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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경기도 동두천시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10.13)



동두천시인사위원회 공고 제2017 - 32호

『2017년 제6회 동두천시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신하고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17년 9월 20일
동두천시인사위원회위원장

1. 임용예정분야 및 인원

 

근    무
예정부서

임용예정
분    야

임    용
예정직급

인원

근무
기간

주요 담당업무

공  보
전산과

정보처리
전문요원

전산9급
(일반임기제)

1명

임용일로부터 1년

·홍페이지 및 정보처리 업무
·전산장비(서버,웹방화벽 등) 관리
·전산 관련 기타 행정업무

보건소

보건업무
전문요원

보건9급
(일반임기제)

1명

임용일로부터 1년

·국가필수예방접종 등록 관리
·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 관리
·예방접종 약품 관리
·기타 보건 관련 행정업무

    ※ 근무실적에 따라 5년의 범위 내에서 채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2. 법령근거
  ○「지방공무원법」제25조의5
  ○「지방공무원 임용령」제3조의2, 제17조, 제21조의3, 제42조의3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행정자치부 예규)
  ○「공무원 보수규정 및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동두천시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3. 응시자격
  ○ 공통기준 (기준일 : 면접시험 시행일)
    -「지방공무원법」제31조(결격사유) 각호의 1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주소지·성별·연령은 제한 없으며,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개정된「민법」(2013.7.1.시행)에 따라 기존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도 2018.6.30.까지는 결격사유에 해당됨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응시자격 (기준일 : 면접시험 시행일)

 

채용예정분야

자  격  기  준

정보처리
전문요원
(전산9급)

 관련분야의 자격증*을 소지하고, 다음 각 호중 하나의 자격을 갖춘 사람
 1.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관련분야의 자격증 (필수)
   ◆멀티미디어콘텐츠제작전문가 및 (전자계산기제어, 정보통신, 사무자동화, 정보처리, 정보보안)
      산업기사 이상
  * 관련분야의 실무경력 (필수)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법인, 민간단체 및 기업체 등에서 전산·정보처리 관련 근무경력

보건업무
전문요원
(보건9급)

 관련분야의 자격증*을 소지하고, 다음 각 호중 하나의 자격을 갖춘 사람
 1.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관련분야의 자격증 (필수)
   ◆조산사, 간호사, 보건교육사2급 및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산업기사 이상
  * 관련분야의 실무경력 (필수)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법인, 민간단체 및 기업체 등에서의 보건, 간호 관련 업무
      경력 등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및「동두천시 지방공무원 인사규칙」별표5의3에 따라  상위 등급에 규정된 자격기준을
          충족한 사람은 하위 임용등급의 자격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봄.

4. 보수 및 복무
  ○ 연    봉 : 임기제공무원으로 신규 임용되는 자의 연봉은「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의거 아래 연봉한계액 범위 내에서
      하한액 책정을 원칙으로 하되, 구체적인 금액은 채용예정자의 자격·능력·경력 등을 고려하여 협의 결정함.

 

임용직급

임용예정 분야

연봉한계액(천원)

근무시간

상한액

하한액

전산 9급

정보처리 전문요원

44,219

17,534

주40시간 / 1일8시간
(주5일 근무)

보건 9급

보건업무 전문요원

44,219

17,534

주40시간 / 1일8시간
(주5일 근무)

    ※ 근무환경에 따라 근무요일 및 시간이 변동될 수 있음.
  ○ 수    당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별도 지급
  ○ 복    무 :「지방공무원법」및「동두천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준용 

5. 시험방법
  가. 1차 시험(서류전형) :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경력 및 자격 등 심사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 인원의 5배수 이상일 때에는 선발예정 인원의 3배수 이상의 범위에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서류전형 경력 및 자격 우선순위

 1. 직무분야 실무경력이 많으며, 직무분야 관련 기타 자격증을 다수 취득한 사람
 2. 직무분야 실무경력이 많은 사람
 3. 직무분야 관련 기타 자격증을 다수 취득한 사람

  나. 2차 시험(면접시험) : 당해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 능력 및 적격성 검정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 실시 

6.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가. 접수기간 :
2017. 10. 11. ~ 10. 13. (3일간)
    ※ 근무시간(09:00~18:00)내 접수 <중식시간(11:40~12:40) 제외>
  나. 원서교부 : 동두천시청 인터넷홈페이지 (
http://www.ddc.go.kr) 시험정보에 게시
  다. 접 수 처 : 동두천시청 자치행정과 인사팀
  라. 접수방법 : 접수기간 내 응시원서를 작성하여 근무시간내(09:00~18:00)  접수처에 제출
    ※ 등기우편 접수 시 주소
      ⇒ 경기도 동두천시 방죽로 23(생연동) 우)11370 / 동둔시청 자치행정과 인사팀
    - 접수방법 : 방문접수(대리접수 가능) 또는 등기우편 접수
      ① 방문접수(대리접수)
        · 접수기간 근무시간 내(09:00 ~ 18:00)에 접수
        · 응시원서 제출 前 동두천시청 민원봉사과에서 해당 증지 수수료 납부 후 응시원서에 확인 인증
        · 원서 접수 당일 응시를 취소하면 응시수수료 반환 가능(방문접수만 해당)
          ※ 접수마감일 18:00 이후에는 원서접수 불가
      ② 등기우편 접수
        · 접수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인정(택배 및 퀵서비스 등을 통한 접수는 하지 않음)
        · 해당직급 응시수수료 비용만큼 우편통상환(우체국에서 판매)을 구입하여 동봉
        · 우편봉투 겉면에 '2017년 제6회 임기제공무원 응시원서' 문구 표기
        · 등기우편 접수자의 응시표는 이메일 통보
          ※ 응시원서에 응시자 본인의 이메일 주소 반드시 기재

7. 시험일정

 

내      용

일   정

비   고

시험공고

2017.  9. 21. ~ 10. 10.

동두천시청 홈페이지 공고

응시원서 접수

2017. 10. 11. ~ 10. 13.

동두천시청 자치행정과(2층)

서류전형

2017. 10. 16. ~ 10. 19.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2017. 10. 20.

동두천시청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공지

면접시험

2017. 10. 23. ~ 11.  3.

동두천시청 홈페이지 공고

최종합격자 발표

2017. 10. 30. ~ 11. 10.

"

    ※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시험일정, 장소 등이 변경될 경우 사전에 응시자에게 개별 통지함
    ※ 임용심사 결과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 1차시험(서류전형) : 개별통보 및 시 홈페이지 공고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된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
  ○ 2차시험(면접시험) : 시간 및 장소 추후 개별통보
    - 1차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 실시
      ※ 면접시험 합격자는 임용예정자로서 합격자 등록 후 신원조회 등에서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가 없고,
          서울특별시 강동구 인사위원회 채용승인을 받은 자에 한하여 최종합격자로 임용자격이 부여됨.
  ○ 최종합격자 발표 : 개별통보 및 시 홈페이지 공고
    ※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차순위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8. 제출서류
  가. 응시원서 1통 ☞ 본인 자필로 작성
    ※ 응시원서는 아래구비 서류를 구비하여 작성 제출
  나. 사진 2매 : 응시원서 제출전 6개월이내 촬영한 동일원판의 탈모반신사진 * (3.5cm×4.5cm) 2매를 응시원서 소정란에 붙임.
  다. 이력서 (A4 크기의 소정양식) 1부
    ※ 이력서 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하며, 경력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직장폐업 등의 사유로
        증명하지 못한 경우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증빙자료 제출
  라. 자기소개서 각 1부 (A4용지 2~3매 내외, 경력중심으로 작성)
  마. 직무수행계획서 1통
  바.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통
    ※ 대학원 이상 졸업자의 경우 대학교, 대학원 졸업증명서 모두 제출
  사. 경력증명서 1통 (해당자에 한함)
    ※ 근무기간,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발급 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포함)
  아. 주민등록초본 (남성지원자의 경우 병적사항이 기재된 것) 1통
  자. 응시수수료 : 동두천시 수입증지
    - 응시수수료 : 동두천시수입증지 첨부 (가급 : 1만원 // 6·7급(호), 나·다급 : 7천원 // 8·9급(호), 라·마급 : 5천원)
      ※ 동두천시청 민원봉사과에서 해당 증지 수수료 납부 후 응시원서에 확인 인증
      ※ 우편접수시, 해당직급 응시수수료 비용만큼 우편통상환(우체국에서 판매)을 구입하여 동봉
  차. 관련 자격증사본 (서류접수 시 원본지참, 해당자에 한함)
  카. 관련분야 경력(재직)증명서 1부 (해당자에 한함)
  타. 외국어로 기재된 서류는 반드시 한글번역본 (공증 필) 첨부

9. 최종합격자 결정 방법 및 통지
  가. 면접시험 평정위원의 전체 평정성적("상","중","하"의 개수)을 집계하여, "중","하"의 개수와 관계없이 "상"의 개수가 많은
       경우 1순위이고, "상"의 개수가 동일한 경우 "중"의 개수가 많은 경우 1순위임
  나. 다만, 면접시험 평정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자로 함
  다. 최종합격자 발표 및 통지 : 동두천시 홈페이지 "시험정보"에 게시

10. 기타사항
  가. 동두천시 인사위원회에서 동일날짜에 시행하는 임용시험에는 복수로 원서를 접수할 수 없습니다.
  나. 제출한 서류상의 경력 등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을 취소 하거나 임용을 무효로 합니다.
  다. 관련분야 근무경력 인정 여부는 응시자가 제출한 증빙서류(경력 또는 재직증명서 등)를 기준으로 서류전형에서
       심사·결정하며, 경력증명서 등을 제출하지 않음에 따른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라. 방문접수의 경우 접수마감일 18:00 이후에는 원서접수가 불가하며, 우편접수의 경우 접수마감일 18:00 까지 도착분에 한해
       접수가 인정됩니다.
  마.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선발예정인원 보다 적을 경우(서류전형 결과 부적격으로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포함) 해당분야는 재공고 할 수 있습니다.
  바 경력증명 원본이 확인되지 않은 이력서 상의 경력은 인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 응시서류의 누락, 미비, 기재착오, 자격미비자의 응시 또는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아.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 신원조회 및 채용신체검사, 경력·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자. 보수 및 복무는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및 경기도 공무원 복무조례를 적용합니다.
  차.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경우 시험일정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동두천시 홈페이지 (
http://www.ddc.go.kr)
       시험정보 게시 또는 개별통보를 통해 알려드립니다.
  사.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채용절차 관련문의 : 동두천시 자치행정과 인사팀 (인사담당자 ☏ 031-860-2122)
    ▶ 직무분야 문의

 

임용예정분야

근무(예정)부서

연  락  처

정보처리 전문요원

정보전산과
(정보운영팀)

031-860-2084

보건업무 전문요원

보 건 소
(보건행정팀)

031-860-3373

 



170920_경기도동두천시_공고문.hwp

170920_경기도동두천시_공고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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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bestst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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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경기도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공고(~10.12)



경기도인사위원회 공고 제 2017-84호

2017년 제13회 경기도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전문지식과 경력을 갖춘 유능한 인재들의 많은
응시 바랍니다.

