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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제3회 대구시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최종합격자 발표 및 신규임용후보자 등록 공고



대구광역시인사위원회 공고 제2017-95호

2017년도 제3회 대구광역시 지방공무원임용시험 최종 합격자 발표 및 신규임용후보자 등록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21일
                                      대구광역시인사위원회위원장

            




 


 


 


 


 


 


170921_대구시_최종합격자.hwp

170921_대구시_최종합격자.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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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하반기 전북 지방소방공무원 채용시험 경쟁률



2017. 9. 11.(월) ~ 9. 13.(수) 기간에 실시한 2017년 하반기 전라북도 지방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원서접수 결과(최종)를 게시하오니
수험준비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70921_전북_소방직경쟁률.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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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강원도 강릉시 지방공무원 (임기제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10.13)



강릉시 공고 제2017-1278호, 강릉시인사위원회 공고 제2017-19호

2017년 제6회 강릉시 지방공무원(임기제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신하고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시
바랍니다.

 

2017년  9월  19일

강릉시인사위원회위원장

 

1. 채용분야 및 인원

채용예정분야

(근무부서)

채용예정 직급

채용

인원

근무

기간

직 무 내 용

주차단속

시간선택제임기제 마급

2명

1년

 ㅇ 불법 주정차 단속 및 단속자료 관리

 ㅇ 교통민원 처리 및 상담

 ㅇ 각종 행사 교통관리 등

 * 근무약정기간은  1년으로 하되, 업무실적, 사업 및 해당직위 유지 필요성에 따라 총 근무기간 5년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음

 

2. 채용근거

  ㅇ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

  ㅇ 지방공무원임용령 제3조의2, 제21조의3

  ㅇ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

  ㅇ 강릉시 지방공무원인사규칙

 

3. 응시자격

  ㅇ 결격사유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거나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당한 사람은 응시할 수 없습니다. (기준일 : 면접시험 최종예정일)

< 지방공무원법 > [시행 2016.11.30.] [법률 제14183호, 2016.5.29., 타법개정]

제31조(결격사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0.3.22., 2013.8.6., 2015.12.29.>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전문개정 2008.12.31.]

  ㅇ 다음의 자격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기준일 : 면접시험 최종예정일)

채용분야·등급

(인원)

자   격   기   준

주차단속

시간선택제

임기제 마급

(2명)

ㅇ 운전면허 1종 보통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로 운전을 통해 현장 활동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자.  

ㅇ 현장단속 업무 수행이 가능한 심신이 건강한 자로서 토·일요일(공휴일)등 요일 및 주·야간 시간에
    관계없이 근무가능한 자

■ 우대사항

 - 임용예정 직무분야(교통법규, 교통주차, 일반단속, 의무경찰복무 등)의 실무경력자

 - 워드프로세서 등 PC 활용 가능한 자  

  ㅇ 지역·성별·연령 : 제한 없음 (단,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사람)

 

4. 시험방법

    가. 1차 시험 : 서류전형(형식요건 자격심사)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된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여 합격 결정

      - 제출서류에 의하여 심사하며, 응시자격요건을 갖추고 제출서류에 이상이 없는 자는 모두 합격 처리함

      *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직무분야와 관련된 연구실적, 경력 및 업무실적, 직무관련 자격증,
         기타 업무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고 최종시험 응시인원 수 등을 고려하여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의 범위에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나. 2차 시험 : 면접시험(1차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등을 검정하며, 전문지식, 응용능력, 발전가능성 등 업무추진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

      ○ 면접시험 평정요소

          1.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2.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3. 의사 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4. 예의·품행 및 성실성

          5.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 가능성

      ○ 면접시험 합격자 결정

        - 면접시험은 15점 만점으로 하되, 각 평정요소마다 각각 상(3점),중(2점), 하(1점)으로 하여 평정하며,

         - 각 면접위원이 채점한 평균점수가 최고점인 자를 합격자로 결정

            단, 시험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시험위원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를 "하"로 평정한 경우는 불합격 처리

 

5. 보수수준 및 근무시간

  ㅇ 지방임기제 공무원으로 신규임용되는 사람의 연봉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34조 및 제35조에 따라 임기제공무원의
      임용등급별 하한액을 원칙으로 하되, 구체적인 금액은 채용예정자의 자격·능력·경력 등을 고려하여 결정함.

  ㅇ 보수수준 : 17,667,300원

    * 연봉 외 수당(직급보조비, 정액급식비, 가족수당, 초과근무수당, 연가보상비 등) 별도 지급

    * 2017년 연봉액 기준임(시간선택제임기제는 주35시간 기준)

    * 연봉외 급여는「지방공무원보수규정」및「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급

  ㅇ 근무시간 : 주 35시간(근무내용에 따라 주·야간, 휴일 등 근무하며 근무방법 및 시간은 근무명령에 의거 조정될 수 있음.)

