직장폐업 등의 사유로
       증명하지 못한 경우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
http://www.nhic.or.kr) 등
       자료 제출

  다. 자기소개서 1부(별지3호 서식) : A4용지 3매 이내

  라. 직무수행계획서 1부(별지4호 서식) : A4용지 3매 이내

  마.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별지5호 서식)

  바.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

  사. 주민등록초본 1부(남자의 경우 병적사항 기재분)

  아. 관련분야 경력(재직) 증명서 1부(경력자에 한함)

  자.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증 사본 1부(원서 접수 시 원본 지참)

  ※ 응시원서 양식(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등)은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을 사용

  ※ 모든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나, 공고일 이전의 서류인 경우 법에서 정한 유효기간(증명서에 유효기간이 기재된
      것만 인정)내의 서류여야 할 것임

  ※ 제출서류 중 확인 불분명한 증빙서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으며, 추가서류 제출 요구할 수 있음.

 

7. 기타(유의)사항

  가.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정확히 확인한 후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 일반 / 시간선택제 구분하여 접수 및 채용(접수 후 변경 불가함.)

  나. 제출된 서류와 응시수수료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라. 응시원서에 E-mail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시원서 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마.「지방공무원 임용령」제65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에 따라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기타 증빙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함으로써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은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됩니다.

  바.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보다 같거나 적을 경우(서류전형 결과 부적격으로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포함)에는 가능한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사. 본 시험계획 공고문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실시일 7일전까지 서울특별시 강서구청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

  아.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지원과[☎ 2600-603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70829_서울시강서구_(별지1호서식)응시원서(시간선택제).hwp

170829_서울시강서구_(별지1호서식)응시원서(일반).hwp

170829_서울시강서구_(별지2호서식)이력서.hwp

170829_서울시강서구_(별지3호서식)자기소개서.hwp

170829_서울시강서구_(별지4호서식)직무수행계획서.hwp

170829_서울시강서구_(별지5호서식)자격요건검증을위한동의서.hwp

170829_서울시강서구_공고문.hwp

170829_서울시강서구_공고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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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경기도 평택시 지방임기제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9.7)



평택시 인사위원회 공고 제2017 - 1638호  

2017년도 제6회 평택시 지방임기제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응모 바랍니다.   

 

                                          2017년  8월  25일

                            평택시인사위원회위원장

 

1. 선발예정 분야 및 인원

분  야

근무부서

채용예정

직    급

인원

근무기간

(계약시간)

담  당  업  무

자원봉사

(센터장)

총무국

자치교육과

시간선택제

임기제 가급

1명

1년

(주35시간)

ㅇ 자원봉사센터 관리, 운영 등

    총괄적인 업무 추진

노무사

총무국

총무과

시간선택제

임기제 나급

1명

1년

(주35시간)

ㅇ 노무관리 및 공직자 후생복지 업무

 - 시 노동조합 노무관리 지원

 - 노조와의 임금교섭 및 단체교섭 지원

 - 노무관련 소송 및 진정사건 처리 등

간호사

송탄보건소

건강증진과

시간선택제

임기제 마급

2명

1년

(주35시간)

ㅇ 통합건강증진사업

  - 방문건강관리, 만성질환관리,
     치매관리, 기타 보건사업 지원 등

  ※ 근무실적평가에 따라 최대 5년까지 연장 가능

 

2. 채용자격 기준

   가.「지방공무원법」제31조(결격사유)에 해당되거나,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등에 대한 조치),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 및 기타 관계법령 등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된 자는 응시할 수 없음

 ▶「지방공무원법」제31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형법」제303조 또는「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지방공무원법」부칙<법률 제11997호, 2013.8.6> 제3조

     지방공무원법 제31조제1호 개정규정 시행 당시(2013.8.6) 이미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고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의 취업제한)
   ①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경우에는 공공기관, 퇴직전 3년간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일정규모 이상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이하 "영리사기업체"
       라 한다) 또는 영리사기업체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단체(이하 "협회"라 한다)에  퇴직일부터
       5년간 취업할 수 없다