 2017년 9월 20일
경기도인사위원회위원장

1. 임용예정 분야 및 인원

 

구 분

임용예정분야 <근무부서>

임용직급

인원

임기

근무
시간

담  당  업  무

일  반
임기제

입법활동 지원요원
<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

일반임기제
행정6급

1명

2년


40시간

○ 조례 제·개정안, 청원·건의안 작성 등
     의원 입법활동 지원
○ 의원 연구활동 및 정책발굴 등 활동
    지원
○ 5분 자유발언, 의원 입법활동
    홍보자료 작성 지원 등

시  간
선택제
임기제

기상정책전문관
<재난안전본부 자연재난과>

시간선택제
임기제 가급

1명

1년


35시간

○ 일일 기상전망 예보
○ 기상특보시 기후변화 자료 수시 분석
○ 재해 취약지역 선제적 기상예보
    대응체계 구축

조사분야 법률지원 요원
<조사담당관>
(재공고)

시간선택제
임기제 나급

1명

1년


35시간

○ 고충민원조사 사건 법률자문
○ 청탁금지법 및 비위신고 사건 법률검토
○ 징계처분안 적법성 검토 및
    소송수행 등

노동상담 및 권익구제 요원
<공정경제과>
(의정부시 소재)
(재공고)

시간선택제
임기제 나급

1명

1년


35시간

○ 노동권익 침해를 입은 도민들의
    노동상담,  마을노무사 연계,
    권익구제지원
○ 고의적·상습적 법위반하는 도내
    블랙기업에 대한 사례분석과 법적대응
    지원

건설업 자본금심사 전문요원
<건설정책과>
(의정부시 소재)

시간선택제
임기제 나급

1명

1년


35시간

○ 종합건설업체 실태조사 및 자본금
    기준 심사
○ 종합건설업체 재무관리상태
    진단보고서 검토
○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지원 등

연정과제 홍보요원
<도의회 의회운영전문위원실>

시간선택제
임기제 나급

1명

1년


35시간

○ 경기연정 언론 홍보콘텐츠 기획 및
    제작, 홍보이벤트 기획

 

경영평가 요원
<버스정책과>
(의정부시 소재)

시간선택제
임기제 다급

1명

1년


35시간

○ 버스운송업체 일반 및 재무현황조사
    보조
○ BMS활용 운행기록, 원가산정

청소년정책 분석요원
<도의회 의회운영전문위원실>

시간선택제
임기제 다급

1명

1년


35시간

○ 청소년 정책분야 경기연정 실천과제
    검토 및 이행실태 확인, 점검 등

다문화가족 지원요원
<다문화가족과>
(재공고)

시간선택제
임기제 마급

2명

1년


30시간

○ 다문화 정책개발 및 개선사항 발굴
○ 다문화가정 서포터즈 운영
○ 결혼이민자 통번역 및 상담서비스
○ 결혼이민자 자조모임 지원 및 모니터링

한시
임기제

법제 전문요원
<법무담당관>
(재공고)

한시임기제
6호

1명

5월


32시간

○ 자치법규 심사 및 제·개정 입안 지원
○ 시·군 자치법규 심사(컨설팅) 및
    법제사무지도
○ 자치법규 해석
○ 법령 제·개정안 모니터링 및 대응

    ※ 일반임기제, 시간선택제 임기제 - 근무실적에 따라 총 5년의 범위 내에서 채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 한시임기제 - 휴직자 복귀 상황에 따라 채용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음.
    ※ 재공고 사유
      - 조사분야 법률지원 요원, 노동상담 및 권익구제 요원 : 원서접수 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동일
      - 다문화가족 지원요원 : 서류전형 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동일
      - 법제 전문요원 : 응시자 없음

2. 법령근거
  ○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행정자치부 예규)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및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 「경기도 공무원 인사규칙」

3. 응시자격
  ○ 공통 응시자격 요건기준 (기준일 : 면접시험 시행예정일)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및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등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사람
    - 주소지·성별·연령은 제한 없음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받은 사람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개정된 민법(2013.7.1.시행)에 따라 기존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도 2018.6.30.까지는 결격사유에 해당됨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형법」제303조 또는「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

  ①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
  ② 비위면직자 등은 당연퇴직, 파면,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일,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1. 공공기관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3.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
   4. 영리사기업체 등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단체

  ○ 선발예정분야 응시자격 요건(기준일 :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
    - 다음 임용예정 분야 및 직급별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 기준을 갖춘 사람
      ※ 경력요건으로 응시할 경우 관련 분야 최종경력을 기준으로 시험공고일 현재 퇴직 후 3년이 경과되지 않아야 함.
          (「지방공무원 임용령」제17조 제1항 제4호)

 

임용예정분야 및 직급

자 격 기 준

입법활동 지원요원
<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
일반임기제 행정6급

1. 학사학위 취득 후 3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5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7급 또는 7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관련분야 경력 : 법무행정, 공공행정 관련 근무경력

기상정책전문관
<재난안전본부 자연재난과>
시간선택제 임기제가급

1. 학사학위 취득 후 5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8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6급 또는 6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관련분야 경력 : 기후연구, 지구환경, 기상현상 예보 관련 근무경력

조사분야 법률지원 요원
<조사담당관>
시간선택제 임기제나급

1. 학사학위 취득 후 3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5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7급 또는 7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추가 필수자격 요건 : 대한민국 변호사 자격증 소지자
   ○ 관련분야 경력 : 법무, 감사 관련 근무경력

노동상담 및 권익구제 요원
<공정경제과>
시간선택제 임기제나급
(의정부시 소재)

1. 학사학위 취득 후 3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5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7급 또는 7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추가 필수자격 요건 : 대한민국 공인노무사 자격증 소지자
   ○ 관련분야 경력 : 법률상담·자문, 분쟁조정, 소송업무 등 관련 근무경력

건설업 자본금심사 전문요원
<건설정책과>
시간선택제 임기제나급
(의정부시 소재)

1. 학사학위 취득 후 3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5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7급 또는 7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관련분야 경력 : 재무관리, 재무회계, 세무회계, 회계감사 등 회계 관련 근무경력
   ○ 우대사항
     - 건설업 재무관리상태 진단 경험자
     - 공인회계사, 세무사 또는 경영지도사 자격증 소지자

연정과제 홍보요원
<도의회 의회운영전문위원실>
시간선택제 임기제나급

1. 학사학위 취득 후 3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5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7급 또는 7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관련분야 경력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민간기관 등에서 홍보·광고기획,
                             홍보·광고 연구 또는 이와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경력

경영평가 요원
<버스정책과>
시간선택제 임기제다급
(의정부시 소재)

1. 학사학위 취득 후 1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3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8급 또는 8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관련분야 경력 : 회계 또는 버스업체 재무 관련 근무경력

청소년정책 분석요원
<도의회 의회운영전문위원실>
시간선택제 임기제다급

1. 학사학위 취득 후 1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3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8급 또는 8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관련분야 경력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민간기관 등에서 청소년 교육,
                             청소년 프로그램 운영 관련 근무경력

다문화가족 지원요원
<다문화가족과>
시간선택제 임기제마급

1.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한 사람
  - 공고일 현재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에 의한 결혼이민자로 한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외국인복지센터 등 외국인 및  다문화 지원 · 상담분야에 1년
    이상 근무경력이 있는 사람
  - 한국어 능력시험 3급 이상인 사람
    ○ 우대사항 : 베트남·몽골 출신 결혼이민자, 워드프로세서·컴퓨터 활용능력 자격증
        소지자

법제 전문요원
<법무담당관>
한시임기제 6호

1. 학사학위 취득 후 1년 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전문대학 졸업자등으로서 졸업 후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2년 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4. 7급 이상 또는 7급 이상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서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직무분야 경력 : 법제사무 관련 근무경력
   ○ 우대사항 : 법학전공자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및「경기도 공무원 인사규칙」별표6의2에 따라 일반(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의
          상위 계급에 규정된 응시요건을 충족한 사람은 하위 계급의 응시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봄.

4. 보수수준
  ○ 신규 임기제공무원의 경우 직급별 연봉하한액(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별표 13의 5호)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자격과 능력이
      인정되는 경우 협의 결정

 

임용직급

임용예정 분야

상한액

하한액

일반임기제 행정6급

입법활동 지원요원

70,041천원

46,670천원

시간선택제 임기제 가급

기상정책전문관 <주35시간>

-

49,295천원

시간선택제 임기제 나급

조사분야 법률지원 요원 <주35시간>

61,285천원

40,836천원

시간선택제 임기제 나급

노동상담 및 권익구제 요원 <주35시간>

61,285천원

40,836천원

시간선택제 임기제 나급

건설업 자본금심사 전문요원 <주35시간>

61,285천원

40,836천원

시간선택제 임기제 나급

연정과제 홍보요원 <주35시간>

61,285천원

40,836천원

시간선택제 임기제 다급

경영평가 요원 <주35시간>

50,087천원

35,574천원

시간선택제 임기제 다급

청소년정책 분석요원 <주35시간>

50,087천원

35,574천원

시간선택제 임기제 마급

다문화가족 지원요원 <주30시간>

23,712천원

한시임기제 6호

법제 전문요원 <주32시간>

월 1,700,480원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제35조 제3항 규정에 따라 인력확보에 지장이 없거나 그 밖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연봉한계액의 하한액에 미달하는 금액으로 연봉책정 가능
  ○ 복무 및 제 수당 등은 일반직공무원에 준하여 적용함