 

6. 시험일정

응시원서

접수기간

구    분

시험장소

공 고 일

시험일

합 격 자

발 표 일

2017. 10. 11(수)

2017. 10. 13(금)

서류전형

-

-

2017. 10. 16.(월) 예정

면접시험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일정 공고

  *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시험일정, 장소 등이 변경될 경우 사전에 응시자에게 개별 통지함

  * 합격자 발표는 강릉시청 홈페이지 시험정보란에 공고

 

7. 응시원서 접수

  ㅇ 접수기간 : 2017. 10. 11.(수) ~ 2017. 10. 13.(금)(3일간 09:00~18:00)

  ㅇ 원서교부 및 접수처 : 강릉시청 총무과 인사담당(10층)

     * 우)25522 강원도 강릉시 강릉대로33(홍제동) 강릉시청 총무과 인사담당(임기제공무원 응시원서)

  ㅇ 접수방법 : 접수기간 내 본인 직접방문 또는 우편접수(등기우편)

      * 인터넷, 택배, 타인 전달 불가

      * 제출서류 미비시 접수하지 않으므로, 접수기간내 미비된 서류를 보완할 수 있도록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접수할 것을
         권장함.

      * 우편접수 시는 마감일 근무시간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하며 강릉시 수입증지 대신 ①「우체국의 통상환증서
         (해당 금액상당)」와 응시표 수령을 위한 ②「반신용 봉투」를 반드시 함께 우송하여 주시기 바람

      * 반신용 소봉투에는 반드시 '등기용 우표 부착' 및 수신인 주소ㆍ성명 기재

 

8. 제출서류

  ㅇ 응시원서 1부(별지 제1호 서식, 자필)

    - 사진 2매 : 응시원서 제출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상반신 사진(3.5cm×4.5cm)을 응시원서에 해당란에 부착

    - 응시수수료 : 9급(마급)  5,000원(강릉시청 1층 종합민원실에서 강릉시수입증지를 인증기로 인증)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와 『한부모가정지원법』에 다른 보호대상자는 응시수수료를 면제하므로,
        위 해당자는 수입증지 대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또는 한부모가족증명서 등을 첨부  

  ㅇ 이력서 1부(별지 제2호 서식, 자필)

     - 이력서 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하며, 직장폐업 등의 사유로 증명하지 못한 경우의 경력은
        인정하지 않음

  ㅇ 자기소개서 1부(별지 제3호 서식)

  ㅇ 직무수행계획서 1부(별지 제4호 서식)

  ㅇ 최종학교졸업증명서(원본)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가 관련분야 학과임을 증명할 수 없는 경우 관련학과 임을 증명할 수 있는 동일계통학과증명서를 추가로
       제출

  ㅇ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원본, 해당자에 한함)

    - 경력증명서는 유효기간 내의 원본 제출시에만 인정

    - 근무기간, 직위, 직급,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발급확인자의 서명 또는 날인 및 연락처 포함)하고,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 내역서를 첨부

    * 국민건강보험공단(www.hnis.or.kr) 또는 고용보험관리공단(www.ei.go.kr) 홈페이지에서 출력 가능

  ㅇ 해당 자격증 사본(원본지참, 해당자에 한함)

  ㅇ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별지 제5호 서식)

  ㅇ 개인정보 제공·이용 동의서(별지 제6호 서식)

  ㅇ 계통학과 증명서(별지 제7호 서식, 해당자에 한함)

  ㅇ 서류전형 자격요건 본인 의견서(별지 제8호 서식)

  ㅇ 기타(해당자에 한함)

   - 관련분야 연구논문, 연구실적, 기타 수상경력 및 증빙자료

      (논문요약서 A4용지 2~3매 포함, 외국어로 된 서류는 반드시 번역문 제출)

    - 외국어(토익, 토플, 텝스 등) 및 정보화 관련 자격 증빙자료 등

      * 어학능력성적표는 응시원서 접수일 기준으로 2년 이내의 것만 인정

    *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학력·경력증명서 등)의 경우 반드시 공증 받은 한글 번역본을 첨부하여 제출.

 

9. 유의사항

 ㅇ 면접시험 응시자는 면접시험 당일 시험시작 20분전까지 응시표, 신분증을 지참하고 시험등록 하여야 합니다.

 ㅇ 본 시험시행 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별도로 시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

 ㅇ 접수된 서류와 응시수수료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하며, 합격자 통지 후 라도 병역사항, 신원조회, 결격사유조회, 경력조회 및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ㅇ 외국어로 기재된 증명자료(학력, 경력증명서 등)의 경우에는 반드시 한글번역본을 공증하여 첨부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ㅇ 응시서류상 기재착오, 누락 또는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ㅇ 최종합격 된 자의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 사유, 임용 후 즉시 퇴직 등의 사유로 임용하지 못하고 결원이 발생한 경우
     합격자 발표일로 부터 3개월 이내에 추가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ㅇ 서류전형에 합격자가 있더라도 면접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최종 합격자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ㅇ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보다 같거나 적을 경우(서류전형 결과 부적격으로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포함)에는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실시할 예정이며, 재공고시 최초응시자는 응시서류를 추가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ㅇ 기타 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채용절차 관련 문의  : 행정국 총무과 인사부서 (☎033-640-5441)

  * 채용예정 직무분야 문의 : 교통과 교통지도부서 (☎033-640-5253)

 


170919_강원도강릉시_공고문.hwp

170919_강원도강릉시_공고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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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서울시 마포구 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주차단속) 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10.13)



서울특별시 마포구 인사위원회 공고 제 2017 - 883호

서울특별시 마포구에서는 주차단속원으로 근무할 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을 다음과 같이 채용하고자 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17년 9월 18일
서울특별시마포구인사위원회위원장

1. 채용분야 및 인원

 

채용분야

인 원

계약기간

근무시간

근무예정지

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 "마"급
(주차단속원)