 나. 응시연령

     1) 7급(다급)이상 : 20세 이상(1997.12.31.이전 출생자)

     2) 8급(라급)이하 : 18세 이상(1999.12.31.이전 출생자)

 다. 성별 및 거주지  : 제한없음

 라.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사람

 마.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외국인이 아닌 사람)

 바. 기타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사람으로, 아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

채용예정

분    야

채용예정

직   급

자     격     기     준

자원봉사

(센터장)

시간선택제

임기제 가급

1. 대학교의 자원봉사 관련 학과에서 조교수 이상의 직에 3년 이상 재직한 자

2. 자원봉사단체ㆍ자원봉사센터 또는 사회복지기관ㆍ시설ㆍ학교ㆍ기업에서 자원봉사 관리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자

3. 5급 이상 퇴직공무원으로서 자원봉사업무 또는 사회복지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4.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자원봉사 관련 시민사회단체에서 임원으로 10년 이상 활동한 자

노무사

시간선택제

임기제 나급

ㅇ「공인노무사법 제3조에 의한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 다음에 해당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

    1. 학사학위 취득 후 3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5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7급 또는 7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 또는 퇴직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관련분야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법인 또는 민간기업에서
                       노무관리 업무수행 경력

 ※ 단체교섭 관련 업무 경험자 우대

간호사

시간선택제

임기제 마급

ㅇ「의료법 제7조에 의한 간호사 면허를 취득한 사람」으로 다음에 해당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

    1.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관련분야 :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 또는 의료법 제3조의 의료기관에서
                       간호, 보건교육 업무를 수행한 간호사

 ※ 컴퓨터관련 자격증 소지자 및 운전면허증을 소지하고 자가차량 운행이 가능한 사람 우대

 

3. 시험방법 및 합격자 결정기준

   가. 1차시험 : 서류전형(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자격 및 경력 등 심사)

     ㅇ 해당 직무수행에 관련된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공고된 응시자격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하여 합격 결정

   나. 2차시험 : 면접시험

     ㅇ 1차 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 실시

     ㅇ 자질 및 발전가능성, 전문성, 조직구성원으로서의 적합성 등 업무추진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4. 응모요령

   가. 제출서류 (스테이플러침 사용하지 말고 아래 순서대로 제출)

     ① 응시원서 1부(6개월 이내 촬영한 반명함판 사진 2매 부착)(별지1호)

     ② 이력서(A4용지 크기의 소정양식, 사진 1매 부착) 1부(별지2호)

     ③ 자기소개서(성장과정 및 경력중심으로 A4용지 2장 이내로 작성) 1부(별지3호)

     ④ 직무수행계획서(A4용지 3장 내외) 1부.(별지4호)

         ☞ "자원봉사" , "노무사" 분야만 작성

       ※ 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는 공고문에 첨부된 서식 출력 사용

     ⑤ 학력증명서(학위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각 1부(원본)

        ※ 외국어로 된 서류는 번역문을 첨부 공증하여 제출하여야 함.

     ⑥ 관련분야 자격증 사본 1부 (반드시 원본 지참, 확인된 것만 인정)

     ⑦ 당해분야 근무 관련 경력증명서 각 1부(해당자에 한함)

        ※ 최근 6월 이내 발급, 원본 제출시에만 인정

        ※ 경력증명서는 구체적인 업무내역이 확인되어야 하며, 제출된 경력증명서로 당해분야 근무 인정이 모호할 경우 서류전형시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본인이 경력증명서 발급부서에서 당해 분야임을 직접 확인 받아 제출하여야 함

            (근무기간, 직위, 담당업무, 발행처 날인, 경력확인 연락처 기재)

       ※ 비정규직 또는 비상근 경력은 반드시 근무기간과 주당 근무시간을 명시한 경력증명 제출(미제출시 불인정), 프리랜서,
           자원봉사, 시민단체 활동 등 근무기간과 시간이 불분명한 경우 반드시 보수내역 및 주당근무시간 등 입증자료 제출
           (미제출시 불인정)