5. 시험일정 및 시험방법
  ○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
2017. 10. 10.(화) ~ 10. 12.(목) <3일간>
      ※ 근무시간(09:00~18:00)내 접수 <중식시간(11:40~12:40) 제외>
    - 접수장소 : 경기도청 인사과 인재채용팀(도청 후문 옆 건물 2층)
      ※ 등기우편 접수 시 주소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3가) 우)16444 / 경기도청 인사과 인재채용팀
    - 접수방법 : 방문접수(대리접수 가능) 또는 등기우편 접수
      ① 방문접수(대리접수)
        · 접수기간 근무시간 내(09:00 ~ 18:00)에 접수
        · 응시원서 제출 前 도청 언제나민원실에서 해당 증지 수수료 납부 후 응시원서에 확인 인증
        · 원서 접수 당일 응시를 취소하면 응시수수료 반환 가능(방문접수만 해당)
          ※ 접수마감일 18:00 이후에는 원서접수 불가
      ② 등기우편 접수
        · 접수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인정(택배 및 퀵서비스 등을 통한 접수는 하지 않음)
        · 해당직급 응시수수료 비용만큼 우편통상환(우체국에서 판매)을 구입하여 동봉
        · 우편봉투 겉면에 '2017년 제13회 임기제공무원 응시원서' 문구 표기
        · 등기우편 접수자의 응시표는 이메일 통보
          ※ 응시원서에 응시자 본인의 이메일 주소 반드시 기재< 원서접수처(인재채용팀) 약도 >
               (첨부파일 참조)
  ○ 시험일정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공고

면  접  시  험

최종합격자
발      표

일  시

장  소

2017. 10. 24.(화)
전·후

2017. 10. 28.(토)
전·후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공고

2017. 10. 31.(화)
전·후

      ※ 부득이한 사정으로 시험일정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경기도시험정보 홈페이지(http://www.gg.go.kr/sihum)
          게시 또는 개별통보를 통해 알려드립니다.
  ○ 시험방법
    - 1차시험(서류전형) : 응시자격 요건의 적합성(학력, 경력요건 등) 심사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3배수 이상의 범위에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지방공무원임용령 제55조 제4항)
    - 2차시험(면접시험) : 1차시험(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실시
      ·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등의 적격성을 상·중·하로 종합평가
      · 면접시험 관련 세부사항은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계획 공고'시 알림
        ※ 추가합격자 결정 : 면접시험 결과에 따른 최종합격자가 임용되는 것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면접시험 결과 불합격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한 사람 중에서 차순위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사람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6. 제출서류 <원서접수시 스테플러 사용 금지>
    ※ 모든 제출자료는 원본 제출이 원칙이나, 부득이한 경우 원본지참 후 확인된 사항은 사본 제출 가능
  ① 응시원서 1부. (별지1호 서식)
    - 사진 :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탈모, 상반신 칼라사진(3.5㎝×4.5㎝) 2매 부착
    - 응시수수료 : 경기도수입증지 첨부(5급(호), 가급 : 1만원 // 6·7급(호), 나·다급 : 7천원 // 8·9급(호), 라·마급 : 5천원)
  ② 이력서 1부. (별지2호 서식) <응시원서 사진과 동일사진 부착>
    - 이력서 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하며, 경력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직장폐업 등의 사유
      발생시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
http://www.nhic.or.kr) 발급) 등
      증빙자료 제출
  ③ 자기소개서 1부. (별지3호 서식) < A4용지 2장 내외로 작성>
  ④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 (별지4호 서식)
  ⑤ 직무수행계획서 1부. (별지5호 서식)
  ⑥ 학사(전문학사 포함)학위 이상 전체 졸업(재학)증명서 각 1부.
    - 고졸자는 고등학교 졸업증명서 제출
  ⑦ 해당분야 응시요건 관련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
    -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는 발행기관 직인이 있어야 하며, 발급담당자의 연락처를 기재.
    - 제출된 경력증명서로 해당 분야 인정 근무여부 판단이 모호할 경우 서류전형 시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본인이 경력증명서
      발급 부서에서 해당 분야임을 확인받아 제출하여야 함. (근무기간, 직위(급), 담당업무 기재)
    - 비정규직 또는 비상근(시간제 포함)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반드시 주단위 근무시간을 명시하여 제출. 프리랜서·시민단체
       활동 등 근무기간과 시간이 불분명한 경우 보수내역 및 주당근무시간 등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불인정.
  ⑧ 관련분야 자격증 각 1부. (해당자만 제출)
  ⑨ 관련분야 연구실적 목록, 외국어능력·정보화 자격증 등. (해당자만 제출)
    - 연구 논문 등의 경우에는 반드시 1매 이내의 요약서 첨부
    - 어학능력시험 증명서는 면접시험 예정일 기준으로 2년 이내의 것만 인정
  ⑩ 외국어로 기재된 서류(졸업증명서, 경력증명서, 어학능력성적표 등)는 반드시 한글번역본(공증필) 첨부.
  ⑪ 각종 대회 수상, 상훈, 우대사항 등 증빙자료 (해당자만 제출)
  ⑫ 서류전형 자격요건 본인의견서(별지6호 서식)는 응시자 본인이 해당하는 곳에 표시하여 제출(중복표시 가능).
    ※ 접수마감일 18:00 이후에는 원서접수를 할 수 없음.

7. 기타 유의사항
  ○ 경기도 인사위원회에서 동일날짜에 시행하는 임용시험에는 복수로 원서를 접수할 수 없습니다.
  ○ 제출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한 서류상의 경력 등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을 취소 하거나 임용을 무효로 합니다.
  ○ 관련분야 근무경력 인정 여부는 응시자가 제출한 증빙서류(경력 또는 재직증명서 등)를 기준으로 서류전형에서
      심사·결정하며, 경력증명서 등을 제출하지 않음에 따른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방문접수의 경우 접수마감일 18:00 이후에는 원서접수가 불가하며, 우편접수의 경우 접수마감일까지 도착분에 한해 접수가
      인정됩니다.
  ○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선발예정인원 보다 적을 경우(서류전형 결과 부적격으로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포함) 해당분야는 재공고 할 수 있습니다.
  ○ 경력증명 원본이 확인되지 않은 이력서 상의 경력은 인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응시서류의 누락, 미비, 기재착오, 자격미비자의 응시 또는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 신원조회 및 채용신체검사, 경력·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보수 및 복무는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및 경기도 공무원 복무조례를 적용합니다.
  ○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경우 시험일정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경기도시험정보 홈페이지
      (
http://www.gg.go.kr/sihum) 게시 또는 개별통보를 통해 알려드립니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채용절차 관련 문의 : 인사과 인재채용팀 (031-8008-4046)
    ▶ 직무내용 관련 문의 

임용예정분야

근무부서

연 락 처

입법활동 지원요원

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

031-8008-7292

기상정책전문관

재난안전본부 자연재난과

031-8008-3661

조사분야 법률지원 요원 <주35시간>

조사담당관

031-8008-2968

노동상담 및 권익구제 요원 <주35시간>

공정경제과

031-8030-2973

건설업 자본금심사 전문요원 <주35시간>

건설정책과

031-8008-3892

연정과제 홍보요원 <주35시간>

도의회 의회운영전문위원실

031-8008-7352

경영평가 요원 <주35시간>

버스정책과

031-8030-3772

청소년정책 분석요원 <주35시간>

도의회 의회운영전문위원실

031-8008-7352

다문화가족 지원요원 <주30시간>

다문화가족과

031-8008-2508

법제 전문요원 <주32시간>

법무담당관

031-8008-2874

     


170920_경기도_공고문.hwp

170920_경기도_공고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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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전북 임실군 일반임기제공무원(약무)) 채용시험계획 공고(~9.28)



임실군인사위원회 공고 제2017- 5호

임실군 2017년도 제2회 임실군 일반임기제공무원 채용시험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13일
                                          임실군인사위원회위원장

1. 채용분야 및 선발인원

 

채용예정분야

채용직급

채용
인원

임기

근무시간

근무예정부서

약무

약무6급
(일반임기제)

1명

2년

주 40시간

보건의료원

    ※ 근무기간은 업무실적 및 사업의 필요성 등에 따라 총 5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가능함

2. 법령 근거
  ○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 5
  ○ 지방공무원임용령 제3조의2, 제21조의 3, 제21조의 4
  ○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행정자치부예규 제89호)

3. 채용분야 직무 내용

 

임용분야

직     무     내     용

약무

○ 원내 처방 진료환자 투약
○ 보건의료원 의약품 관리
○ 보건정보시스템 약가 관리
○ 그 밖에 부서장이 분장하는 업무

4. 응시자격 요건
  가. 공통요건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 사유)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고, 기타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남자의 경우 병역필 또는 면제자
    ○ 성별·연령 제한 없음
    ○ 거주지 제한 없음(단, 기간 중 주민등록 말소사실이 없거나 거주불명 사실이 없어야 함.)
  나. 임용자격기준
    ○ 다음의 자격기준 중 하나 이상을 갖춘 자(적용 기준일 : 면접시험 최종일)

 

임용분야

자      격      기      준

약무

「약사법」 제3조에서 정한 약사 자격과 면허를 소지하고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학사학위취득 후 3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5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7급 또는 7급상당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관련분야 실무경력」이라 함은 의약품 관련 정부기관·대학교·연구기관· 민간근무 등 경력을 의미함.

5. 보수수준
  ○ 보 수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의거 임기제공무원의 직급별 연봉한계액의 하한액을 원칙으로 하되, 응시자의 경력 및
                자격요건 등 전문성과 능력을 고려하여 결정

 

임용분야

연봉액

비고

상한액

하한액

약무분야
약무6급(일반임기제)

70,041천원

46,670천원

주40시간

    - 기타수당 : 지방공무원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지급
      ※ 직급보조비, 정액급식비, 초과근무수당,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등

6. 시험방법
  ○ 1차 시험 : 서류전형(응시자격·경력 등 자격기준 적격여부 심사)
  ○ 2차 시험 : 면접시험(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실시)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시험을 통해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등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과 적격성을 종합적으로 평가
    -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자 중에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 분야별 채점은 별도 채점기준표에 의함.