14명

채용예정일~2018.12.31
<채용예정일 2018.01.01>

주 35시간
<1일 7시간>

마 포 구
교통지도과

    ※ 근무시간 : 주 35시간(1일 7시간) ○ 식사시간은 근무시간에서 제외됨
    ※ 계약기간 : 채용예정일로부터 12월(근무실적이 우수한 경우 계약기간 총 5년의 범위내에서 1년 단위 재계약 가능)

2. 법령근거
  ○ 지방공무원임용령 【대통령령 제27960호, 2017.7.26.】
  ○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 【행정자치부예규 제89호, 2017.5.19.】
  ○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규칙 제642호, 2014.10.14.】

3. 채용대상 직무내용

 

채용분야

직   무   내   용

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 "마"급
(주차단속원)

▷ 도로교통법에 따른 주정차 위반 단속 및 단속차량 운행
▷ 민원상담 및 처리 등
▷ 현장단속 업무수행시 민원인과의 마찰 및 응대에 따른 적절한 대처가 특히 요구되는 업무임

4. 응시 자격 요건
  ○ 공통요건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 (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에 해당되지 않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사람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지 역 :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마포구민 우대)
  ○ 채용자격 요건
    - 운전면허 2종 보통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로서 실제 차량운전이 가능한 자
      ※ 응시자 전원에 대한 도로주행시험(70점이상) 실시함(2017. 10. 28.예정)
    - 일자리센터에 구직등록을 한 자
    - 문서작성, 자료전송 등 PC활용이 실제 가능한 자
    - 외부 및 내부근무, 심야 현장 단속업무가 가능한 심신이 건강한 자(주말, 휴일 근무 가능한자)
    - 현장단속 업무수행에 있어 요구되는 성실성, 책임감 등이 투철한 자
      < 자격기준일 : 공고일 현재 >

5. 응시원서 접수
  ○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
2017.10.11(수) ∼ 2017.10.13(금) <3일간 09:00~18:00, 평일 근무시간내>  
    - 접 수 처 : 마포구청 교통지도과 (구청 5층)
    - 접수방법 : 개별 방문접수 (우편·팩스·인터넷 접수 불가)

6. 제출서류
  ○ 응시원서(별지서식 제1호) 1부
    ※ 반명함판 사진(3.5cm×4.5cm) 2매
         (응시원서 제출일 현재 6월이내에 촬영한 동일 원판 탈모 상반신)
    ※ 응시수수료 : 마포구 수입증지(5,000원)를 마포구청 본관2층 민원여권과(7번 창구)에서 구입·인증하되 응시원서 뒷면
        중간 부분에 인증
  ○ 이력서(별지서식 제2호) 1부
    ※ 반명함판 사진(3.5cm×4.5cm) 1매 부착(응시원서 부착 사진과 동일원판)
  ○ 자기소개서(별지서식 제3호) 1부
  ○ 주민등록초본(주소이력포함 및 병역사항 기재내역) 1부
  ○ 구직등록확인증 1부(마포구청 2층 일자리센터에서 발급)
  ○ 운전면허증 사본 1부(응시원서 제출시 운전면허증 지참)
  ○ PC활용 관련 자격증 3급이상 1부(※해당자에 한함)
      <워드프로세서, 컴퓨터활용능력, 정보처리기사, 정보검색사 등>
  ○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서 1부(※합격자 등록시에 한함)
    ※ 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는 공고문에 첨부된 서식 사용
        마포구(
www.mapo.go.kr)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 모든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나, 공고일 이전의 서류인 경우 법에서 정한 유효기간
        (증명서에 유효기간이 기재된 것만 인정) 내의 서류여야 할 것임

7. 시험일정

 

모집공고

원서접수기간

서류전형
합격자발표

면접시험

최종합격자발표

2017.09.18(월)
∼2017.09.29(금)

2017. 10.11(수)
∼2017. 10.13(금)

2017.10 .30(월)

2017.11.01(수)
예  정

2017. 11.03(금)
예  정

    ※ 공고 및 발표는 마포구(www.mapo.go.kr)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서류전형 및 최종합격자는 개별통보
    ※ 상기 시험일정은 사정상 변동될 수 있음
    ※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차점자를 임용대상자로 결정할 수
        있음

8. 시험방법
  ○ 1차 시험 : 서류전형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제출 서류에 의하여 심사
    - 응시자 전원은 2017.10.28(토) 실시예정인 도로주행시험에 임하여야 하며, 도로주행 시험(합격 기준 70점)에서 불합격시
       서류전형에서 제외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10배수 이상인 때에는 임용예정직무에 적합한 별도 기준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 이상의
       범위 안에서 서류전형 합격자 결정
  ○ 2차 시험 : 면접시험 (1차 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실시)
    - 인성 · 공직관, 전문성 등 업무추진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
    - 서류전형을 통과한 자 중에서 평정요소마다 점수를 부여하여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 최종합격자 발표 : 마포구 홈페이지 게시 또는 합격자에게 개별 통보
    - 면접시험결과 고득점자 순으로 최종합격자 선정
    - 최종합격자 미등록 또는 결격사유 발생시를 대비하여 차순위자 4명을 예비합격 후보자로 결정 관리
    - 최종합격자가 계약포기, 불가 및 계약체결후 3개월 이내 계약을 해지할 경우 예비합격 후보자에게 채용자격 부여

9. 보수 수준 

 