     ⑧ 주민등록 초본 1부.(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포함)

     ⑨ 국민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1부(경력·재직증명서 제출자에 한함)  

        ※ 국민건강보험공단(www.nhic.or.kr) 홈페이지에서 출력 또는 공단에 방문하여 발급

        ※ 경력증명서의 경력을 검토할 수 있도록 "보험가입 전체기간"이 확인 가능 하도록 발급  

     ⑩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별지5호)

       ※ 모든 서류는 원본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특히, 외국어로 된 증빙자료(학력,경력 증명서 등)의 경우 반드시 한글 번역본을
           공증하여 제출 하여야함.

     ⑪ 응시수수료 : 평택시 수입증지 첨부

       ※ "가급" 10,000원 "6급(나급)" 7,000원 , "8급(라급), 9급(마급)" 5,000원(시청 본관 1층 민원토지과 ①번 창구 판매)

   나. 응시원서 접수

     ① 접수기간 : 2017. 9. 5. ~ 9. 7.(3일간)

       ※ 중식시간(12~13시) 제외, 토·일요일 등 공휴일 제외

     ② 접수장소 : 평택시청 총무과 인사팀(본관2층)

     ③ 접수방법 : 접수기간 내에 응시원서를 접수장소에 근무시간 내(09:00∼18:00까지) 제출

   다. 서류전형 합격자발표 및 2차 면접시험 계획 공고 : 2017. 9월 중 예정(별도 공고)

      ※ 평택시청 홈페이지 게시(http://www.pyeongtaek.go.kr)(시험정보란)

   라. 최종합격자 발표 : 2017. 9월중(예정) / 개별연락 및 홈페이지 공고

     ※ (http://www.pyeongtaek.go.kr)의 평택소개/ 알림마당/시험정보란에 게시.

 

5. 보수수준 및 근무조건

   가. 근무시간 및 보수수준

(단위 : 천원)

구   분

직급

근무시간

기본연봉

(확정액)

제수당

(예상액)

총급여

(예상액)

자원봉사

(센터장)

시간 가급

주35시간

49,296

10,963

60,259

노무사

시간 나급

주35시간

40,836

8,659

49,495

간호사

시간 마급

주35시간

19,500

5,510

25,010

     ※ 성과연봉은 임용후 2년차부터 성과평가를 통해 지급

   나. 기본연봉 외 제수당 별도 지급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함.

       ※ 제수당은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음.(가족수당 등)

   다. 복리후생 : 복지포인트 지급 등

 

6. 기    타

   가.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이 적합한지를 철저히 검토한 후,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나. 보수 및 복무는 「지방공무원 보수 규정」및「평택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제 규정 등을 적용합니다.

   다. 경력증명서 원본이 첨부되지 않은 이력서 상의 경력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라. 응시서류의 기재착오 또는 연락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마. 제출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경력 등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을 취소하거나 임용을 무효로 합니다.

   바.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서류전형결과 부적격으로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포함)에는
        원서접수일, 시험 실시일 등을 다시 정하여 공고할 수 있습니다.

   사.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 신원조회 및 채용신체검사,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아. 최종합격자 발표이후 3개월 이내에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등의 사유로 임용하지 못하고 결원이 발생한 경우
        재공고없이 순위에 의거 차순위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자.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 실시일 7일전까지 평택시 홈페이지 알림마당/
        시험정보란에 공고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채용분야 직무관련 문의

        ·자원봉사 : 자치교육과(☎ 031-8024-2672)

        ·노무사 : 총무과(☎ 031-8024-2652)

        ·간호사 : 송탄보건소 건강증진과(☎ 031-8024-2670)

      - 그 외 채용시험 관련 문의 : 총무과 인사팀(☎ 031-8024-2633)

 



170829_경기도평택시_공고문.hwp

170829_경기도평택시_공고문.pdf

170829_경기도평택시_응시원서,이력서,자기소개서등.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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