7. 시험일정
  가. 응시원접수
    ○ 응시원서접수
      - 기 간 :
2017. 9. 26. ~ 2017. 9. 28.(3일간, 09:00~18:00)
      - 장 소 : 임실군청 행정지원과(2층 행정팀)
      - 방 법 : 방문 접수(대리접수 가능, 우편접수 불가)  
        ※ 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는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 출력 사용
  나. 1차시험(서류전형) 합격자 : 임실군 홈페이지 공고
  다. 2차시험(면접시험) : 임실군 홈페이지 공고
  라. 최종 합격자 발표 : '17. 10월 중 임실군 홈페이지 공고

8. 제출서류(응시원서 접수시)
  ○ 응시원서(소정양식) 1부(별지 제1호 서식)
    - 최근 6개월이내에 촬영한 탈모정면 상반신 반명함판(2매) 부착
    - 응시수수료 : 7,000원 상당의 임실군 수입증지(임실군청 민원봉사과(1층) 판매)를 응시원서에 붙임
  ○ 관련분야 자격증 또는 면허증(원본지참)
  ○ 이력서(소정양식) 1부 (별지 제2호 서식)
    - 응시원서와 동일한 사진부착
    - 이력서 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되며, 경력증명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확인 불분명한
       경력은 경력기간에서 제외
  ○ 주민등록초본 1통(남자의 경우 병력사항이 기재된 것)
  ○ 자기소개서(소정양식) 1부(별지 제3호 서식)
    - A4용지 2~3매이내, 경력 중심으로 작성
  ○ 직무수행계획서(소정양식) 1부(별지 제4호 서식)
    - 직무수행계획서는 성과목표 추진전략, 수단, 방법, 추진일정 등을 기술
  ○ 최종학교 학력(졸업)증명서 1부(원본)
    - 박사학위의 경우 : 석·학사 학위 학력증명서 함께 제출
    - 석사학위의 경우 : 학사 학위 학력증명서 함께 제출
  ○ 해당분야 근무 관련 경력증명서(근무처별) 각 1부(원본)
    - 증명서에는 근무부서, 근무기간, 직책, 담당업무를 구체적으로 기재
       특히 담당업무가 지원하는 분야의 실무경력 인정범위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함
    - 비정규직 또는 비상근 경력은 반드시 주당 근무시간을 명시한 경력증명서 제출
    - 경력(재직)증명서는 발행기관(기업체)의 담당자 및 연락처가 포함되어 있어야 함
      ※ 경력(재직)증명서 발행기관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기타 등록증·허가증 등 기관 성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반드시 첨부
  ○ 국민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원본) 또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 내역서 1부(경력증명서 제출자에 한함)
    - 국민건강보험공단(
www.nhic.or.kr) 또는 고용보험관리공단(www.ei.go.kr) 홈페이지에서 출력 또는 공단에 방문하여 발급
    - 경력증명서의 경력을 검토할 수 있도록 "보험가입 전체기간"이 확인 가능 하도록 발급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소정양식) 1부
    ※ 이력서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하여 증명 가능한 것만 인정하며 회사의 폐업 등 개별적 사유로 경력을 증명하지
        못하거나 기재사항 미비로 경력 확인이 불가능할 경우 경력으로 인정하지 않음
    ※ 모든 제출서류는 발행기관의 직인이 있어야 하고,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의 경우 반드시 한글번역본(공증필)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서류 확인결과 허위 사실로 판명될 경우 당해 시험 무효 및 합격이 취소처리 되며,
        임용 후에도 허위사실이 발견되면 임용이 취소됨
    ※ 상기 제출서류 중 확인 불분명한 증빙서류에 대해서는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9. 기타(유의)사항
  ○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철저히 검토한 후 출원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추후 허위사실이 발견된 경우에는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합니다.
  ○ 특히, 제출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행분 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고, 자격요건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응시원서를 접수 받지
      않습니다.
    - 각종 제출서류는 반드시 원서접수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응시서류의 기재사항 누락이나 착오, 연락불통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및 임용신체검사,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선발예정인원 보다 적을 경우(서류전형결과 부적격으로 선발예정
      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포함)에는 가능하면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개별통보 또는 임실군청 홈페이지 공고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채용분야 직무 관련 문의 : 임실군청 행정지원과 행정팀 (☏ 063-640-2143)



170920_전북임실군_공고문(약무분야).hwp

170920_전북임실군_공고문(약무분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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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서울시 강동구 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채용 공고(~10.13)



서울특별시강동구인사위원회 공고 제2017 -  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하오니 유능한 분들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17년  9월  20일

                       서울특별시강동구인사위원회위원장

 

1. 임용분야 및 선발예정인원

임용분야

임용등급

인원

담당업무

근무기간

공동주택관리

(주택관리사)

시간선택제

임기제 라급

(35시간)

1명

ㅇ 공동주택 입주자 간 분쟁 조정 및 현장 확인

ㅇ 공동주택 민원상담 및 민원처리

ㅇ 공동주택관리 실태감사 등

1년 이내

  ※ 근무기간은 근무실적과 업무성과에 따라 5년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

 

2. 법령 근거 

   ㅇ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

   ㅇ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17조

   ㅇ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행정자치부 예규)

   ㅇ 서울특별시 강동구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3. 응시 자격 요건

   ㅇ 공통 응시자격요건 (기준일 :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에 해당되지 않고『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않아야 함.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거주지·성별·연령 : 제한 없음(단,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ㅇ 선발 직무분야 응시자격요건(기준일 :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

     - 주택관리사(보) 자격증 소지자로써 다음의 자격요건 중 하나 이상을 갖춘 자 

임용기준

(직급)

자 격 요 건

시간선택제 임기제

『라』급

ㅇ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ㅇ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ㅇ 9급 또는 9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

※ 해당분야 경력 인정범위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대학.대학원, 연구소, 학술.연구단체, 민간기업, 공동주택 운영.관리,
    주택관리업, 공동주택관리기구, 주택관리사협회, 공동주택 등에서 주택 관리 등 관련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자

※ 우대조건

 - 컴퓨터 실무관련 자격증(워드프로세서, 컴퓨터 활용능력) 소지자

 - 자동차 운전면허증(1종 보통) 소지자로서 실제 운전가능자

 

4. 근무시간 및 보수수준

   ㅇ 근무시간 : 주 5일, 1일 7시간(09:00~17:00)

   ㅇ 보수수준       

     -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으로 신규 임용되는 자의 연봉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의거 연봉한계액(상한액 : 43,942,500원,
        하한액 : 31,345,130원) 범위 내에서 하한액을 원칙으로 하되, 구체적인 금액은 채용예정자의 능력·자격·경력 등을 고려하여
        협의 결정함

     - 연봉외 급여(수당)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급

 

5. 시험일정 및 시험방법

   ㅇ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 2017. 10. 11.(수) ~ 10. 13.(금), (3일간)

     - 접수시간 : 평일근무시간 내(09:00~18:00)

     - 접수방법 : 직접방문접수(우편 및 인터넷 접수 불가)

      ※ 반드시 접수기간 내 응시원서 및 제출서류를 작성하여 제출      

     - 접 수 처 : 강동구청 주택재건축과 공동주택관리팀(강동구청 본관 5층)

      ※ 응시원서 양식(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등)은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을 출력하여 사용

      ※ 대리접수 등으로 미비한 서류의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음

    ㅇ 시험일정  

내  용

일   정

비   고

시험 공고

2017. 9. 20. ~ 10. 10.

 

응시원서 접수

2017. 10. 11. ~ 10. 13.

 

서류전형

2017. 10. 16. ~ 10. 18.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2017. 10. 16. ~ 10. 18.

 

면접시험

2017. 10. 19. ~ 10. 24.

 

최종합격자 발표

2017. 10월 중

 

       ※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시험일정, 장소 등이 변경될 경우 사전에 응시자에게 개별 통지함

       ※ 임용심사 결과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가. 1차시험(서류전형) : 개별통보 및 구 홈페이지 공고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된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

      -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3배수 이상의 범위에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나. 2차시험(면접시험) : 시간 및 장소 추후 개별통보

       - 1차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 실시

      ※ 면접시험 합격자는 임용예정자로서 합격자 등록 후 신원조회 등에서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가 없고, 서울특별시
          강동구 인사위원회 채용승인을 받은 자에 한하여 최종합격자로 임용자격이 부여됨.

     다. 최종합격자 발표 : 개별통보 및 구 홈페이지 공고

      ※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차순위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6. 제출서류

   ㅇ 응시원서(별지1호 서식) 1부 ☞ 본인 자필로 작성

     - 사진 :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동일원판의 탈모정면상반신 컬러사진(3.5㎝×4.5㎝)

   ㅇ 이력서(별지2호 서식) 1부  ☞ 워드로 작성

     - 이력서 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하며, 경력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직장폐업 등의 사유로
        증명하지 못한 경우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증빙자료 제출

   ㅇ 자기소개서(별지3호 서식) 및 직무수행계획서(별지4호 서식) 1부 ☞ 워드로 작성

   ㅇ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별지5호 서식) ☞ 본인 자필로 작성

   ㅇ 학사학위 이상의 졸업증명서 1부(원본), 학위증서 사본 1부

     - 대학원 이상 졸업자의 경우 대학교, 대학원 졸업증명서 모두 제출

   ㅇ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원본)

     - 경력증명서의 경우 각 근무기관별 확인필에 한하여 인정

     - 근무기간,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발급 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포함)

   ㅇ 반명함판 사진 1매 ☞ 서류부착 제출사진 외

   ㅇ 기타 이력서 기재내용 관련 증빙자료(자격증 사본 등) 1부(해당자에 한함)

   ㅇ 응시수수료(5,000원) 상당 서울특별시 강동구 수입증지 부착

     ※ 서울특별시 강동구 수입증지는 응시원서에 부착하시면 됩니다(판매장소 : 강동구청 1층 민원여권과)

     ※ 모든 서류는 원본(최근 3개월이내 발급)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특히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 자료의 경우 한글 번역본
         (공증필)을 반드시 첨부

 

7. 기타(유의)사항

   ㅇ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정확히 확인한 후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ㅇ 제출된 서류 및 응시수수료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ㅇ 경력증명서 원본(근무기관별)이 첨부되지 않은 이력서의 경력은 인정되지 않음.

   ㅇ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ㅇ 응시원서에 E-mail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ㅇ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보다 같거나 적을 경우(없을 경우 포함)에는 가능한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ㅇ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실시일 7일전까지 서울특별시 강동구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

   ㅇ 원서교부 및 접수창구가 협소하여 혼잡이 예상되므로 강동구 홈페이지(www.gangdong.go.kr)에서 붙임파일(응시원서 및
       기타 제출서류 정한 서식)을 출력하여 작성하신 후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기타 상세한 내용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강동구청 주택재건축과 공동주택관리팀 ☎ 02-3425-6002

 


170920_서울시강동구_공고문.HWP

170920_서울시강동구_공고문.pdf

170920_서울시강동구_응시원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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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하반기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인력채용 공고(~9.28)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채용공고 제2017-047호

한국사회복지협의회는 1952년에 설립되어 사회복지에 관한 조사연구와 각종 사회복지사업을 조성ㆍ지원하면서 우리나라
사회복지 발전을 촉진해온 사회복지분야 대표기관 입니다.
한국사회복지협의회와 함께 모든 국민이 골고루 잘 사는 선진복지사회의 꿈을 함께 펼쳐나갈 인재를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응모를 바랍니다.