구   분

연 봉 액

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 '마'급

  - 연봉액은 「지방공무원보수규정」에 의함
   · 연봉월액 : 1,296천원(2017년 기준)

    ※ 연봉외 수당은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급

10. 기타(유의)사항
  ○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응시자가 선발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 재공고 할 수 있습니다.
  ○ 응시 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에 해당되는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접수하시기 바라며,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또한, 접수기간 이후에는 기재사항을 수정할 수 없습니다.
  ○ 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합격자 통지후라도 신원조회 및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이력서에 E-mail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 기타 상세한 내용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 문의 : 마포구 교통지도과 (☎ 02-3153-9653) 




170919_서울시마포구_공고문(주차단속).hwp

170919_서울시마포구_공고문(주차단속).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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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환경부 환경직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11.8)



환경부 공고 제2017-646호

공무원임용시험령 제47조 규정에 따라 2017년도 환경직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19일
환 경 부 장 관

1 시행근거
  ○「국가공무원법」제28조제2항제2호 및「공무원임용령」제16조제1항제2호 

2 주요담당 직무

 

직렬
(직류)

직급

선발예정인원

근무(예정)기관

주요 담당직무

환경
(일반환경)

환경직 7급
(6명)

3

한강유역환경청

○야생동물 질병대응 및 매몰지 관리
○수계관리 및 수질오염 관리
○자연환경관리
○환경영향평가등 협의 및 사후관리
○화학물질 배출·유통량 조사 및 관리
○폐기물의 관리
○환경기초시설 운영·관리 실태조사

1

낙동강유역환경청

1

금강유역환경청

1

영산강유역환경청

환경직 9급
(12명)

1

한강유역환경청

○수계관리 및 수질오염 관리
○자연환경관리
○환경영향평가등 협의 및 사후관리
○화학물질 배출·유통량 조사 및 관리
○폐기물의 관리
○환경기초시설 운영·관리 실태조사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종합시책 추진계획 수립·집행

2

낙동강유역환경청

1

금강유역환경청

2

영산강유역환경청

1

원주지방환경청

2

대구지방환경청

1

새만금지방환경청

2

수도권대기환경청

    ?? 근무예정기관별 응시자의 거주지 제한은 없음
    ?? 최종합격자는 본인이 신청한 근무(예정)기관에 최초 임용되며, 필수보직기간(4년) 근무 후에는 환경부 및
        그 소속기관으로 전보(인사이동)될 수 있음

3 응시자격 요건
  ○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기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 및 같은 법 제74조의 정년에 해당하지 않으며,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 】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개정된 국가공무원법 시행(2013.8.6) 당시 이미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를 받은 자도 결격사유에 해당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외국인 및 복수국적자 제외)
    ?? 복수국적자(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진 사람을 말함)가 본 채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임용 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하여야 함
  ○ 응시자격 요건

 

선발예정 직급

자 격 요 건

환경직 7급

관련분야 : 환경(공)학, 환경화학, 환경계획, 상하수도공학, 소음진동학, 폐기물처리, 환경미생물학,
               환경영향평가론, 대기오염관리, 수질오염관리, 환경보건학

○ 환경관련 기사 자격이상 소지자(경력제한 없음)
○ 환경관련 산업기사 자격증 소지 후 3년 이상 관련분야에서 연구 또는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수의사·약사·환경측정분석사(경력제한 없음)
○ 위생사 자격증 소지 후 2년 이상 관련분야에서 연구 또는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환경직 9급

관련분야 : 환경(공)학, 환경화학, 환경계획, 상하수도공학, 소음진동학, 폐기물처리, 환경미생물학,
               환경영향평가론, 대기오염관리, 수질오염관리, 환경보건학

○ 환경관련 산업기사 자격이상 소지자(경력제한 없음)
○ 위생사(경력제한 없음)
○ 환경관련 기능사 자격증 소지 후 2년 이상 관련분야에서 연구 또는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관련분야 경력기간 계산은 최종(면접)시험 예정일을 기준으로 함
 ?? 환경관련 자격증은 아래 '응시자격 대상 자격증' 참조, 상위 계급에 규정된 자격증 지정기준을 충족한 사람은
     하위 계급의 자격증 지정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봄

  ○ 응시자격 대상 자격증

 

직렬

직류

대상 자격증

환경

일반
환경

기술사 :

화공,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조경, 산림, 농화학, 해양, 화공안전, 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지질 및 지반, 폐기물처리, 자연환경관리, 토양환경, 방사선관리,
기상예보, 광해방지

기  사 :

화공, 조경, 산림, 식물보호, 해양환경,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응용지질, 폐기물처리, 자연생태복원, 생물분류, 토양환경, 기상, 광해방지, 온실가스관리

산업기사 :

조경, 산림,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해양조사,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자연생태복원, 온실가스관리

기능사 :

조경, 산림, 환경

기  타 :

수의사, 약사, 환경측정분석사, 위생사

  ○ 학 력 : 제한없음
  ○ 응시연령
    - 환경직 7급 : 20세 이상(1997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 환경직 9급 : 18세 이상(1999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 남자의 경우 병역의무를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기준 6개월 내 전역이 가능한 자

4 시험과목 및 방법

 

선발예정 직급

1차시험

2차시험

3차시험

시험과목

시험방법

환경직 7급

환경공학, 환경화학, 환경보건학

○ 5지선다 객관식 필기시험
○ 각 과목별 50문항

서류전형

면접시험

환경직 9급

환경공학개론, 화학, 환경보건

○ 5지선다 객관식 필기시험
○ 각 과목별 50문항

서류전형

면접시험

  ○ 1차 필기시험은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0% 이상 득점한 자 중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예정인원의
      150% 이내에서 합격자를 결정하며, 선발예정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 각 선발예정인원에 2명을 합한 인원의 범위 안에서
       합격자를 결정함
  ○ 2차 서류전형은 필기시험 합격자에 대하여 응시자격 적격여부를 판단하여 요건 충족시 합격 결정
    ?? 1차 필기시험 및 2차 서류전형 합격자를 동시 발표함
  ○ 3차 면접시험은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시험을 통하여 직무관련 능력평가, 공직자로서의 자세, 예의·품행 등
      응시자의 인성 및 자질을 평가함
  ○ 3차 면접시험 합격자 결정방법
    - 면접시험 평정요소 5개 항목별로 '상', '중', '하'로 평가
      ?? 평정요소 : ①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②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③의사 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④예의·품행 및 성실성, ⑤창의력·의지력 및 발전 가능성
    - 합격자 결정 : 불합격 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부터 차례로 합격자를 결정함
      ?? 불합격 기준 :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를 '하'로 평정하였을 때에 불합격
      ?? 평정성적 결정 : 면접위원의 전체 평정성적('상', '중', '하'의 개수)을 집계하여 '중', '하'의 개수와 상관없이 '상'의
          개수가 많은 경우 1순위, '상'의 개수가 같을 때에는 '중'의 개수가 많은 경우 1순위
    -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순위자가 있을 경우에는 선발예정인원에 달할 때까지 동순위자를 대상으로 다시 면접을
      실시하여 합격자 결정
  ○ 추가합격자 결정 방법
    -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임용 당일 퇴직 등으로 최종합격자가 임용되지 못하는 경우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추가합격자를 결정하되,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차순위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

5 응시원서 접수 및 시험일정

 

응시원서
접수기간

구 분

시험장소
공 고 일

시 험 일

합 격 자
발 표 일

비 고

10.30(월)~11.8(수)
(09:00~18:00, 토요일, 공휴일 제외)

필기시험

11.24(금)

12.3(일)

12.11(월)

 

서류전형

-

-

12.11(월)

면접시험

12.11(월)

12.19(화)

12.28(목)

    ?? 상기 일정은 응시자 접수현황, 시험장소 확보 등의 채용절차 추진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되는 경우에는
        시험실시일 7일전까지 환경부 홈페이지 등을 통해 변경공고 예정
    ?? 필기시험장소 공고, 필기시험·서류전형 합격자 및 면접시험장소 공고, 최종합격자 발표는 환경부 홈페이지에 게시예정
        (최종합격자에게는 개별 전화통지 병행)

6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 교부 및 접수장소
    ○ 환경부(정부세종청사 환경부 고객지원센터), 한강·낙동강·금강·영산강유역환경청, 원주·대구·새만금지방환경청,
        수도권대기환경청(붙임2 참조)
      ?? 단체 및 우편교부는 하지 않으며, 원서교부 및 접수장소 약도(주소)는 환경부 및 각 접수기관 홈페이지 또는 붙임2의
          접수기관별 주소록을 참고하고, 응시원서는 해당기관에서 직접 수령하거나 환경부 홈페이지(
http://www.me.go.kr)
          에서 다운 받아 사용가능
  □ 접수방법
    ○ 접수기간에 응시원서를 접수처에 직접 접수시키거나 우편(등기) 발송
      ?? 우편으로 발송할 때에는 응시표 교부를 위해 반신용 봉투에 등기우표를 붙여 받는 사람의 주소, 성명, 연락처 및
          우편번호 등을 정확히 기재하여야 함(접수 마감일자의 우체국 소인분까지 유효하며, 가급적 인근 접수처에서 응시자격
          해당여부를 사전검토 받은 다음 직접 접수시키기 바람)
      ?? 본인이 신청한 근무(예정)기관을 포함한 모든 접수장소에 접수 가능
  □ 제출서류
    ○ 응시원서 1부(붙임1 양식)
      ?? 응시원서 뒷면의 작성요령을 참고하여 응시자의 부주의로 인한 잘못된 기재나 표기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
    ○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붙임3 양식)
    ○ 환경관련 자격증 사본 1부(응시자 전원)
    ○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원본 1부(해당자에 한함)
    ○ 응시수수료(7급 7천원, 9급 5천원) 상당의 정부수입인지를 응시원서에 부착 또는 첨부
      ?? 현금 및 통상환은 접수되지 않으므로 가까운 우체국에서 정부수입인지를 구입하여 제출하여야 함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는 응시수수료를 면제함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또는 한부모가족 증명서 제출)
    ○ 환경직 7급 응시자 중 산업기사 및 위생사 자격증 소지자의 경우, 자격증 취득 후 해당기간(산업기사(3년), 위생사(2년))
        이상 관련분야 연구 또는 근무경력 증명서(재직증명서) 원본 1부
    ○ 환경직 9급 응시자 중 기능사 자격증 소지자의 경우, 자격증 취득 후 2년 이상 관련분야 연구 또는 근무경력 증명서
        (재직증명서) 원본 1부
      ?? 관련분야 연구·근무경력의 계산은 최종(면접)시험 예정일을 기준으로 함
    ○ 병역사항이 기재되어 있는 주민등록초본 1부 또는 병적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7 시험에 있어서의 가산특전
  □ 가산특전대상자 및 가산점 비율표