                                    2017년  9월  15일
한국사회복지협의회장

 1 채용직급 및 근로조건

 

구분

직급 및 직렬

채용인원

담당업무

필요경력 및 우대사항

경력

정규직 5급
(회계직)

1명

·재무·회계

·G20 사용 가능자
·e나라도움 사용 경험자

신입

무기계약직
(행정직)

3명

·사회복지행정

·사회복지기관 근무 경력자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8조에 따른
  기록물관리전문요원

    ※ 최종 심사결과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무기계약직의 경우 최종합격자의 경험·적성 등을 고려하여 배치되며, 2년 이상 근무 할 경우 근무성적 및 심사평가를
        통하여 정규직으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 담당업무 관련 세부 내용은 첨부된 직무기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근무시간 및 근무장소
    ㅇ 근무시간 : 주 5일 근무(월 ~ 금요일 09:00 ~ 18:00)
    ㅇ 근무장소 : 서울시 마포구 만리재로 14 한국사회복지회관 5층
  □ 보수
    ㅇ 내부 인사규정에 따름(직급별 경력에 따른 호봉 부여)
  □ 임용(예정)일 : 2017. 11. 01(수)
    ※ 최종합격자는 임용(예정)일부터 근무 가능해야 하며, 불가할 경우 임용이 취소 될 수 있습니다.

2 응시자격
  □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인사규정(제19조) 상 결격사유가 없는 자

 

1. 제한능력자로서 법정후견 선고를 받은 경우
2.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3.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4. 전직 근무기관에서 징계처분에 의하여 파면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단,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국가인권위원회법 및 공공기관 블라인드 채용에 따라 연령 및 학력제한 없음
    ㅇ 사회형평적 채용 대상자의 경우 가점 적용

<사회형평적 채용 가점기준>

ㅇ 국가유공자 및 보훈대상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 '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 관한 법률'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취업지원대상 증명서 상의 가산비율 가산
ㅇ 등록장애인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만점의 5% 가산
ㅇ 지방인재
 - 졸업대학(학부) 및 고등학교 학력 이하를 기준으로 서울, 경기, 인천 지역을 제외한 비수도권 지방학교를 졸업(예정)
   중인 자 만점의 5% 가산
ㅇ고졸인재
 - 고등학교를 졸업하였거나 졸업예정인자 또는 그에 상응하는 지식, 학력, 기술을 보유한 것으로 인정받은 자* 만점의
    5% 가산
   * 고등학교 검정고시 합격자 및 대학 중퇴자 및 재학·휴학자
ㅇ 공공기관 청년인턴 경험자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청년인턴 경험자 만점의 2% 가산
   ※ 가점사항이 2개 이상 중복 시 유리한 가점 1개 적용

    ※ 가점 대상자는 최종 합격 후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 시 임용 취소

3 제출서류 및 전형일정
  □ 제출서류 : 입사지원서(지정양식) 1부
    ※ 자기소개서, 경력 및 경험기술서, 직무수행계획서, 개인정보동의서 포함(한글(hwp) 파일 제출)
  □ 공고 및 접수기간 :
2017. 9. 15 ~ 2017. 9. 28
    ㅇ 접수처 :
job@ssnkorea.or.kr(문의 : 경영지원실 02-2077-3911)
  □ 1차 서류전형 및 합격자 발표(2017. 9. 29 ~ 2017. 10. 13)
    ㅇ 최종학력 성적, 공인어학점수, 자격증, 경력사항, 가점항목 평가
  □ 2차 필기시험(
2017. 10. 18, 한국사회복지회관 6층, 16:00~18:00)
    ㅇ 객관식 총 50문항(사회복지 15, 일반행정 15, 일반상식 10, 한국사 10)
    ㅇ 논술 총 2문항(공통문항<사회복지> 1, 선택문항<행정, 회계> 중 택 1)
  □ 3차 면접심사(2017. 10. 25 ~ 2017. 10. 27 中 택 日)
    ㅇ 필기심사 합격자를 대상으로 진행, 합격자 및 면접일자 추후 공지
    ㅇ 경험, 토론, 상황, 발표면접 등 진행, 세부 진행방법 추후 공지
      ※ 허들식 채용으로 전형별 점수를 누적하지 않으며, 블라인드 채용에 따라 증빙서류는 최종합격자에 한해 제출합니다.

4 유의사항
  가.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판명될 경우 채용이 취소됩니다.
  나. 신규임용 발령 후 신원조회 결과에 따라 임용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임용을 취소합니다.
  다. 입사지원서에는 반드시 연락처(휴대전화, 이메일 등)를 기재하시기 바라며, 연락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1) 입사지원서 1부
       2) 직무기술서 1부.  끝.  

2017.  9.  15.
한국사회복지협의회장





170919_한국사회복지협의회_공고문.hwp

170919_한국사회복지협의회_공고문.pdf

170919_한국사회복지협의회_입사지원서.hwp

170919_한국사회복지협의회_직무기술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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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재단법인 서울특별시 50플러스 재단 직원 채용 공고(~10.10)



 

서울특별시 50플러스 재단 공고 제2017-080호

서울특별시 출연기관인「재단법인 서울특별시 50플러스 재단」에서 함께 일할 정규직 및 계약직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
하오니 많은 지원바랍니다.

2017년 9월 18일
서울특별시 50플러스 재단 대표이사

1. 채용분야 및 인원
  ◆ 정규직 ◆ 15명

 

분야

직급

인원

직무내용

근무지

경영기획
분야

5급

1명

■ 노무관리(노사협의회, 고충처리 등)
■ 인사관리(채용, 교육, 평가, 보상 등)

본부

6급

1명

■ 재무회계관리(결산, 세무신고 등)
■ 재단 수탁사업 관리

정책개발
분야

2급

1명

■ 50+정책개발 및 연구, 50+사업 분야
   (일자리, 창업·창직, 경영, 50+종합상담,고령화 정책 등 관련 분야)

4급

1명

일자리
사업분야

6급

1명

■ 총무, 예·결산 등 보조금사업 운영실무
■ 일자리사업 DB관리 및 기초통계관리
■ 일자리사업 운영을 위한 기획·관리·지원
■ 기타 일자리사업본부 실무지원

경영지원
분야

5급

1명

■ 세무 및 재무회계 실무(예산기획, 결산 등)
■ 수입금, 지출 등 자금관리
■ 총무, 인사, 계약 등
 ※ 전산세무, 전산회계 등 관련분야 자격증 소지자 우대

캠퍼스

기획홍보
분야

3급

1명

■ 캠퍼스 홍보 전략 수립
■ 중장년 사업관련 단체 네트워킹, 사업 기획 등 신규콘텐츠 개발
■ 캠퍼스 기획사업(은퇴설계 콘서트, 포럼 등) 운영
■ 캠퍼스 인쇄홍보물, 각종 정보지 기획·발간 등
■ 온라인 뉴스레터 기획 및 발행, 온라인채널 운영 등

5급

1명

6급

1명

    ※ 지방공기업 · 정부출연기관 등 공공기관 관련분야 유경험자 우대

분야

직급

인원

직무내용

근무지

교육사업
분야

5급

2명

■ 캠퍼스 주요 교육과정 기획 및 운영전략 수립
■ 전문 교육기관 발굴 및 제휴 등
■프로그램 기획, 운영 및 평가
■ 당사자 주도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지원

캠퍼스

6급

1명

일자리
지원분야

3급

1명

■ 중장년층 적합 직종 및 수요처 발굴
■ 사회적 경제 등 제3섹터 일자리 발굴
■ 서울시 보람일자리 사업기획 및 운영
■ 창업·창직, 인큐베이팅 인프라 지원 등

5급

1명

6급

1명

    ※ 지방공기업 · 정부출연기관 등 공공기관 관련분야 유경험자 우대 
  ◆ 계약직 ◆ 4명

 

분야

직급

인원

직무내용

근무지

일자리
사업분야

나급

1명

■ 공공, 민간 기관 파트너십 개발 및 50+일자리 수요 발굴
■ 50+일자리 사업 기획 및 운영
■ 기타 일자리사업본부 실무지원

본부

교육사업
분야

다급

1명

■ 교육상담콘텐츠 개발 및 프로그램 운영
■ 50+커뮤니티 발굴 및 지원

남부
캠퍼스

교육사업
분야
(상담센터)

다급

1명

■ 교육상담 운영
   (교육상담, 수강신청 안내, 수납 및 기초회계 등 행정업무, 교육지원 등
   기타 상담센터 업무)

라급

1명

    ※ 계약기간 : 채용일로부터 1년
    ※ 공공기관 근무 및 관련분야 유경험자, 문서 작성 능숙자(한글, PPT, 엑셀) 우대

2. 응시자격요건 <기준일 : 채용 공고일('17. 9. 18) >
  ○ 공통기준
    - 응시연령 : 공고일 현재 만 18세 이상
    - 지역·성별 : 제한 없음(단,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규정 및 내부규정에 준하여 결격사유가 없고,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정규직의 경우 재단 인사규정상 정년(만60세) 이상자는 지원불가

         




170918_서울시50플러스재단_공고문.hwp

170918_서울시50플러스재단_공고문.pdf

170918_서울시50플러스재단_응시원서등.hwp

170918_서울시50플러스재단_응시원서작성가이드.hwp

170918_서울시50플러스재단_직무설명서(50플러스재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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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제2차 한국세라믹기술원 정규직/무기계약직 채용공고(~9.28)



한국세라믹기술원은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정부출연기관으로서 세라믹 소재와 세라믹 종합기술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세라믹산업을 선도하는 한국세라믹기술원에서 세라믹 신가치 창조의 주역이 될 우수한 인재를 찾습니다.