 

구 분

가산비율

비 고

취업지원대상자

과목별 만점의 10% 또는 5%

2017년부터 통신·정보처리 및
사무관리분야 자격증 소지자의 가산점 페지

의사상자 등
(의사자 유족, 의상자 본인 및 가족)

과목별 만점의 5% 또는 3%

  □ 취업지원대상자 및 의사상자 등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20조,「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와 그 가족, 「국가공무원법」제36조의2에 의한 의사자 유족, 의상자 본인 및 가족은 필기시험 각 과목별 득점에
          위 표에서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단,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적용)
    ○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은 선발예정인원의 30%(의사상자 등 가점의 경우 10%)를 초과할 수 없음.
        다만, 응시자의 수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음
      ?? 취업지원대상자 여부와 가점비율은 본인이 사전에 직접 국가보훈처 및 지방보훈청 등(보훈상담센터 1577-0606),
          의사상자 등 여부와 가점비율은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자원과(044-202-3258)에 확인하여야 함
  □ 가산특전과 관련한 유의사항
    ○ 가산특전을 받고자 하는 자는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해당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반드시 필기시험 답안지의
        가산표기란에 표기하여야 함

8 필요역량 및 지식
  □ 필요역량
    ○ 공직윤리(공정성, 청렴성), 공직의식(책임감, 사명감), 고객지향마인드(공복의식)
    ○ 긍정적 팔로워쉽, 문제해결력, 관계구축력, 의사소통능력
    ○ 환경분야 전문성, 기술적 전문지식, 분석력, 정보관리능력 등
  □ 필요지식
    ○ 국내외 환경문제에 대한 조사·분석 등 지식
    ○ 환경 오염방지 및 보전에 대한 지식
    ○ 수질 및 폐기물 관리 기술, 유해화학물질 조사·처리
    ○ 환경 관련 법률에 관한 전반적인 지식

9 응시자 유의사항
  ○ 시험은 응시기관 단위별로 분리하여 시행되므로 응시자는 선발예정기관 중 1개를 선정하여 응시원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이 적합한지를 판단하여 원서를 접수하기 바라며,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응시원서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자격미비자의 응시,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 제출된 서류에 대하여 추후 허위사실이 발견될 때에는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합니다.
  ○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에 따라 당해 시험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동 규정에 의한 시험이나 그 밖의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 동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일 7일전까지 변경 공고합니다.
  ○ 근무(예정)기관별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응시자가 없는 경우를 포함) 재공고할 수 있습니다. 

 

◇ 본 공고문 내용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운영지원과 인사팀(044-201-6243) 및 응시원서 교부·접수처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70919_환경부_공고문.hwp

170919_환경부_공고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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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인천시 부평구 지방임기제공무원(금연구역(시설)흡연단속요원) 채용시험 공고(~9.29)



인천광역시부평구 인사위원회공고 제2017 - 46호

2017년도 제11회 인천광역시 부평구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계획을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신하고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인사위원회위원장

1. 채용분야 및 인원

채 용
예정분야

채용예정
직 급

근무기간

채용인원

담 당 예 정 업 무

금연구역(시설)
흡연단속
요원

시간선택제
임기제
“마”급

약정일~
1년
(주35시간)

1명

○ 금연구역(시설) 내 흡연단속 단속 및 과태료 부과
  - 증거자료(사진 및 인적사항) 확보
○ 금연사업 홍보 및 흡연예방 계도
○ 과태료부과(세외수입 시스템 등) 및 체납관리 등

* 원서접수 : 2017. 9. 27.(수) ~ 9. 29.(금), (3일)(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70919_인천시부평구_공고문(11회).pdf

170919_인천시부평구_제출서류(11회).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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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인천시 부평구 지방임기제(시간선택제) 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9.29)



인천광역시부평구 인사위원회공고 제2017 - 47호

2017년도 제12회 인천광역시 부평구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계획을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신하고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인사위원회위원장

1. 채용분야 및 인원

채 용
예정분야

채용예정
직 급

근무기간

채용인원

담 당 예 정 업 무

기후변화체험관
교육프로그램 담당

시간선택제
임기제
“마”급

약정일~
1년
(주35시간)

1명

○ 기후변화체험관 홍보 및 교육프로그램 운영
○ 특별전시 계획 수립 및 신규교육프로그램 개발
○ 기후변화체험관 전시시설물 확충 및 유지보수
○ 국내 관련기관 네트워크 구축
○ 기후변화체험관 방문객 설문조사 및 민원상담
○ 기후변화체험관 해설사(자원봉사자) 관리

* 원서접수 : 2017. 9. 27.(수) ~ 9. 29.(금), (3일)(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70919_인천시부평구_공고문.pdf

170919_인천시부평구_제출서류.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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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서울지방우정청 우정9급(집배)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공고(~9.28)



서울지방우정청 공고 제2017-163호

서울지방우정청 주관으로 시행하는 2017년 제3회 우정9급(집배)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18일
                                        서울지방우정청장

o 채용직급: 우정9급 우정서기보(집배)
o 채용인원: 33명
o 원서접수:
2017. 9.25.(월)~9.28.(목)
o 기타 자세한 내용은 붙임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70919_서울지방우정청_공고문.pdf

170919_서울지방우정청_응시서류양식5종.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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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제2차 강원도 지방소방공무원 채용시험 경쟁률



강원도 공고 제2017-906호

2017년 제2차 강원도 지방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응시원서 접수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11일
                                                      강 원 도 지 사

2017. 09. 07.(목) 기준

직류명

임용기관

선발예정인원

접수인원

경쟁률

합계

179

1,882

10.51 : 1

소방사(남)

강원도

97

1167

12.03

소방사(여)

강원도

9

198

22.00

소방사(구급_남)

강원도

18

76

4.22

소방사(구급_여)

강원도

2

79

39.50

소방사(응급구조학과_남)

강원도

26

25

0.96

소방사(응급구조학과_여)

강원도

3

33

11.00

소방사(구조_일반_남)

강원도

8

191

23.88

소방사(구조_화학_남)

강원도

2

8

4.00

소방사(운전_남)

강원도

9

51

5.67

소방사(차량정비_남)

강원도

2

21

10.50

소방사(정보통신_남)

강원도

2

23

11.50

소방교(항공운항관리사_남)

강원도

1

10

10.00

 




170919_강원도_소방직경쟁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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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경북 포항시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9.27)



포항시인사위원회공고 제 2017 - 16호

2017년도 제7회 포항시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신하고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17년  9월  15일
포항시인사위원회위원장

1. 임용예정 분야 및 인원

 

채용분야

채용등급

인 원

직 무 내 용

비고

도시재생

지방시간선택제
임기제"나"
(주35시간)

1명

 ■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운영 및 관리
 ■ 도시재생사업 기획, 홍보, 행정 지원
 ■ 중앙정부 공모사업 발굴 및 응모지원
 ■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주민 의견조정 지원
 ■ 주민협의체 구성 및 운영
 ■ 도시재생사업 모니터링 및 평가 지원
 ■ 도시재생 관련 교육 및 마을활동가 양성
 ■ 도시재생 관련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 그 밖에 도시재생 지원에 필요한 업무 등

 

농기계 임대

지방시간선택제
임기제"라"
(주35시간)

1명

 ■ 임대농기계 수리 및 관리
 ■ 농기계사용 안전관리 및 임대사업소 시설물 관리
 ■ 농업인 및 귀농귀촌 농업인 농기계 사용 교육
 ■ 영농현장 긴급 순회 수리

 

2. 임용 근거
  가.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
  나.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1조의3
  다.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
  라. 포항시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3. 응시자격 요건
  가. 공통요건(기준일 : 면접시험 예정일)
    ○ 「지방공무원법」제31조(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지방공무원 임용령」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및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사람
    ○ 성별·연령 : 제한없음(남자는 병역필 또는 면제자)
    ○ 지역제한 없음

 

《「지방공무원법」제31조》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음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개정된 민법 시행('13.7.1)에 따라 기존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도 '18.6.30까지는 결격사유에 해당됩니다.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형법」제303조 또는「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단,「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따라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해임된
      공직자의 경우 퇴직일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나. 채용 자격요건 : 다음의 자격요건 중 어느 하나 이상을 갖춘 사람 응시가능(기준일 : 면접시험 예정일)

 

구  분

자    격    기    준

도시재생
지방시간선택제
임기제"나"
(주35시간)

 ■ 다음 요건 중 한 조건을 충족하는 자
 1. 학사학위 취득 후 3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5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7급 또는 7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관련분야 경력 인정범위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도시재생사업, 새뜰사업, 마을만들기사업 등의 용역수행경력
      ※ 한국엔지니어링협회에서 발급하는 경력증명서 필요(사업명 기재 필)
    -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용역수행경력
      ※ 한국엔지니어링협회에서 발급하는 경력증명서 필요(사업명 기재 필)
    - 국가 및 지자체, 법인, 대학 등에서 사회적경제(협동조합,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등)를 연구,
       기획, 실행, 관리한 경력
    -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에 의하여 설치된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근무한 경력

농기계 임대
지방시간선택제
임기제"라"
(주35시간)

 ■ 다음 요건 중 한 조건을 충족하는 자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 직무분야 자격증
    - 농업기계, 자동자 정비
 ※ 우대사항
    - 1종 대형운전면허 소지자
    - 지게차 또는 굴삭기, 기중기 운전면허 소지자

4. 임용(계약)기간
  가. 최초 계약일로부터 1년
    ※ 근무실적평가 후 총 5년 범위 내 연장가능

5. 시험방법
  가. 1차시험 : 서류전형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임용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 각종 증빙서류의 검증 및
        확인
      ※ 서류전형 응시자격 요건을 갖춘 자가 임용예정 인원의 3배수 이상인 경우  임용예정 인원의 3배수 이상으로 서류전형
          합격자를 선발할 수 있음
  나. 2차시험 : 면접시험 / 1차(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실시
    ○ 심층 면접을 통해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검정
    ○ 자질 및 발전가능성, 전문성, 조직원으로서의 적합성 등 업무추진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

6. 보    수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제35조 제3항 규정에 의거 연봉 한계액의 하한액을 원칙으로 하되, 임용예정자의 능력·자격·경력 등을
      고려하여 결정

 

구   분

상 한 액

하 한 액

비 고

도시재생

(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나")

 

40,837천원

(46,670천원×35시간/40시간)

주 35시간 근무

농기계 임대

(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라")

-

31,346천원

(35,823천원×35시간/40시간)