□ 채용분야 : 첨부 <채용공고문> 참조 

□ 응시자격
  ○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 남성의 경우 병역필 또는 면제자(전문연구요원으로 전입이 가능한 자 포함)
  ○ 관련업무 경력자
  ○ 우대사항
    - 국가보훈대상자 및 장애인은 관계법에 의거하여 우대 : 가산점 10% 적용
    - 비수도권 및 이전지역(경남) 인재 우대(학사 학위 기준) : 가산점 5% 적용  

□ 전형 방법 및 일정
  ○ 서류전형 : NCS를 기반으로 직무관련 전공, 경력 및 자기소개서 등 평가
  ○ 면접전형 : 직무 관련 지식, 기술, 태도 및 발전가능성 등 평가
  ○ 전형일정
    - 서류전형 합격 통보 예정일 : 10/16(월)
    - 전공(경력)발표·면접 : 10/23(월) ~ 10/27(금)
    - 면접전형 합격자 발표 : 10/31(화)
      ※ 상기 일정은 기술원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전형별 합격자는 온라인으로 확인 가능함(면접일정은 개별 통지)

□ 제출서류
  ○ 응시원서 1부.(전산입력)
  ○ 연구실적(논문, 특허) 및 경력 증빙서류 1부.
    - <별첨> 양식에 따라 작성하여 응시원서 작성 시 파일 첨부  

□ 접수방법 및 접수기한
  ○ 접수방법 : 공고문 하단 '온라인 응시원서 작성하기' 링크를 클릭하여 응시원서 제출
    -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접수만 가능  
[지원하기]
  ○ 접수기한 :
2017년 9월 28(목) 18:00 까지  

□ 기타
  ○ 응시원서 기재착오, 누락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본인 책임이며, 제출서류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 합격을 취소함
  ○ 임용 후 신원조회 및 신체검사 결과 부적격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합격을 취소함
  ○ 해외 체류자의 경우 2차 전형은 화상면접으로 진행함
  ○ 채용 시 경력산정은 응시원서에 기재된 경력사항에 한하여 인정함
  ○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는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
  ○ 공고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본원 인사 관련 규정에 의함
  ○ 문 의 처 : whlee@kicet.re.kr, 055-792-2501

2017년 9월 13일
한국세라믹기술원장




170913_한국세라믹기술원_careerform(word).docx

170913_한국세라믹기술원_careerform(아래한글).hwp

170913_한국세라믹기술원_공고문.pdf

170913_한국세라믹기술원_직무기술서.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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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서울시 노원구 일반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계획 공고(~10.13)



노원구 일반임기제 공무원 임용시험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o 임용분야 : 의사(2명) , 물리치료사(1명)

ㅇ임용등급 : 임기제지방의무5급, 임기제지방보건진료6급, 임기제지방의료기술9급

o 임용인원 : 총 3명

o 임용기간 : 임용일로부터 2년간 (근무실적에 따라 총5년 범위 내 연장 가능)

o 원서접수 : 2017.10.11(수) ~ 10.13(금) , 09:00~18:00(근무시간에 한함)

o 기타문의 : 노원구보건소 보건위생과(02-2116-4312)

            



170920_서울시노원구_공고문.pdf

170920_서울시노원구_응시서류.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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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서울시 송파구 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 채용계획 공고(~10.13)



서울특별시 송파구인사위원회 공고 제2017-1257호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 채용시험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19일

송파구 인사위원회 위원장

 

1. 채용분야 및 선발예정인원

분  야

인원

직   급

담 당 업 무

사진촬영분야

1명

시간선택제

임기제 라급

(주35시간)

·보도사진 촬영

·사진 보도자료 발굴 및 취재지원

·사진자료 및 언론보도 스크랩 등

 

2. 근거법령

 ○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

 ○ 지방공무원임용령

 ○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

 ○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3. 채용기간 : 임용일로부터 1년 (근무실적에 따라 5년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

 

4. 응시자격

 가. 공통요건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각호의 결격사유가 없고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 (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및 기타 관계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 되지 아니한 자

 나. 채용자격 요건 - 다음의 자격요건 중 하나 이상을 갖춘 자(면접시행 예정일 기준) 

상당계급

임  용  자  격

시간선택제

임기제 라급

1.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9급 또는 9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우대자격요건]

- 임용예정분야 실무경력 : 국가, 지방자치단체, 기업체 홍보실, 언론사 등 사진촬영 관련 업무 수행 경력

- 직무관련 전공자 : 사진학과 등

 

[응시결격 사유(지방공무원법 제31조)]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다. 지역·연령·성별 : 제한 없음(단,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5. 응시 요령

 가. 원서접수 일시 및 장소

  ○ 접수기간 : 2017.10.11.(수) ~ 10.13.(금) 3일간 09:00~18:00

  ○ 접수장소 : 송파구청 홍보담당관(신관 4층)

 나. 제출서류

  ○ 응시원서(사진부착) 1부 (첨부 양식)

  ○ 이력서(사진부착) 1부 (첨부 양식)

  ○ 자기소개서 1부 (첨부 양식)

  ○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 (첨부 양식)

  ○ 포트폴리오 1부 (5※10매 이내)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학위증명서) 1부

     ※ 대학원 이상 졸업자의 경우 대학교, 대학원 졸업증명서 모두 제출

  ○ 경력증명서(근무처별) 1부

     ※ 경력증명서의 경우 해당기관에서의 근무기간, 직위(직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하고 발급확인자 성명 및 연락처 포함
         (불분명할 경우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경력증명서 등 각종 증명서는 공고일 기준 3개월 이내 발행

     ※ 시간제 근무경력일 경우, 반드시 주단위 근무시간을 명시한 경력증명제출

  ○ 응시수수료 : 송파구 수입증지 첨부(라급 5,000원) - 송파구청 2층 민원여권과 6번창구

     ※ 송파구 수입증지를 붙이지 않은 응시원서는 무효 처리

   ☞ 제출 서류 중 확인 불분명한 증빙서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으며, 추가로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6. 전형일정

서류전형 합격자발표 및 면접시험 공고

면접 시험

합격자발표

일  시

장  소

2017.10.16.(월)

2017.10.19.(목) 예정

추후공지

2017.10.20.(금)

  ※ 모든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구 홈페이지를 통하여 안내

 

7. 전형방법

 가. 1차 서류전형

  ○ 자격,경력 등 응시자격요건의 적격여부 및 직무연관성, 경력 등을 엄격히 서면심사

 나. 2차 면접시험(1차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 개별면접을 통해 공무원으로서의 자세, 전문지식 및 응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 및
      발전가능성을 평가

     ※ 시험결과 적합한 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8. 보수수준 -『지방공무원보수규정』에 의함

 ○ 지방공무원 보수 규정에 의거 등급별상 하한액 책정을 원칙으로 하되 구체적인 금액은 채용예정자의 자격·능력·경력 등을
     고려하여 협의 결정함

     ※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의 연봉한계액 : 31,345,000원(하한액) ~ 43,942,000원(상한액)

     ※ 연봉외 급여는「지방공무원보수규정」및「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급

 

9. 추가합격자 결정

 ○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차순위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10. 기타사항

  ○ 시험합격 또는 임용 후에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 발생시 합격취소 또는 임용이 취소처분 됩니다.

  ○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시험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자는 당해 시험을 무효로 하고 관련법령에
      따라 처벌됩니다.

  ○ 응시원서상의 기재사항 착오 및 누락, 연락불능으로 발생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 문의전화 : 송파구 홍보담당관 이혜영《(02) 2147-2273》

 



170920_서울시송파구_공고문.hwp

170920_서울시송파구_공고문.pdf

170920_서울시송파구_응시원서,이력서,자기소개서동의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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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산림항공본부 항공주사·항공주사보·방송통신서기보·운전서기보 경력경쟁채용 공고(~9.29)



산림항공본부 공고 제2017 - 83 호

산림항공본부에서는 국가공무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 모집하오니 많은 응모바랍니다.

 

2017년  9월 19일

산림항공본부장

 

1. 채용 예정직급 및 인원  

채용직급

인원

담당업무

비고

항공주사(조종)

1명

 o 산불진화, 항공방제, 화물공수, 산익인명구조,   재난업무지원 등 회전익 항공기 조종

 

항공주사보

(일반항공)

1명

 o 항공기 세부운항계획 수립·시행

 o 항공기 운영에 관한 업무(비행지시, 항공기 지원 등)

 o 조종사 자격관리

 

항공주사보

(정비)

2명

 o 항공기 정비 기술·부품 관리

 o 항공기 정비품질 관리

 o 항공기 정비운영계획 수립 및 시행

 

방송통신서기보

1명

 o 무선국 운영 관리

 o 산림항공 운항·관제 업무

 o 산불진화, 재난구조, 병해충 방제 등 상황 통신

 

운전서기보

1명

 o 항공유 보급을 위한 유조차 운용 및 유지관리

 o 기타 관용차량 운용 및 유지관리

 

 

  ※ 직무기술서, 능력단위내용 등 세부적인 직무 내용은 국가직무능력표준 홈페이지(www.ncs.go.kr) 참조

 

2. 법률적 근거

 1) 국가공무원법 제28조 제2항 제2호

 2) 공무원임용령 제16조 제1항 제2호

 3) 공무원임용시험령

 4) 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지침(인사혁신처 예규)

 

3. 임용예정기관 및 응시가능지역

구    분

임용예정기관

주    소

응시가능지역

항공주사

양산산림항공관리소

강원도 원주시 지정면 구재로 229

전  국

항공주사보

(일반항공)

제주산림항공관리소

항공주사보

(정비)

항공정비과

익산산림항공관리소

방송통신서기보

영암산림항공관리소

운전서기보

제주산림항공관리소

  ※ 항공주사보(정비) 응시자는 임용예정기관 중 1개를 선정하여 응시원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응시 자격 및 우대조건 

 □ 공통 응시자격(판단기준일 : 최종(면접)시험예정일)

  ㅇ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자

결 격 사 유

ㅇ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ㅇ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ㅇ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ㅇ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ㅇ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ㅇ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ㅇ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ㅇ「형법」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ㅇ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ㅇ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ㅇ 국가공무원법 제74조(정년)에 해당하지 않는 자

 ㅇ 공무원임용시험령 및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ㅇ 남자는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최종시험예정일 기준 6개월 내 전역 가능한 자   

<공 통>

 ㅇ 응시자격요건에 기재된 사항 중 1개 이상에 해당되면 응시가 가능하나, 응시원서 작성 시에는 하나만 선택하여
     응시하여야 함

 ㅇ 경력의 계산, 자격증 및 학위 소지 여부는 최종시험예정일 기준으로 판단함

 ㅇ 응시자격요건에 기재된 우대요건은 서류전형 단계에서만 적용되며, 우대요건 인정기준일은 원서접수 마감일 제출 건에
     한하여 인정함

 ㅇ 외국어능력성적검정시험은 2015. 9. 30.이후 실시되어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점수(등급)가 발표된 시험으로 한정하며
     기준점수 이상으로 확인된 시험만 인정됨(항공주사 및 항공주사보만 해당)

    - 유효기간이 경과되어 진위여부 확인이 불가능한 성적은 인정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경력의 범위>

 ㅇ '경력'은 해당 응시자격요건에 제시된 관련분야 경력을 의미함

<학위의 범위>

 ㅇ '학위' 요건의 '관련분야'는 학위논문 또는 전공분야를 기준으로 함

<자격증의 범위>

 ㅇ '자격증'은 별도 명시가 없는 한 '국내 자격증'을 말함

 ㅇ 최종시험예정일 기준으로 자격증의 유효기간을 경과하는 등 효력을 상실한 자격증은 인정하지 않음

 ㅇ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의하여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유효하게 인정됨

 ㅇ 항공영어등급(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은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점수(등급)가 발표된 시험중 기준등급 이상의 성적에
     한하여 등급별 유효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것에 한하여 인정됨

 □ 분야별 응시자격(판단기준일 : 최종(면접)시험예정일)