    ※ 연봉 외 수당은 지방공무원 수당규정에 따라 별도지급

7. 응시원서 접수
  가. 접수기간 :
2017. 9. 25.(월) ~ 9. 27.(수)/3일간, 09:00 ~ 18:00
  나. 접 수 처 : 포항시청 자치행정과(인사팀 ☎054-270-2085)
  다. 접수방법 : 접수기간 내 응시원서를 작성하여 접수처에 직접 방문접수하거나 우편접수(등기)
    ※ 우편접수 주소 : 37683 포항시 남구 시청로 1  포항시청 자치행정과 인사팀
        (우편접수는 접수마감일(9. 27.) 근무시간내(18:00) 도착분까지 유효함)  

응시원서 양식(이력서, 자기소개서 등 포함)은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을 출력하여 사용

8. 시험 일정
  가. 서류합격자 발표  :  2017. 9. 29(금), 포항시홈페이지 또는 개별통지
  나. 면접시험 일시   : 추후 별도 공고
  다. 최종합격자 발표   : 추후 별도 공고

9. 응시자 제출서류
    ※ 모든 제출서류는 원본 제출이 원칙이나, 원본지참 후 확인된 사항에   대하여는 사본 제출 가능
    ※ 경력증명서 등 제출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함
  ① 응시원서 (별지 제1호 서식) 1부
    - 사진 :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상반신 컬러사진(3.5×4.5㎝) 2매 부착
      ※ 최종합격할 경우 동일원판의 사진이 필요하므로 사진원판을 보관하여야 함.
    - 응시수수료 : '나'급 포항시수입증지 7,000원, '라'급 포항시수입증지 5,000원
                         (포항시청 3층 민원실에서 수수료 납부 후 인증)
      ※ 우편접수시 포항시수입증지(응시수수료)를 우체국통상환증서(소액환)로 교환하여 동봉
  ② 이력서(별지 제2호 서식) 1부
    - 이력서에 기재된 사항은 증빙자료 첨부(증빙자료가 없는 경우 경력으로 인정하지 않음)
  ③ 자기소개서(별지 제3호 서식) 1부
    - A4용지 1~2매 이내 경력 중심으로 작성
  ④ 직무수행계획서 (별지 제4호 서식) 1부
    - 응시자의 임용예정 직무수행계획을 A4용지 1~3 매 이내로 자유롭게 작성
  ⑤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별지 제5호 서식) 1부
  ⑥ 최종학교 졸업(학위)증명서 1부(원본)
    ※ 원본지참 후 확인된 사항에 대하여는 사본제출 가능
  ⑦ 임용예정분야의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
    - 근무기간, 직위 및 담당업무, 증명서발급 확인자 성명 및 서명(날인), 발행기관 직인 및 연락처 등을 반드시 기재
    - 제출된 경력증명서로 당해 분야 인정 근무여부 판단이 모호할 경우 서류전형 시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본인이 경력증명서
       발급 부서에서 당해 분야임을 직접 확인받아 제출하여야 함.
    - 시간제 근무경력일 경우 반드시 주(週)단위 근무시간을 명시한 경력증명을 제출
  ⑧ 경력증빙자료(경력증명서나 재직증명서 제출 시 필히 첨부)
    - 사업자등록증 등 기관 성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1부 ※ 제출이 어려운 경우 사업자등록번호 기재
    -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또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 내역서 1부
       (국민건강보험공단(
www.nhic.or.kr) 또는 고용보험관리공단(www.ei.go.kr) 홈페이지에서 출력 가능)
      ※ 프리랜서·시민단체 활동 등 근무기간과 시간이 불분명하여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또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 내역서 제출이 어려운 경우 보수내역 및 주(週)당   근무시간 등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불인정될 수 있음
      ※ 이력서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하여 증명 가능한 것만 인정하며 회사의 폐업 등 개별적 사유로 경력을 증명하지
          못하거나 기재사항 미비로 경력 확인이 불가능할 경우 경력으로 인정하지 않음
  ⑨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증 사본 1부(응시원서 제출 시 원본 지참)
  ⑩ 주민등록 초본(남자의 경우 병적사항 기재된 것) 1부

10. 기타 유의사항
  가. 보수 및 복무는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및 포항시 지방공무원복무  규정에 따릅니다.
  나. 제출된 서류와 응시수수료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 응시원서 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라. 시험과 관련한 사항의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마.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  (서류전형 결과 부적격으로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도 포함)에는 가능한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바. 경력증명원본이 첨부되지 않은 이력서상의 경력은 인정하지 않으며 경력 등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을 취소하거나
       임용을 무효로 할 수 있습니다.
  사. 최종 합격자가 임용포기, 합격 취소, 임용 후 즉시 퇴직 등의 사유로 임용하지 못하고 결원이 발생된 경우 합격자 발표일
       로부터 3개월 이내에 추가로 합격기준에 적합한 자 중 차순위자를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아.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 결과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부적합한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합격이 취소 될 수 있습니다.
  자.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실시일 7일전까지 포항시 홈페이지
       (
http://www.ipohang.org)에 공고합니다.
  차.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시험관련 문의 : 포항시 자치행정과 인사팀(☎054-270-2085)
    · 직무관련 문의
      - 도시재생 : 도시재생과 도시재생팀(☎054-270-3886)
      - 농기계 임대 : 농촌지원과 지도기획팀(☎054-262-3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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