구분

직급(직류)

해당분야

응시자격요건

1

항공주사

조종

※ 모든 지원자는 공무원임용시험령 제18조(응시에 필요한 자격증) 및 동시험령 별표5에서
    정한 자격증(운송용조종사, 사업용조종사, 항공사) 중 반드시 하나를 소지 한 후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

ㅇ 교통안전공단이 발급한 운송용 또는 사업용 조종사 자격증명을 받은 자

ㅇ 항공법에 의한 항공기 승무원 신체검사증명을 받은 자

ㅇ 회전익항공기 조종시간을 500시간 이상 보유한 자

ㅇ 전파전자통신기사, 전파전자통신산업기사 또는 항공무선통신사 자격증을 가진 자

   ※ 위 자격요건 사항 모두 충족시 응시가능

2

항공

주사보

일반항공

※ 모든 지원자는 공무원임용시험령 제18조(응시에 필요한 자격증) 및 동시험령 별표5에서
    정한 자격증(기술사(항공기관, 항공기체), 기사(항공), 운송용조종사, 사업용조종사,
    항공사, 항공기관사, 항공교통관제사, 항공정비사, 항공공장정비사, 운항관리사) 중
    반드시 하나를 소지 한 후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ㅇ 항공기관·항공기체 기술사, 운송용조종사, 사업용조종사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ㅇ 항공기사, 자가용조종사, 항공사, 항공기관사, 항공교통관제사, 항공정비사,
    항공공장정비사, 운항관리사 자격증 소지 후 3년 이상 관련분야에서 연구 또는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ㅇ 항공산업기사 자격증 소지 후 6년 이상 관련분야에서 연구 또는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관련분야 : 항공운항, 항공안전, 항공사, 공항운영 등 항공분야

3

항공

주사보

정비

※ 모든 지원자는 공무원임용시험령 제18조(응시에 필요한 자격증) 및 동시험령 별표5에서
    정한 자격증((기술사(항공기관, 항공기체), 기사(항공), 항공정비사, 항공공장정비사,
    항공기관사) 중 반드시 하나를 소지 한 후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ㅇ 항공기관·항공기체 기술사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ㅇ 항공정비사, 항공공장정비사, 항공기관사, 항공기사 자격증 소지 후 3년 이상 관련
    분야에서 연구 또는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ㅇ 항공산업기사 자격증 소지 후 6년 이상 관련분야에서 연구 또는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관련분야 : 항공기 정비, 정비기술, 품질관리, 항공기 조립·생산, 항공기 자재관리

4

방송통신서기보

통신사

ㅇ 기 술 사 : 전자응용, 정보통신

ㅇ 기 능 장 : 전자기기, 통신설비

ㅇ 기    사 : 전자, 정보통신,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정보처리

ㅇ 산업기사 : 전자, 정보통신, 통신선로, 사무자동화,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정보처리

ㅇ 아래의 자격증 소지 후 2년 이상 관련분야에서 연구 또는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기 능 사 : 전자기기, 통신기기, 통신선로, 정보기기운용,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정보처리

   - 육상무선통신사

  * 관련분야 : 무선국운영, 항공기관제

   ※ 위 자격요건 사항 중 1개 이상에 해당되면 응시가능

5

운전

서기보

운전

ㅇ 1종 대형 운전면허 소지자

  - 자동차운전면허증은 당해 시험의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현재 유효하여야 함
     (면허정지 또는 면허정지 예정인 경우 응시 불가)

 

5. 시험방법 및 일정

□ 시험 일정

구분

항공주사

항공주사보 및 방송통신서기보

운전서기보

시험공고

9.19(화)~9.29.(금)

9.19(화)~9.29.(금)

9.19(화)~9.29.(금)

원서접수

9.25.(월)~9.29.(금)

9.25.(월)~9.29.(금)

9.25.(월)~9.29.(금)

서류 합격자 발표

10.19.(목)

10.19.(목)

10.19.(목)

실기시험

10.24(화)

[예비 10.26(목)]

-

-

실기시험 합격자 발표

10.27(목)

-

-

면접시험

10.31(화)

10.31(화)

10.31(화)

최종 합격자 발표

11.3(금)

11.3(금)

11.3(금)

 ※ 본 시험일정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공고 시 최초 공고매체에 동일하게 게재, 예비는 응시인원 및 기상여건에
     따라 변경될 경우 일정이며 기상여건에 따라 추가변경 가능

  1) 1차 시험 : 서류전형

  ① 해당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경력 및 자격이 정해진 기준에 적합한 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9조 제4항에 따라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임용예정 직무에 적합한 기준
           (서류전형 기준)에 따라 5배수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

  ② 서류전형 기준 : 직무역량, 직무성과 및 담당예정업무와의 연관성, 경력, 외국어능력검정성적, 우대요건 등

      ※ 우대요건 인정기준일은 원서접수 마감일 제출건에 한하여 인정

  ③ 서류전형 합격자 및 실기시험 공고: 산림청 홈페이지(www.forest.go.kr) 공지

      ※ 합격자는 응시번호로만 발표함(응시번호 핸드폰 문자발송)

구분

평가항목

내용

항공주사

(조종)

직무관련 경력 보유

o 회전익 총 비행시간 및 최근 비행경력 여부

직무관련 자격증 보유

o 응시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자격증 보유

o 보유기종(AS350, BELL206, BELL412, KA-32, S-64)

   자격증명, 계기비행 자격증명, 조종교육 증명 보유

o 항공영어등급 5·6등급

 - 등급별 유효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건에 한하여 인정

자기소개서 및 직무수행계획서

o 작성내용의 충실성 등 평가

직무관련 학위 보유

o 관련분야(항공운항학) 전공 학위 보유

한국사능력검정

o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능력검정시험 3급 이상

영어 의사소통 능력

o 영어능력검성시험 성적표(TOEPL, TOEIC, TEPS, G-TELP, FLEX)

항공주사보

(일반항공)

직무관련 경력 보유

o 항공기 운항, 항공안전, 항공사, 공항운영 등 항공분야 관련 경력

자기소개서 및 직무수행계획서

o 작성내용의 충실성 등 평가

직무관련 학위 보유

o 관련분야(항공정비, 항공·운항학, 항공기계공학, 항공공학, 항공경영학)
   전공 학위 취득

한국사능력검정

o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능력검정시험 3급 이상

영어 의사소통 능력

o 영어능력검성시험 성적표(TOEPL, TOEIC, TEPS, G-TELP, FLEX)

항공주사보

(정비)

직무관련 경력 보유

o 항공기 정비, 항공기 정비행정 관련 경력

자기소개서 및 직무수행계획서

o 작성내용의 충실성 등 평가

직무관련 학위 보유

o 관련분야(항공정비, 항공기계공학, 항공공학) 전공학위 취득

한국사능력검정

o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능력검정시험 3급 이상

영어 의사소통 능력

o 영어능력검성시험 성적표(TOEPL, TOEIC, TEPS, G-TELP, FLEX)

방송통신서기보

직무관련 경력 보유

o 무선국을 운영한 경력 및 항공기 관제 경력

직무관련 자격증 보유

o 항공교통관제사·운항관리사·항공무선통신사

자기소개서 및 직무수행계획서

o 작성내용의 충실성 등 평가

한국사능력검정

o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능력검정시험 3급 이상

전산 자격증 보유

o 컴퓨터 활용능력(1급, 2급), 워드프로세서(과거 1급)

운전서기보

직무관련 경력 보유

o 대형면허 취득 후 승합자동차 및 대형화물자동차 운전 경력

직무관련 자격증 보유

o 자동차정비, 자동차검사(기능사, 산업기사, 기사)

o 위험물관리자, 위험물운송자

무사고 및 교통법규 위반 여부

o 운전경력증명서(공고일 이후 발행된 것으로 최근 10년간의 내역 포함)

자기소개서 및 직무수행계획서

o 작성내용의 충실성 등 평가

한국사능력검정

o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능력검정시험 3급 이상

전산 자격증 보유

o 컴퓨터 활용능력(1급, 2급), 워드프로세서(과거 1급)

 2) 2차시험 : 실기시험(항공주사 응시자만 해당)

  ①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실기시험 실시

  ② 시험과목 및 평가기준

   - 헬기 조종 및 구술실기

     o 기본비행(제자리비행, 제자리 선회비행·상승비행, 수평비행 선회 및 강하비행)

     o 임무비행(담수접근, 담수, 담수이탈, 물투하)

     o 기본역량(CRM, 안전관리, 의사결정)

  ③ 평가항목별 점수를 합산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예정 인원의 5배수 이내에서 면접시험 대상자 결정

     ※ 기상상황 및 응시인원에 따라 시험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④ 실기시험 합격자 발표 : 2017. 10. 27.(목) 산림청 홈페이지(www.forest.go.kr) 공지

  3) 3차시험 : 면접시험

   ① 서류전형 합격자(항공주사보, 방송통신서기보, 운전서기보) 및 실기시험 합격자(항공주사)를 대상으로 면접시험 실시

     - 면접시험 세부시간 및 장소는 항공주사보·방송통신서기보·운전서기보는 서류전형, 항공주사는 실기시험 합격자 발표 시 공지

   ② 평정방법 : 평정요소마다 점수(상·중·하)를 부여하여 "상"의 개수가 가장 많은 자를 합격자로 결정("상"의 개수가 동일한 경우
                      "중"의 개수가 많은 자)

     - 평정요소(5) :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 불합격 기준 : 위원의 과반수가 5개 평정요소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한 경우와,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경우)

 4) 최종합격자 발표 : 산림청 홈페이지(www.forest.go.kr) 공지

   ①「공무원임용시험령」 제30조제4항에 따라 최종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월 이내에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중에서 면접시험 평정성적 우수자 순으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② 최종시험 결과 적격자가 없을 경우(불합격 기준 : 위원의 과반수가 5개 평정요소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한 경우와,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7. 응시원서 접수

 1) 접수기간 : 2017. 9.25.(월) ~ 2017. 9.29.(금)

   * 토·일요일에는 접수불가

 2) 접 수 처 : 산림항공본부 항공지원과

   - 주소 : 강원도 원주시 지정면 구재로 229

   - 전화 : 033-769-6008

 3) 접수방법

   ① 접수기간 내에 응시원서 및 제출서류를 작성하여 접수처에 직접 또는 등기우편 제출(마감일 18:00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함)

   ② 인터넷, 팩스, 퀵서비스, 택배 등은 접수하지 않음

       ※ 응시표는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해 실기시험(항공주사) 및 면접시험(항공주사보·방송통신서기보·운전서기보) 당일 교부
           예정임

 

8. 제출서류 

구 분

제출서류

항공주사

(조종)

 1) 응시원서ㆍ이력서ㆍ자기소개서ㆍ동의서 각 1부

  - 위 서류 양식은 본 공고문의 붙임서식을 이용

  - 응시원서 제출 전 정부수입인지(7,000원) 부착 및 첨부

  - 정부수입인지는 가까운 우체국에서 구입, 전자수입인지(행정수수료용) 제출 가능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로서
        응시수수료를 면제받을 경우 수입인지 대신 해당 증명서 첨부

 2)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필수 자격증 및 서류전형 기준에 해당하는 사본 각 1부

  - 자격증 사본은 실기시험시 원본 제출, 대조 확인

 3) 직무 관련분야 경력(재직)증명서 1부

  - 근무기간(년월일까지 표기), 직위(직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하고, 발급 확인자 성명 및 연락처
     포함

   ※ 담당업무가 명확하지 않으면 경력으로 인정하지 않음

  - 비정규직 경력의 경우 전임 또는 비전임 여부, 비전임인 경우 근무시간을 정확히 기재

  - 공고일 기준 최근 5개월 이내 발급된 경력(재직)증명서의 경력만 경력으로 인정하며, 경력(재직)증명서
     이외의 증명서는 경력으로 인정하지 않음

 4) 최종학력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5) 영어능력검정시험 성적표 1부(해당자에 한함)

  - 2015. 9. 30.이후 실시되어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점수(등급)가 발표된 시험으로 한정하며 기준점수
     이상으로 확인된 시험만 인정됩니다.

  - 유효기간이 경과되어 진위여부 확인이 불가능한 성적은 인정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6) 항공영어등급(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 증명 1부(해당자에 한함)

  -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점수(등급)가 발표된 시험중 기준등급 이상의 성적에 한하여 등급별 유효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것에 한하여 인정됨

 7) 주민등록초본 1부(남자의 경우 병역사항이 기재된 것)

  ※ 병역사항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에는 병적증명서를 별도로 제출해야 함

 항공주사보

(일반항공)

 1) 응시원서ㆍ이력서ㆍ자기소개서ㆍ동의서 각 1부

  - 위 서류 양식은 본 공고문의 붙임서식을 이용

  - 응시원서 제출 전 정부수입인지(7,000원) 부착 및 첨부

  - 정부수입인지는 가까운 우체국에서 구입, 전자수입인지(행정수수료용) 제출 가능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로서
         응시수수료를 면제받을 경우 수입인지 대신 해당 증명서 첨부

 2)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필수 자격증 및 서류전형 기준에 해당하는 사본 각 1부

  - 자격증 사본은 실기시험시 원본 제출, 대조 확인

 3) 직무 관련분야 경력(재직)증명서 1부

  - 근무기간(년월일까지 표기), 직위(직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하고, 발급 확인자 성명 및 연락처
     포함

   ※ 담당업무가 명확하지 않으면 경력으로 인정하지 않음

  - 비정규직 경력의 경우 전임 또는 비전임 여부, 비전임인 경우 근무시간을 정확히 기재

  - 공고일 기준 최근 5개월 이내 발급된 경력(재직)증명서의 경력만 경력으로 인정하며, 경력(재직)증명서
     이외의 증명서는 경력으로 인정하지 않음

 4) 최종학력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5) 영어능력검정시험 성적표 1부(해당자에 한함)

  - 2015. 9. 30.이후 실시되어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점수(등급)가 발표된 시험으로 한정하며 기준점수
     이상으로 확인된 시험만 인정됩니다.

  - 유효기간이 경과되어 진위여부 확인이 불가능한 성적은 인정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6) 주민등록초본 1부(남자의 경우 병역사항이 기재된 것)

  ※ 병역사항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에는 병적증명서를 별도로 제출해야 함

항공주사보

(정비)

 1) 응시원서ㆍ이력서ㆍ자기소개서ㆍ동의서 각 1부

  - 위 서류 양식은 본 공고문의 붙임서식을 이용

  - 응시원서 제출 전 정부수입인지(7,000원)을 해당란에 부착 및 첨부

  - 정부수입인지는 가까운 우체국에서 구입, 전자수입인지(행정수수료용) 제출 가능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로서
        응시수수료를 면제받을 경우 수입인지 대신 해당 증명서 첨부

 2)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필수 자격증 및 서류전형 기준에 해당하는 사본 각 1부

  - 자격증 사본은 면접시험시 원본 제출, 대조 확인

 3) 직무 관련분야 경력(재직)증명서 1부

  - 근무기간(년월일까지 표기), 직위(직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하고, 발급 확인자 성명 및 연락처
     포함

   ※ 담당업무가 명확하지 않으면 경력으로 인정하지 않음

  - 비정규직 경력의 경우 전임 또는 비전임 여부, 비전임인 경우 근무시간을 정확히 기재

  - 공고일 기준 최근 5개월 이내 발급된 경력(재직)증명서의 경력만 경력으로 인정하며, 경력(재직)증명서
     이외의 증명서는 경력으로 인정하지 않음

 4) 최종학력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5) 영어능력검정시험 성적표 1부(해당자에 한함)

  - 2015. 9. 30.이후 실시되어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점수(등급)가 발표된 시험으로 한정하며 기준점수
     이상으로 확인된 시험만 인정됩니다.

  - 유효기간이 경과되어 진위여부 확인이 불가능한 성적은 인정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6) 주민등록초본 1부(남자의 경우 병역사항이 기재된 것)

  ※ 병역사항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에는 병적증명서를 별도로 제출해야 함

방송통신서기보

 1) 응시원서ㆍ이력서ㆍ자기소개서ㆍ동의서 각 1부

  - 위 서류 양식은 본 공고문의 붙임서식을 이용

  - 응시원서 제출 전 정부수입인지(5,000원) 부착 및 첨부

  - 정부수입인지는 가까운 우체국에서 구입, 전자수입인지(행정수수료용) 제출 가능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로서
         응시수수료를 면제받을 경우 수입인지 대신 해당 증명서 첨부

 2)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필수 자격증 및 서류전형 기준에 해당하는 사본 각 1부

  - 자격증 사본은 면접시험시 원본 제출, 대조 확인

 3) 직무 관련분야 경력(재직)증명서 1부

  - 근무기간(년월일까지 표기), 직위(직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하고, 발급 확인자 성명 및 연락처
     포함

   ※ 담당업무가 명확하지 않으면 경력으로 인정하지 않음

  - 비정규직 경력의 경우 전임 또는 비전임 여부, 비전임인 경우 근무시간을 정확히 기재

  - 공고일 기준 최근 5개월 이내 발급된 경력(재직)증명서의 경력만 경력으로 인정하며, 경력(재직)증명서 이외의 증명서는 경력으로 인정하지 않음

  4) 주민등록초본 1부(남자의 경우 병역사항이 기재된 것)

  ※ 병역사항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에는 병적증명서를 별도로 제출해야 함

운전서기보

 1) 응시원서ㆍ이력서ㆍ자기소개서ㆍ동의서 각 1부

  - 위 서류 양식은 본 공고문의 붙임서식을 이용

  - 응시원서 제출 전 정부수입인지(5,000원) 부착 및 첨부

  - 정부수입인지는 가까운 우체국에서 구입, 전자수입인지(행정수수료용) 제출 가능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로서
        응시수수료를 면제받을 경우 수입인지 대신 해당 증명서 첨부

 2)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응시자격 서류 및 서류전형 기준에 해당하는 사본 각 1부

  - 자격증 사본은 면접시험시 원본 제출, 대조 확인

 3) 직무 관련분야 경력(재직)증명서 1부

  - 근무기간(년월일까지 표기), 직위(직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하고, 발급 확인자 성명 및 연락처
     포함

   ※ 담당업무가 명확하지 않으면 경력으로 인정하지 않음

  - 비정규직 경력의 경우 전임 또는 비전임 여부, 비전임인 경우 근무시간을 정확히 기재

  - 공고일 기준 최근 5개월 이내 발급된 경력(재직)증명서의 경력만 경력으로 인정하며, 경력(재직)증명서
     이외의 증명서는 경력으로 인정하지 않음

 4) 운전경력증명서 1부

  - 공고일 이후 발행된 것으로 교통사고 경력 조회기간과 법규위반 경력은 반드시 최근 10년간의 내역을
     포함하도록 발급할 것

 5) 주민등록초본 1부(남자의 경우 병역사항이 기재된 것)

  ※ 병역사항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에는 병적증명서를 별도로 제출해야 함

 

9. 유의사항

 1) 응시원서는 1회만 접수할 수 있으며, 중복으로 지원할 수 없습니다.

 2) 항공주사보(정비) 응시자는 임용예정기관 중 1개를 선정하여 응시원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제출하기 바라며, 응시원서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4) 부정한 목적으로 시험에 관한 제출서류의 전체 또는 일부를 위조·변조하거나 허위기재 한 경우에는 당해 시험의 무효처리 및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에 따라 부정행위자로 처리하게 됩니다.

 5)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추후 허위사실이 발견 될 때는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6)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학력, 경력증명서, 자격증 등)의 경우 반드시 한글번역본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7)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수와 같거나 적을 경우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8)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 실시일 7일전까지 변경공고합니다.

    ※ 관련 내용은 산림청(www.forest.go.kr) 및 나라일터(https://www.gojobs.go.kr/),       
        대한민국 공무원되기(
https://www.injae.go.kr) 홈페이지에 공지

 9)「공무원임용시험령」 제30조제4항에 따라 최종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월 이내에 면접시험 평정성적 우수자 순으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10) 국가공무원법 제64조(겸직금지의 의무)에 따라 최종합격자는 임용일 이전에 반드시 근무기관에서 퇴직(또는 폐업)절차가
       완료되어야 합니다.

 11) 공무원임용령 제4조제2항제7호에 따라 복수국적자의 경우 임용될 수 없습니다.

     ※ 복수국적자(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진 사람을 말함)가「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3 제2항에 따라 임용 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하여야 함

 12) 공무원임용령 제45조 제6항에 따라 최종합격자는 임용 후 최초임용직위 에서 동일기관 내에서는 4년간, 소속장관을 달리하는
       기관으로는 5년간 전보가 제한됩니다.

 13) 최종합격자는 신원조사 이후 즉시 근무가 가능하여야 합니다.

 14) 발행기관의 증명이 있는 객관적 확인이 가능한 서류에 대하여만 경력을 인정하므로 자료제출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사본가능).

 15) 이력서에 E-mail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16)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림항공본부 항공지원과(☎033-769-6008)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0920_산림항공본부_공고문.hwp

170920_산림항공본부_공고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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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bestst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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